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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01 제30호 명령 北朝鮮 牛籍令 (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命令 第7號) 1947-06-13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準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命令 第七號北朝鮮 牛籍令第一條 牛籍에 關한 事務는 市(平壤特別市를 包含한다)·面人委員會委員長이 掌理한다.第二條 牛籍은 市·面人民委員會 行政區域 內에서 소(牛) 飼養者別로 이를 作成한다.前項의 牛籍은 里(洞)別로 編成하여 이를 帳簿로 한다.第三條 牛籍은 樣式 第一號에 依하여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一. 所有者 또는 管理者의 住所·姓名二. 性別三. 毛色四. 特徵五. 産地六. 所有 및 管理別七. 年齡八. 登錄 年月日 및 그 事由九. 抹消 年月日 및 事由第四條 소 飼養者는 소 異動(生産·購入·受託·讓受·返還·賣却·預託·讓渡·返納·屠殺·撲殺·斃死·失踪)이 있을 때는 반드시 五日 以內에 里(洞)人民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第五條 里(洞)人民委員會委員長은 恒常 소 飼養 實態를 調査·把握하여 牛籍補助簿(樣式 第二號)를 作成·備置하고 每月 異動 狀況을 翌月 三日까지 市·面人民委員會에 報告(樣式 第三號)하여야 한다.第六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하여 牛籍을 整理한다.第七條 前條의 牛籍 整理 狀況을 第四號 樣式에 依하여 三月 末, 六月 末, 九月 末, 十二月 末 現在로 面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十日까지 郡人民委員會에, 市·郡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五日까지 道人民委員會에, 平壤特別市 및 道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二十日까지 農林局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八條 本 規定에 依하여 소를 調査하는 때 소를 감추거나 第四條에 違反한 者는 法에 依하여 處罰한다.附則本令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 農林局長 李舜根第一號 樣式牛籍簿 飼養者 住所 姓名    面    里    番地   姓名登錄番號性年齡毛色特徵産地所有管理別登錄抹消摘要取扱者印年月日事由 年月日事由 登錄抹消 注意 記載例一. 登錄番號는 里(洞)를 單位로 한 番號를 記入할 것.二. 年齡은 ○年 ○歲라 記入할 것.三. 登錄 事由欄에는 購入·生産·讓受·受託·返還 等을 記入할 것.四. 抹消 事由欄에는 賣却·讓渡·返納·豫託·斃死·屠殺·撲殺·失踪 等을 記入하고 登錄番號부터 登錄欄까지 朱線으로 抹消할 것.五. 摘要欄에는 異動 年月日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을 簡記할 것.第二號 樣式牛籍 補助簿面  里·洞登錄番號性年齡毛色特徵所有管理別産地登錄抹消飼養主摘要年月日事由年月日事由 注意 記載例는 第一號 樣式과 같다第三號 樣式畜牛 飼養 實態(移動) 報告書  何月分面  里人民委員會委員長 ㊞番號性別生年月日毛色特徵繼續 또는 新入所有管理別異動 年月日異動狀況飼養者飼養者 證明印住所姓名  里經由月日 月 日里委員長   牛籍補助簿 整理者   右와 같이 無違하옵기 玆以 報告함.一九四七年 月 日何面人民委員會委員長 貴下注意 記載例一. 本 報告書는 畜牛의 異動狀況이 없더라도 報告할 것.二. 繼續·新入欄에는 前月 中에 飼養하던 소를 繼續 飼養하는 때는 繼續, 新規로 購入·受託·生産한 때는 新入이라고 記入하되 그 詳細한 點은 摘要欄에 記入할 것.三. 所要 區分은 樣式 第一號 牛籍簿 記載例와 同一함.四. 前月까지 飼養하던 소를 今月 中에 飼養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今月 報告書에 이를 記入하여야 하며 異動 狀況欄에는 賣却·返納·斃死·屠殺·撲殺·轉托·豫託 等을 記入할 것.五. 飼養者 證明印欄에는 飼養 中에 있다는 것을 確證하기 爲함.第四號 樣式牛籍 整理 狀況報告 ○○月分面 或은 市郡名飼養戶數飼養頭數同上 中 異動狀況摘要一才二才三才四才五才六才 以上 計 生産斃死屠殺撲殺其他 計注意 記載例 一. 年齡은 明確히 할 것.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準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命令 第七號北朝鮮 牛籍令第一條 牛籍에 關한 事務는 市(平壤特別市를 包含한다)·面人委員會委員長이 掌理한다.第二條 牛籍은 市·面人民委員會 行政區域 內에서 소(牛) 飼養者別로 이를 作成한다.前項의 牛籍은 里(洞)別로 編成하여 이를 帳簿로 한다.第三條 牛籍은 樣式 第一號에 依하여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一. 所有者 또는 管理者의 住所·姓名二. 性別三. 毛色四. 特徵五. 産地六. 所有 및 管理別七. 年齡八. 登錄 年月日 및 그 事由九. 抹消 年月日 및 事由第四條 소 飼養者는 소 異動(生産·購入·受託·讓受·返還·賣却·預託·讓渡·返納·屠殺·撲殺·斃死·失踪)이 있을 때는 반드시 五日 以內에 里(洞)人民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第五條 里(洞)人民委員會委員長은 恒常 소 飼養 實態를 調査·把握하여 牛籍補助簿(樣式 第二號)를 作成·備置하고 每月 異動 狀況을 翌月 三日까지 市·面人民委員會에 報告(樣式 第三號)하여야 한다.第六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하여 牛籍을 整理한다.第七條 前條의 牛籍 整理 狀況을 第四號 樣式에 依하여 三月 末, 六月 末, 九月 末, 十二月 末 現在로 面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十日까지 郡人民委員會에, 市·郡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五日까지 道人民委員會에, 平壤特別市 및 道人民委員會에서는 翌月 二十日까지 農林局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八條 本 規定에 依하여 소를 調査하는 때 소를 감추거나 第四條에 違反한 者는 法에 依하여 處罰한다.附則本令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 農林局長 李舜根第一號 樣式牛籍簿 飼養者 住所 姓名 面 里 番地 姓名登錄番號性年齡毛色特徵産地所有管理別登錄抹消摘要取扱者印年月日事由 年月日事由 登錄抹消 注意 記載例一. 登錄番號는 里(洞)를 單位로 한 番號를 記入할 것.二. 年齡은 ○年 ○歲라 記入할 것.三. 登錄 事由欄에는 購入·生産·讓受·受託·返還 等을 記入할 것.四. 抹消 事由欄에는 賣却·讓渡·返納·豫託·斃死·屠殺·撲殺·失踪 等을 記入하고 登錄番號부터 登錄欄까지 朱線으로 抹消할 것.五. 摘要欄에는 異動 年月日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을 簡記할 것.第二號 樣式牛籍 補助簿面 里·洞登錄番號性年齡毛色特徵所有管理別産地登錄抹消飼養主摘要年月日事由年月日事由 注意 記載例는 第一號 樣式과 같다第三號 樣式畜牛 飼養 實態(移動) 報告書 何月分面 里人民委員會委員長 ㊞番號性別生年月日毛色特徵繼續 또는 新入所有管理別異動 年月日異動狀況飼養者飼養者 證明印住所姓名 里經由月日 月 日里委員長 牛籍補助簿 整理者 右와 같이 無違하옵기 玆以 報告함.一九四七年 月 日何面人民委員會委員長 貴下注意 記載例一. 本 報告書는 畜牛의 異動狀況이 없더라도 報告할 것.二. 繼續·新入欄에는 前月 中에 飼養하던 소를 繼續 飼養하는 때는 繼續, 新規로 購入·受託·生産한 때는 新入이라고 記入하되 그 詳細한 點은 摘要欄에 記入할 것.三. 所要 區分은 樣式 第一號 牛籍簿 記載例와 同一함.四. 前月까지 飼養하던 소를 今月 中에 飼養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今月 報告書에 이를 記入하여야 하며 異動 狀況欄에는 賣却·返納·斃死·屠殺·撲殺·轉托·豫託 等을 記入할 것.五. 飼養者 證明印欄에는 飼養 中에 있다는 것을 確證하기 爲함.第四號 樣式牛籍 整理 狀況報告 ○○月分面 或은 市郡名飼養戶數飼養頭數同上 中 異動狀況摘要一才二才三才四才五才六才 以上 計 生産斃死屠殺撲殺其他 計注意 記載例 一. 年齡은 明確히 할 것. 원문
1947-07-01 제30호 명령 托兒所 規則 (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5號) 1947-06-13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五號托兒所 規則第一條 托兒所는 勤勞 婦女를 爲하여 幼兒를 맡아 保育함을 目的으로 한다.托兒所는 生後 三十日부터 滿 三歲까지의 兒童을 保育한다.第二條 托兒所는 各級 人民委員會·公共團體·企業所 또는 個人이 그 費用으로 이를 設立할 수 있다.第三條 托兒所를 設立하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許可 申請書를 所管 市·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所在地二. 建物의 平面圖·垈地 及 遊園의 坪數 및 附近의 略圖三. 托兒의 定員數四. 保育의 時間數五. 開所 年月日六. 維持 方法七. 設立機關 또는 設立者의 名稱, 姓名, 經歷.前項의 事項을 變更하려고 할 때에도 同一한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四條 托兒所를 廢止하려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廢止許可申請書를 提出하여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廢止 理由二. 托兒에 對한 對策三. 廢止 豫定期日第五條 托兒의 保育은 그의 健全한 身體的 및 精神的 發育을 爲하여 모든 科學的 硏究의 結果를 基礎로 하여 各 托兒의 發育 程度를 따라서 가장 適切하게 實施하여야 한다.第六條 托兒數는 三十名으로부터 百二十名까지 한다.企業所에 附設하는 托兒所의 托兒數는 三十名 以下로 될 수 있다.第七條 保育員 一人이 擔任하는 幼兒는 十八 乃至 二十人으로 한다.第八條 托兒所의 保育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一. 看護員 또는 助産員 資格을 가진 者二. 保育學校 卒業者三. 人民學校 敎員 또는 幼稚園 保姆第九條 托兒所의 職員은 每月 體力檢査가 있어야 한다.第十條 托兒所에 設備는 다음 標準에 依한다.一. 保育室, 寢室, 事務室, 援乳室, 浴室, 其他 必要한 諸室과 遊園을 設備하여야 한다.二. 保育室은 幼兒 一人에 對하여 半坪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三. 遊園은 幼兒 一人에 對하여 一坪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四. 그림·작난감·樂器·蓄音機·風琴·피아노·床椅子·時計·小兒 體重衝機 中 必要한 器具를 備置하여야 한다.五. 隣接地 및 周圍 環境이 敎育上 또는 衛生上 危害가 없는 地帶로 하여야 한다.六. 飮料水는 檢査를 받은 後에 使用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建物을 新築·增築·改築 또는 擴張할 때는 其 圖面과 計劃書를 提出하여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二條 托兒所에는 다음 文書를 具備하여야 한다.一. 日誌·保育細目·托兒所 一覽表·敷地 及 建物의 圖面二. 職員의 名簿, 履歷書, 出勤簿三. 兒童의 出席簿, 兒童 發育表, 診察簿, 兒童 病歷, 便檢査表(每日 便檢査할 것).四. 會計에 關한 帳簿, 器具, 器械 및 標本 等에 關한 備品 目錄五. 前 各號 以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文件.前項의 文件의 保存 期限은 五年으로 한다. 다만 兒童 發育表는 永久保存으로 한다.第十三條 托兒所에서는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托兒 食事에 對한 實費를 父母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그 收入의 十%를 超過할 수 없다.第十四條 所長은 托兒가 正當한 理由 없이 長期間 缺席하거나 그 出席成績이 至極히 不規則한 境遇에는 그 托兒를 除名할 수 있다.第十五條 所長은 傳染病, 長期間 治療를 要하는 惡質 腫氣, 其他 다른 托兒에게 惡影響을 미치게 할 수 있는 疾病에 걸린 者 또는 그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서는 醫師의 證明書를 가저올 것을 要求하여야 한다. 이 要求를 받은 者는 醫師의 證明이 있을 때까지 托兒所에 出席할 수 없다.第十六條 托兒所는 傳染病 豫防을 爲하여 絶對로 傳染病이 걸리지 않게 하는 方法을 쓰어야 한다.第十七條 托兒所의 保育 時間數는 一日 八時間 乃至 二十四時間으로 한다. 休業日은 勞動法令에 制定한 바에 依한다.第十八條 本 規則에 依하여(所管 委員長에게) 提出하는 모든 申請書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所管 委員長은 托兒所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本 規則 公布時에 現存한 托兒所는 다시 本 規則에 依한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五號托兒所 規則第一條 托兒所는 勤勞 婦女를 爲하여 幼兒를 맡아 保育함을 目的으로 한다.托兒所는 生後 三十日부터 滿 三歲까지의 兒童을 保育한다.第二條 托兒所는 各級 人民委員會·公共團體·企業所 또는 個人이 그 費用으로 이를 設立할 수 있다.第三條 托兒所를 設立하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許可 申請書를 所管 市·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所在地二. 建物의 平面圖·垈地 及 遊園의 坪數 및 附近의 略圖三. 托兒의 定員數四. 保育의 時間數五. 開所 年月日六. 維持 方法七. 設立機關 또는 設立者의 名稱, 姓名, 經歷.前項의 事項을 變更하려고 할 때에도 同一한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四條 托兒所를 廢止하려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廢止許可申請書를 提出하여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廢止 理由二. 托兒에 對한 對策三. 廢止 豫定期日第五條 托兒의 保育은 그의 健全한 身體的 및 精神的 發育을 爲하여 모든 科學的 硏究의 結果를 基礎로 하여 各 托兒의 發育 程度를 따라서 가장 適切하게 實施하여야 한다.第六條 托兒數는 三十名으로부터 百二十名까지 한다.企業所에 附設하는 托兒所의 托兒數는 三十名 以下로 될 수 있다.第七條 保育員 一人이 擔任하는 幼兒는 十八 乃至 二十人으로 한다.第八條 托兒所의 保育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一. 看護員 또는 助産員 資格을 가진 者二. 保育學校 卒業者三. 人民學校 敎員 또는 幼稚園 保姆第九條 托兒所의 職員은 每月 體力檢査가 있어야 한다.第十條 托兒所에 設備는 다음 標準에 依한다.一. 保育室, 寢室, 事務室, 援乳室, 浴室, 其他 必要한 諸室과 遊園을 設備하여야 한다.二. 保育室은 幼兒 一人에 對하여 半坪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三. 遊園은 幼兒 一人에 對하여 一坪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四. 그림·작난감·樂器·蓄音機·風琴·피아노·床椅子·時計·小兒 體重衝機 中 必要한 器具를 備置하여야 한다.五. 隣接地 및 周圍 環境이 敎育上 또는 衛生上 危害가 없는 地帶로 하여야 한다.六. 飮料水는 檢査를 받은 後에 使用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建物을 新築·增築·改築 또는 擴張할 때는 其 圖面과 計劃書를 提出하여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二條 托兒所에는 다음 文書를 具備하여야 한다.一. 日誌·保育細目·托兒所 一覽表·敷地 及 建物의 圖面二. 職員의 名簿, 履歷書, 出勤簿三. 兒童의 出席簿, 兒童 發育表, 診察簿, 兒童 病歷, 便檢査表(每日 便檢査할 것).四. 會計에 關한 帳簿, 器具, 器械 및 標本 等에 關한 備品 目錄五. 前 各號 以外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文件.前項의 文件의 保存 期限은 五年으로 한다. 다만 兒童 發育表는 永久保存으로 한다.第十三條 托兒所에서는 所管 委員長의 許可를 받아 托兒 食事에 對한 實費를 父母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그 收入의 十%를 超過할 수 없다.第十四條 所長은 托兒가 正當한 理由 없이 長期間 缺席하거나 그 出席成績이 至極히 不規則한 境遇에는 그 托兒를 除名할 수 있다.第十五條 所長은 傳染病, 長期間 治療를 要하는 惡質 腫氣, 其他 다른 托兒에게 惡影響을 미치게 할 수 있는 疾病에 걸린 者 또는 그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서는 醫師의 證明書를 가저올 것을 要求하여야 한다. 이 要求를 받은 者는 醫師의 證明이 있을 때까지 托兒所에 出席할 수 없다.第十六條 托兒所는 傳染病 豫防을 爲하여 絶對로 傳染病이 걸리지 않게 하는 方法을 쓰어야 한다.第十七條 托兒所의 保育 時間數는 一日 八時間 乃至 二十四時間으로 한다. 休業日은 勞動法令에 制定한 바에 依한다.第十八條 本 規則에 依하여(所管 委員長에게) 提出하는 모든 申請書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所管 委員長은 托兒所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本 規則 公布時에 現存한 托兒所는 다시 本 規則에 依한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7-01 제30호 명령 救急所 規程 (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6號) 1947-06-13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六號救急所 規程第一條 救急所는 救急 患者를 急速히 處置 또는 入院시킴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以下 所管 委員長이라 略稱한다)이 救急所를 附設 또는 新設하려 할 때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一箇月前에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1. 名稱2. 所在地, 病院 名稱 및 設置 場所3. 開設 年月日4. 平面圖 및 構造 說明書5. 職員表 및 그 履歷書6. 救急自動車 數 및 電話 數7. 設立에 關한 豫算額8. 擔當 區域 및 人口數第三條 第二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는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四條 救急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地名(或은 病院 名稱)○○救急所第五條 救急所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는 所管 委員長이 그 理由 및 廢止 또는 中止 期日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第六條 自動車 一臺를 基準한 救急所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醫師로 選定) 一人二. 醫師 一人二. 펠셀 三人四. 看護員 三人五. 看病員 三人六. 事務員 一人七. 運轉手 三人自動車 臺數가 增加할 때는 醫師·펠셀·看病員 및 運轉手 等의 定員數는 前項에 依하여 增員한다.第七條 救急所의 事務分掌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은 所管 保健局長 및 保健課長의 指揮에 依하여 所內 事業 一切을 統率하고 全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二. 醫師 및 펠셀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救急往診을 擔當한다.三. 看護員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常時 救急往診 要求, 電話 및 口頭要求 事務를 取扱한다.四. 看病員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掃除 및 必要時에는 醫師 및 펠셀의 往診에 隨行한다.第八條 救急所의 維持 經費는 保健局 및 所管 委員會에서 支辨한다.第九條 救急所의 職員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 및 醫師는 所管 委員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二. 其他 職員은 所管 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第十條 救急所의 擔當 區域은 所管 委員長이 指定한다.第十一條 救急所는 救急往診을 正當한 理由 없이 拒絶할 수 없다.第十二條 擔當 區域의 救急往診 要求를 맡은 救急所는 正當한 理由 없이는 十分 以內에 救急所를 出發하여야 한다. 擔當 區域 以外의 救急往診을 받었을 때에는 五分 以內에 擔當 區域 救急所에 그 責任을 委任하여야 한다.第十三條 所管 委員長은 救急所 擔當 區域을 區域內 人民들에게 公示하여 周知시켜야 한다.第十四條 救急所 自動車에는 다음의 設備를 하여야 한다.一. 車體 外部는 白色으로 塗裝하여야 한다.