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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宮家買田土]
凡宮家買田土時, 憑査虛實明白然後, 許令買賣。①②
① 毋得徑先啓下。自內司枚報該曹, 行關本道, 憑査。
② [相訟奴婢·田土] 相訟奴婢·田土, 自願賣入于宮家者, 勿令徑先買賣, 使時執人訟卞001
註 001 규장각본에 ‘卞’이 ‘下’로 되어 있음.닫기
歸一後, 許令買賣。[증]
如有徑買未査之田民者, 該宮房所任·內需司官員, 並重勘。
註 001
규장각본에 ‘卞’이 ‘下’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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