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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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臘月初一日, 吏·兵曹修呈, 而有入侍之命, 以吏·兵房承旨持歲抄入侍, 書頒。過辰時, 無入侍之命, 入啓。有邦慶, 則該曹稟旨, 書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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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罷職及罷職不敍·職牒還授點下, 則敍用, 禁錮點下, 則職牒還授, 收職牒點下, 則次次減等, 依例捧傳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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