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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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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03월 20일

(午後 二時十分 開議)

◯議長(白樂濬) 지금 成員을 보았음으로써 第三十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憲法裁判所法案―

(午後 二時四十分)

◯議長(白樂濬) 지금은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裁判所法案을 上程합니다.
法案에 대해서 審査한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沈宗錫 議員의 審査報告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未安합니다. 지금 上程을 시켰는데 來日 하시지요.
法制司法委員長 沈宗錫 議員을 紹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오늘 憲法裁判所法案이 上程됨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읍니다.
第一 첫째로 저희 審査한 그 經過를 말씀드리자면 이 法案은 四二九四年 一月 二十四日字로 저희들 參議院에 送付가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一月 二十五日 저희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이 되었읍니다. 저희들 이 委員會는 卽時 그 審議에 着手해 가지고 一月 二十五日서부터 四, 五次에 걸쳐서 大體討論을 거친 結果 그 體制나 內容이 修正을 加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結論을 얻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法律에 依한 審査權을 司法府에 附與치 않고서 이러한 特別機關인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行使케 하는 우리 憲法 下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가 一方으로는 國家權力의 統制的 權能을 擔當하는 三權의 組織力이고 規制的 權力機關임과 同時에 다른 方面으로는 憲法上 紛爭에 대해서 法的 拘束力을 가지는바 最終的 判斷을 내리는 憲法의 終局的 守護者인 것입니다. 이러한 憲法機關의 組織規範인 本 法案의 重要性에 비추어서 二月 四日 날 第九次 저희들 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第二讀會에 앞서 가지고서 公法學者를 主로 한 各界의 意見을 듣기로 決議를 하고 二月 十日 날 本 法案에 對한 公聽會를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市內의 各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 七名, 在野·在曹의 法曹人, 言論人 代表 各各 一名, 都合 十名으로부터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審判權 行使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七個 項目에 걸친 公廳事項에 關해서 眞摯한 意見을 披攊해 받았읍니다.
公聽會에 參加한 演士의 大部分이 또한 이 民議院 送付案에 대해서 修正이 不可避하다는 意見을 開陳한 것은 여기 公聽會에 參席하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公聽會에 反映된 各 專門家의 意見을 綜合 檢討하는 反面에 一方 憲法裁判所制度에 對한 各國의 立法例를 蒐集해 가지고 民議院 送付案을 中心으로 이것을 檢討한 끝에 二月 二十一日 第十一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本 法案에 對한 修正案의 作成을 爲해서 小委員會를 構成했읍니다. 그 小委員會는 李仁, 白南檍, 그 外에 한 委員이 계십니다마는 세 委員을 專門委員으로 하고 또 저희들 그 法制司法委員會의 專門委員도 參加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民議院의 原案을 最大限으로 이것을 堅持한다는 原則下에서 아까 말씀한 그러한 公聽會의 意見과 또 各國의 立法例를 參考로 해서 여기에 案을 하나 얻었읍니다.
그 各國의 立法例로 말씀할 것 같으면 主로 西獨, 伊太利, 墺地利 또 日本, 그 外 英·美 같은 데도 參考로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各國의 憲法制度에 關한 憲法, 또 法律規定, 또 아까 말씀한 公聽會에 나타난 意見을 參考해 가지고 修正한 試案을 作成했읍니다.
그리고 三月 六日 날 第十四次 저희 法制司法委員會에 이것을 提出해 가지고 저희들 委員會가 四回에 걸쳐서 이 小委員會로부터 나온 修正 試案에 對한 檢討 結果 여기에 最終的으로 여러분 앞에 내논 이 案을 確定해 가지고 내논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대개 修正된 要綱을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說明을 드리자면 第一 重要한 點이 本 法案의 編別을 調整해 가지고 法體制를 完備하자는 것입니다.
原案에 依하면 憲法裁判所의 構成이라는 組織문제와 그 審判權의 行使라는 審理節次 문제를 組織의 그 章에 一括 規定하고 이것을 憲法規定의 趣旨에 따라서 組織과 審判節次의 二個 章으로 區分 獨立시키는 同時에 憲法裁判所의 自主獨立性을 立法上으로 闡明하기 爲해서 저희들은 通則의 章을 區分 新設하고 審判節次에 憲法裁判所의 六個 管轄事項 全般에 共通되는 一般節次와 各個 管轄事項에 適用되는 個別的 審判節次를 區分 規定해 가지고 四個에 亘한 章과 附則으로 調整하였읍니다.
이것을 表示하자면 대개 第一章 通則, 第二章 組織, 第三章 審判節次, 第四章 罰則, 附則 이렇게 大別을 해 가지고 原案에 二個 章으로 했던 것을 四個 章으로 이렇게 擴張을 해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組織에 關한 문제올시다. 審判官은 被選資格을 擴大해 가지고 原案에 十年으로 되어 있던 것을 十五年 以上의 經歷을 가질 것으로 이렇게 規定을 했읍니다.
