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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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獄日限 詞訟衙門決等公事, 每十日錄啓。有故, 則次旬五日前擧行。 ○ 本曹同。決訟月日, 每朔具移本曹, 考勤慢處之。京·外官獄訟趁不處決滯囚經年者, 査問罷職。○ 詞訟人謀欲延拖, 趁不就訟, 或稱理順而拒逆者, 別加摘發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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