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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廏牧條001
註 001 구목조: 말을 기르는 목장과 그 관원 등의 규율에 대한 규정이다(後集 吏典 六曹條 “廏牧” 참조).닫기
註 001
구목조: 말을 기르는 목장과 그 관원 등의 규율에 대한 규정이다(後集 吏典 六曹條 “廏牧” 참조).
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律文, 一牲笞一十, 每一牲加一等, 罪至杖八十, 致死加罪一等。

廏牧司僕寺祿官·兼官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 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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騸馬
去勢馬也。

○ 騸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騸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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