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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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藝條001
註 001 무예: 무예시취를 뜻하는데, 甲士나 別侍衛가 僉節制使나 萬戶로 진출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국대전』에는 독립 조문이 아니라 시취의 한 분야로 되어 있다(後集 吏典 六曹條 “武藝” 참조).닫기
註 001
무예: 무예시취를 뜻하는데, 甲士나 別侍衛가 僉節制使나 萬戶로 진출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국대전』에는 독립 조문이 아니라 시취의 한 분야로 되어 있다(後集 吏典 六曹條 “武藝” 참조).
身言書
唐選擧志, 擇人之法, 一曰身, 體貌豊偉, 二曰言, 言辭辨正, 三曰書, 楷法遒美。

武藝五矢以上及講書入者取, 兼取身·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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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政·兵將說·陣法001
註 001 원문은 ‘陳法’이나 『經國大典』에 따라 교정한다.닫기
三書, 皆我世祖大王御製。

講書 兵政·陣法·兵將說中一書, 通, 武經七書·兵要中自願一書, 略以上。
註 001
원문은 ‘陳法’이나 『經國大典』에 따라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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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要
我世宗大王命鄭麟趾等, 輯歷代攻戰之可戒可法者。 上自涿鹿之戰, 迄于國朝, 間以東國之事, 附以先儒之論。 我文宗大王時, 我世祖大王與集賢殿諸儒金鉤等, 更加讎校。

講書 兵政·陣法·兵將說中一書, 通, 武經七書·兵要中自願一書, 略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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