그리고 原案에는 判事·檢事·辯護士 資格이 있는 사람에게 局限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로서 公法에 關한 知識이 出衆한 사람일 것 같으면 十五年 以上 敎授나 助敎授에 있는 사람도 여기 審判官이 될 수 있도록 擴張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各 被選任權者에 依한 審判官 選任 行爲가 完了한 後에 거기에 對한 大統領의 確認節次를 補足하는 同時에 大統領이 一括的으로 憲法裁判所長에게 通知토록 한 것이올시다.
세째는 憲法裁判所長의 任期를 規定했읍니다. 이것을 二年으로 規定을 했읍니다. 原案에는 이 任期規定이 없읍니다.
네째로는 憲法裁判所에 規則制定權을 賦與해 가지고 憲法裁判所 自體에다가 그 自律性을 갖게 한 것이올시다. 잘 아시다시피 大法院이나 或은 國會가 모두 그 規則制定權을 가지고 自律的인 그런 참 自立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法院이나 國會같이 憲法에 獨立된 機關으로서 憲法裁判所에 對해서도 이러한 規則制定權을 賦與해 가지고 그 自律權을 認定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아마 疑問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령 大法院이나 國會는 憲法이 그 規則制定權을 賦與하고 直接 明文上 賦與하고 있는데, 여기 憲法裁判所에 對해서는 그런 明文의 規定이 憲法에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疑問을 가지고 계신 議員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憲法 八十三條 四에 있어서 우리 憲法裁判所의 組織에 關해서는 法律로써 定한다는 그러한 明文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明文規定에 依해 가지고 이것도 亦是 自律權을…… 自律性을 갖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解釋을 했읍니다.
다섯 번째로 審判官의 身分保障에 關한 規定을 新設을 했읍니다. 그리고 소위 免責特權이라는 것을 賦與했읍니다.
여섯째로는 審判官의 俸給을 別途 法律로서 定하도록 했읍니다. 原案에는 大法官, 大法院長의 例에 準用한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곳 역시 獨立시킨 憲法機關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도 亦是 別途 法律로서 定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制定을 한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事務處의 職制와 事務分掌을 憲法裁判所 規則으로써 自律的으로 定하게 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그 自律的인 規則으로써 이것을 定해라, 原案에는 國務院令으로 이것을 定하게 됐었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憲法裁判所의 豫算編成에 있어서도 그 要求額을 削減할 때에는 憲法裁判所長의 意見을 듣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大法院이나 其他 例에 依해서 이런 規定을 했읍니다.
끝으로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審判權을 行使하게 하려는 原案의 趣旨를 法文上 明確히 하는 同時에 憲法裁判所가 旣往에 取한 憲法解釋을 變更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議決 定足數를 七人 以上으로 이렇게 좀 높혔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審判節次에 關해서는 第一 첫째로 一般節次에는 大體로 原案에 規定을 그대로 採擇했고 그 外의 審理에 있어서는 職權審理主義를 採擇을 했읍니다.
原案에는 漠然하게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을 準用하도록 그렇게 規定이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좀 審判節次를 자세히 詳細하게 이것을 規定하는 同時에 審理에 있어서는 職權審理主義를 쓰겠끔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裁判所에는 그 合議 結果를 일일이 表示하도록 이렇게 原案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卽 少數意見만을 裁判書에 摘示해서 記載하도록 卽 意見…… 다른 意見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이 裁判所에다 明示를 하도록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審理節次에 있어서 民事訴訟法이나 刑事訴訟法을 槪括的으로 準用한다는 그러한 原案을 廢棄하고 節次上 重要한 點을 明記해서 憲法裁判所가 가지는 그 自律的인 그러한 訴訟規則을 定하도록 이렇게 規定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法律의 違憲審査가 憲法의 最終的인 解釋을 하는 데 관해서 規定을 했읍니다. 卽 法院에서 具體的인 事件이 繫屬되고 있지 않은 그런 境遇에도 이 違憲提請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널리 이러한 卽 國民에게 違憲提請權을 認定하려고…… 마 原案도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그 濫訴의 弊를 防止하기 爲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制限을 加했읍니다. 形式的으로는 國會議員이나 法官 有資格者의 紹介를 얻도록 하는 同時에 實質的으로는 法律上의 利害關係를 가지는 때에 限해서 이것을 提請할 수 있도록 또 다시 提請要件의 그 提請事實을 갖다가 提請 後에 疏明하도록 卽 이렇게 濫訴의 弊端을 防止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憲法裁判所가 提請한 法律의 違憲 與否나 憲法解釋에 관해서 그 法律을 適用해야 할 法院의 裁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境遇를 생각하고 軍事裁判이나 其他 特別裁判의 境遇까지 이것을 擴張해 가지고 後日에 惹起될 수 있는 그러한 卽 解釋上의 疑義를 立法的으로 解決을 하고저 했읍니다.
