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祀壇
壇內, 縱放牲畜作踐及私種籍田外餘地者, 牲畜入官, 論罪。大祀丘壇毁損者, 杖一百·流二千里, 犯中祀者, 同。
毁壝門壇外土門。, 減二等, 棄毁大祀神御物者, 杖百·徒三。遺失及誤毁者, 杖七十·徒一年半。歷代帝王陵寢及忠臣·烈士·先聖·先賢墳墓, 不許樵採·耕種·放牧, 違者, 杖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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