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午 二時五分 開議)
◯副議長(蘇宣奎)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三十六次 本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憲法改正案)-
(下午 二時二十五分)
◯副議長(蘇宣奎) 그러면 그다음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提案者 代表로 尹亨南 議員을 여기에 提案說明을 시키기로 하겠읍니다. 提案者 代表 民議院議員 尹亨南 議員을 시켜서 提案說明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民議院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제가 尹亨南이올시다.
憲法改正案 提案理由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配付해 올린 油印物에 依해서 提案한 理由를 읽어 올리겠읍니다.
이 憲法改正案은 四·一九 學生義擧에서 始作된 韓國의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特別法 制定에 憲法上 根據를 마련하기 爲한 것입니다.
지난 三月 十五日의 正副統領選擧가 世界 政治史上 類例없는 不法的인 것이었으며 그 不法選擧 結果에 對한 國民의 抗議가 正當한 것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李承晩 獨裁政府는 暴惡한 銃劍으로써 國民의 正當한 抗議를 억눌러 보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正義와 眞理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勇敢한 國民들의 抗議 앞에 그 獨裁政府는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六月 十五日 公布 施行된 內閣責任制 改憲에 依하여 第二共和國 政府의 創設을 보았건만, 不幸하게도 不法選擧를 敢行한 犯罪人들과 李承晩 獨裁政府 밑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의 各 部門에 걸쳐 가진 方法으로 善良한 國民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또는 不正한 手段으로 國家財政과 公有財産을 좀먹은 수많은 反民主行爲者들과 不正行爲者들에 對한 正當한 處罰은 法의 不備로 말미암아 四月革命 完遂에 莫大한 支障을 가져오게 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李承晩 獨裁政府下의 舊 腐敗勢力의 뿌리를 뽑아 앞으로 生成 發展할 韓國의 民主主義 諸 制度를 守護하기 爲하여 斷乎한 決意下에 一罰百戒主義로 李承晩 獨裁政府下의 暴惡한 犯罪人들에게 正義에 立脚한 嚴重한 審判과 制裁를 加해 두어야 한다는 歷史的 要請을 否認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憲法改正案을 憲法의 一般的 基本原則의 하나인 刑罰 不遡及의 原則과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에 一部 例外規定을 設定하여 四月革命 完遂에 寄與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憲法改正案에서 憲法上의 例外措置를 取해야 할 對象者는 다음 세 가지 部類에 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正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
둘째,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한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
세째,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
前記 첫째에 있어서 「不正行爲」라 함은 그 行爲 當時의 犯法行爲는 勿論이요, 設使 當時의 法律에는 抵觸이 없더라도 그것이 社會 通念上 「不正한 行爲」일 때에는 이를 包含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三·一五 選擧나 四·一九 以後의 革命 義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敢行한 者는 全部 이에 該當하는 것이고, 그 具體的 對象과 犯罪構成要件 刑罰 等은 特別法에 依하여 規定될 것입니다.
前記 둘째에 있어서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한 地位에 있는 者로서 顯著한 反民主的 行爲를 한 者」라고 함은 李承晩 獨裁政府下에서 政府의 公務員 또는 政府 傘下의 어떤 機關의 幹部나 執權黨의 幹部 等의 地位를 利用하여 反民主的 行爲를 한 者를 말하는 것입니다.
改正案은 이들에 對하여 公民權을 制定할 수 있게 하였고, 그 具體的 對象者와 公民權 制限의 內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關하여는 特別法에 이를 全部 委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前記 세째는 所謂 不正蓄財者를 말하는 것으로서 去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自己 또는 他人의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가 이에 該當되며, 「不正한 方法」이라 함은 「不法한 方法」과 「不當한 方法」을 包含하는 것입니다. 改正案은 이러한 不正蓄財者에 對하여 行政上 또는 刑事上 特別處理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러한 特別處理의 具體的 對象과 그 限界 等은 全部 特別法에 委任하고 있는 것입니다.
改正案은 以上과 같은 세 가지 特別處理對象者 中 刑罰을 科할 者에 對한 檢察事務와 裁判事務를 擔當하기 爲한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設置할 수 있게 하여 그 設置 與否는 이를 特別法에 委任하였읍니다.
改正案은 以上의 모든 特別法을 第五代 國會에서 制定하게 하는 同時에 制定한 後에는 다시 改正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이는 이 改正憲法의 內容은 全部가 法律에 依하여 具體的으로 決定되는 것인바, 萬一 一旦 制定된 特別法의 內容이 隨時로 改正된다면 政局의 混亂은 勿論 社會의 混亂 不安을 크게 助長할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爲한 것입니다. 또한 革命完遂를 爲한 特別法의 執行은 短期間 內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事理를 認識한 우리들은 當該 特別法의 改正을 容許 않음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다.
以上은 여러분에게 올려 드린 油印物을 그대로 읽어 올렸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補充해서 말씀 올릴 것은 제가 民議院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憲法을 改正하는 態度는 우리 憲法의 一部를 이루고 있다는 憲法 前文의 精神에 立脚해야 한다는 것을 强調하기 爲하여 특히 憲法 前文 가운데에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云云하는 句節과, 둘째로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寧과 自由와 幸福을 永久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云云 이 句節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 憲法 前文 中에 이 二個 句節은 우리가 이 改憲案과 또 特別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憲法 精神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改憲과 特別法을 다루는 基本態度에 있어 가지고 特히 留意해야 할 것은 正義의 原理와 寬容의 精神이 아름답게 調和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로 公明의 原則과 迅速處理의 原則 이 두 가지 原則이 또한 正當하게 調和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을 添附해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副議長(蘇宣奎) 尹亨南 議員의 提案說明은 끝났읍니다. 물론 繼續해서 一讀會에 들어가서 質疑應答 大體討論이 있어야 할 것이로되, 運營委員會의 決議로써 오늘은 提案理由說明만 듣고 말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大體 그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여러분이 尊重해 주신고 하면 오늘은 이걸로 案件은 終結이 된 것입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네. 異議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憲法改正案에 對해서는 提案說明만 듣기로 하고 追後에 一讀會를 開始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딴 案件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散會를 하고 來日 午後 二時에 開議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三十八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