다음에는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審判에 관한 것이올시다. 提請權者를 이 法文上의 明文으로 이것을 明示해서 列擧를 했고, 다음에는 提請要件을 規定해 가지고 憲法機關이 다른 機關에 依해 가지고 權利侵害를 當하거나 또는 그 憂慮가 있을 境遇에 限해서 提請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提請方式도 明示하도록 하여 있고 또 權限爭議가 國家機關 相互 間의 管轄에 관한 疑義라든지 爭訴임에 비추어서 이로 말미암아 憲法機關의 機能이 長期的으로 阻止當하는 그런 事態를 防止하는 意味에서 그 提請期間을 設定한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彈劾裁判에 관해서올시다. 國會의 彈劾訴追 決議에 있어서 그 方式이 現行 憲法 또는 國會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 憲法裁判所法의 補充規定으로 이것을 規定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無記名投票로써 하겠금 이렇게 規定을 했읍니다.
그리고 彈劾訴追期間을 設定하고 彈劾書 記載方法을 明文化하고 彈劾訴追機關인 國會와 憲法裁判所 間의 彈劾送付節次를 規定한 것 等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選擧訴訟에 관해서인데 原案에 依할 것 같으면 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訴訟에 대해서는 規定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大統領에 관한 選擧訴訟도 이 憲法裁判所法案에 이것을 繫記를 하는 同時에 大法院長, 大法官의 選擧訴訟에 있어서도 이러한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의 趣旨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組織하는 審判節次를 規定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訴訟節次에 관해서는 國會議員 選擧에 관한 訴訟規定을 準用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選擧訴訟 判決에 그 遡及치 않게 하는 것을 規定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러한…… 대단히 廣範하게 저희가 이러한 修正을 해 봤읍니다마는…… 대개 以上 이 憲法裁判所法案의 審議의 經過와 대개의 內容을 간단하게 說明을 드렸는데, 제가 끝으로 特히 여러분 앞에 報告 兼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公聽會에 關한 것이올시다. 日前에 저희가 憲法裁判所法案을 上程하기 前에 公聽會를 가졌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參議院으로서는 처음 單獨的으로 이런 公聽會를 열었읍니다. 거기에 各 大學의 敎授 또 言論, 在野在曹…… 法曹界에서 나와서 眞摯한 意見을 展開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法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많은 參考를 주었읍니다.
그리고 이 公聽會를 여는 데에 대해서는 國民 또는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많은 感銘을 드린 것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通해서 演士 여러분께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謝意를 表했으면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小委員會에 대해서올시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主로 白南檍 議員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李仁 議員께서도 參席을 하시고 그 以外에 한 議員도 參席을 하셔서 約 三週日餘에 걸쳐 가지고 各國…… 아까 말씀한 伊太利, 墺地利, 西獨, 日本, 그 外 여러 나라의 憲法裁判所에 關한 法規를 飜譯을 하는 동시에 一週日 以上을 그 飜譯한 여러 가지 參考資料를 資料로 삼고 또 公聽會 意見을 參酌해 가지고 아주 晝夜를 通해 가지고 이 法案을 成案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委員會…… 小委員會의 그 意見을 主로 저희 本 委員會에서도 採擇을 했읍니다마는 저희 委員會로서도 이 小委員 되신 여러 委員과 또 專門委員께 대해서 謝意를 表했읍니다마는 여러분 議員 앞에서 역시 小委員 되신 議員 여러분께 여러분 앞에서도 역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이 憲法裁判所法案이 우리 委員會에 付託이 되고 이것을 審議하는 途中에 各 新聞이라든지 或은 國民으로부터 많은 激勵와 鞭撻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國民의 輿論으로서도 이 憲法裁判所法案은 그대로 이것을 두게 해서는 안 되겠다, 卽 民議院 原案대로 이것을 通過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輿論이 오늘날 輿論인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事實이라든지 其外에 便紙, 激勵文을 가지고 저희들을 鞭撻, 激勵해 주신 新聞社라든지 或은 國民 앞에 역시 저희 委員會로써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特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日前 公聽會에 어느 演士가 이 民議院 原案을 너무 毁損했다고 그럴까 이것을 酷評을 한 그런 演士가 계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民議院 法司委員會에서도 相當한 感情을 느껴 가지고 있는 분이 一部 議員이 있는 것 같습니다.
勿論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그러한 感情을 挑發한다든지 刺戟하는 얘기는 秋毫도 있는 것이 아니고 但只 이 憲法裁判所法案이 이것이 國家의 重要한 基本的인 組織을 規定하는 그러한 重大한 法案인 만치 愼重하고 眞摯한 그러한 討論 아래에서 좀 더 좋은 法案이 되어야 하겠다는 意味에서 이러한 公聽會도 열고 長時日을 두고 저희가 眞摯한 努力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될 수 있는 機會에 그런 誤解가 없도록 이것을 說明을 해 주셨으면 하는 心情이올시다.
