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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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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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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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
(北朝委指 第19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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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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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委指 第一九三號一九四六年十月十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대한 결점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지적함.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사업을 검열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도·시·군 특히 농촌에 있어서 막대한 결점이 있다.아직도 선거 분구의 장소를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그 장소에 설비가 없으며 따라서 선전실들을 조직하지 아니하였다.각 군에 투표함 준비가 늦게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고원(高原), 평강(平康) 및 기 각군에 투표함 양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특별히 농촌에는 표어와 포스터 등이 심히 적으며 어떤 농촌에는 전혀 없는 곳도 있다.강연·좌담식 선전이 아직 심히 약하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선전 지도 공작을 원만히 못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을 감시하지 아니하며, 제때에 사업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때때로 지시를 주지 않는다.선거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 대한 선전이 심히 약하다. 선거 준비 사업이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의 공작원들에게는 너무 자부심(自負心)과 관대심(寬大心)이 많으므로 그 영향이 선거에 불리할까하여 고려하는 바이다.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에 지적한 선거 준비 공작의 결점을 퇴치하며, 그 공작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1. 十월 二十일내에 각도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와 그에 관한 설비완수를 검열하되 선거에 관한 규정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할 것.2.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각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에 관한 예안에 의하여 지방재정 예산에서 제 경비를 지불할 것.3. 각 군 인민위원회는 十월 二十일내에 투표함(지정한 양식에 의하여)을 준비하며, 또는 투표함과 게시판을 선거 분구 장소에 설치할 것.4. 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하는 선전을 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이 선거일에 一○○%로 참가하도록 맹렬히 선전 사업을 전개할 것. 노인들에게와 아이, 많은 부인들에게 개별적 선전 사업을 특히 전개할 것. 선전원들을 반(班) 적으로 소집하여 그들의 공작 보고를 청취하며 또는 그들의 장래 공작에 대하여 제때에 명확하게 지도하여주며, 선전원 자신의 의식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특히 농촌의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표어·포스터들을 작성하여 각 촌에와 선전실에 배부할 것. 그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 지방에서 종이(紙物)들을 필요 수량대로 준비할 것.6. 각 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들과 선전 분구들 간(間)의 연락 도면(약도)을 작성 비준하며, 또는 선거구와 분구 거리가 먼(遠) 경우에는 경비를 잘 조직하여 회록 등속을 호송(護送)할 것.7. 十월 二十일내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한 도·시·군 선거위원장들과 구 선거위원장들의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것.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 내에 있는 자부심과 관대심이 많은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그러한 분자들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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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委指 第一九三號一九四六年十月十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選擧準備事業에 關한 緊急指示의 件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대한 결점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지적함.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사업을 검열한 결과에 의하면 각 도·시·군 특히 농촌에 있어서 막대한 결점이 있다.아직도 선거 분구의 장소를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그 장소에 설비가 없으며 따라서 선전실들을 조직하지 아니하였다.각 군에 투표함 준비가 늦게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고원(高原), 평강(平康) 및 기 각군에 투표함 양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특별히 농촌에는 표어와 포스터 등이 심히 적으며 어떤 농촌에는 전혀 없는 곳도 있다.강연·좌담식 선전이 아직 심히 약하며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선전 지도 공작을 원만히 못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을 감시하지 아니하며, 제때에 사업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때때로 지시를 주지 않는다.선거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 대한 선전이 심히 약하다. 선거 준비 사업이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의 공작원들에게는 너무 자부심(自負心)과 관대심(寬大心)이 많으므로 그 영향이 선거에 불리할까하여 고려하는 바이다.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에 지적한 선거 준비 공작의 결점을 퇴치하며, 그 공작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1. 十월 二十일내에 각도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와 그에 관한 설비완수를 검열하되 선거에 관한 규정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할 것.2.