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吏典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이전 목록



[總論]
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 贈諡。①②
① 親功臣, 則雖職卑亦贈。
② 奉常寺正以下議定, 幷行狀報本曹。[증]
通政以上, 文望顯職館·閣及曾經九卿之人撰行狀, 禮曹照訖, 付奉常寺, 奉常寺移送弘文館, 東壁以下三員會議三望, 東壁一員又與奉常寺正以下諸員, 更爲議定, 政府舍·檢中一員署經, 幷行狀報本曹, 入啓受點。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