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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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士給別仕條001
註 001 군사급사: 군사에게 근무일수〔仕〕를 주는 것인데, 기본근무일수인 ‘元仕’와 특별근무일수인 ‘別仕’가 있다. 『經國大典註解』는 ‘軍士給別仕’라고 하는데 『經國大典』에는 ‘軍士給仕’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別仕’에 관한 것이므로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別仕’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닫기
註 001
군사급사: 군사에게 근무일수〔仕〕를 주는 것인데, 기본근무일수인 ‘元仕’와 특별근무일수인 ‘別仕’가 있다. 『經國大典註解』는 ‘軍士給別仕’라고 하는데 『經國大典』에는 ‘軍士給仕’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別仕’에 관한 것이므로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別仕’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事完
完, 畢了之意。

軍士給仕 … ○ 行香·傳香員人, 事完後, 觀察使開具日月, 移文本曹, 本曹, 計程途給仕。過限者, 依無故不仕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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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衛
衛, 行列也, 又護也, 卽扈從也。

○ 凡無祿軍士, 入直·行巡·侍衛外別仕, 每以三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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斥候
斥, 度, 候, 望也。 又斥候, 謂檢行險阻, 伺候盜賊。

越境斥候 別仕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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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
潛形隱面而盜。

捕盜 別仕一。 都外, 則加一。○ 私捕竊盜及殺牛馬者, 一人一十, 每加一人加五, 至五十而止。强盜一人五十, 每加一人加十, 至一百而止。告者, 給捕者三分之二。告·捕者雖多, 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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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盜
劫其錢主, 奪其財物。

捕盜 別仕 一。 都外, 則加一。○ 私捕竊盜及殺牛馬者, 一人一十, 每加一人加五, 至五十而止。强盜一人五十, 每加一人加十, 至一百而止。告者, 給捕者三分之二。告·捕者雖多, 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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畋獵
畋, 取禽獸也。 獵, 逐禽也。

畋獵 別仕 一。 都外則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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檻機
檻, 圈也。 機, 弩牙也。 檻機, 卽獲也, 所以揜取禽獸者。

捕虎 … 或檻機或射槍自捕者, 各依次中箭·槍例, 從願給仕或布, 所捕虎豹幷給。鄕吏一年自捕五口者, 免身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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