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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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吏條001
註 001 향리: 지방의 아전으로 경아전에 대비하여 외아전이라고 한다.닫기
註 001
향리: 지방의 아전으로 경아전에 대비하여 외아전이라고 한다.
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
攝, 兼也, 假也。 正朝, 鄕職七品也。 高麗時, 鄕職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 二品曰大匡·正匡, 三品曰大丞·佐丞, 四品曰大相·元甫, 五品曰正甫, 六品曰元尹·佐尹, 七品曰正朝·正位, 八品曰甫尹, 九品曰軍尹·中尹, 其後以堂大等改稱戶長, 大等爲副戶長。 年滿七十屬安逸。 屬縣吏·津驛吏則本稱戶長, 以爲與州縣吏稱相混, 只稱長。

○ 考本邑陳省, 給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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