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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遷: 續大典]
① 計仕去官之法, 今廢。以坊民抄定, 定額外, 各司加出者, 以制書有違律論。001
註 001 ≪續大典≫: ‘忠勳府, 忠翊府, 掌隷院, 內禁衛將廳, 兼司僕將廳, 奉常寺, 宗簿寺, 濟用監, 世子翊衛司, 掌苑署, 養賢庫, 典獄署, 耆老所, 四學, 開城府 員役額數, 從大典無加減’이 더 있음.닫기
② 各衙門·諸司書員名色, 大典後創出, 今一從時存載錄。
註 001
≪續大典≫: ‘忠勳府, 忠翊府, 掌隷院, 內禁衛將廳, 兼司僕將廳, 奉常寺, 宗簿寺, 濟用監, 世子翊衛司, 掌苑署, 養賢庫, 典獄署, 耆老所, 四學, 開城府 員役額數, 從大典無加減’이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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