二. 左右便에는 十赤字의 標示를 하여야 한다.三. 車內에 患者用 寢床 二臺를 設置하여야 한다.第十五條 病院 및 診療所에 勤務하는 醫師가 救急所의 職務를 兼할 수 있다.第十六條 病院 및 診療所는 救急 自動車가 運搬해온 患者의 治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七條 救急往診에 應할 수 있는 病種은 다음과 같다.一. 胃腸의 穿孔二. 急性蟲垂炎三. 일레우스 및 其他 急性腸膜炎四. 外傷으로 因한 骨折 및 脫臼五. 內臟破裂六. 銃劍으로 因한 刺傷七. 大出血八. 子宮外 姙娠破裂九. 解産一○.「가스」및 藥物에 因한 急性中毒一一. 局度의 蜂窩織炎一二. 急性 化膿性 乳嘴突起炎一三. 急性 化膿性 中耳炎一四. 急性肺炎一五. 手術創哆開로 因한 內臟脫出第十八條 傳染病 患者는 救急往診을 要請할 수 없다.第十九條 救急車는 救急往診 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第二十條 救急所는 다음 書類를 作成하여 이것을 二年間 保存하여야 한다.番號1往診 請求者 姓名2往診 請求 時間3患者 姓名4患者 年齡5患者 住所6自動車 出發時間7往診 不應時는 그 理由8患者 入院 病院名9診斷名10自動車 患家 到着時間11自動車 歸所時間12往診 醫師 및 펠셀 姓名13電話 받은 看護員 姓名14所長 檢印備考第二十一條 救急所長은 救急往診 不能時에는 미리 所屬 病院長에게 救急往診의 援助를 要請할 義務가 있으며 所屬 病院長은 正當한 理由 없이는 이를 拒否할 수 없다.第二十二條 救急病種 以外의 患者가 救急往診을 要請했다고 認定될 때는 一般往診의 三倍를 請求할 수 있다.附則第二十三條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六號救急所 規程第一條 救急所는 救急 患者를 急速히 處置 또는 入院시킴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以下 所管 委員長이라 略稱한다)이 救急所를 附設 또는 新設하려 할 때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一箇月前에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1. 名稱2. 所在地, 病院 名稱 및 設置 場所3. 開設 年月日4. 平面圖 및 構造 說明書5. 職員表 및 그 履歷書6. 救急自動車 數 및 電話 數7. 設立에 關한 豫算額8. 擔當 區域 및 人口數第三條 第二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는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四條 救急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地名(或은 病院 名稱)○○救急所第五條 救急所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는 所管 委員長이 그 理由 및 廢止 또는 中止 期日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第六條 自動車 一臺를 基準한 救急所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醫師로 選定) 一人二. 醫師 一人二. 펠셀 三人四. 看護員 三人五. 看病員 三人六. 事務員 一人七. 運轉手 三人自動車 臺數가 增加할 때는 醫師·펠셀·看病員 및 運轉手 等의 定員數는 前項에 依하여 增員한다.第七條 救急所의 事務分掌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은 所管 保健局長 및 保健課長의 指揮에 依하여 所內 事業 一切을 統率하고 全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二. 醫師 및 펠셀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救急往診을 擔當한다.三. 看護員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常時 救急往診 要求, 電話 및 口頭要求 事務를 取扱한다.四. 看病員은 所長의 命令에 依하여 掃除 및 必要時에는 醫師 및 펠셀의 往診에 隨行한다.第八條 救急所의 維持 經費는 保健局 및 所管 委員會에서 支辨한다.第九條 救急所의 職員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所長 및 醫師는 所管 委員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二. 其他 職員은 所管 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第十條 救急所의 擔當 區域은 所管 委員長이 指定한다.第十一條 救急所는 救急往診을 正當한 理由 없이 拒絶할 수 없다.第十二條 擔當 區域의 救急往診 要求를 맡은 救急所는 正當한 理由 없이는 十分 以內에 救急所를 出發하여야 한다. 擔當 區域 以外의 救急往診을 받었을 때에는 五分 以內에 擔當 區域 救急所에 그 責任을 委任하여야 한다.第十三條 所管 委員長은 救急所 擔當 區域을 區域內 人民들에게 公示하여 周知시켜야 한다.第十四條 救急所 自動車에는 다음의 設備를 하여야 한다.一. 車體 外部는 白色으로 塗裝하여야 한다.二. 左右便에는 十赤字의 標示를 하여야 한다.三. 車內에 患者用 寢床 二臺를 設置하여야 한다.第十五條 病院 및 診療所에 勤務하는 醫師가 救急所의 職務를 兼할 수 있다.第十六條 病院 및 診療所는 救急 自動車가 運搬해온 患者의 治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七條 救急往診에 應할 수 있는 病種은 다음과 같다.一. 胃腸의 穿孔二. 急性蟲垂炎三. 일레우스 및 其他 急性腸膜炎四. 外傷으로 因한 骨折 및 脫臼五. 內臟破裂六. 銃劍으로 因한 刺傷七. 大出血八. 子宮外 姙娠破裂九. 解産一○.「가스」및 藥物에 因한 急性中毒一一. 局度의 蜂窩織炎一二. 急性 化膿性 乳嘴突起炎一三. 急性 化膿性 中耳炎一四. 急性肺炎一五. 手術創哆開로 因한 內臟脫出第十八條 傳染病 患者는 救急往診을 要請할 수 없다.第十九條 救急車는 救急往診 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第二十條 救急所는 다음 書類를 作成하여 이것을 二年間 保存하여야 한다.番號1往診 請求者 姓名2往診 請求 時間3患者 姓名4患者 年齡5患者 住所6自動車 出發時間7往診 不應時는 그 理由8患者 入院 病院名9診斷名10自動車 患家 到着時間11自動車 歸所時間12往診 醫師 및 펠셀 姓名13電話 받은 看護員 姓名14所長 檢印備考第二十一條 救急所長은 救急往診 不能時에는 미리 所屬 病院長에게 救急往診의 援助를 要請할 義務가 있으며 所屬 病院長은 正當한 理由 없이는 이를 拒否할 수 없다.第二十二條 救急病種 以外의 患者가 救急往診을 要請했다고 認定될 때는 一般往診의 三倍를 請求할 수 있다.附則第二十三條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7-16 제31호 명령 利益控除金 徵收 規則 (財政局命令 第2號) 1947-05-0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第十五號)財政局命令 第二號利益控除金 徵收 規則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第二號 第一條에 規定한 利益控除金은 本 徵收 規則에 依하여 徵收한다.第二條 本 規則에 있어서 企業所라 함은 工場·鑛山·石炭管理局·木材企業所·畜産企業所·水産企業所·其他 國營企業所를 稱한다. 그러나 電氣處·通運處·國營商事機關은 除外한다.第三條 利益控除金은 企業所 利益豫定金額에 對하여 每月 徵收한다.第四條 企業所 利益豫定金額은 販賣金額 또는 收入金額의 百分의 十으로 推定한다.第五條 利益控除金은 利益豫定金額의 百分의 三十의 比率로 每月分을 翌月 十五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第六條 企業所 責任者는 每月分 販賣金額 또는 收入金額에 對한 利益控除金計算書를 作成하여 翌月 五日까지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前項 計算書에는 月末 現在 試算表를 添付하여야 한다.第七條 前條에 規定한 計算書를 提出치 않거나 또는 그 計算書의 內容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利益控除金을 그 調査에 依하여 決定할 수 있다.第八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決算日로부터 二十日 以內에 決算書와 利益控除金納付明細書를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九條 財政局長은 前條에 規定한 決算書에 依하여 利益控除金을 追加 또는 滅額할 수 있다.財政局長이 前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으로 하여금 徵收 또는 還付케 한다.第十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五日 以內에 去來하는 銀行名·預金口座番號·企業所名 및 名義人의 職名 및 姓名을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同一하다.第十一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利益控除金額을 決定한 때에는 第一號 樣式의 納入告知書를 企業所 責任者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企業所 責任者가 利益控除金을 所定 期日까지 納付치 않을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換置納付通知書를 企業所의 去來銀行 支配人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十三條 銀行 支配人이 前條의 通告書를 받은 때에는 企業所 預金에서 이를 換置하여 納付하여야 한다.第十四條 銀行 支配人이 利益控除金을 換置 納付할 때에는 企業所 責任者에게 通知하여 該當 金額의 小切手 또는 預金領收證 發行을 要求하여야 한다.第十五條 企業所 責任者가 前條의 要求를 받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一月 一日 以後의 企業所의 販賣 또는 收入에 遡及하여 適用한다.一九四七年 一月부터 四月까지의 利益控除金은 五月 十五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一九四七年五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樣式 省略)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第十五號)財政局命令 第二號利益控除金 徵收 規則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第二號 第一條에 規定한 利益控除金은 本 徵收 規則에 依하여 徵收한다.第二條 本 規則에 있어서 企業所라 함은 工場·鑛山·石炭管理局·木材企業所·畜産企業所·水産企業所·其他 國營企業所를 稱한다. 그러나 電氣處·通運處·國營商事機關은 除外한다.第三條 利益控除金은 企業所 利益豫定金額에 對하여 每月 徵收한다.第四條 企業所 利益豫定金額은 販賣金額 또는 收入金額의 百分의 十으로 推定한다.第五條 利益控除金은 利益豫定金額의 百分의 三十의 比率로 每月分을 翌月 十五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第六條 企業所 責任者는 每月分 販賣金額 또는 收入金額에 對한 利益控除金計算書를 作成하여 翌月 五日까지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前項 計算書에는 月末 現在 試算表를 添付하여야 한다.第七條 前條에 規定한 計算書를 提出치 않거나 또는 그 計算書의 內容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利益控除金을 그 調査에 依하여 決定할 수 있다.第八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決算日로부터 二十日 以內에 決算書와 利益控除金納付明細書를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九條 財政局長은 前條에 規定한 決算書에 依하여 利益控除金을 追加 또는 滅額할 수 있다.財政局長이 前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으로 하여금 徵收 또는 還付케 한다.第十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五日 以內에 去來하는 銀行名·預金口座番號·企業所名 및 名義人의 職名 및 姓名을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同一하다.第十一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利益控除金額을 決定한 때에는 第一號 樣式의 納入告知書를 企業所 責任者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企業所 責任者가 利益控除金을 所定 期日까지 納付치 않을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換置納付通知書를 企業所의 去來銀行 支配人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十三條 銀行 支配人이 前條의 通告書를 받은 때에는 企業所 預金에서 이를 換置하여 納付하여야 한다.第十四條 銀行 支配人이 利益控除金을 換置 納付할 때에는 企業所 責任者에게 通知하여 該當 金額의 小切手 또는 預金領收證 發行을 要求하여야 한다.第十五條 企業所 責任者가 前條의 要求를 받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一月 一日 以後의 企業所의 販賣 또는 收入에 遡及하여 適用한다.一九四七年 一月부터 四月까지의 利益控除金은 五月 十五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一九四七年五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樣式 省略) 원문
1947-07-16 제31호 명령 國營去來稅 徵收 規則 (財政局命令 第3號) 1947-05-0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第十六號)財政局命令 第三號國營去來稅 徵收 規則第一條 去來法 第六條의 規定에 依한 國營企業所의 去來稅는 本 徵收 規則에 依하여 徵收한다.第二條 本 規則에 있어서 企業所라 함은 去來稅法에 依하여 課稅를 받는 國營機關을 總稱한다.第三條 다음의 國營機關은 去來稅法 所定의 納稅義務者로 한다.一. 木材企業에 있어서는 木材企業所 本所 및 支所二. 石炭採掘事業에 있어서는 石炭管理局三. 水産企業에 있어서는 水産企業所 本所 및 支所四. 電氣事業에 있어서는 電氣處·中央電業部·配電部 및 配電部支部五. 鐵道運輸事業에 있어서는 交通局 經理部 및 電氣處 中央電業部六. 前 各號 以外에 있어서는 工場·百貨店·商業物資管理所 및 其他 企業所第四條 企業所 責任者는 去來稅法이 規定한 報告·申告·帳簿 記載 및 納稅의 義務를 진다.第五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五日 以內에 去來하는 銀行名·預金口座番號·企業所名 및 名義人의 職名 및 姓名을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同一하다.第六條 每月 去來稅額은 國營企業所 販賣金額 또는 收入額에 對하여 去來稅率을 基礎로 算定한다.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이 去來稅法에 依하여 國營企業所의 去來稅額을 決定할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納稅告知書를 企業所 責任者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七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企業所 責任者가 去來稅를 所定 期日까지 納付치 않을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換置納付通告書를 企業所의 去來銀行 支配人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八條 銀行 支配人 前條의 通告書를 받을 때에는 企業所 預金에서 所定 去來稅額을 換置하여 納付하여야 한다.第九條 銀行 支配人이 去來稅를 換置 納付한 때에는 企業所 責任者에게 通知하여 該當 金額의 小切手 또는 預金領收證 發行을 要求하여야 한다.第十條 企業所 責任者가 前條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五月 一日부터 實施한다.一九四七年五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樣式 省略)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第十六號)財政局命令 第三號國營去來稅 徵收 規則第一條 去來法 第六條의 規定에 依한 國營企業所의 去來稅는 本 徵收 規則에 依하여 徵收한다.第二條 本 規則에 있어서 企業所라 함은 去來稅法에 依하여 課稅를 받는 國營機關을 總稱한다.第三條 다음의 國營機關은 去來稅法 所定의 納稅義務者로 한다.一. 木材企業에 있어서는 木材企業所 本所 및 支所二. 石炭採掘事業에 있어서는 石炭管理局三. 水産企業에 있어서는 水産企業所 本所 및 支所四. 電氣事業에 있어서는 電氣處·中央電業部·配電部 및 配電部支部五. 鐵道運輸事業에 있어서는 交通局 經理部 및 電氣處 中央電業部六. 前 各號 以外에 있어서는 工場·百貨店·商業物資管理所 및 其他 企業所第四條 企業所 責任者는 去來稅法이 規定한 報告·申告·帳簿 記載 및 納稅의 義務를 진다.第五條 企業所 責任者는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五日 以內에 去來하는 銀行名·預金口座番號·企業所名 및 名義人의 職名 및 姓名을 所管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同一하다.第六條 每月 去來稅額은 國營企業所 販賣金額 또는 收入額에 對하여 去來稅率을 基礎로 算定한다.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이 去來稅法에 依하여 國營企業所의 去來稅額을 決定할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納稅告知書를 企業所 責任者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七條 市·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企業所 責任者가 去來稅를 所定 期日까지 納付치 않을 때에는 第二號 樣式의 換置納付通告書를 企業所의 去來銀行 支配人에게 發行하여야 한다.第八條 銀行 支配人 前條의 通告書를 받을 때에는 企業所 預金에서 所定 去來稅額을 換置하여 納付하여야 한다.第九條 銀行 支配人이 去來稅를 換置 納付한 때에는 企業所 責任者에게 通知하여 該當 金額의 小切手 또는 預金領收證 發行을 要求하여야 한다.第十條 企業所 責任者가 前條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五月 一日부터 實施한다.一九四七年五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樣式 省略) 원문
