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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論]
掌記時政。
① 並用文官, 以他官兼。修撰官以下, 以承政院·弘文館副提學以下, 議政府舍人檢詳·藝文館奉敎以下及侍講院堂下官二員, 司憲府執義以下, 司諫院·承文院·宗簿寺·六曹堂下官, 各一員兼。[증]
修撰官以下, 奎章閣直提學以下官, 隨品兼。[보]
兩司及刑曹堂下官兼差, 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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