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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耕時]
親耕時, 盡百畝之制, 收黍·稷·稻·粱以供粢盛。
① 親耕後, 本曹擇定郞官, 與籍田令, 限秋成看檢。[증]
1. 本曹郞官看檢, 今廢。
2. 使位田十六日耕之民同治御耕八日耕之田, 並減本稅·結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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