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儲置米
徭賦, 濫用儲置米, 或侵用民結, 論以贓律。使客支供米, 僻路則以儲置米用下。三南及京坼[京畿]大同儲置米, 擅貸守令, 五十石以上, 拿問定配, 十石以上, 拿問科罪。未捧千石以上, 拿問科罪。分給與未捧中五百石以上, 罷職。十石以上 決杖事, 令禁府擧行。十石以下, 無論擅貸及分給與未捧, 竝置而勿論。康熙辛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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