여하튼 이 法案이 저희들께 넘어와 가지고 約 二個月 동안을 두고 저희들은 저희 委員會로서 努力을 해 보는 대로 努力을 한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憲法에 規定한 저희들 參議院에서의 議決期間이 二十四日인 모레로 迫頭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臨迫한 時日을 앞두고 本 法案을 本會議에 내놓게 된 것은 여러분 앞에 대단히 未安스러운 點도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國政監査를 하기 위해서 休會도 했었고 또 그 外에 저희로써 될 수 있으면 이것은 愼重하고 또 輿論…… 國民의 輿論이라든지 그 外에 各國의 先例라든지 檢討해서 眞摯하게 이것을 참 고쳐 보겠다고 하는 그런 意圖 아래에서 이것을 끌어 나온 것이올시다.
그 點을 諒解하시고, 참 대단히 促迫한 그러한 時日이올시다마는 그러한 事情을 잘 알으시고 한 사흘 동안이올시다마는 그동안에 이것을 신중히 檢討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原案대로 이것을 通過시켜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以上…….
◯安浩相 議員(의석에서) 이 修正案대로입니까?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修正案대로 通過시켜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審査報告書의 末尾에다가 修正案을 붙일 것을…… 이것을 修正案을 따로 이렇게 印刷를 하고 따로 떨어져 印刷될 것이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便利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計劃을 했던 것인데 이 「푸린트」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點도 諒解하시고 參考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李範昇 議員(의석에서) 報告書에 其一이라고 했는데 其二는 어디에 있읍니까? 其一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法制司法委員長(沈宗錫) 其一인데 이것은 報告書 其二는 來日 또 내겠읍니다.
其二는 어떻게 된고 하니 原案을 이렇게 써 놓고 그 다음에 修正案을 써 놓고 理由說明을 쭉 한 것이올시다. 지금 「푸린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審査報告書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의 그 條項을 參考하시는 데 대단히 便利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對照的으로 說明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져 했는데 이 「푸린트」가 아직 안 됐읍니다.
◯議長(白樂濬) 이 法案의 第一讀會에서 여기에 대해서 質疑하실 분과 質疑가 끝난 다음에 大體討論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아직까지 質疑에 대해서 發言이 없는데…… 白南檍 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白南檍 議員을 紹介합니다.
◯白南檍 議員 質疑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 國政監査가 있고 해 가지고 어제 여러 議員들이 모이시기는 午後 二時인데 五時 半에까지 이것을 끝내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제가 그것은 얘기한다는 것이 깜박 잊어 먹고 집에 갔다가 생각나 가지고 參議院에 連絡을 하니 連絡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修正案 二十六條에 보시면…… 內容에 關한 것이 아니고 題目에 關한 것입니다.
二十六條에 보시면 「憲法裁判所 判決의 效力」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題目입니다. 三十條에 보면 「權限爭議 判決의 效力」 이렇습니다. 이것이 全部 憲法裁判所 判決의 效力인데 그다음에 三十三條에 보면 「政黨解散 判決의 效力」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四十四條에 가면 여기에 「判決의 效力」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題目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二十六條에는 憲法裁判所 判決의 效力은 效力이나 具體的으로 違憲 與否에 關한 判決의 效力…… 違憲 與否 그 다음에 與否라고 그래도 좋고 憲法解釋에 關한 것도 그랬으니까 違憲 與否 或은 違憲 與否 等에 關한…… 等等은 넣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四十四條에 가 가지고 이것도 막연히 判決이 아니고 選擧에 依한 判決의 效力 이렇게 해야 體制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푸린트」社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읍니다.
內容에 關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二十六條에 「憲法裁判所 判決의 效力」이 아니라 「違憲 與否에 關한 判決의 效力」 題目이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違憲 與否에 關한 判決의 效力」 그다음에 四十四條에 가 가지고 「選擧에 關한 判決의 效力」, 막연히 「判決의 效力」이 아니고 「選擧에 關한 判決의 效力」 이것이 「푸린트」의 「미쓰」라고 생각합니다.
◯議長(白樂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大體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一讀會는 끝막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發言하실 議員 계십니까?
發言하실 분 없으시면 第一讀會를 끝나는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一讀會가 끝나는 것을 지금 宣布합니다, 發言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오늘 第一讀會는 終結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國會法에 依해 가지고 第二讀會는 來日 여기서 進行할 것을 여러분에게 宣布해 드립니다.
이 法案을 二讀會에 넘기는 데 대해서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第二讀會로 넘기는 것을 決議한 것으로 宣布합니다.