1947-07-16 제31호 명령 北朝鮮傳染病硏究所 職制 (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8號) 1947-07-07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八號北朝鮮傳染病硏究所 職制第一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는 傳染病, 其他 病源의 檢索·豫防, 治療 方法의 硏究, 豫防, 消毒, 治療 材料의 檢査, 傳染病 硏究 方法의 講習 및 痘苗血淸 其他 細菌學的 豫防, 治療品의 製造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第二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에 다음의 職員을 둔다.所長(技師) 一名副所長(技師) —名技術部長(技師) 八名事務部長 一名技師 十六名課長 三名技手 三十二名書記 十名助手 三十二名要員 十名前項 定員外에 所長은 必要에 應하여 保健局長의 認可를 얻어 四十名 以內의 職員을 둘 수 있다.第三條 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副所長 및 技術部長·事務部長은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 其他의 職員은 所長이 任免한다.第四條 所長은 保健局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所務를 統轄한다.第五條 副所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이 事故 있을 때 이를 代理한다.第六條 技術部長은 檢索·硏究·檢査·講習 및 製造, 其他 技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第七條 事務部長은 庶務 및 經理 事務를 掌理한다.第八條 技師는 硏究 및 技術 事務에 從事한다.第九條 課長은 庶務 및 經理 事務를 掌理한다.第十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의 經費는 保健局 豫算에서 支出한다.附則本 職制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七月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命令 第八號北朝鮮傳染病硏究所 職制第一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는 傳染病, 其他 病源의 檢索·豫防, 治療 方法의 硏究, 豫防, 消毒, 治療 材料의 檢査, 傳染病 硏究 方法의 講習 및 痘苗血淸 其他 細菌學的 豫防, 治療品의 製造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第二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에 다음의 職員을 둔다.所長(技師) 一名副所長(技師) —名技術部長(技師) 八名事務部長 一名技師 十六名課長 三名技手 三十二名書記 十名助手 三十二名要員 十名前項 定員外에 所長은 必要에 應하여 保健局長의 認可를 얻어 四十名 以內의 職員을 둘 수 있다.第三條 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副所長 및 技術部長·事務部長은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 其他의 職員은 所長이 任免한다.第四條 所長은 保健局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所務를 統轄한다.第五條 副所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이 事故 있을 때 이를 代理한다.第六條 技術部長은 檢索·硏究·檢査·講習 및 製造, 其他 技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第七條 事務部長은 庶務 및 經理 事務를 掌理한다.第八條 技師는 硏究 및 技術 事務에 從事한다.第九條 課長은 庶務 및 經理 事務를 掌理한다.第十條 北朝鮮傳染病硏究所의 經費는 保健局 豫算에서 支出한다.附則本 職制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七月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8-07 제32호 명령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程 (保健局命令 第10號) 1947-07-10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保健局命令 第一○號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程第一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라 함은 保健局長의 許可를 받어 保健局 및 道·特別市·市·郡·面人民委員會(以下 所管 人民委員會라 略稱한다) 또는 個人이 經營하는 醫療機關으로 病院은 寢臺 拾臺 以上의 入院 收容能力을 가진 것이고, 암불라토리는 寢臺 九臺 以下의 入院 收容能力을 갖인 것이며, 폴리클리니크는 入院室을 갖이지 않고 內科·外科·産婦人科·小兒科 其他 一科 以上의 施設을 갖인 것을 稱한다.第二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擔當區域內의 衛生, 宣傳 및 豫防事業, 疾病의 診療에 關한 事項을 取扱한다.第三條 病院 및 암불라토리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指定하는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을 指導하며 一週日 一回 所管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을 擔當區域의 事業을 巡回 指導하여야 한다.第四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大學에 附屬된 病院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學校名)大學病院이라 稱한다.2. ○○○(學校名)大學폴리클리니크라 稱한다.二.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在地로써 大學病院의 設置가 없는 곳의 名稱 表示는1. ○○(地名)中央病院이라 稱한다.2. ○○(地名)中央폴리클리니크라 稱한다.三. 中央病院 以外의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地名)市·郡·面 第○(數序)病院2. ○○(地名)市·郡·面 第○(數序)폴리클리니크3. ○○(地名)市·郡·面 第○(數序)암풀라토리四. 各 工場·鑛山·企業所 및 機關에 附設된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病院2. ○○○○암풀라토리3. ○○○○폴리클리니크第五條 各 工場, 鑛山, 其他 企業所 附設의 病院으로서 同一 區內에 一個 以上의 病院 또는 암풀라토리, 一個 以上의 폴리클리니크 및 兩個 以上의 簡易암풀라토리를 指導할 수 있을 때는 保健局長의 許可를 받어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一. 指導하는 病院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中央病院二. 指導를 받은 病院·암풀라토리·폴리클리니크·簡易암풀라토리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 第○(數序)病院2. ○○○○ 第○암풀라토리3. ○○○○ 第○폴리클리니크4. ○○○○ 第○簡易암풀라토리第六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專門科目을 標榜하여야 한다.第七條 保健局長·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擔當區域을 指定하여야 한다.第八條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保健部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上級病院을 그 近距離를 標準하여 指定하여야 한다.第九條 大學病院 또는 中央病院은 道 및 特別市의 醫療拿業의 最高病院이다.第十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醫師가 그 豫後의 重態로서 治療의 不能을 認定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 以內에 上級病院에 그 治療方策을 連絡하여야 하며 治療가 如意치 않거나 또는 休養 및 療養의 必要를 認定하였을 때에는 三日 以內에 上級病院, 職業同盟 또는 所管 保健部 및 保健局에 連絡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擔當區域內의 住民은 該當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醫師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患者의 要求로 擔當하는 醫師가 認定하는 證明에 依하여서만 上級病院 및 專門治療所에 갈 수 있다.第十二條 上級病院은 下級病院 및 암불라토리에서의 患者를 治療하는 過程에서 擔當 醫師의 認定 또는 患者의 要求로 擔當 醫師가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治療를 下級病院 및 암풀라토리에 委任할 수 있다.第十三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擔當區域 以外의 患者라도 危急하거나 또는 不得已한 境遇라고 認定되는 때에는 診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四條 病院 및 암불라토리 醫師는 傳染病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內에 保健局 및 各級 人民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五條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를 開設하려 할 때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一箇月 前에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 및 位置二. 擔當區域과 人口數三. 上級病院 名稱四. 開設 年月日五. 垈地 및 建物의 面積과 平面圖 및 構造 說明書六. 病室 및 寢臺數, 傳染病 患者用·精神病 患者用이 있을 때는 그를 따로 明示한다.七. 職員의 各科 및 課別數의 院長·副院長의 履歷書八. 設立에 關한 豫算額과 그 支辨方法九. 設備·醫療機具·藥品第十六條 前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에는 事前 一個月 以內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七條 各級 人民委員會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는 그 事由 廢止 또는 中止 期日 및 廢止 또는 中止 後 處理方法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八條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으로서 入院室에 要하는 職員은 다음과 같다.寢臺數一○○二○○二五○三○○四○○四五○五○○定員九五一八五二二六二九四三九八四二七四八○備考 寢臺는 一年間 延 使用日數 三○○日 以上을 一臺로 한다.第十九條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으로서 入院室에 要하는 病院 職員은 다음과 같이 配當한다.職員名稱醫師看護員簡病員庶務·經理會計事務分擔에서 除外된 職員配當%11-11.530-3230-3220-231-22-3備考 一. 事務分擔에서 除外된 職員이라 함은 院長·經理課長·看護員長 等을 稱한다.二. 寢臺 二○○臺 以上부터 副院長 一人을 둘 수 있다.第二十條 寢臺 百臺 以下의 病院으로서 外來의 定員을 除外한 職員은 다음과 같다.직원/침대원장과장의사간호원장조산원간호원간병원서무과장회게장회게서무원식당원잡부합게一○100003.53.5100011.2511.25二五100.5006.59.51000.52324.0五○10211111410112641.0七五1131118191011.54859.5九○124222324110459.578.5第二十一條 前條 表示 外의 寢臺數를 갖인 病院은 다음과 같이 그 定員을 增加할 수 있다.一. 寢臺 十五의 病院은 寢臺 十臺의 職員에 醫師 ○.五, 産科看護員 一.○二. 寢臺 二十의 病院은 寢臺 十臺의 病院職員에 醫師 ○.五, 看護員 一.○, 産科看護員 二.○을 增加하며 産科 寢臺 五臺 以上의 病院은 助産員 一.○을 增加할 수 있다.三. 寢臺 三○∼四五의 病院에는 寢臺 二五의 職員에 醫師 一.○, 看護員 一.○을 增加할 수 있다.四. 産院이 病院에서 分離되어 있으며 寢臺 五 以上 있을 때에 産院에는 看病員 三.五를 增加할 수 있다.五. 電氣 스팀 裝置 있는 곳에는 그 技術者를 配置한다.六. 新築病院 및 암풀라토리는 寢臺 一臺에 二.四 倍數를 外來患者 相定數로 하여 職員을 決定한다.第二十二條 病院 및 암풀라토리에 附屬되고 있는 外來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種別/一年間患者延人員數 一萬 一萬五仟二萬五仟 五萬 院長0011科長0.50.500醫師1222펠셀1111看護員2233助産員1111消毒手1111看病員1223掃除人0011經理·庶務1246總計8.511.51619備考 外來患者數 一年에 五萬을 超過하는 病院은 第二十六條에 依據하여 醫師·看護員을 增員한다.第二十三條 폴리클리니크에 分離되지 않는 病院 또는 암풀라토리의 職員은 第十八條 或은 第十九條 및 第二十條의 職員數에 第二十二條의 職員數를 加한 數를 그 職員으로 하되 第二十二條 中의 다음 職員은 둘 수 없다.院長·科長·助産員·看護員그러나 第二○條의 人員은 外來患者를 寢臺 五十까지는 三○人, 七五臺는 四○人, 九十臺는 九十人까지 診療하며 定員은 增員치 못한다.第二十四條 폴리클리니크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직원명칭원장원장비서의사간호원(의사 一人에 對하여)간호원장경리원경리과장서무內科外科其他科직원수11外來患者數에 依함1∼21∼21110∼110∼16第二十五條 第十八條의 寢臺는 다음과 같이 各科에 分配한다.一.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과별內科外科傳染病科産科小兒科結核科婦人科精神病科皮膚性病科眼科耳鼻咽喉科분배 %2017161310644433二. 寢臺 百臺 以下의 病院科別/寢臺産科內科外科傳染病科十五∼二○三二五五一二八■○五○一○一八一○一二七五一○二五一五一五九○一五三○一五三○第二十六條 寢臺 百臺 以上 病院의 各 科別 醫師 및 看護員 配置는 다음과 같은 醫師·看護員의 入院 患者 擔當數에 依하여 決定된다.科別/名稱醫師看護員낮밤內科·外科·口腔科·婦人科·結核科·傳染病科·耳鼻咽喉科三○二○∼二五三五∼四○皮膚性病科·小兒科(非傳染性)二○一○一五傳染性小兒科二○一○一五精神病科二○二○三○備考 一. 敎授·講師·助敎授는 이 擔當數에서 除外한다.二. 「아스피란트」는 五人만 擔當한다.第二十七條 「폴리클리니크」에서의 醫師 一時間 擔當 患者數로서 폴리클리니크 各 科別 醫師數를 決定한다.科別內科外科産婦人科眼科耳鼻因喉科小兒科皮膚性病科X光線科傳染病科齒科一時間 擔當患者數6∼7106∼7886854.53.2第二十八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職員은 다음과 같은 事務를 分擔한다.一. 院長은 保健局長 및 所管 人民委員會委員長의 指導에 依하여 院內 및 指定된 簡易암풀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事務 一切을 統轄하고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二. 副院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院內 醫師의 學術을 指導하며 院長이 없는 境遇에는 그를 代理한다.三. 科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科를 統轄·指導한다.四. 醫師는 科長의 指導에 依하여 豫防 宣傳 및 醫療事業을 擔當한다.五. 펠셀은 醫師의 事業을 補助하며 醫師가 없는 境遇에는 代理를 할 수 있다.六. 庶務課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庶務, 統計, 其他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七. 經理課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經理·會計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그 經理員을 指導한다.八. 看護員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看護員을 統轄·監督한다.九. 經理 看護員은 看護員長의 指導에 依하여 患者 衣服, 寢具 및 其他 醫療備品의 事務를 管掌한다.第二十九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維持 經費는 保健局 및 所管 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負擔한다.第三十條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에서 經營하는 病院 및 폴리클리니크의 院長은 所管 人民委員會의 內申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任免한다.二. 前項 以外의 醫師 또는 암풀라토리의 醫師 및 庶務課長. 經理課長은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三. 病院 및 암풀라토리의 職員은 院長의 內申에 依하여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四.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病院 및 풀라클리니크의 院長·副院長·科長·庶務課長·經理課長의 任免은 保健局長이 이를 行하며 其他 職員의 任免은 院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行한다.附則第三十一條 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三十二條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四日 公布한 保健局 布告 第十號는 廢止한다.一九四七年七月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保健局命令 第一○號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程第一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라 함은 保健局長의 許可를 받어 保健局 및 道·特別市·市·郡·面人民委員會(以下 所管 人民委員會라 略稱한다) 또는 個人이 經營하는 醫療機關으로 病院은 寢臺 拾臺 以上의 入院 收容能力을 가진 것이고, 암불라토리는 寢臺 九臺 以下의 入院 收容能力을 갖인 것이며, 폴리클리니크는 入院室을 갖이지 않고 內科·外科·産婦人科·小兒科 其他 一科 以上의 施設을 갖인 것을 稱한다.第二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擔當區域內의 衛生, 宣傳 및 豫防事業, 疾病의 診療에 關한 事項을 取扱한다.第三條 病院 및 암불라토리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指定하는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을 指導하며 一週日 一回 所管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을 擔當區域의 事業을 巡回 指導하여야 한다.第四條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大學에 附屬된 病院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學校名)大學病院이라 稱한다.2. ○○○(學校名)大學폴리클리니크라 稱한다.二.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在地로써 大學病院의 設置가 없는 곳의 名稱 表示는1. ○○(地名)中央病院이라 稱한다.2. ○○(地名)中央폴리클리니크라 稱한다.三. 中央病院 以外의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地名)市·郡·面 第○(數序)病院2. ○○(地名)市·郡·面 第○(數序)폴리클리니크3. ○○(地名)市·郡·面 第○(數序)암풀라토리四. 各 工場·鑛山·企業所 및 機關에 附設된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病院2. ○○○○암풀라토리3. ○○○○폴리클리니크第五條 各 工場, 鑛山, 其他 企業所 附設의 病院으로서 同一 區內에 一個 以上의 病院 또는 암풀라토리, 一個 以上의 폴리클리니크 및 兩個 以上의 簡易암풀라토리를 指導할 수 있을 때는 保健局長의 許可를 받어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一. 指導하는 病院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中央病院二. 指導를 받은 病院·암풀라토리·폴리클리니크·簡易암풀라토리의 名稱 表示는1. ○○○○(工場 或은 企業所名) 第○(數序)病院2. ○○○○ 第○암풀라토리3. ○○○○ 第○폴리클리니크4. ○○○○ 第○簡易암풀라토리第六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專門科目을 標榜하여야 한다.第七條 保健局長·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擔當區域을 指定하여야 한다.第八條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保健部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上級病院을 그 近距離를 標準하여 指定하여야 한다.第九條 大學病院 또는 中央病院은 道 및 特別市의 醫療拿業의 最高病院이다.第十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醫師가 그 豫後의 重態로서 治療의 不能을 認定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 以內에 上級病院에 그 治療方策을 連絡하여야 하며 治療가 如意치 않거나 또는 休養 및 療養의 必要를 認定하였을 때에는 三日 以內에 上級病院, 職業同盟 또는 所管 保健部 및 保健局에 連絡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擔當區域內의 住民은 該當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醫師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患者의 要求로 擔當하는 醫師가 認定하는 證明에 依하여서만 上級病院 및 專門治療所에 갈 수 있다.第十二條 上級病院은 下級病院 및 암불라토리에서의 患者를 治療하는 過程에서 擔當 醫師의 認定 또는 患者의 要求로 擔當 醫師가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治療를 下級病院 및 암풀라토리에 委任할 수 있다.第十三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는 擔當區域 以外의 患者라도 危急하거나 또는 不得已한 境遇라고 認定되는 때에는 診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四條 病院 및 암불라토리 醫師는 傳染病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內에 保健局 및 各級 人民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五條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를 開設하려 할 때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一箇月 前에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 및 位置二. 擔當區域과 人口數三. 上級病院 名稱四. 開設 年月日五. 垈地 및 建物의 面積과 平面圖 및 構造 說明書六. 病室 및 寢臺數, 傳染病 患者用·精神病 患者用이 있을 때는 그를 따로 明示한다.七. 職員의 各科 및 課別數의 院長·副院長의 履歷書八. 設立에 關한 豫算額과 그 支辨方法九. 設備·醫療機具·藥品第十六條 前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에는 事前 一個月 以內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七條 各級 人民委員會가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는 그 事由 廢止 또는 中止 期日 및 廢止 또는 中止 後 處理方法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八條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으로서 入院室에 要하는 職員은 다음과 같다.