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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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尊長條001
註 001 고존장조: 자손처첩 등 비유가 부·조부 등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중국〔명〕보다 처벌을 강화하였다.닫기
註 001
고존장조: 자손처첩 등 비유가 부·조부 등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중국〔명〕보다 처벌을 강화하였다.
舊奴婢雇工毆罵告舊家長者, 各減毆罵告家長律二等論
律, 奴婢毆家長者斬, 罵者絞, 告者杖一百徒三年, 雇工各減一等。 舊奴婢雇工則與凡人同, 故此則各於毆罵告家長律減等論。 凡絞斬同爲一減。

舊奴婢·雇工毆罵告舊家長者, 各減毆罵告家長律二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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