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증보전록통고 목록



新補受敎 外方陵寢告由時, 祝文, 勿爲塡日, 使本所隨時卜日而行事康熙甲申承傳。。○太廟薦新銀口魚, 待其月令垂盡後啓罷事, 定式康熙丁亥承傳。。○凡祭物中餠餌之屬, 或蒸或烹, 各有其法, 熟設有不如法, 則陵·殿, 堂·郞與典祀官, 罪無異同康熙庚子承傳。依大明律不淨潔, 杖八十。。○朝家致祭之規, 陵寢祭享, 旣是素饌, 太常致祭, 亦皆素饌, 而外方致祭之獨用魚物, 誠爲可異, 一體行之雍正庚戌承傳。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