寢臺數一○○二○○二五○三○○四○○四五○五○○定員九五一八五二二六二九四三九八四二七四八○備考 寢臺는 一年間 延 使用日數 三○○日 以上을 一臺로 한다.第十九條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으로서 入院室에 要하는 病院 職員은 다음과 같이 配當한다.職員名稱醫師看護員簡病員庶務·經理會計事務分擔에서 除外된 職員配當%11-11.530-3230-3220-231-22-3備考 一. 事務分擔에서 除外된 職員이라 함은 院長·經理課長·看護員長 等을 稱한다.二. 寢臺 二○○臺 以上부터 副院長 一人을 둘 수 있다.第二十條 寢臺 百臺 以下의 病院으로서 外來의 定員을 除外한 職員은 다음과 같다.직원/침대원장과장의사간호원장조산원간호원간병원서무과장회게장회게서무원식당원잡부합게一○100003.53.5100011.2511.25二五100.5006.59.51000.52324.0五○10211111410112641.0七五1131118191011.54859.5九○124222324110459.578.5第二十一條 前條 表示 外의 寢臺數를 갖인 病院은 다음과 같이 그 定員을 增加할 수 있다.一. 寢臺 十五의 病院은 寢臺 十臺의 職員에 醫師 ○.五, 産科看護員 一.○二. 寢臺 二十의 病院은 寢臺 十臺의 病院職員에 醫師 ○.五, 看護員 一.○, 産科看護員 二.○을 增加하며 産科 寢臺 五臺 以上의 病院은 助産員 一.○을 增加할 수 있다.三. 寢臺 三○∼四五의 病院에는 寢臺 二五의 職員에 醫師 一.○, 看護員 一.○을 增加할 수 있다.四. 産院이 病院에서 分離되어 있으며 寢臺 五 以上 있을 때에 産院에는 看病員 三.五를 增加할 수 있다.五. 電氣 스팀 裝置 있는 곳에는 그 技術者를 配置한다.六. 新築病院 및 암풀라토리는 寢臺 一臺에 二.四 倍數를 外來患者 相定數로 하여 職員을 決定한다.第二十二條 病院 및 암풀라토리에 附屬되고 있는 外來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種別/一年間患者延人員數 一萬 一萬五仟二萬五仟 五萬 院長0011科長0.50.500醫師1222펠셀1111看護員2233助産員1111消毒手1111看病員1223掃除人0011經理·庶務1246總計8.511.51619備考 外來患者數 一年에 五萬을 超過하는 病院은 第二十六條에 依據하여 醫師·看護員을 增員한다.第二十三條 폴리클리니크에 分離되지 않는 病院 또는 암풀라토리의 職員은 第十八條 或은 第十九條 및 第二十條의 職員數에 第二十二條의 職員數를 加한 數를 그 職員으로 하되 第二十二條 中의 다음 職員은 둘 수 없다.院長·科長·助産員·看護員그러나 第二○條의 人員은 外來患者를 寢臺 五十까지는 三○人, 七五臺는 四○人, 九十臺는 九十人까지 診療하며 定員은 增員치 못한다.第二十四條 폴리클리니크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직원명칭원장원장비서의사간호원(의사 一人에 對하여)간호원장경리원경리과장서무內科外科其他科직원수11外來患者數에 依함1∼21∼21110∼110∼16第二十五條 第十八條의 寢臺는 다음과 같이 各科에 分配한다.一. 寢臺 百臺 以上의 病院과별內科外科傳染病科産科小兒科結核科婦人科精神病科皮膚性病科眼科耳鼻咽喉科분배 %2017161310644433二. 寢臺 百臺 以下의 病院科別/寢臺産科內科外科傳染病科十五∼二○三二五五一二八■○五○一○一八一○一二七五一○二五一五一五九○一五三○一五三○第二十六條 寢臺 百臺 以上 病院의 各 科別 醫師 및 看護員 配置는 다음과 같은 醫師·看護員의 入院 患者 擔當數에 依하여 決定된다.科別/名稱醫師看護員낮밤內科·外科·口腔科·婦人科·結核科·傳染病科·耳鼻咽喉科三○二○∼二五三五∼四○皮膚性病科·小兒科(非傳染性)二○一○一五傳染性小兒科二○一○一五精神病科二○二○三○備考 一. 敎授·講師·助敎授는 이 擔當數에서 除外한다.二. 「아스피란트」는 五人만 擔當한다.第二十七條 「폴리클리니크」에서의 醫師 一時間 擔當 患者數로서 폴리클리니크 各 科別 醫師數를 決定한다.科別內科外科産婦人科眼科耳鼻因喉科小兒科皮膚性病科X光線科傳染病科齒科一時間 擔當患者數6∼7106∼7886854.53.2第二十八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職員은 다음과 같은 事務를 分擔한다.一. 院長은 保健局長 및 所管 人民委員會委員長의 指導에 依하여 院內 및 指定된 簡易암풀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事務 一切을 統轄하고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二. 副院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院內 醫師의 學術을 指導하며 院長이 없는 境遇에는 그를 代理한다.三. 科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科를 統轄·指導한다.四. 醫師는 科長의 指導에 依하여 豫防 宣傳 및 醫療事業을 擔當한다.五. 펠셀은 醫師의 事業을 補助하며 醫師가 없는 境遇에는 代理를 할 수 있다.六. 庶務課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庶務, 統計, 其他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職員을 指導·監督한다.七. 經理課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經理·會計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그 經理員을 指導한다.八. 看護員長은 院長의 指導에 依하여 看護員을 統轄·監督한다.九. 經理 看護員은 看護員長의 指導에 依하여 患者 衣服, 寢具 및 其他 醫療備品의 事務를 管掌한다.第二十九條 病院·암풀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의 維持 經費는 保健局 및 所管 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負擔한다.第三十條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에서 經營하는 病院 및 폴리클리니크의 院長은 所管 人民委員會의 內申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任免한다.二. 前項 以外의 醫師 또는 암풀라토리의 醫師 및 庶務課長. 經理課長은 各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三. 病院 및 암풀라토리의 職員은 院長의 內申에 依하여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이를 任免한다.四.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病院 및 풀라클리니크의 院長·副院長·科長·庶務課長·經理課長의 任免은 保健局長이 이를 行하며 其他 職員의 任免은 院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行한다.附則第三十一條 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三十二條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四日 公布한 保健局 布告 第十號는 廢止한다.一九四七年七月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9-08 제33호 명령 海港 檢疫에 關한 規定 (保健局命令 第7號) 1947-06-2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七號海港 檢疫에 關한 規定第一條 中國 및 其他 海外 各國으로부터 오는 一切 船舶에 對하여서는 페스트 및 코레라에 關한 檢疫을 新義州, 龍岩浦, 南浦, 海州, 元山, 西湖津, 新浦, 城津, 淸津 또는 羅津 海港檢疫所에서 日常的으로 實施한다.第二條 三八線 以南으로부터 오는 船舶 및 三八線 以南 또는 遠海에 出海·出漁하는 船舶·漁船에 對하여는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의 特別한 指示 期限內에 限하여 海港檢疫所 또는 臨時檢疫所에서 페스트 및 코레라에 關한 檢疫을 實施한다.第三條 各道 保健部 또는 防疫委員會에서 製定한 漁船登錄票, 商船登錄票를 가지고 있고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에서 指示하는 節次를 完了한 船舶에 對하여는 特別한 指示가 없으면 檢疫을 實施하지 않는다.第四條 中國, 其他 海外 諸港에서 오는 船舶은 第一條에서 指定된 諸港에만 入港할 수 있고 그 他 海岸線에 對한 入港은 禁한다.第五條 三八線 以南으로부터 오는 船舶, 三八線 以南 또는 遠海에 出海 出漁하는 船舶, 漁船은 第二條의 特別한 指示가 있는 期間內에는 同條에서 指定한 諸港에만 入港할 수 있고 그 他 海岸線에 對한 入港을 禁한다.第六條 海港檢疫所 및 臨時檢疫所에는 監視員과 內務員을 配置하여 入港하려는 一切의 船舶을 監視하며 每 船舶을 臨檢하여 그 船舶의 船籍 및 航海 經路를 明白히 하며 本 規定 第二條(特別한 指示가 없는 때) 및 第三條에 該當한 船舶은 通過시키고 第一條 및 第二條(特別한 指示가 있는 期間內)에 該當한 船舶은 檢疫所 앞 二百메-터 海上에 停舶시킨다.檢疫 醫師는 報告를 받으면 卽時 出動하여 船長·船員 또는 其他 船客에 對하여 尋問하며 또는 明告書(附表 樣式 第一號)를 提出시키며 航海日誌의 提示를 請求하며 船內 各部를 檢査한 後 檢疫上 必要에 依하여 隔離收容命令書(附表 樣式 第二號)를 發하여 全 船員·船客을 檢疫所 內 隔離所에 收容하든가 또는 船舶으로부터의 上陸을 禁止시킨다.第七條 隔離 收容 및 上陸 禁止는 當日부터 七日間으로 하고 그間 採便檢査를 三回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코레라·페스트 流行地에서 오지 않는 船舶에 對하여는 隔離 收容을 二日間으로 하고 그間 採便檢査를 一回만 實施할 수도 있다.第八條 船舶內에 航海中 페스트·코레라의 發生 또는 그 他 患者 및 死者가 있든가 또는 斃鼠 等 發見되는 때, 그 他 必要를 認定한 때는 檢疫 醫師의 命令에 依하여 船舶 그 他의 消毒 및 쥐·昆虫 等의 驅除를 實施하여야 한다.第九條 本 規定에 依하여 檢疫을 받은 船舶에 關하여는 入港許可證(附表 樣式 第三號)을 받을 때까지 入港하거나 陸地 또는 다른 船舶과 交通하거나 船客·船員의 上陸, 物件의 揚陸을 禁止한다.第十條 檢疫은 午前 九時로부터 午後 五時까지 實施하고 時間이 지난 後에는 翌朝까지 기다리게 한다.第十一條 檢疫所에서의 船舶 消毒費·檢査費·治療費는 無料로 한다. 그러나 食費와 死者의 埋葬費는 그 實費를 徵收하되 그 船員에 關한 것은 船長 또는 貨主가 負擔하고 一般 旅客은 各自가 負擔한다.第十二條 檢疫所에는 檢疫日誌(附表 樣式 第四號)를 備置하고 檢疫週報(附表 樣式 第五號)를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第十三條 코레라 或은 페스트 容疑者를 發見한 때는 卽時 電話·電報 그 他 可能한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 保健局 및 中央防疫委員會에 連絡하고 迅速히 그 詳細한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備考. 本條의 連絡과 報告는 各道保健部 및 各道防疫委員會를 經由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附表 樣式 第一號 明告書 No._____   年  月  日  船長·船醫  提出船籍船種船名出航地名出航月日寄港地名發月日着月日出向地船客男一等  名二等  名三等  名其他  名 計   名女  名  名  名  名  名船員事務員以上의 船員  名水火夫雜役夫  名 計   名飮料水汲入月日地名 및 水道水與否主要食料品積込月日地名積荷의 種類 및 塔載한 地名(古綿破布 等은 特히 詳記할 것)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페스트코레라 및 그 疑似症의 有無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其他 患者 및 死者의 有無 및 病名航海中, 寄港中 페스트코레라 있는 또는 그 嫌疑 있는 船舶과 交通의 有無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페스트 쥐 또는 斃鼠의 有無他港에서 檢査·消毒 停船의 有無備考附表 樣式 第二號 NO.   隔離收容命令書船籍船名船長(乘員 合計   名)本船은 防疫上 必要에 依하여 年 月 日부터 七日間 本所에 隔離 收容할 것을 命한다.附記 本 命令에 違反하는 때는 嚴罰에 處한다.年  月  日○○海港檢疫所所長 ○○○ ㊞附表 樣式 第三號NO.    入港許可證船籍船名船長本船은 年 月 日 檢疫을 마치었음으로 本證을 交付하여 港에 入港하고 陸地 또는 他 船舶과 交通하며 乘船者의 上陸 및 塔載 物件의 揚陸을 許可한다.年 月 日○○海港檢疫所所長 ○○○ ㊞附表 樣式 第四號檢疫日誌區分當日分累計年月日 曜日天 通過船舶數  隻  隻記錄者檢閱者檢疫數  隻  隻其他 重要한 事項內譯中國發  隻  隻南朝鮮  隻  隻其他  隻  隻發新隔離實數  名  名코레라菌檢査數  名  名成績一黑十赤  名  名隔離解除數  名  名入港許可數  隻  隻同上人員數  名  名附表 樣式 第五號○○海港檢疫所 檢疫週報年 月 日 提出(每 日曜日 提出)No.   保健局長 앞○○海港檢疫所長臨檢總船舶數/日別日(日)日(月)日(火)日(水)日(木)日(金)日(土) 週計  累計 通過數  隻檢疫數  隻內譯中國發  隻南朝鮮發  隻其他  隻新隔離實數  名코레라菌檢査數  名成績一黑十赤  名隔離解除數  名入港許可數  隻同上人員數  名備考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七號海港 檢疫에 關한 規定第一條 中國 및 其他 海外 各國으로부터 오는 一切 船舶에 對하여서는 페스트 및 코레라에 關한 檢疫을 新義州, 龍岩浦, 南浦, 海州, 元山, 西湖津, 新浦, 城津, 淸津 또는 羅津 海港檢疫所에서 日常的으로 實施한다.第二條 三八線 以南으로부터 오는 船舶 및 三八線 以南 또는 遠海에 出海·出漁하는 船舶·漁船에 對하여는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의 特別한 指示 期限內에 限하여 海港檢疫所 또는 臨時檢疫所에서 페스트 및 코레라에 關한 檢疫을 實施한다.第三條 各道 保健部 또는 防疫委員會에서 製定한 漁船登錄票, 商船登錄票를 가지고 있고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에서 指示하는 節次를 完了한 船舶에 對하여는 特別한 指示가 없으면 檢疫을 實施하지 않는다.第四條 中國, 其他 海外 諸港에서 오는 船舶은 第一條에서 指定된 諸港에만 入港할 수 있고 그 他 海岸線에 對한 入港은 禁한다.第五條 三八線 以南으로부터 오는 船舶, 三八線 以南 또는 遠海에 出海 出漁하는 船舶, 漁船은 第二條의 特別한 指示가 있는 期間內에는 同條에서 指定한 諸港에만 入港할 수 있고 그 他 海岸線에 對한 入港을 禁한다.第六條 海港檢疫所 및 臨時檢疫所에는 監視員과 內務員을 配置하여 入港하려는 一切의 船舶을 監視하며 每 船舶을 臨檢하여 그 船舶의 船籍 및 航海 經路를 明白히 하며 本 規定 第二條(特別한 指示가 없는 때) 및 第三條에 該當한 船舶은 通過시키고 第一條 및 第二條(特別한 指示가 있는 期間內)에 該當한 船舶은 檢疫所 앞 二百메-터 海上에 停舶시킨다.檢疫 醫師는 報告를 받으면 卽時 出動하여 船長·船員 또는 其他 船客에 對하여 尋問하며 또는 明告書(附表 樣式 第一號)를 提出시키며 航海日誌의 提示를 請求하며 船內 各部를 檢査한 後 檢疫上 必要에 依하여 隔離收容命令書(附表 樣式 第二號)를 發하여 全 船員·船客을 檢疫所 內 隔離所에 收容하든가 또는 船舶으로부터의 上陸을 禁止시킨다.第七條 隔離 收容 및 上陸 禁止는 當日부터 七日間으로 하고 그間 採便檢査를 三回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코레라·페스트 流行地에서 오지 않는 船舶에 對하여는 隔離 收容을 二日間으로 하고 그間 採便檢査를 一回만 實施할 수도 있다.第八條 船舶內에 航海中 페스트·코레라의 發生 또는 그 他 患者 및 死者가 있든가 또는 斃鼠 等 發見되는 때, 그 他 必要를 認定한 때는 檢疫 醫師의 命令에 依하여 船舶 그 他의 消毒 및 쥐·昆虫 等의 驅除를 實施하여야 한다.第九條 本 規定에 依하여 檢疫을 받은 船舶에 關하여는 入港許可證(附表 樣式 第三號)을 받을 때까지 入港하거나 陸地 또는 다른 船舶과 交通하거나 船客·船員의 上陸, 物件의 揚陸을 禁止한다.第十條 檢疫은 午前 九時로부터 午後 五時까지 實施하고 時間이 지난 後에는 翌朝까지 기다리게 한다.第十一條 檢疫所에서의 船舶 消毒費·檢査費·治療費는 無料로 한다. 그러나 食費와 死者의 埋葬費는 그 實費를 徵收하되 그 船員에 關한 것은 船長 또는 貨主가 負擔하고 一般 旅客은 各自가 負擔한다.第十二條 檢疫所에는 檢疫日誌(附表 樣式 第四號)를 備置하고 檢疫週報(附表 樣式 第五號)를 保健局 또는 中央防疫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第十三條 코레라 或은 페스트 容疑者를 發見한 때는 卽時 電話·電報 그 他 可能한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 保健局 및 中央防疫委員會에 連絡하고 迅速히 그 詳細한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備考. 本條의 連絡과 報告는 各道保健部 및 各道防疫委員會를 經由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附表 樣式 第一號 明告書 No._____ 年 月 日 船長·船醫 提出船籍船種船名出航地名出航月日寄港地名發月日着月日出向地船客男一等 名二等 名三等 名其他 名 計 名女 名 名 名 名 名船員事務員以上의 船員 名水火夫雜役夫 名 計 名飮料水汲入月日地名 및 水道水與否主要食料品積込月日地名積荷의 種類 및 塔載한 地名(古綿破布 等은 特히 詳記할 것)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페스트코레라 및 그 疑似症의 有無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其他 患者 및 死者의 有無 및 病名航海中, 寄港中 페스트코레라 있는 또는 그 嫌疑 있는 船舶과 交通의 有無航海中, 寄港中 및 現在 船中에 페스트 쥐 또는 斃鼠의 有無他港에서 檢査·消毒 停船의 有無備考附表 樣式 第二號 NO. 隔離收容命令書船籍船名船長(乘員 合計 名)本船은 防疫上 必要에 依하여 年 月 日부터 七日間 本所에 隔離 收容할 것을 命한다.附記 本 命令에 違反하는 때는 嚴罰에 處한다.年 月 日○○海港檢疫所所長 ○○○ ㊞附表 樣式 第三號NO. 入港許可證船籍船名船長本船은 年 月 日 檢疫을 마치었음으로 本證을 交付하여 港에 入港하고 陸地 또는 他 船舶과 交通하며 乘船者의 上陸 및 塔載 物件의 揚陸을 許可한다.年 月 日○○海港檢疫所所長 ○○○ ㊞附表 樣式 第四號檢疫日誌區分當日分累計年月日 曜日天 通過船舶數 隻 隻記錄者檢閱者檢疫數 隻 隻其他 重要한 事項內譯中國發 隻 隻南朝鮮 隻 隻其他 隻 隻發新隔離實數 名 名코레라菌檢査數 名 名成績一黑十赤 名 名隔離解除數 名 名入港許可數 隻 隻同上人員數 名 名附表 樣式 第五號○○海港檢疫所 檢疫週報年 月 日 提出(每 日曜日 提出)No. 保健局長 앞○○海港檢疫所長臨檢總船舶數/日別日(日)日(月)日(火)日(水)日(木)日(金)日(土) 週計 累計 通過數 隻檢疫數 隻內譯中國發 隻南朝鮮發 隻其他 隻新隔離實數 名코레라菌檢査數 名成績一黑十赤 名隔離解除數 名入港許可數 隻同上人員數 名備考 원문
