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증보전록통고 목록



屬公
新補受敎 牧場內田畓爭訟者, 切勿聽理, 而守令違法聽理者, 竝爲考律勘斷而依大明律違令, 笞五十。。前已處決, 作爲私田者, 竝令還屬公康熙庚子承傳。。○逆家奴婢, 屬公過三年, 則雖有上言呈辨, 切勿聽施雍正壬子承傳。。○歸厚署國用板, 其或只持戶曹帖文, 而不受本署公文者, 令其道, 別爲禁斷, 而其中現露者, 屬公。
항목 상세보기 원본이미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