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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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邑軍官·鄕所·監官·有司·約正之類, 有犯笞·杖殺人之罪者, 先論其公·私之分, 若出於私事, 而元非官長分付, 則斷之以法。若出於公事, 則覈其濫刑與否, 酌其輕重而論罪。至於色吏, 則不可用笞·杖, 勿論公事, 一依平人相殺例, 處之。康熙壬子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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