오늘 다른 議案은 上程된 것이 없음으로써 三十一次 會議는 來日 午後 二時에 開議하기로 하고 오늘 三十次 會議는 이것으로써 散會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午後 三時十九分 散會)


◯出席 議員數   三十五人
◯委員會의 報告書
憲法裁判所法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

第一 審議의 經過
本 法案이 四二九四年 一月 二十四日字로 參議院에 送付되고 翌日인 一月 二十五日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된 後 本 委員會는 卽時 그 審議에 着手하여 一月 二十五日·二十六日, 二月 二日·三日의 四次에 亘한 大體討論을 거친 結果 그 體制나 內容에 있어 修正을 加할 必要가 있다는 結論을 얻었읍니다.
法律의 違憲審査權을 司法府에 賦與치 않고 特別機關인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行使케 하는 우리 憲法下에서는 憲法裁判所가 一方으로는 國家權力의 統制的 機能을 擔當하는 三權의 調整的, 規制的 權力機關임과 同時에 他方으로는 憲法上 紛爭에 對하여 法的 拘束力을 가지는바 最終的 判斷을 내리는 憲法의 終局的 守護者임으로 이러한 憲法機關의 組織規範인 本 法案의 重要性에 鑑하여 二月 四日 第九次 本 委員會 會議에서 第二讀會에 앞서 公法學者를 主로 한 各界의 意見을 듣기로 決議를 보아 二月 十日 本 法案에 對한 公聽會를 갖었었읍니다.
市內 各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 七名, 在朝 在野의 法曹人 및 言論人 代表 各 一名, 都合 十名으로부터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審判權 行使의 兩個 問題에 對한 七個 項目에 걸친 公廳事項에 關하여 眞摯한 意見이 披攊되었고 公聽會에 參加한 演士의 大部分이 또한 送付案에 對한 修正이 不可避하다는 意見을 開陳한 것은 公聽會에 參席하신 여러 議員께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公聽會에 反映된 各 專門家의 意見을 綜合 檢討하는 一方 憲法裁判所制度에 關한 各國 立法例를 蒐集하여 民議院 送付案(以下 原案이라 한다)을 中心으로 比較 檢討한 끝에 二月 二十一日 第十一次 本 委員會 會議에서 本 法案에 對한 修正案의 作成을 爲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決議하고, 翌日의 委員會議에서 李仁·白南檍 兩 議員과 專門委員을 小委員會 委員으로 指名하는 同時 修正에 있어서는 原案의 趣旨를 最大限으로 堅持한다는 原則에 合議하였던 것입니다.
前記 小委員會는 委員會 方針에 따라 原案을 中心으로 하되 外國 立法例로서 西獨, 伊太利, 墺地利의 各 憲法裁判制度에 關한 憲法 및 法律規定과 公聽會에 나타난 意見을 參考로 하여 修正 試案을 作成, 三月 六日 第十四次 本 委員會에 이를 提出하였고, 委員會는 三月 六, 七, 八日의 各 會議에서 小委員會 委員으로부터 修正 試案에 對한 說明을 聽取하는 한편 小委員會가 作成한 修正要綱을 採擇하여 三月 二十一日 第二讀會에 들어가 本 委員會 修正案으로 確定하여서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되었읍니다.
第二 修正要要綱
이제 本 委員會가 採擇한 修正要綱 中 重要한 點을 摘記하면,
一. 本 法案의 編別을 調整하여 法體制의 完備를 期하자는 것입니다.
原案은 憲法裁判所의 構成이라는 組織 問題와 그 審判權의 行使라는 審理節次 問題를 組織의 章에 一括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憲法規定의 趣旨에 따라 組織과 審判節次의 二個 章으로 區分 獨立시키는 同時에 憲法裁判所의 自主獨立性을 立法上으로 闡明하기 爲하여 「通則」의 章을 區分 新設하고, 審判節次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의 六個 管轄事項 全般에 共通되는 一般節次와 各個 管轄事項에 適用되는 個別的 審査節次를 區分 規定하여서 四個 章과 附則으로 調整하였는바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原案修正案
第一章 組織第一章 通則
第二章 罰則第二章 組織
附則第三章 審査節次
  第一節 一般節次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第三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第四節 政黨의 解散
  第五節 彈劾裁判
  第六節 大統領·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第四章 罰則
    附則
二. 組織에 關하여는,
1. 審判官 被選資格을 擴大하여 十五年 以上의 經歷을 가진 法律學 敎授에게도 이를 賦與할 것.
2. 各 選任權者에 依한 審判官 選任行爲 完了 後 이에 對한 大統領의 確認節次를 補足하는 同時에 大統領이 一括 憲法裁判所長에게 通知토록 할 것.
3. 憲法裁判所長의 任期를 規定할 것.
4. 憲法裁判所에 規則制定權을 賦與하여서 自律性을 갖게 할 것.
5. 審判官의 身分保障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는 同時에 免責特權을 賦與할 것.