1947-09-08 제33호 명령 디스판셀 規程 (保健局命令 第9號) 1947-07-14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九號디스판셀 規程第一條 디스판셀은 標榜하는 疾病의 豫防, 治療, 患者 登錄 및 衛生 宣傳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디스판셀은 다음 三種으로 區別하되 主로 都市에 設立한다.1. 結核 디스판셀2. 皮膚·性病 디스판셀3. 癌 디스판셀第三條 디스판셀을 開設하려 할 때에는 一個月 前에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1. 名稱 및 位置2. 開設 年月日3. 病室 施設 및 寢臺 數4. 職員一覽表와 그 履歷書5. 設立에 關한 豫防額과 그 支辨 方法第四條 第三條의 事項을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에는 그 事由 및 期日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第五條 디스판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1. 市·郡 所在地의 것은 市(郡) 病名 디스판셀2.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在地의 것은 ○○道 또는 特別市 病名 디스판셀이라 한다.3. 北朝鮮人民委員會 所在地의 것은 北朝鮮中央디스판셀이라 한다.第六條 디스판셀의 定員은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定에 依據한다.看護員은 多少 增加할 수 있다.第七條 性病 디스판셀 및 結核 디스판셀은 各種 接客 營業處·食料品商 및 食料品 製造所의 從業員을 每月 一回式 檢診하여 患者를 摘發하고 그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八條 디스판셀은 工場·鑛山·企業所·學校·其他 機關 所屬 病院長과 連絡하든가, 또는 直接 出診하여 患者를 摘發, 登錄한 後 適切한 治療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九條 디스판셀의 醫師 및 看護員은 一定한 計劃下에 家宅 檢病을 施行하여 患者를 摘發, 登錄한 後 그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十條 디스판셀의 醫師 또는 看護員은 必要한 境遇에는 診察한 患者의 家庭을 訪問하여 그 家族의 衛生 指導를 하여야 한다.第十一條 디스판셀은 各 病院의 同一 科 또는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保健部의 協助下에 患者 登錄事業을 한다.第十二條 디스판셀의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1. 中央 디스판셀의 所長 및 醫師는 保健局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所長이 任免한다.2.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屬 디스판셀의 所長 및 醫師는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所長이 任免한다.第十三條 職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1. 所長은 保健局長 또는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指導下에 所內 事務를 統轄한다.2. 醫師는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疾病의 豫防·治療 및 衛生 宣傳事業을 執行한다.3. 庶務課長은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統計·會計·經理·庶務事業을 執行하여 課員을 指導한다.4. 看護員長은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患者 登錄을 하며 看護員을 指導·監督한다.附則一.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二. 本 規程 實施와 同時에 現在 適用中인 保健局 命令 第三號 結核保健所 職制 및 同 第四號 性病保健所 職制는 廢止한다.一九四七年七月十四日北朝鮮人民委員會 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九號디스판셀 規程第一條 디스판셀은 標榜하는 疾病의 豫防, 治療, 患者 登錄 및 衛生 宣傳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디스판셀은 다음 三種으로 區別하되 主로 都市에 設立한다.1. 結核 디스판셀2. 皮膚·性病 디스판셀3. 癌 디스판셀第三條 디스판셀을 開設하려 할 때에는 一個月 前에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1. 名稱 및 位置2. 開設 年月日3. 病室 施設 및 寢臺 數4. 職員一覽表와 그 履歷書5. 設立에 關한 豫防額과 그 支辨 方法第四條 第三條의 事項을 廢止 또는 中止하려 할 때에는 그 事由 및 期日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第五條 디스판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1. 市·郡 所在地의 것은 市(郡) 病名 디스판셀2.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在地의 것은 ○○道 또는 特別市 病名 디스판셀이라 한다.3. 北朝鮮人民委員會 所在地의 것은 北朝鮮中央디스판셀이라 한다.第六條 디스판셀의 定員은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定에 依據한다.看護員은 多少 增加할 수 있다.第七條 性病 디스판셀 및 結核 디스판셀은 各種 接客 營業處·食料品商 및 食料品 製造所의 從業員을 每月 一回式 檢診하여 患者를 摘發하고 그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八條 디스판셀은 工場·鑛山·企業所·學校·其他 機關 所屬 病院長과 連絡하든가, 또는 直接 出診하여 患者를 摘發, 登錄한 後 適切한 治療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九條 디스판셀의 醫師 및 看護員은 一定한 計劃下에 家宅 檢病을 施行하여 患者를 摘發, 登錄한 後 그 對策을 施行하여야 한다.第十條 디스판셀의 醫師 또는 看護員은 必要한 境遇에는 診察한 患者의 家庭을 訪問하여 그 家族의 衛生 指導를 하여야 한다.第十一條 디스판셀은 各 病院의 同一 科 또는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保健部의 協助下에 患者 登錄事業을 한다.第十二條 디스판셀의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1. 中央 디스판셀의 所長 및 醫師는 保健局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所長이 任免한다.2.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所屬 디스판셀의 所長 및 醫師는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所長이 任免한다.第十三條 職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1. 所長은 保健局長 또는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의 指導下에 所內 事務를 統轄한다.2. 醫師는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疾病의 豫防·治療 및 衛生 宣傳事業을 執行한다.3. 庶務課長은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統計·會計·經理·庶務事業을 執行하여 課員을 指導한다.4. 看護員長은 所長의 指導에 依하여 患者 登錄을 하며 看護員을 指導·監督한다.附則一.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二. 本 規程 實施와 同時에 現在 適用中인 保健局 命令 第三號 結核保健所 職制 및 同 第四號 性病保健所 職制는 廢止한다.一九四七年七月十四日北朝鮮人民委員會 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9-08 제33호 명령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 規程 (保健局命令 第11號) 1947-08-08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十一號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 規程第一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이라 함은 各道(平壤特別市에 있어서는 市) 人民委員會委員長의 許可를 받어 郡·面·里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開設·經營하는 것을 말한다.第二條 簡易암불라토리는 所管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의 指導에 依하여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漁村에 있어서 衛生, 防疫 및 疾病의 治療에 關한 事業을 擔當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第三條 簡易産院은 所管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의 指導下에 依하여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漁村에 있어서 姙産婦·乳兒의 保護 및 助産에 關한 事業을 擔當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第四條 簡易産院이 簡易암불라토리와 同一 場所에 있을 때는 簡易암불라토리의 事業을 幇助하여야 한다.第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部落, 工場名, 個人의 姓 또는 姓名, 簡易암불라토리二. 部落, 工場名, 個人의 姓 또는 姓名, 簡易産院第六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指示하는 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附屬되여 그 指導에 依하여 事業을 施行한다.第七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을 開設하려 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申請書를 一個月 前에 그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1. 名稱 및 位置2. 擔當區域名과 그 人口數3. 上級病院 或은 암불라토리 및 産院의 名稱과 그 距離4. 開設 豫定 年月日5. 平面圖 및 構造說明書6. 現在 職員數7. 設立에 關한 豫算額8. 設備, 醫療器具 및 藥品第八條 第七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移轉하려 할 때에는 十五日 以內에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九條 擔當 펠셀이 初診 또는 治療 途程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患者의 要求로서 擔當 펠셀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患者를 轉院시켜야 한다.第十條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擔當區域을 指定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1. 簡易암불라토리는 펠셀 一人, 要員 一人2. 簡易産院에는 助産員 一人, 要員 一人第十二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이 同一 場所에 設置되었을 때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이 境遇에는 펠셀이 責任者가 된다.펠셀 一人, 助産員 一人, 要員 一人第十三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職員은 다음과 같은 事業을 分擔한다.1. 펠셀은 衛生 宣傳, 防疫事業 및 疾病의 治療事業을 擔當한다.2. 助産員은 姙産婦·乳兒의 保護 및 助産에 關한 事業을 擔當하며 펠셀이 없을 때에는 이를 代理한다.3. 要員은 펠셀 또는 助産員의 指導에 依하여 所內 淸掃, 其他 雜務에 從事한다.第十四條 펠셀 및 助産員은 個人 經營인 것을 除外하고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該 機關 責任者가 任免한다.第十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維持 經費는 經營하는 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負擔한다.第十六條 簡易암불라토리의 펠셀은 다음과 같은 證明書를 쓸 수 있다.1. 豫防注射證明書2. 姙娠證明書3. 出産證明書4. 死亡診斷書第十七條 簡易암불라토리는 擔當區域 以外의 患者라도 急을 要할 때에는 그 診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八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擔當事業에 對하여 每月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報告하고 그 指示를 받어야 한다.第十九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醫師가 없을 때 또는 緊急한 患者가 있을 境遇에는 所屬 以外의 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그 診療를 委託할 수 있다.第二十條 簡易産院은 乳兒를 滿 一年까지 生後 一箇月은 一月 二回, 生後 一個月 以後는 一月 一回 診療登錄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簡易암불라토리는 다음과 같은 衛生防疫事業을 每日 實施하여야 하며 그 結果를 每月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에 報告하여야 한다.1. 傳染病 患者 登錄 및 統計 作成2. 擔當區域內의 人民의 檢病事業3. 一般 消毒事業4. 傳染病 患者의 寢具 消毒과 接觸 家族의 繼續的 檢病事業5. 結核·癌·性病·도리콤·寄生蟲·말라리아에 對한 檢病과 患者의 登錄事業第二十二條 簡易암불라토리는 다음과 같은 場所의 衛生·保健 狀況을 隨時로 檢閱하여야 한다.1. 食料品 製造所 및 商店·飮食店·食堂2. 學校·托兒所·孤兒所3. 井水·水道4. 浴湯·理髮所 및 旅舘5. 其他第二十三條 簡易암불라토리 펠셀은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其他의 保健施設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事業計劃案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서 作成하여 指示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은 每日 必要를 認定하는 患家에 訪問하여 施療하여야 한다.第二十六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및 産院의 醫師 回時에는 다음과 같은 患者와 및 그 現況을 報告하여 診療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診斷에 困難한 患者2. 治療가 如意치 않는 患者3. 姙婦의 姓名과 姙娠 月數第二十七條 簡易암불라토리의 펠셀은 傳染病 患者를 診斷 또는 疑診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內로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여 그 指示를 받어야 한다.1. 傳染病 診斷名 或은 疑診名2. 患者 發見 場所의 消毒 狀況3. 患者에 對한 治療 處置4. 隔離 方法第二十八條 簡易産院에서 傳染病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二十四時間內에 上級病院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簡易암불라토리는 專門科目을 標榜할 수 없다.附則第三十條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十一號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 規程第一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이라 함은 各道(平壤特別市에 있어서는 市) 人民委員會委員長의 許可를 받어 郡·面·里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開設·經營하는 것을 말한다.第二條 簡易암불라토리는 所管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의 指導에 依하여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漁村에 있어서 衛生, 防疫 및 疾病의 治療에 關한 事業을 擔當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第三條 簡易産院은 所管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의 指導下에 依하여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漁村에 있어서 姙産婦·乳兒의 保護 및 助産에 關한 事業을 擔當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第四條 簡易産院이 簡易암불라토리와 同一 場所에 있을 때는 簡易암불라토리의 事業을 幇助하여야 한다.第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部落, 工場名, 個人의 姓 또는 姓名, 簡易암불라토리二. 部落, 工場名, 個人의 姓 또는 姓名, 簡易産院第六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指示하는 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附屬되여 그 指導에 依하여 事業을 施行한다.第七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을 開設하려 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申請書를 一個月 前에 그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1. 名稱 및 位置2. 擔當區域名과 그 人口數3. 上級病院 或은 암불라토리 및 産院의 名稱과 그 距離4. 開設 豫定 年月日5. 平面圖 및 構造說明書6. 現在 職員數7. 設立에 關한 豫算額8. 設備, 醫療器具 및 藥品第八條 第七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移轉하려 할 때에는 十五日 以內에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九條 擔當 펠셀이 初診 또는 治療 途程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患者의 要求로서 擔當 펠셀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患者를 轉院시켜야 한다.第十條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擔當區域을 指定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1. 簡易암불라토리는 펠셀 一人, 要員 一人2. 簡易産院에는 助産員 一人, 要員 一人第十二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이 同一 場所에 設置되었을 때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이 境遇에는 펠셀이 責任者가 된다.펠셀 一人, 助産員 一人, 要員 一人第十三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職員은 다음과 같은 事業을 分擔한다.1. 펠셀은 衛生 宣傳, 防疫事業 및 疾病의 治療事業을 擔當한다.2. 助産員은 姙産婦·乳兒의 保護 및 助産에 關한 事業을 擔當하며 펠셀이 없을 때에는 이를 代理한다.3. 要員은 펠셀 또는 助産員의 指導에 依하여 所內 淸掃, 其他 雜務에 從事한다.第十四條 펠셀 및 助産員은 個人 經營인 것을 除外하고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該 機關 責任者가 任免한다.第十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의 維持 經費는 經營하는 人民委員會 또는 個人이 負擔한다.第十六條 簡易암불라토리의 펠셀은 다음과 같은 證明書를 쓸 수 있다.1. 豫防注射證明書2. 姙娠證明書3. 出産證明書4. 死亡診斷書第十七條 簡易암불라토리는 擔當區域 以外의 患者라도 急을 要할 때에는 그 診療를 拒否할 수 없다.第十八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擔當事業에 對하여 每月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報告하고 그 指示를 받어야 한다.第十九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醫師가 없을 때 또는 緊急한 患者가 있을 境遇에는 所屬 以外의 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그 診療를 委託할 수 있다.第二十條 簡易産院은 乳兒를 滿 一年까지 生後 一箇月은 一月 二回, 生後 一個月 以後는 一月 一回 診療登錄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簡易암불라토리는 다음과 같은 衛生防疫事業을 每日 實施하여야 하며 그 結果를 每月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에 報告하여야 한다.1. 傳染病 患者 登錄 및 統計 作成2. 擔當區域內의 人民의 檢病事業3. 一般 消毒事業4. 傳染病 患者의 寢具 消毒과 接觸 家族의 繼續的 檢病事業5. 結核·癌·性病·도리콤·寄生蟲·말라리아에 對한 檢病과 患者의 登錄事業第二十二條 簡易암불라토리는 다음과 같은 場所의 衛生·保健 狀況을 隨時로 檢閱하여야 한다.1. 食料品 製造所 및 商店·飮食店·食堂2. 學校·托兒所·孤兒所3. 井水·水道4. 浴湯·理髮所 및 旅舘5. 其他第二十三條 簡易암불라토리 펠셀은 農村·工場·鑛山·企業所 및 其他의 保健施設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簡易암불라토리 또는 簡易産院의 事業計劃案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또는 産院에서 作成하여 指示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은 每日 必要를 認定하는 患家에 訪問하여 施療하여야 한다.第二十六條 簡易암불라토리 및 簡易産院은 上級病院, 암불라토리 및 産院의 醫師 回時에는 다음과 같은 患者와 및 그 現況을 報告하여 診療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診斷에 困難한 患者2. 治療가 如意치 않는 患者3. 姙婦의 姓名과 姙娠 月數第二十七條 簡易암불라토리의 펠셀은 傳染病 患者를 診斷 또는 疑診하였을 때는 二十四時間內로 上級病院 또는 암불라토리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여 그 指示를 받어야 한다.1. 傳染病 診斷名 或은 疑診名2. 患者 發見 場所의 消毒 狀況3. 患者에 對한 治療 處置4. 隔離 方法第二十八條 簡易産院에서 傳染病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二十四時間內에 上級病院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簡易암불라토리는 專門科目을 標榜할 수 없다.附則第三十條 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9-08 제33호 명령 北朝鮮産業醫學硏究所 規程 (保健局命令 第14號) 1947-08-1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十四號北朝鮮産業醫學硏究所 規程第一條 本 硏究所는 北朝鮮産業醫學硏究所(以下 硏究所라 略稱한다)라 稱한다.第二條 本 硏究所는 平壤特別市에 둔다.