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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員 定額]
1. 判事〈從一品。〉。
2. 知事〈正二品。〉。
3. 同知事〈從二品, 以上或一或二, 以備四員。〉。
4. 經歷〈從四品, 減。〉。
5. 都事〈 從六品。〉: 五員〈 從五品, 降品。〉。
6. 都事〈 從八品。〉: 五員〈 從九品, 陞品。〉。001
註 001 ‘都事五員〈從八品 從九品 陞品〉’: ≪大典通編≫ ‘都事五員〈從九品 降品〉’. ≪經國大典≫에는 ‘經歷’과 ‘都事’가 각각 5員으로 총 10원이었는데, ≪續大典≫에서 經歷을 없애고 都事를 10원으로 증원하였다. 이 때 기존의 도사는 종5품에서 종6품으로 품계를 강등하였다. 신설된 都事 5員은 종9품으로 하였는데, ≪大典會通≫에서는 종8품으로 높였다.닫기
註 001
‘都事五員〈從八品 從九品 陞品〉’: ≪大典通編≫ ‘都事五員〈從九品 降品〉’. ≪經國大典≫에는 ‘經歷’과 ‘都事’가 각각 5員으로 총 10원이었는데, ≪續大典≫에서 經歷을 없애고 都事를 10원으로 증원하였다. 이 때 기존의 도사는 종5품에서 종6품으로 품계를 강등하였다. 신설된 都事 5員은 종9품으로 하였는데, ≪大典會通≫에서는 종8품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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