6. 審判官의 俸給을 別途 法律로써 定하도록 할 것.
7. 事務處의 職制와 事務分掌은 憲法裁判所 規則으로써 自律的으로 定하게 할 것.
8. 憲法裁判所 豫算編成에 있어서 그 要求額을 削減할 때에는 憲法裁判所長의 意見을 듣도록 할 것.
9.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審判權을 行使케 하려는 原案의 趣旨를 法文上 明白히 하는 同時에 憲法裁判所가 旣往에 取한 憲法解釋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議決 定足數를 높힐 것.
三. 審判節次에 關하여는,
1. 一般節次에 있어서는 大體로 原案의 諸 規定을 그대로 採擇한 外에,
a. 審理에 있어서 職權審理主義를 採擇할 것.
b. 裁判書에 關하여 合議 結果에 贊成한 各 審判官의 意見을 一一이 表示하도록 한 原案을 合議 結果에 採擇되지 아니한 意見 卽 少數意見만을 裁判書에 摘示하도록 할 것.
c. 審理節次에 關하여 民·刑事訴訟法規를 槪括的으로 準用하게 하는 原案을 廢棄하고 節次上 重要한 點을 明示하여서 審判裁判所가 가지는 바 自律的에 依하여 訴訟規則으로 定하도록 할 것.
2. 法律의 違憲審査가 憲法의 最終的 解釋에 關하여,
a. 法院에 具體的인 事件이 繫屬되지 않은 境遇에도 提請할 수 있도록 하여 널리 違憲提請權을 認定하려는 原案의 趣旨를 尊重하되 이로 말미암아 豫想되는 濫訴의 弊端을 防止하기 爲하여,
① 形式的으로 國會議員이나 法官 有資格者의 紹介를 얻을 것과,
② 實質的으로 法律上 利害關係를 가지는 때에 限하도록 하며,
③ 다시 이 實質的 提請要件에 關하여는 提請 後 그 事實을 陳明케 할 것.
b. 憲法裁判所가 提請된 法律의 違憲 與否나 憲法解釋에 關하여 當該 法律을 適用하여야 할 法院의 裁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도록 하는 境遇를 軍事裁判이나 其他의 特別裁判의 境遇에까지 擴張하여서 後日 惹起될 수도 있는 解釋上 疑義를 立法的으로 解決하는 同時에 現行 訴訟法上의 「中止」 制度의 法理에 立脚하여 憲法裁判所의 停止 決定이 公告되었을 때에는 各級 法院이나 其他의 特別裁判所는 當該 裁判部가 決定으로써 그 節次를 中止하도록 할 것.
3.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審判에 關하여는,
a. 提請權者를 法文上 明示 列擧할 것.
b. 提請要件을 規定하여 憲法機關이 他 機關에 依하여 權利侵害를 當하거나 또는 그 憂慮 있는 境遇에 提請할 수 있도록 할 것.
c. 提請方式을 明示할 것.
d. 權限爭議가 國家機關 相互 間의 管轄에 關한 疑義 乃至 爭訴임에 비추어 이로 말미암아 憲法機關의 機能이 長期的으로 阻止當하는 事態를 考慮하여 그 提請期間을 設定할 것.
4. 彈劾裁判에 關하여는,
a. 國會의 彈劾訴追 決議에 있어서 그 方式이 缺如되어 있는 現行 憲法 乃至 國會法의 未備에 비추어 이를 本 法에 訴請하여 無記名投票로써 하게 할 것.
b. 彈劾訴追期間을 設定할 것.
c. 彈劾書의 記載方式을 明文化할 것.
d. 彈劾訴追機關인 國會와 憲法裁判所 間의 彈劾送付節次를 規定할 것 等이며,
5. 끝으로 選擧訴訟에 關하여는,
a. 原案은 大統領의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여 本 法案에 規定을 두지 않고 또 大法院長이나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은 未久에 制定될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에 規定하려는 趣旨이나, 憲法裁判所의 管轄과 그 組織 및 審判節次를 規定한 憲法規定의 趣旨에 따라서 이들을 本 法에 規定하도록 할 것.
b.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訴訟規定을 準用토록 할 것.
c. 選擧訴訟 判決의 非遡及效를 規定할 것. 等입니다.

修正된 法案(參考)
第一章 通則
第二章 組織
第三章 審判節次
第一節 一般節次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第三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
第四節 政黨의 解散
第五節 彈劾裁判
第六節 大統領·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第四章 罰則
附則

修正案
一. 第一章 「組織」을 「通則」으로 하고 第二條, 第三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條(地位) 憲法裁判所는 다른 憲法機關으로부터 獨立된 自主的 裁判機關이다.
第三條(位置) 憲法裁判所는 首都에 둔다. 但 國家 非常時에는 國務院令으로써 다른 地域에 둘 수 있다.