第三條 本 硏究所는 工場·鑛山 其他 企業所 및 農·漁村에서의 勤勞 人民의 健康 確保 및 向上을 爲한 各種 調査·硏究 및 對策을 樹立함을 目的으로 한다.第四條 本 硏究所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두고 그 責任을 分掌케 한다.1. 生産環境部2. 健康管理部3. 職業病部4. 農村衛生部5. 總務部第五條 生産環境部에서는 (1) 生産環境(作業場 空氣 및 氣候調節, 換氣, 照明, 噪音, 振動, 保護員, 防毒具, 工場 及 附屬建物의 衛生狀態, 其他), (2) 生産條件(作業時間, 休憩時間, 作業量, 作業機具, 設備, 作業 姿態, 性質, 種類, 其他), (3) 勤勞人의 營業에 關한 調査·硏究 및 그 對策을 樹立한다.第六條 健康管理部에서는 結核管理硏究事業(集團檢診, BCG 接種, 要療養者·要休養者의 調査, 其他), 體力과 疾病의 硏究事業(採用時 體力檢査, 定期 體力檢査, 其他) 및 適性檢査 等의 檢査·硏究事業을 한다.第七條 職業病部에서는 職業病, 産業災害, 其他에 關한 調査·硏究 및 對策을 樹立한다.第八條 農村衛生部는 農民의 衣食住 等 生活條件의 硏究, 人口論的 調査, 體力·疾病 等의 調査·硏究事業을 한다.第九條 總務部에서는 會計, 經理, 計劃, 資材, 人事에 關한 事項 및 他部에 屬하지 않은 一切 事務를 掌握한다.第十條 所長 一名副所長 一名部長 五名(一名은 醫師가 아니라도 無妨함)硏究員 五名助手 五名事務員 二名要員 二名囑託 二○名第十一條 所長·副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한다.第十二條 所長은 保健局長의 批准을 받은 硏究테-마를 部長·硏究員 또는 囑託에게 주어 그를 完成하는 責任을 진다.第十三條 副所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 有故時에는 所長의 代理를 한다.第十四條 部長은 所長의 指揮를 받아 所屬部의 事業을 責任지고 掌理한다.第十五條 硏究員은 部長의 指揮를 받아 調査·硏究에 從事하며 必要한 때는 現場에 駐在, 硏究한다.第十六條 助手는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調査·硏究를 補助하며 現地 硏究에도 助力한다.第十七條 事務員은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庶務, 經理,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務를 掌理한다.第十八條 要員은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雜務에 從事한다.第十九條 囑託은 所長이 指示한 事業에 從事하며 無報酬로 하되 所要되는 費用은 給與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十四號北朝鮮産業醫學硏究所 規程第一條 本 硏究所는 北朝鮮産業醫學硏究所(以下 硏究所라 略稱한다)라 稱한다.第二條 本 硏究所는 平壤特別市에 둔다.第三條 本 硏究所는 工場·鑛山 其他 企業所 및 農·漁村에서의 勤勞 人民의 健康 確保 및 向上을 爲한 各種 調査·硏究 및 對策을 樹立함을 目的으로 한다.第四條 本 硏究所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두고 그 責任을 分掌케 한다.1. 生産環境部2. 健康管理部3. 職業病部4. 農村衛生部5. 總務部第五條 生産環境部에서는 (1) 生産環境(作業場 空氣 및 氣候調節, 換氣, 照明, 噪音, 振動, 保護員, 防毒具, 工場 及 附屬建物의 衛生狀態, 其他), (2) 生産條件(作業時間, 休憩時間, 作業量, 作業機具, 設備, 作業 姿態, 性質, 種類, 其他), (3) 勤勞人의 營業에 關한 調査·硏究 및 그 對策을 樹立한다.第六條 健康管理部에서는 結核管理硏究事業(集團檢診, BCG 接種, 要療養者·要休養者의 調査, 其他), 體力과 疾病의 硏究事業(採用時 體力檢査, 定期 體力檢査, 其他) 및 適性檢査 等의 檢査·硏究事業을 한다.第七條 職業病部에서는 職業病, 産業災害, 其他에 關한 調査·硏究 및 對策을 樹立한다.第八條 農村衛生部는 農民의 衣食住 等 生活條件의 硏究, 人口論的 調査, 體力·疾病 等의 調査·硏究事業을 한다.第九條 總務部에서는 會計, 經理, 計劃, 資材, 人事에 關한 事項 및 他部에 屬하지 않은 一切 事務를 掌握한다.第十條 所長 一名副所長 一名部長 五名(一名은 醫師가 아니라도 無妨함)硏究員 五名助手 五名事務員 二名要員 二名囑託 二○名第十一條 所長·副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한다.第十二條 所長은 保健局長의 批准을 받은 硏究테-마를 部長·硏究員 또는 囑託에게 주어 그를 完成하는 責任을 진다.第十三條 副所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 有故時에는 所長의 代理를 한다.第十四條 部長은 所長의 指揮를 받아 所屬部의 事業을 責任지고 掌理한다.第十五條 硏究員은 部長의 指揮를 받아 調査·硏究에 從事하며 必要한 때는 現場에 駐在, 硏究한다.第十六條 助手는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調査·硏究를 補助하며 現地 硏究에도 助力한다.第十七條 事務員은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庶務, 經理,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務를 掌理한다.第十八條 要員은 上司의 指揮에 依하여 雜務에 從事한다.第十九條 囑託은 所長이 指示한 事業에 從事하며 無報酬로 하되 所要되는 費用은 給與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09-16 제34호 명령 鐵道 經營에 關한 規程 (交通局命令 第1號) 1947-08-1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비준交通局命令 第一號鐵道 經營에 關한 規程第一條 北朝鮮 國有鐵道의 經營은 本 規定에 依한다. 鐵道의 運輸·設備·車輛 器具의 構造 및 運轉에 關한 規則은 交通局長이 制定한다.第二條 運賃 其他 運送條件은 交通局長이 制定하여 關係 停車場에 公示한 後 이를 實施한다.第三條 傳染病 患者 輸送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바에 依한다.第四條 旅客은 따로 定한 外에는 運賃을 支拂하고 乘車券을 所持하지 않으면 乘車할 수 없다.第五條 旅客은 鐵道 職員의 請求 있을 때는 언제든지 乘車券을 呈示하여 檢査를 받어야 한다.有效 乘車券을 所持하지 않거나 乘車의 檢査를 拒絶하거나 또는 取集할 때 이를 내지 않은 때는 所定의 加重運賃을 徵收한다.第六條 旅客이 乘車 前에 旅行을 中止한 때는 通用期限內에 限하여 乘車券을 還付하고 運賃 반還을 請求할 수 있다.第七條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旅客 또는 運送品의 運送不能·運送繼續不能에 이르렀을 때에는 旅客 또는 荷送人은 契約解除를 할 수 있다.前項의 境遇에 鐵道는 運送한 比率에 相當한 運賃 其他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條 荷送人은 鐵道의 請求에 依하여 運送狀을 提出하여야 한다.第九條 鐵道는 運送品을 引受한 順序에 依하여 運送한다.運輸上 正當한 事由 또는 公益上 必要 있을 때에는 前項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第十條 鐵道는 다음 事項이 具備되고 運送을 이行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貨物의 運送을 引受한다.一. 荷送人이 法令 其他 鐵道運送에 關한 規定을 준守할 때.二.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에 因한 運送上의 支障이 없는 때.前項의 規定은 旅客 및 手荷物 運送에 이를 준用한다.第十一條 鐵道는 荷物의 種類 및 性質을 明示할 것을 荷送人에게 要求할 수 있다.種類 및 性質에 對하여 疑心이 있을 때는 荷送人 立會下에 이를 점檢할 수 있다.점檢한 結果 荷物의 種類 및 性質이 荷送人이 申告한 바와 相異하지 않는 境遇에 限하여 鐵道는 점檢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고 또 이로 因하여 發生한 損害를 倍償할 責任을 진다. 前二項의 規定은 火藥, 其他 爆發質 危險品을 手荷物 中에 收納하였을 의心 있는 境遇에 이를 준用한다.第十二條 荷送人은 鐵道에 對하여 運送 中止, 運送品의 반還, 其他의 處分을 請求할 수 있다.이 境遇에 있어서 鐵道는 이미 運送한 비率에 應하여 運賃 立替金 및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한 費用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荷送人의 權利는 運送品이 到着地에 到着한 後 荷受人이 引渡를 要求할 때는 消滅한다.第十三條 運送品이 到着地에 到着한 後는 荷受人이 運送契約으로 因하여 發生한 荷送人의 權利를 取得한다. 荷受人이 運送品을 引受하였을 때는 鐵道에 對하여 運賃 其他 費用을 支拂할 義務가 있다.第十四條 荷受人을 確知할 수 없을 때는 鐵道는 運送品을 供託할 수 있다.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鐵道가 荷受人에 對하여 相當한 期限을 定하고 運送品의 處分에 對한 指示를 할 것을 催促하여도 荷送人이 그 指示를 하지 않을 때는 運送品을 경賣할 수 있다.멸失 또는 부敗하기 쉬운 物品은 催促 하지 않고 競賣할 수 있다.鐵道는 前三項의 規定에 依하여 運送의 供託 또는 競賣를 하였을 때는 迅速히 荷送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鐵道가 運送品을 競賣하였을 때는 그 代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全部 또는 一部를 運賃 其他 費用에 充當할 수 있다.第十五條 前條의 規定은 運送品 引渡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鐵道가 競賣를 함에는 미리 荷受人에게 對하여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運送品의 引受를 催促하여 그 期間 經過後 다시 荷送人에 對하여 催促하여야 한다. 本條의 境遇에 鐵道는 荷受人에 對하여도 運送品의 供託 또는 競賣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第十六條 鐵道는 運送品에 關한 運賃 其他 費用의 立替 또는 前貸에 對하여서는 그 運送品을 留置할 수 있다.第十七條 運送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不可抗力에 其因하여 滅失하였을 때 는 鐵道는 그 滅失 部分에 對한 運賃을 請求할 수 없다.鐵道가 이미 收受한 運賃은 返還하여야 한다.運送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그 性質 或은 흠 또는 荷送人의 過失로 因하여 滅失하였을 때는 鐵道는 運賃의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第十八條 荷受人 및 荷送人을 確知할 수 없는 運送品은 交通局長이 定한 바에 依하여 公示한 後 六個月 以內에 그 權利者를 알 수 없을 때 鐵道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第十九條 鐵道의 責任은 荷受人이 保留를 하지 않고 運送品을 引受하고 運賃 其他 費用을 支拂하였을 때는 消滅한다.第二十條 運賃 償還 및 損害倍償의 債權은 一年間 이를 行使하지 않을 때에는 時効에 因하여 消滅한다.第二十一條 鐵道 職員의 承낙을 받지 않고 다음의 所行을 한 者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바에 依하여 加重 運賃을 徵收한다.一. 有効한 乘車券이 없이 乘車하였을 때.二. 乘車券에 指定한 停車場을 지나 繼續 乘車하였을 때.第二十二條 運送品의 種類 또는 性質을 사稱한 者는 法에 依하여 處斷한다.第二十三條 다음의 境遇에 있어서 鐵道 職員은 旅客 또는 公衆을 車 外 또는 鐵道 地域外에 退去시킬 수 있다.一. 有効한 乘車券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檢査할 때 보이지 않으며 運賃을 支拂하지 않을 때.二. 列車의 正常的 運行을 爲한 法規 또는 公示를 違反하고 鐵道 職員의 中止에 應하지 않을 때.三. 其他 질序를 紊亂하게 하는 所行이 있을 때  前項의 境遇에 이미 支拂한 運賃은 이것을 返還하지 않는다.附則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八月 十五日부터 施行한다.鐵道 經營에 關한 規定 施行과 同時에 從前 鐵道 營業法은 自動 消滅된다.一九四七年八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비준交通局命令 第一號鐵道 經營에 關한 規程第一條 北朝鮮 國有鐵道의 經營은 本 規定에 依한다. 鐵道의 運輸·設備·車輛 器具의 構造 및 運轉에 關한 規則은 交通局長이 制定한다.第二條 運賃 其他 運送條件은 交通局長이 制定하여 關係 停車場에 公示한 後 이를 實施한다.第三條 傳染病 患者 輸送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바에 依한다.第四條 旅客은 따로 定한 外에는 運賃을 支拂하고 乘車券을 所持하지 않으면 乘車할 수 없다.第五條 旅客은 鐵道 職員의 請求 있을 때는 언제든지 乘車券을 呈示하여 檢査를 받어야 한다.有效 乘車券을 所持하지 않거나 乘車의 檢査를 拒絶하거나 또는 取集할 때 이를 내지 않은 때는 所定의 加重運賃을 徵收한다.第六條 旅客이 乘車 前에 旅行을 中止한 때는 通用期限內에 限하여 乘車券을 還付하고 運賃 반還을 請求할 수 있다.第七條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旅客 또는 運送品의 運送不能·運送繼續不能에 이르렀을 때에는 旅客 또는 荷送人은 契約解除를 할 수 있다.前項의 境遇에 鐵道는 運送한 比率에 相當한 運賃 其他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條 荷送人은 鐵道의 請求에 依하여 運送狀을 提出하여야 한다.第九條 鐵道는 運送品을 引受한 順序에 依하여 運送한다.運輸上 正當한 事由 또는 公益上 必要 있을 때에는 前項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第十條 鐵道는 다음 事項이 具備되고 運送을 이行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貨物의 運送을 引受한다.一. 荷送人이 法令 其他 鐵道運送에 關한 規定을 준守할 때.二.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에 因한 運送上의 支障이 없는 때.前項의 規定은 旅客 및 手荷物 運送에 이를 준用한다.第十一條 鐵道는 荷物의 種類 및 性質을 明示할 것을 荷送人에게 要求할 수 있다.種類 및 性質에 對하여 疑心이 있을 때는 荷送人 立會下에 이를 점檢할 수 있다.점檢한 結果 荷物의 種類 및 性質이 荷送人이 申告한 바와 相異하지 않는 境遇에 限하여 鐵道는 점檢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고 또 이로 因하여 發生한 損害를 倍償할 責任을 진다. 前二項의 規定은 火藥, 其他 爆發質 危險品을 手荷物 中에 收納하였을 의心 있는 境遇에 이를 준用한다.第十二條 荷送人은 鐵道에 對하여 運送 中止, 運送品의 반還, 其他의 處分을 請求할 수 있다.이 境遇에 있어서 鐵道는 이미 運送한 비率에 應하여 運賃 立替金 및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한 費用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荷送人의 權利는 運送品이 到着地에 到着한 後 荷受人이 引渡를 要求할 때는 消滅한다.第十三條 運送品이 到着地에 到着한 後는 荷受人이 運送契約으로 因하여 發生한 荷送人의 權利를 取得한다. 荷受人이 運送品을 引受하였을 때는 鐵道에 對하여 運賃 其他 費用을 支拂할 義務가 있다.第十四條 荷受人을 確知할 수 없을 때는 鐵道는 運送品을 供託할 수 있다.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鐵道가 荷受人에 對하여 相當한 期限을 定하고 運送品의 處分에 對한 指示를 할 것을 催促하여도 荷送人이 그 指示를 하지 않을 때는 運送品을 경賣할 수 있다.멸失 또는 부敗하기 쉬운 物品은 催促 하지 않고 競賣할 수 있다.鐵道는 前三項의 規定에 依하여 運送의 供託 또는 競賣를 하였을 때는 迅速히 荷送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鐵道가 運送品을 競賣하였을 때는 그 代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全部 또는 一部를 運賃 其他 費用에 充當할 수 있다.第十五條 前條의 規定은 運送品 引渡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鐵道가 競賣를 함에는 미리 荷受人에게 對하여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運送品의 引受를 催促하여 그 期間 經過後 다시 荷送人에 對하여 催促하여야 한다. 本條의 境遇에 鐵道는 荷受人에 對하여도 運送品의 供託 또는 競賣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第十六條 鐵道는 運送品에 關한 運賃 其他 費用의 立替 또는 前貸에 對하여서는 그 運送品을 留置할 수 있다.第十七條 運送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不可抗力에 其因하여 滅失하였을 때 는 鐵道는 그 滅失 部分에 對한 運賃을 請求할 수 없다.鐵道가 이미 收受한 運賃은 返還하여야 한다.運送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그 性質 或은 흠 또는 荷送人의 過失로 因하여 滅失하였을 때는 鐵道는 運賃의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第十八條 荷受人 및 荷送人을 確知할 수 없는 運送品은 交通局長이 定한 바에 依하여 公示한 後 六個月 以內에 그 權利者를 알 수 없을 때 鐵道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第十九條 鐵道의 責任은 荷受人이 保留를 하지 않고 運送品을 引受하고 運賃 其他 費用을 支拂하였을 때는 消滅한다.第二十條 運賃 償還 및 損害倍償의 債權은 一年間 이를 行使하지 않을 때에는 時効에 因하여 消滅한다.第二十一條 鐵道 職員의 承낙을 받지 않고 다음의 所行을 한 者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바에 依하여 加重 運賃을 徵收한다.一. 有効한 乘車券이 없이 乘車하였을 때.二. 乘車券에 指定한 停車場을 지나 繼續 乘車하였을 때.第二十二條 運送品의 種類 또는 性質을 사稱한 者는 法에 依하여 處斷한다.第二十三條 다음의 境遇에 있어서 鐵道 職員은 旅客 또는 公衆을 車 外 또는 鐵道 地域外에 退去시킬 수 있다.一. 有効한 乘車券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檢査할 때 보이지 않으며 運賃을 支拂하지 않을 때.二. 列車의 正常的 運行을 爲한 法規 또는 公示를 違反하고 鐵道 職員의 中止에 應하지 않을 때.三. 其他 질序를 紊亂하게 하는 所行이 있을 때 前項의 境遇에 이미 支拂한 運賃은 이것을 返還하지 않는다.附則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八月 十五日부터 施行한다.鐵道 經營에 關한 規定 施行과 同時에 從前 鐵道 營業法은 自動 消滅된다.一九四七年八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원문
