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경국대전주해 목록



諸田條001
註 001 제전: 국가기관 등에 배분한 토지 가운데 직접 국가에 대해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를 규정하였다.닫기
註 001
제전: 국가기관 등에 배분한 토지 가운데 직접 국가에 대해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를 규정하였다.
公須
說文, 須作需。

諸田 … 寺田·衙祿田·公須田·渡田·崇義殿田·水夫田·長田·副長田·急走田, 則各自收稅。
항목 상세보기
職田001
註 001 직전: 현직관인을 중심으로 지급한 토지이다.닫기
限指十月晦日也。 遭喪身死, 在限內, 則未經遞差者給。 在限外, 則雖遞差亦給。 孟子曰, 卿以下必有圭田。 隋開皇間始曰職田。

職田十月晦日以前受職者, 給遞兒職則否。, 限前五十日內遭喪·身死至限未經遞差者, 限後遭喪身死者, 亦給。
註 001
직전: 현직관인을 중심으로 지급한 토지이다.
항목 상세보기
官屯田
因兵屯得名, 以兵耕者也。

諸田官屯田·馬田·院田·津夫田·氷夫田·守陵軍田, 則自耕無稅。
항목 상세보기
卽水站。 高麗文忠公鄭夢周, 建議始設。

廩田 … 站 衙祿五結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