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전兵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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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各司不得直關]
京各司不得直關於外邑。雖有新定式, 而若係軍兵逃亡·受由等事, 不拘此例。
① 捕廳, 賊人捕捉公事外, 毋得直關外邑。[증]
[三軍門逃亡軍] 三軍門逃亡軍跟捕·上番軍疊役勿侵·在喪及物故軍代定立番·將校軍兵之受由在外催促事, 守·摠兩營管下邑及軍兵屯田所在邑申飭知委事, 左·右捕廳賊情譏捕事, 戶曹之義州·東萊兩處事大·交隣時急擧行事, 司饔院之分院及葦魚·蘇魚兩所時急擧行事, 司僕寺之陵幸時各驛添補馬知委及兼監牧邑·鎭申飭知委事, 幷許直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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