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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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大慶或合累慶。, 則該曹稟旨設行。合慶最多, 則名曰大增廣, 稍加額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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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進·文科試官·監試官與諸般節次, 同式年試。而文科初試試官, 加一望從二品。,會講分兩所。○ 特旨或廟啓除之。試官五望從二品以上二望, 正三品以下三望。, 監試官, 兩司各一員, 覆試試官·監試官, 同式年文科會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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