二. 原案 第二條 以下를 「第二章 組織」으로 한다.
三. 原案 第二條 第一項을 第四條로 하여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四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五年 以上 判事·檢事·辯護士 및 公認된 法科大學의 公法學 敎授·副敎授·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選任한다.
② 前項에 規定한 二以上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四. 原案 第三條를 第五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一項 및 第二項 中 「投票를 얻어야 한다」를 「投票로써 決定한다」로 한다.
2.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前 三項의 境遇에 各 選任者는 選任된 審判官의 名單을 三日 以內에 大統領에게 通知하고 大統領은 이를 確認한 後 大統領이 選任한 審判官의 名單과 함께 卽時 憲法裁判所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五. 原案 第五條를 第六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一項 中 「둔다」를 「두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로 한다.
2. 第二項 中 「互選하여」를 「互選하며」로 한다.
3. 第三項 中 「에서」를 削除하고 「投票를 얻어야 한다」를 「得票로써 決定한다」로 한다.
4. 第四項 中 「監督한다」를 「監督하고 審判官會議의 議長이 된다」로 한다.
六. 原案 第四條를 第七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原案 第一項을 削除한다.
2. 原案 第二項 中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을 「財産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로 한다.
3. 原案 第二項·第三項을 各各 第一項·第二項으로 한다.
七. 第八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八條(規則制定權) ① 憲法裁判所는 그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則은 審判官會議의 議決로써 定한다.
八.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九條(審判官의 身分保障) ① 審判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② 審判官은 그 職務遂行 中의 發言과 評議에서 行한 投票를 理由로 하여 訴追되지 아니하며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九. 原案 第二條 第二項을 第十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條(審判官의 俸給) 憲法裁判所의 所長과 審判官의 俸給은 法律로써 定한다.
一〇. 原案 第六條를 第十一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二項 中 「國務院令」을 「憲法裁判所 規則」으로 한다.
2. 第三項 中 「一級 公務員으로써 補하며」를 「別定職으로 하고」로 한다.
一一. 原案 第七條를 第十二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1. 第二項 中 「豫備金을」을 「豫備費를」로 한다.
2.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憲法裁判所의 歲出豫算額이 그 要求額보다 減額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憲法裁判所 所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一二. 原案 第八條를 第十三條로 하고 第一項 및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三條(審判權의 行使) ①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② 憲法裁判所가 從前에 判決한 憲法解釋을 變更할 때에는 審判官 七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一三. 原案 第九條 以下를 「第三章 審判節次」로 한다.
一四. 原案 第十四條, 第十七條 乃至 第二十一條를 「第一節 一般節次」로 하고 本節 第十七條를 新設한다.
1. 原案 第十七條 및 第十八條를 各各 第十四條, 第十五條로 한다.
2. 原案 第十九條를 第十六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十六條(準用規定) 公判의 場所, 法廷警察, 法廷 用語에 關하여는 法院組織法 第五十二條,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七條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3. 第十七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七條(職權 調査) 憲法裁判所는 必要한 境遇에 職權으로써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않는 事實에 關하여 判斷할 수 있다.
4. 原案 第十四條를 第十八條로 하되 「意見을」을 「法律上 異見」으로 한다.
5. 原案 第二十一條를 第十九條로 하되 第一項 中 「許를 提起한 者」 아래 「및 그 相對者」를 添加하고 「送達하여야 한다」를 「送達하여야 하고 國會에 通知하여야 한다」로 修正한다.
6. 原案 第二十四條를 削除한다. (原案 第二十條는 修正案 第二十條)
7. 原案 第二十五條를 第二十一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一條(訴訟規則) 憲法裁判所는 審理節次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一. 除斥, 忌避 및 回避
二. 訴訟參加, 訴訟代理人, 辯護人 및 補助人
三. 訴訟費用
四. 期日, 期間, 訴訟節次의 中斷·中止, 辯論 및 審判節次
五. 證人, 鑑定, 通譯, 飜譯, 書證, 檢證, 當事者 訊問 및 證據 保全
六. 審判記錄과 書類의 作成·保管
七. 其他 審理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一五. 原案 第九條 以下를 「第二節 法律의 違憲審査 및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으로 한다.
1. 原案 第十條를 第二十二條, 第二十三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二條(違憲提請權者) ① 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야 法律의 合憲性 또는 憲法의 解釋에 疑義가 있을 때에는 法院 또는 當事者는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수 있다.
② 法院에 事件이 繫屬 中이 아니라도 前項의 疑義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員 또는 法官 有資格者 三十人 以上의 紹介를 얻어 前項의 提請을 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提請書)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의 最終的 解釋의 提請은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提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者
二. 提請의 趣旨
三. 提請의 原因
③ 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提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그 原因 事實을 文書로써 疏明하여야 한다.
