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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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宮家買田土時, 憑査虛實明白然後, 許令買賣。毋得徑先啓下。自內司枚報該曹, 行關本道, 憑査。○ 相訟奴婢·田土, 自願賣入于宮家者, 勿令徑先買賣, 使時執人訟卞歸一後, 許令買賣。 如有徑買未査之田民者, 該宮房所任·內需司官員, 竝重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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