1947-09-16 제34호 명령 鐵道 運轉에 關한 規則 (交通局命令 第2號)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二號鐵道 運轉에 關한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鐵道의 運轉은 本 規則에 依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할 때에는 本 規則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一. 試運轉에 對하여 本 規則에 依할 수 없을 때.二. 其他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第二條 列車라 함은 停車場 外의 本線을 進行할 目的으로서 組成된 車輛을 말한다.第三條 本線이라 함 列車 運轉에 常用하는 線路를 말하고 側線이라 함은 本線이 아닌 線路를 말한다.第四條 停車場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揭載하는 것을 말한다.一. 驛 : 列車를 停止하고 旅客 또는 荷物을 取扱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二. 操車場 : 驛이 아니고 列車의 組成 또는 車輛의 入換을 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三. 信號場 : 驛 또는 操車場이 아니고 列車의 어기는 것 또는 기다리는 것 等을 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第二章 線路第一節 線路의 保全第五條 線路는 所定 速度로서 列車 또는 車輛이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六條 本線은 交通局長의 定한 바에 依하여 이것을 巡視하여야 한다.第七條 本線이 一時 列車의 平常 運轉을 許容하지 않는 狀態에 있을 때에는 信號로서 이것을 表示하여야 한다.本線에 被害 憂慮가 있을 때 또는 前項의 境遇에 特히 注意·警告할 必要가 있을 때는 이것을 監視하여야 한다.第八條 新設 線路, 改築 또는 修繕을 한 線路 及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한 線路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本線의 改築 또는 修善이 輕易할 때 및 側線에 있어서는 試運轉을 省略할 수 있다.第二節 電力 設備의 保全第九條 運轉用 電力 設備는 所定 速度로서 列車 또는 車輛을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條 運轉用 電力 設備는 相當한 期間마다 檢査하여야 한다.第十一條 新設·改築 또는 修繕을 하거나 或은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하였든 電力 設備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必要에 應하야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第三節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의 保全第十二條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는 完全한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三條 本線에 對한 轉轍器는 列車가 對向하여 通過할 때에는 이것을 鎖錠하거나 또는 그 손재비를 支持하여야 한다.第十四條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는 相當한 期間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十五條 新設·改造 또는 修繕을 한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또는 閉塞裝置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四節 橫斷道 及 建築 限界內의 安全第十六條 相當한 時間 連續하여 交通 頻繁한 橫斷道에는 遮斷裝置를 하고 其 時間中 看守人을 配置하여야 한다. 그러나 通行人에게 注意를 喚起하는 警告裝置를 設備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十七條 建築 限界內에는 物體를 두지 못한다. 그러나 作業上 必要하고 運轉에 支障이 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三章 車輛第一節 車輛의 保全第十八條 車輛은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新製 車輛, 改造 또는 修繕을 한 車輛 及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할 車輛을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改造 또는 修繕이 輕易한 때에는 試運轉을 省略할 수 있다.第二十條 蒸氣機關車 及 蒸氣動車의 罐은 新製한 것, 重要한 改造 또는 修繕을 한 것 및 相當한 期間 使用한 것은 水壓試驗을 하여야 한다. 暖房用 罐에 對하여도 亦是 같다.第二十一條 車輛의 運轉用 電氣裝置로서 新製한 것, 重要한 改造 또는 修繕을 한 것 및 相當한 期間 使用한 것은 絶緣·耐力試驗을 하여야 한다. 暖房用 電氣裝置에 對하여도 亦是 같다.第二節 組成 車輛의 檢査第二十二條 車輛은 使用 狀況에 應하여 相當한 期間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二十三條 列車를 組成하는 車輛의 運轉 要部는 車輛의 種類 及 運轉 狀況에 應하야 相當한 距離를 運轉할 때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列車의 貫通制動機는 列車를 組成하거나 또는 其 組成을 變更한 때에는 列車 出發前 이것을 試驗하여야 한다.第四章 運轉第一節 列車의 組成第二十五條 列車의 最大 車數는 이것을 組成하는 車輛의 臺枠 及 連結裝置의 强度에 應하여 定한다.第二十六條 機關車 及 動車의 牽引 定數는 其 性能 及 列車의 種類에 應하여 定하되 列車를 組成할 때는 그 牽引 定數를 超過할 수 없다.第二十七條 列車를 組成할 때는 前條에 依하는 外에 線路의 有効長에 應하여 이것을 定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列車를 組成하는 車輛은 이것을 相互 連結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列車는 特殊한 事由가 있는 때를 除外하고 貫通制動機를 使用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列車의 連結 車數에 對한 制動 車數의 比率은 制動 距離를 考慮하여 이것을 定하여야 한다.第三十一條 列車를 組成할 때에는 制動力을 其 全長에 亘하여 可及的 均等하게 車輛을 配置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機關車 及 動車는 列車의 最前部에 連結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總括制御法에 依하여 列車 前頭에서 操從할 때二. 補助機關車를 使用할 때三. 線路 또는 列車에 故障이 있을 때四. 工事列車·救援列車 또는 排雪列車를 運轉할 때五. 停車場과 停車場 外側線間에 列車를 運轉할 때六.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三十三條 列車의 最後部(推進 運轉할 때에는 最前部)에는 다음과 같이 車輛을 連結하여야 한다. 그러나 交通局長이 特別히 指定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貫通制動機를 使用하는 列車에 對하여서는 制動筒·車掌辨 及 壓力計를 裝置한 車輛二. 前號 以外의 列車에 對하여서는 手用制動機附 車輛破損 車輛 及 特殊 構造의 車輛으로서 列車의 中部에 連結할 수 없는 것은 一車에 限하여 前項 車輛의 後部에 連結할 수 있다. 救援列車, 排雪列車 또는 機關車 或은 動車만으로 된 列車에 對하여서는 第一項의 取扱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第三十四條 火藥類(다른 貨物과 混載할 수 있는 條件을 具備한 것을 除外한다)를 積載한 貨車를 列車에 連結할 때는 其 前後에 隔離車를 連結하며 또한 其 車數를 制限하는 等 安全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三十五條 火藥類 以外의 發火 또는 爆發의 憂慮가 있는 貨物(다른 貨物과 混載할 수 있는 條件을 具備한 火藥類를 包含한다)를 積載한 貨車를 列車에 連結할 때는 機關車 及 旅客의 乘用에 提供하는 車輛에서 相當 車數를 隔離하여야 한다.第三十六條 前二條의 規定은 軍用列車에는 適用하지 않는다.第二節 列車의 運轉第三十七條 列車의 運行 條件은 信號로서 指示하여야 한다. 그러나 交通局長이 特別히 指定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三十八條 車輛은 列車로 組成하지 않으면 停車場 外의 本線을 運轉하지 못한다. 그러나 入換時에는 例外로 한다.第三十九條 上下 列車를 區別하야 運轉하는 相對의 線路에서는 列車의 進路는 左側으로 定한다.그러나 다음의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線路 또는 列車 故障으로 因하여 退行運轉을 할 때二. 工事列車·救援列車·試運轉列車 及 排雪列車를 運轉할 때三. 後部 補助機關車가 退行運轉을 할 때四. 停車場과 停車場 外側線間을 運轉할 때五. 停車場內를 運轉할 때六.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條 本線은 이것을 閉塞區間으로 區分하여야 한다. 그러나 停車場內의 本線은 閉塞區間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第四十一條 一閉塞區間에는 二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運轉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隔時法, 指導隔時法 또는 票券隔時法에 依하여 運轉할 때二. 通信 杜絶하였을 때 相議를 하기 爲하여 單行機關車를 運轉할 때三. 故障列車가 있는 閉塞區間에서 救援列車를 運轉할 때四. 線路가 不通된 閉塞區間에서 工事列車를 運轉할 때五. 閉塞區間에서 列車를 分割 運轉할 때六. 列車가 있는 閉塞區間에 他 列車를 誘導할 때七.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二條 列車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退行運轉을 할 수 있다.一. 線路 또는 列車에 故障이 있을 때二. 工事列車·救援列車·試運轉列車 及 排雪列車일 때三. 途中에서 後部 補助機關車를 復歸시킬 때四.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三條 二 以上의 列車 着發에 있어서 相互間 그 進路에 支障이 생길 憂慮가 있을 때에는 二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進入 또는 進出시키지 못한다.第四十四條 列車 또는 車輛은 停止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하지 못한다. 停止하지 못할 個所에서 停止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迅速히 停止하여야 한다.第四十五條 列車 또는 車輛은 注意 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다음 信號機에 停止信號의 現示信號가 있을 것을 豫測하고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六條 列車 또는 車輛은 進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列車는 誘導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前途에 支障이 있을 것을 豫測하고 一時間 十五키로 以下의 速度로서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八條 列車는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指定速度 以下의 速度로서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列車는 徐行豫告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것을 豫測하고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五十條 列車는 徐行解除信號의 現示 個所를 넘었을 때에는 徐行을 解除하여야 한다.第五十一條 列車는 出發 合圖가 없으면 停車場을 出發하지 못한다.第三節 車輛의 入換第五十二條 車輛은 入換合圖에 依하여 運轉하여야 한다. 그러나 列車 運轉에 準하는 取扱에 依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五十三條 列車가 隣接한 停車場을 出發한 後에는 그 列車에 對한 場內信號機 外에 亘하여 車輛의 入換을 하지 못한다.第五十四條 車輛은 適當히 制動할 수 있는 境遇 以外에는 突放을 하거나 또는 重力을 利用하여 入換을 하지 못한다.第五十五條 旅客이 乘車한 車輛 及 危害를 發生할 憂慮가 있는 車輛은 이것을 突放하거나 또는 此에 向하여 他 車輛을 突放하지 못한다. 重力을 利用하여 入換할 때도 亦是 같다.第五十六條 列車의 入換을 할 때는 이것을 車輛의 入換으로 取扱한다.第四節 運轉 速度第五十七條 列車의 最高速度는 車輛의 種類 及 線路의 强度에 應하여 定하여야 한다.第五十八條 列車의 曲線 通過의 最高速度는 車輛의 安定度에 依하여 定하여야 한다.第五十九條 列車의 下 傾斜線에 있어서의 最高速度는 制動距離를 考慮하여 定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列車가 推進運轉을 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二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第六十一條 列車 또는 線路 故障으로 因하여 列車가 退行運轉을 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第六十二條 列車는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速度를 一時間 十五키로 以下로 低減하여야 한다. 그러나 徐行速度를 指定하였을 때에는 所定 速度에 依한다.第六十三條 炭水車附 機關車를 逆向하여 列車 最前部에 連結하여 運轉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五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炭水車附 機關車를 逆向하여 單行運轉할 때 또는 雪搔車를 機關車의 前位에 連結하며 廻送할 때에도 亦是 같다.第六十四條 車輛의 入換 速度는 다음 制限을 超過하지 못한다.一. 機關車 及 動車의 單獨運轉 또는 牽引運轉을 할 때 一時間 四十키로二. 推進運轉을 할 때 一時間 二十五키로第五節 車輛 留置第六十五條 車輛은 不得已한 境遇 以外에 本線에 이것을 留置하지 못한다.第六十六條 本線에 車輛을 留置하였을 때에는 不測의 轉動에 對한 防備를 하여야 한다.側線에 留置한 車輛이 本線에 逸出하거나 또는 本線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을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六十七條 動力을 가진 機關車 또는 動車를 留置할 때에는 그 自動을 防止함에 必要한 方法을 取하고 또한 이것을 看守하여야 한다.第五章 閉塞第一節 通則第六十八條 閉塞 方式이라 함은 一閉塞區間에 一個 列車外에 他 列車를 同時에 運轉시키지 않기 爲하여 施行하는 方法을 말한다.第六十九條 閉塞區間이라 함은 二個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運轉시키지 않기 爲하여 定한 區域을 말한다.第七十條 閉塞區間에서 列車를 運轉할 때는 常用閉塞方式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一條 常用閉塞方式에 依하기 困難할 때는 代用閉塞方式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二條 前二條의 閉塞 方式에 依하기 困難할 때는 閉塞準用法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三條 閉塞方式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常用閉塞方式複線運轉을 할 때雙信閉塞式單線運轉을 할 때通票閉塞式票券閉塞式二. 代用閉塞方式複線運轉을 할 때通信式單線運轉을 할 때指導通信式第七十四條 閉塞準用法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複線運轉을 할 때隔時法傳令法單線運轉을 할 때票券隔時法指導隔時法傳令法第二節 雙信閉塞式第七十五條 雙信閉塞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雙信閉塞機를 設備하여야 한다.第七十六條 雙信閉塞機는 標識으로서 다음 表示를 할 수 있는 裝置로 하고 電鈴을 設備하여야 한다.一. 列車가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가 閉塞區間에 있다.第七十七條 雙信閉塞機는 列車를 閉塞區間에 進入시킨 停車場에서 「列車가 閉塞區間에 있다.」의 表示를 變更할 수 없는 裝置로 되어야 한다.第七十八條 列車를 閉塞區間에 進入시키려고 할 때는 前方 停車場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前項의 承認은 그 閉塞區間에 列車 또는 車輛이 없는 것을 確認하지 않고는 하지 못한다.第三節 通票閉塞式第七十九條 通票閉塞式은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通票閉塞機를 設備하여야 한다.第八十條 通票閉塞機는 當該 閉塞區間 專用의 通票를 收容하고 電鈴을 設備하여야 한다.第八十一條 通票閉塞機는 다음 條件을 具備한 裝置로 되어야 한다.一. 通票는 閉塞區間 兩端의 停車場에서 協同하여 取扱치 않으면 꺼내지 못할 것.二. 閉塞區間 兩端에서 通票閉塞機에 收容한 通票는 一個에 限하여 꺼낼 수 있고 딴 通票는 꺼내여 놓은 通票를 通票閉塞機에 納入치 않으면 꺼내지 못할 것.三.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를 收容하지 못할 것.第八十二條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는 그 形狀을 달리하여야 한다.第八十三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通票를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하지 못한다.第八十四條 列車 運轉에 使用한 通票는 通票閉塞機■ 收容한 後가 아니면 이것을 他 列車 運轉에 使用하지 못한다. 그러나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八十五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通票閉塞式에 準用한다.第四節 票券閉塞式第八十六條 票券閉塞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에는 그 閉塞區間 專用의 通票 一個와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通券을 收容한 通券凾 及 特設電話機를 設備하고 또한 다음 表示를 한 票를 揭出하여야 한다.一. 列車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 閉塞區間에 있다.第八十七條 通券凾은 그 閉塞區間의 通票로 열지 않으면 이것을 開凾할 수 없는 裝置로 되어야 한다.第八十八條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는 그 形狀을 달리하여야 한다.第八十九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通票 또는 通券을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하지 못한다. 通券을 列車에 交付할 때는 必要에 應하여 通票를 提示하여야 한다.第九十條 通券에는 그 閉塞區間 兩端의 停車場名·發行 年月日 及 이것을 使用하는 列車 番號를 記入하여야 한다.一. 列車에 使用할 通券은 他 列車에 使用하지 못한다.第九十一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票券閉塞式에 準用한다.第五節 通信式第九十二條 通信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電話機를 設備하고 또한 다음 表示를 한 票를 提出하여야 한다.一. 列車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 閉塞區間에 있다.第九十三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通信式에 準用한다.第六節 指導通信式第九十四條 指導通信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에는 指導者를 定하고 第九十二條에 依한 裝置를 設備하여야 한다. 指導者는 一閉塞區間 一人으로 한다.第九十五條 指導者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서 協議하여 選定하고 이것을 記錄하여 두어야 한다.指導者는 赤色의 腕章을 著用하여야 한다.第九十六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指導者가 乘車하거나 또는 指導券을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할 수 없다.第九十七條 指導券은 指導者가 列車에 授與하여야 한다.第九十八條 指導券에는 그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名·發行 年月日 及 이것을 使用하는 列車名을 記入하여야 한다.一. 列車에 使用한 指導券은 他 列車에 使用하지 못한다.第九十九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指導通信式에 準用한다.第七節 閉塞準用法第百條 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그 閉塞區間에 進入한 列車가 그 閉塞區間을 進出할 豫定 時刻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다음 列車를 進入시킬 수 없다.第百一條 隔時法을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最初에 運轉하는 列車를 出發시키기 前에 그 閉塞區間에 列車 또는 車輛이 없는 것을 確認하여야 한다.第百二條 票券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第八十六條 乃至 第九十條·第百條 及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第百三條 指導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第九十四條 乃至 第九十八條·第百條 及 第百一條의 規定을 準用한다.第百四條 傳令法을 施行하는 區間에는 傳令者를 定하여야 한다.傳令者는 閉塞區間에 一人으로 한다.第百五條 傳令者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서 協議하여 選定하고 이것을 記錄하여 두어야 한다.그러나 一方 停車場에서 單獨히 選定을 할 수 있는 때는 例外로 한다.第百六條 列車는 그 區間의 傳令者가 乘車하지 않으면 그 區間을 運轉할 수 없다.第六章 信號第一節 總則第百七條 信號라 함은 形·色·音 等에 依하여 列車 또는 車輛에 對하여 一定한 區域의 運行의 條件을 指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八條 合圖라 함은 形·色·音 等에 依하여 從事員 相互間에 있어서 相對者에 對하여 意思를 表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九條 標識이라 함은 形·色 等에 依하여 物體의 位置·方向 또는 條件을 表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十條 晝間과 夜間에 따라 現示方式을 달리하는 信號·合圖 及 標識은 日出부터 日沒까지는 晝間方式에, 日沒부터 日出까지는 夜間方式에 依한다. 그러나 天氣 狀態에 依하여 相當한 距離에서 晝間의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에는 夜間方式에 依한다.