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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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田條001
註 001 자전: 천자가 농경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경작하는 토지이며, 동시에 그 수확물로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제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籍’과 ‘藉’는 통용되며, 후자가 더 정확하다.닫기
註 001
자전: 천자가 농경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경작하는 토지이며, 동시에 그 수확물로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제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籍’과 ‘藉’는 통용되며, 후자가 더 정확하다.
籍田
應劭001
註 001 응소: 동한의 사상가로, 헌제가 도읍을 허창으로 옮길 때 망실된 문적을 수습하여 한의 제도 등을 정리한 『漢官儀』, 『漢儀』 등을 지었다(이병갑, 앞의 책, 373쪽).닫기
曰, 古者天子耕籍田千畝, 爲天下先籍者, 帝王典籍之常。 韋昭曰, 籍, 借也, 借民力以治之, 以供宗廟粢盛。 且以勸率天下, 使務農也。 瓚曰, 親耕爲天下先, 本以躬親爲義, 不得以假借爲說。 籍, 蹈也, 言親自蹈履于田而耕之。

籍田 籍田, 以附近居民耕穫。民田十結, 出一夫, 三夫治籍田一結。 夫, 蠲貢賦外雜徭役。
註 001
응소: 동한의 사상가로, 헌제가 도읍을 허창으로 옮길 때 망실된 문적을 수습하여 한의 제도 등을 정리한 『漢官儀』, 『漢儀』 등을 지었다(이병갑, 앞의 책,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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穫, 刈稻也。

籍田 籍田, 以附近居民耕穫。民田十結, 出一夫, 三夫治籍田一結。 夫, 蠲貢賦外雜徭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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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也。

籍田 籍田, 以附近居民耕穫。民田十結, 出一夫, 三夫治籍田一結。 夫, 蠲貢賦外雜徭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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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夫
夫, 謂雜泛差役, 使無一定之例。

籍田 籍田, 以附近居民耕穫。民田十結, 出一夫, 三夫治籍田一結。 夫, 蠲貢賦外雜徭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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