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각 선거 분구와 선전실 준비에 관한 예안에 의하여 지방재정 예산에서 제 경비를 지불할 것.3. 각 군 인민위원회는 十월 二十일내에 투표함(지정한 양식에 의하여)을 준비하며, 또는 투표함과 게시판을 선거 분구 장소에 설치할 것.4. 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하는 선전을 하는 동시에 선거자들이 선거일에 一○○%로 참가하도록 맹렬히 선전 사업을 전개할 것. 노인들에게와 아이, 많은 부인들에게 개별적 선전 사업을 특히 전개할 것. 선전원들을 반(班) 적으로 소집하여 그들의 공작 보고를 청취하며 또는 그들의 장래 공작에 대하여 제때에 명확하게 지도하여주며, 선전원 자신의 의식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5. 특히 농촌의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표어·포스터들을 작성하여 각 촌에와 선전실에 배부할 것. 그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 지방에서 종이(紙物)들을 필요 수량대로 준비할 것.6. 각 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들과 선전 분구들 간(間)의 연락 도면(약도)을 작성 비준하며, 또는 선거구와 분구 거리가 먼(遠) 경우에는 경비를 잘 조직하여 회록 등속을 호송(護送)할 것.7. 十월 二十일내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해당한 도·시·군 선거위원장들과 구 선거위원장들의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것. 각 도·시·군 및 면 인민위원회 내에 있는 자부심과 관대심이 많은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그러한 분자들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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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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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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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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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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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記長 事務執行에 關한 件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21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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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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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二一九號一九四六年十一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事務執行에 關한 件首文의 件에 關하여 一九四六年 十月 十八日附 決定 第九九號 北朝鮮 道·市·郡·面·里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 第七條 三項에 依據하야 各級 人民委員會書記長의 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別紙와 如히 指令함.別紙一. 各道·市·郡·面의 書記長은 該當 地域內의 行政에 關한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 行政部門의 文書와 事務를 統括하고 그 全体에 對한 責任을 지는 同時에 該當 地域 全体에 關聯되는 文書와 事務로서 重要치 않은 것에 關하여서는 委員長을 代理한다. 이러한 任務를 다하기 爲하야 書記長 直屬으로 各各 課長級 以上의 有能한 人材로서 秘書 若干名을 配屬시킬 것.二. 秘書의 數를 道에 있어서는 事情에 따라 三名 乃至 五名, 平壤市에 있어서는 三名, 各各 市·郡에 있어서는 二名, 面에 있어서는 一名으로 할 것.三. 配屬된 秘書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시킬 것.1. 人民委員會의 公印管守에 關한 事項2. 人民委員會의 機密에 關한 事項3. 文書와 事務의 統一에 關한 事項4. 文書의 接收·發送에 關한 事項備考各各 該當 行政部門에 屬하지 않는 文書의 保管은 各各 總務部·庶務課에서 取扱할 것.四. 各道·市·郡 總務部長·總務課長은 急速한 期間內에 自己가 分擔하든 事務中 前記 三項에 屬하는 事務를 書記長 秘書에게 移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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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二一九號一九四六年十一月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事務執行에 關한 件首文의 件에 關하여 一九四六年 十月 十八日附 決定 第九九號 北朝鮮 道·市·郡·面·里人民委員會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 第七條 三項에 依據하야 各級 人民委員會書記長의 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別紙와 如히 指令함.別紙一. 各道·市·郡·面의 書記長은 該當 地域內의 行政에 關한 各各 當該 人民委員會 行政部門의 文書와 事務를 統括하고 그 全体에 對한 責任을 지는 同時에 該當 地域 全体에 關聯되는 文書와 事務로서 重要치 않은 것에 關하여서는 委員長을 代理한다. 이러한 任務를 다하기 爲하야 書記長 直屬으로 各各 課長級 以上의 有能한 人材로서 秘書 若干名을 配屬시킬 것.二. 秘書의 數를 道에 있어서는 事情에 따라 三名 乃至 五名, 平壤市에 있어서는 三名, 各各 市·郡에 있어서는 二名, 面에 있어서는 一名으로 할 것.三. 配屬된 秘書는 다음의 事務를 掌理시킬 것.1. 人民委員會의 公印管守에 關한 事項2. 人民委員會의 機密에 關한 事項3. 文書와 事務의 統一에 關한 事項4. 文書의 接收·發送에 關한 事項備考各各 該當 行政部門에 屬하지 않는 文書의 保管은 各各 總務部·庶務課에서 取扱할 것.四. 各道·市·郡 總務部長·總務課長은 急速한 期間內에 自己가 分擔하든 事務中 前記 三項에 屬하는 事務를 書記長 秘書에게 移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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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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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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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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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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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 行政職員 處務規例 中 改正의 件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19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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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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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一九六號一九四六年十月十二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書記長 康良煜各局部所長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北朝鮮 行政職員 處務規例 中 改正의 件首題의 件 左記와 如히 改正함.