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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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稅收納時, 貢吏侵漁納者, 或高重斗量, 或與納戶符同, 先於本家暗收, 到漕轉所, 以餘剩充數者, 許人陳告, 重論。告者, 以犯人財産給賞。監納官不能制吏之恣行者, 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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