2. 原案 第九條를 第二十四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四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이 提請되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決定으로 當該 法律 또는 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에 對한 法院 및 其他의 裁判을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킬 수 있다.
② 憲法裁判所가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公告가 있을 때에는 法院 및 其他의 裁判機關은 決定으로써 第一項 事件의 審理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
3. 第二十五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十五條(却下)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合憲性에 對한 疑義나 憲法解釋의 提請이 明白히 重大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顯著하게 理由 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이를 却下할 수 있다.
4. 原案 第二十二條 第一項 및 第二項을 第二十六條 第一項 및 第二項으로 한다.
一六. 原案 第十一條 以下를 「第三節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로 하고 第二十八條를 新設한다.
1. 原案 第十一條 第一項을 第二十七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七條(權限爭議의 審判提請) ① 憲法 또는 法律에 依하여 權限이 附與되어 있는 國家機關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 參議院, 國務院, 大法院, 中央選擧委員會, 審計院 및 其他의 憲法機關은 憲法裁判所에 그 審判을 提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提請은 他 機關의 處分이나 不作爲에 依하여 그 權利가 侵害되었을 때 또는 侵害當할 憂慮가 濃厚할 때에 限한다.
③ 第二十三條 第一項 및 第二項의 規定은 權限爭議의 提請의 境遇에 準用한다.
2. 第二十八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十八條(提請期間) ① 提請은 前條 第二項의 處分이나 不作爲가 있은 때로부터 六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3. 原案 第十一條 第二項을 第二十九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二十九條(處分의 停止) 權限爭議의 審判提請이 있을 때에는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提請事實을 通告하여야 하며 決定으로써 爭議가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執行停止를 命할 수 있다.
4. 原案 第二十二條 第三項을 第三十條로 한다.
一七. 原案 第十二條 以下를 「第四節 政黨의 解散」으로 한다.
1. 原案 第十二條를 第三十一條로 한다.
2. 原案 第十三條를 第三十二條로 하되 「裁判의」를 削除한다.
3. 原案 第二十二條 第五項을 第三十三條로 한다.
一八. 原案 第十五條 以下를 「第五節 彈劾裁判」으로 한다.
1. 第三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三十四條(彈劾訴追 決議의 方式) 憲法 第四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彈劾訴追 決議는 無記名投票로써 한다.
2. 原案 第十五條를 第三十五條로 한다.
3. 第三十六條 乃至 第三十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三十六條(彈劾訴追期間) 彈劾의 訴追는 彈劾事由를 認知한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彈劾書의 記載事項) ① 彈劾書에는 憲法 또는 法律에 對한 違背事實과 證據方法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彈劾書에는 副本을 添付하여야 한다.
第三十八條(彈劾書의 添付) 國會에서 彈劾訴追가 決議될 때에는 最終으로 議決한 院의 議長은 三日 以內에 彈劾書를 憲法裁判所 所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三十九條(彈劾書의 送達) 憲法裁判所는 彈劾書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三日 以內에 그 副本을 被告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4. 原案 第十六條, 第二十三條, 第二十二條 第四項을 各各 第四十條, 第四十一條, 第四十二條로 한다.
一九. 第四十三條 및 第四十四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이를 「第六節 大統領·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으로 한다.
第四十三條(大統領·大法官의 選擧訴訟) 大統領·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은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訴訟 規定을 準用한다.
第四十四條(判決의 效力) 選擧 또는 當選無效의 判決이 있기 前의 當選人의 職務上의 行爲는 그 判決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二〇. 「第二章 罰則」을 「第四章 罰則」으로 하고 原案 第二十六條를 第四十五條로 한다.
(下略)
1961년 1월 24일, 민의원에서 가결된 헌법재판소법안이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25일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의원 원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2월 10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공법학 교수 7명, 재야 재조의 법조인, 언론인 대표 각각 1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월 21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소위원회는 민의원 원안을 최대한 견지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의견과 각국의 입법 예를 참고로 수정안을 만들어 1961년 3월 22일 제5대 제38회 국회 참의원 제30차 회의에 상정했다. 제30차 회의에서 심종석 참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있었고, 3월 23일 제31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3월 22일자 회의록에는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와 ‘수정된 법안’이 실려 있다. 수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체제에서 2장 부칙으로 구성된 원안을 4장 부칙으로 수정함, ② 심판관 피선 자격을 확대함, ③ 피선자에 대한 대통령의 확인 절차 추가, ④ 소장의 2년 임기 규정, ⑤ 헌법재판소에 규칙제정권 부여, ⑥ 심판관의 신분 보장 규정(면책특권) 신설, ⑦ 사무처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함, ⑧ 기왕의 헌법 해석 변경 시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함, ⑨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시 제청권자를 법문상으로 명시해서 열거함, ⑩ 탄핵재판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를 헌법재판소법의 보충규정으로 함, ⑪ 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에 관한 선거 소송을 부기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소송도 심사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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