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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從臣父 等]
侍從臣父·閫帥父年七十者, 每於歲初, 吏·兵曹抄啓加資, 而嘉善以上, 毋得變品超資。①②
① 法當推恩者, 雖以立春後年甲行世, 一從生年加資。
② 新有應推恩人, 雖非歲首, 亦稟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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