記一. 第四條 ■의 執務 時間 「自 十月 一日 至 翌年 三月 三十一日」午前 九時-午後 五時(但 晝食時間 午後 ○時半-午後 一時)라 함은 (午前 九時-午後 五時半(但 晝食時間 午後 ○時半-午後 一時로 함.)二. 第二十六條 「公休日, 日曜日, 一月 一日, 一月 二日, 三月 一日, 五月 一日, 八月 十五日」이라 함은 「日曜日, 一月 一日, 三月 一日, 五月 一日, 八月 十五日, 十二月 三十一日」로 함.三. 第二十九條「婦女로서 解産 前後를 通하야 四週日은 特別休暇로 하야 缺勤을 認定치 않는다.」를「女子 職員의 姙娠 中에 있을 때는 解産前 三十五日, 解産後 四十二日間의 特別休暇를 認定한다.」로 함.四. 第三十一條 「前三條 以外에 一年을 通하야 十五日 以內의 自由休暇를 認定한다.」를 「前三條 以外에 一年에 一次式 二週間의 定期的 休暇를 認定한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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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指示 第一九六號一九四六年十月十二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書記長 康良煜各局部所長各道人民委員長平壤市人民委員長 貴下北朝鮮 行政職員 處務規例 中 改正의 件首題의 件 左記와 如히 改正함.記一. 第四條 ■의 執務 時間 「自 十月 一日 至 翌年 三月 三十一日」午前 九時-午後 五時(但 晝食時間 午後 ○時半-午後 一時)라 함은 (午前 九時-午後 五時半(但 晝食時間 午後 ○時半-午後 一時로 함.)二. 第二十六條 「公休日, 日曜日, 一月 一日, 一月 二日, 三月 一日, 五月 一日, 八月 十五日」이라 함은 「日曜日, 一月 一日, 三月 一日, 五月 一日, 八月 十五日, 十二月 三十一日」로 함.三. 第二十九條「婦女로서 解産 前後를 通하야 四週日은 特別休暇로 하야 缺勤을 認定치 않는다.」를「女子 職員의 姙娠 中에 있을 때는 解産前 三十五日, 解産後 四十二日間의 特別休暇를 認定한다.」로 함.四. 第三十一條 「前三條 以外에 一年을 通하야 十五日 以內의 自由休暇를 認定한다.」를 「前三條 以外에 一年에 一次式 二週間의 定期的 休暇를 認定한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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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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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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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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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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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政黨·社會團體 北朝鮮 土地開墾法令 誤記 訂正의 件
(北農林 第369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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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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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農林 第三六九八號一九四六年十一月二十七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各局長平壤特別市人民委員長 貴下各 政黨·社會團體 北朝鮮 土地開墾法令 誤記 訂正의 件右件에 關하야 土地開墾法令第八條 임이 開墾한 土地를 占有한 農民은 本 法令 公布日부터 三十日 以內로 그 土地의 所有權證明書 交付申請을 本 法令「第五條」에 依하여 手續하여야 한다.(以下 第二項 略)以上 條文 中 「第五條」라고 한 것이 「第六條」의 誤記임으로 玆以 訂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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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農林 第三六九八號一九四六年十一月二十七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各局長平壤特別市人民委員長 貴下各 政黨·社會團體 北朝鮮 土地開墾法令 誤記 訂正의 件右件에 關하야 土地開墾法令第八條 임이 開墾한 土地를 占有한 農民은 本 法令 公布日부터 三十日 以內로 그 土地의 所有權證明書 交付申請을 本 法令「第五條」에 依하여 手續하여야 한다.(以下 第二項 略)以上 條文 中 「第五條」라고 한 것이 「第六條」의 誤記임으로 玆以 訂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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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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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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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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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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榖物의 自由賣買 及 搬出入에 對한 指令
(北朝委指 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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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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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委指 第六號一九四七年一月二十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平壤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 貴下榖物의 自由賣買 及 搬出入에 對한 指令北朝鮮 地域 內에 있어서의 穀物의 自由賣買 及 自由搬出入에 對하야는 이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九三號로서 公表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各道·市·郡에서는 自己 地域 本位 觀念에 끌리어 決定書를 遵守하지 않고 穀物의 自由賣買 及 自由搬出入을 制限함으로 말미암아 北朝鮮 地域內 穀物 交流에 적지 않은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一切 不正當한 制限을 卽時 廢止할 것을 指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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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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