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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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羅道遺棄兒, 十五歲以下, 勿論良·賤, 後所生, 幷以永作收養人奴婢。十六歲以上, 限己身, 作爲雇工, 其所生, 皆還本役, 而自賑恤廳, 考閱立旨, 成給立案等事, 一如辛亥年例施行, 而期限, 則三月初一日爲始至五月晦日定式。康熙乙丑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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