第百十一條 信號·合圖 及 標識으로서 隧道內에서 晝間의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는 夜間方式에 依한다. 그러나 列車標識으로서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는 列外로 한다.第百十二條 信號를 現示할 所定 場所에 信號의 現示가 없을 때 또는 그 現示가 正確치 못할 때에는 列車 運行에 最大의 制限을 附與한 信號의 現示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常置信號機 또는 臨時信號機와 手信號가 相異한 信號를 現示할 때에는 列車는 그 運行에 最大의 制限을 附與한 것에 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리 通告하였을 때에는 手信號 現示에 依한다.第百十三條 列車 또는 車輛의 進路에 支障이 없을 때가 아니면 이에 對하여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十四條 列車 또는 車輛에 對하여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하였을 때에는 그 進路를 支障하지 못한다.第二節 常置信號機第百十五條 常置信號機라 함은 一定한 個所에 常置하여 信號를 現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十六條 常置信號機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場內信號機 : 停車場에 進入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二. 出發信號機 : 停車場에서 進出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三. 掩護信號機 : 停車場外에서 特히 防護를 要하는 個所를 通過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四. 誘導信號機 : 場內信號機에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할 수 없을 때에 誘導를 받을 列車에 對한 것.五. 入換信號機 : 入換을 할 車輛에 對한 것.六. 遠方信號機 : 第一號 乃至 第三號의 信號機에 從屬하여 主體信號機의 現示를 豫告하는 것.出發信號機에 從屬하는 遠方信號機는 通過信號機라고 稱할 수 있다.第百十七條 常置信號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 及 入換信號機色燈式停止信號 晝間·夜間 赤色燈進行信號 晝間·夜間 綠色燈二. 遠方信號機注意信號 晝間·夜間 橙黃色燈進行信號 晝間·夜間 綠色燈腕木式晝間 腕水平夜間 赤色燈晝間 腕左下向 四十五度夜間 綠色燈晝間 腕水平夜間 橙黃色燈晝間 腕左下向 四十五度夜間 綠色燈三. 誘導信號機燈列式誘導信號 晝間·夜間 白色燈列左下向 四十五度第百十八條 常置信號機의 現示를 그 背面에서 識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背面光을 附設하여야 한다.第百十九條 同一 種類의 常置信號機 二 以上을 同一 個所에 設置하고 그 位置에 依하여 所屬 線路를 表示할 때는 다음 配列에 依한다.一. 信號機를 並列하여 設置하였을 때는 最左側에 있는 것은 最左側 線路에 對한 것이고 以下 順次로 右方 線路에 對한다.二. 信號機를 同一柱에 上下에 設置하였을 때는 最上位에 있는 것은 最左側에 對한 것이고 以下 順次로 右方 線路에 對한다.三. 最高位에 設置한 信號機는 最主要 線路에 對한다.第百二十條 常置信號機의 腕은 長方形으로 한다.但 腕端은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矢筈形(通過信號機에 있어서는 撥形)으로 한다.常置信號機의 腕의 表面은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橙黃色, 其他의 信號機에 있어서는 赤色으로 하고 腕端 가까이 이와 並行하여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黑色, 其他의 信號機에 있어서는 白色線을 긋는다. 常置信號機의 腕의 背面은 白色으로 하고 腕端 가까이와 並行하여 黑色線을 긋는다.第百二十一條 常置信號機는 다음 信號를 現示함을 定位로 한다.一.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 及 入換信號機 : 停止信號二. 誘導信號機 : 信號無現示三. 遠方信號機 : 注意信號第百二十二條 遠方信號機는 主體信號機에 進行信號를 現示하기 前에 進行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二十三條 出發信號機는 前方 停車場에 對하여 閉塞의 承認을 받은 後 隔時法·指導隔時法 또는 票券隔時法을 施行할 때는 所定 時間 經過後가 아니면 進行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二十四條 誘導信號機는 誘導를 받을 列車가 一旦 停止한 後가 않이면 誘導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三節 臨時信號機第百二十五條 臨時信號機라 함은 線路가 列車의 平常運轉을 許容하지 못할 때에 臨時로 이것을 設置하고 信號를 現示함을 말한다.第百二十六條 臨時信號機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徐行信號機 : 徐行을 要하는 區域을 通過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二. 徐行豫告信號機 : 徐行信號機에 從屬하여 該 信號機에 徐行信號 現示 있는 것을 豫告하는 것.三. 徐行解除信號機 : 徐行區域을 進出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第百二十七條 臨時信號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徐行信號機徐行信號晝間 : 白色綠의 橙黃色 圓板夜間 : 橙黃色燈二. 徐行豫告信號機徐行豫告信號晝間 : 黑色 鱗形 三箇을 劃한 白色 三角形板夜間 : 黑色 鱗形 三箇를 劃한 白色燈三. 徐行解除信號機徐行解除信號書間 : 白色綠의 綠色 圓板夜間 : 綠色燈第百二十八條 線路의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徐行시킬 때에는 徐行區域의 始端에 徐行信號機에 依하여 徐行信號를 現示하고 必要에 應하여 그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徐行豫告信號機에 依하여 徐行豫告信號를 現示함을 要한다.徐行區域의 終端에는 徐行解除信號機에 依하여 徐行解除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四節 手信號第百二十九條 手信號라 함은 信號機 設置 없을 때 또는 이것을 使用하지 못할 때에 信號를 現示함을 말한다.第百三十條 手信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停止信號晝間 : 赤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兩腕을 높이 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赤色燈,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綠色燈 以外의 燈 또는 炬火를 急激히 흔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二. 徐行信號晝間 : 橙黃色旗 또는 모아쥐고 頭上에 높이 交叉한 赤色旗 及 綠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兩腕을 左右로 페치고 徐徐히 上下로 움지기여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橙黃色燈 또는 明滅하는 綠色燈三. 進行信號晝間 : 綠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片腕을 높이 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綠色燈第百三十一條 出發信號機의 設備 없는 停車場 또는 出發信號機에 從屬한 遠方信號機를 附設하지 않은 場內信號機를 設置한 停車場에서 列車를 通過시킬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場內信號機의 內方에서 進行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 出發信號機에 從屬하는 遠方信號機가 故障인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百三十二條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가 故障으로 信號를 現示할 수 없을 때 또는 場內信號機의 設備가 없을 때에는 그 代身 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出發信號機의 設備가 없을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百三十三條 停車場 外에서 線路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停止시킬 때에는 그 支障 個所 外方에 相當한 距離를 두고 列車로부터 보기 쉬운 位置에 停止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列車 故障 等으로 因하여 停止하고 이를 防護할 必要가 있을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百三十四條 停車場外에서 線路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徐行시킬 때 臨時信號機에 依할 수 없을 때에는 徐行區域 始端에 徐行手信號를, 그 終端에 進行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五節 發雷信號第百三十五條 發雷信號라 함은 特히 렬車를 停止시킬 必要가 있을 때에 雷管의 爆音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三十六條 發雷信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 停止信號 : 信號雷管의 爆音第百三十七條 第百三十三條의 境遇에 進行하여 오는 렬車가 豫期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發雷信號를 併行하여야 한다. 이때에 信號用 雷管은 手信號의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裝置하여야 한다.第百三十八條 天氣 狀態에 依하여 信號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에 場內信號機·掩護信號機가 停止信號를 現示할 때에는 이 信號機의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發雷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六節 合圖第百三十九條 停車場에서 렬車를 出發시키려고 할 때에는 驛長 또는 車掌은 出發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條 렬車가 信號機 또는 此에 代用하는 手信號의 停止信號에 依하여 停止한 境遇를 除外하고 途中에서 停止하고 다시 進行하려고 할 때는 車掌의 出發合圖에 依하여야 한다.第百四十一條 停車場에서 렬車를 出發시키려고 할 때 出發 指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驛長은 車長에게 出發指示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二條 렬車는 다음 各號에 該當할 때에는 氣笛合圖를 하여야 한다.一. 렬車가 運轉을 開始할 때.二. 危險을 警告할 때 또는 非常事故가 發生하였을 때.三. 停車場에 接近하였을 때.第百四十三條 렬車가 推進運轉을 할 때에는 前部에 乘務하는 車掌은 機關士에게 對하여 推進運轉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四條 信號機 故障 等으로 因하여 代用 手信號를 現示시키려고 할 때는 必要에 應하여 指示者는 現示者에 對하여 代用 手信號 現示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五條 렬車의 制動試驗을 施行할 必要가 있을 때는 制動試驗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六條 客貨車의 檢査 또는 렬車의 分割·併合 等을 한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移動禁止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七條 轉轍器의 開通 狀態를 關係者에게 알릴 必要가 있을 때에는 轉轍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八條 車輛의 入換을 하려고 할 때에는 入換合圖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第五十二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百四十九條 入換에 關한 通告를 合圖에 依하여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入換通告合圖를 하여야 한다.第七節 標識第百五十條 렬車에는 렬車 標識을 揭出하여야 한다.第百五十一條 入換機關車에는 入換機關車 標識을 揭出하여야 한다.第百五十二條 轉轍器의 開通 方向을 表示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轉轍器 標識을 附設하여야 한다.第百五十三條 脫線轉轍器, 脫線器에는 必要에 應하여 脫線轉轍器 標識에 附設하여야 한다.第百五十四條 本線, 返復線 及 入換上 特히 重要한 側線 等에 있는 車止에는 必要에 應하여 車止 標識을 設置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八月 十五日부터 施行한다.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二號鐵道 運轉에 關한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鐵道의 運轉은 本 規則에 依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할 때에는 本 規則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一. 試運轉에 對하여 本 規則에 依할 수 없을 때.二. 其他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第二條 列車라 함은 停車場 外의 本線을 進行할 目的으로서 組成된 車輛을 말한다.第三條 本線이라 함 列車 運轉에 常用하는 線路를 말하고 側線이라 함은 本線이 아닌 線路를 말한다.第四條 停車場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揭載하는 것을 말한다.一. 驛 : 列車를 停止하고 旅客 또는 荷物을 取扱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二. 操車場 : 驛이 아니고 列車의 組成 또는 車輛의 入換을 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三. 信號場 : 驛 또는 操車場이 아니고 列車의 어기는 것 또는 기다리는 것 等을 하기 爲하여 設置한 場所第二章 線路第一節 線路의 保全第五條 線路는 所定 速度로서 列車 또는 車輛이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六條 本線은 交通局長의 定한 바에 依하여 이것을 巡視하여야 한다.第七條 本線이 一時 列車의 平常 運轉을 許容하지 않는 狀態에 있을 때에는 信號로서 이것을 表示하여야 한다.本線에 被害 憂慮가 있을 때 또는 前項의 境遇에 特히 注意·警告할 必要가 있을 때는 이것을 監視하여야 한다.第八條 新設 線路, 改築 또는 修繕을 한 線路 及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한 線路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本線의 改築 또는 修善이 輕易할 때 및 側線에 있어서는 試運轉을 省略할 수 있다.第二節 電力 設備의 保全第九條 運轉用 電力 設備는 所定 速度로서 列車 또는 車輛을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條 運轉用 電力 設備는 相當한 期間마다 檢査하여야 한다.第十一條 新設·改築 또는 修繕을 하거나 或은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하였든 電力 設備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必要에 應하야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第三節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의 保全第十二條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는 完全한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三條 本線에 對한 轉轍器는 列車가 對向하여 通過할 때에는 이것을 鎖錠하거나 또는 그 손재비를 支持하여야 한다.第十四條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及 閉塞裝置는 相當한 期間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十五條 新設·改造 또는 修繕을 한 信號裝置·轉轍裝置·聯動裝置 또는 閉塞裝置를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四節 橫斷道 及 建築 限界內의 安全第十六條 相當한 時間 連續하여 交通 頻繁한 橫斷道에는 遮斷裝置를 하고 其 時間中 看守人을 配置하여야 한다. 그러나 通行人에게 注意를 喚起하는 警告裝置를 設備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十七條 建築 限界內에는 物體를 두지 못한다. 그러나 作業上 必要하고 運轉에 支障이 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三章 車輛第一節 車輛의 保全第十八條 車輛은 安全히 運轉할 수 있는 狀態에 保全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新製 車輛, 改造 또는 修繕을 한 車輛 及 相當한 期間 使用을 休止할 車輛을 使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檢査하고 試運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改造 또는 修繕이 輕易한 때에는 試運轉을 省略할 수 있다.第二十條 蒸氣機關車 及 蒸氣動車의 罐은 新製한 것, 重要한 改造 또는 修繕을 한 것 및 相當한 期間 使用한 것은 水壓試驗을 하여야 한다. 暖房用 罐에 對하여도 亦是 같다.第二十一條 車輛의 運轉用 電氣裝置로서 新製한 것, 重要한 改造 또는 修繕을 한 것 및 相當한 期間 使用한 것은 絶緣·耐力試驗을 하여야 한다. 暖房用 電氣裝置에 對하여도 亦是 같다.第二節 組成 車輛의 檢査第二十二條 車輛은 使用 狀況에 應하여 相當한 期間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二十三條 列車를 組成하는 車輛의 運轉 要部는 車輛의 種類 及 運轉 狀況에 應하야 相當한 距離를 運轉할 때마다 이것을 檢査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列車의 貫通制動機는 列車를 組成하거나 또는 其 組成을 變更한 때에는 列車 出發前 이것을 試驗하여야 한다.第四章 運轉第一節 列車의 組成第二十五條 列車의 最大 車數는 이것을 組成하는 車輛의 臺枠 及 連結裝置의 强度에 應하여 定한다.第二十六條 機關車 及 動車의 牽引 定數는 其 性能 及 列車의 種類에 應하여 定하되 列車를 組成할 때는 그 牽引 定數를 超過할 수 없다.第二十七條 列車를 組成할 때는 前條에 依하는 外에 線路의 有効長에 應하여 이것을 定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列車를 組成하는 車輛은 이것을 相互 連結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列車는 特殊한 事由가 있는 때를 除外하고 貫通制動機를 使用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列車의 連結 車數에 對한 制動 車數의 比率은 制動 距離를 考慮하여 이것을 定하여야 한다.第三十一條 列車를 組成할 때에는 制動力을 其 全長에 亘하여 可及的 均等하게 車輛을 配置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機關車 及 動車는 列車의 最前部에 連結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總括制御法에 依하여 列車 前頭에서 操從할 때二. 補助機關車를 使用할 때三. 線路 또는 列車에 故障이 있을 때四. 工事列車·救援列車 또는 排雪列車를 運轉할 때五. 停車場과 停車場 外側線間에 列車를 運轉할 때六.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三十三條 列車의 最後部(推進 運轉할 때에는 最前部)에는 다음과 같이 車輛을 連結하여야 한다. 그러나 交通局長이 特別히 指定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貫通制動機를 使用하는 列車에 對하여서는 制動筒·車掌辨 及 壓力計를 裝置한 車輛二. 前號 以外의 列車에 對하여서는 手用制動機附 車輛破損 車輛 及 特殊 構造의 車輛으로서 列車의 中部에 連結할 수 없는 것은 一車에 限하여 前項 車輛의 後部에 連結할 수 있다. 救援列車, 排雪列車 또는 機關車 或은 動車만으로 된 列車에 對하여서는 第一項의 取扱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第三十四條 火藥類(다른 貨物과 混載할 수 있는 條件을 具備한 것을 除外한다)를 積載한 貨車를 列車에 連結할 때는 其 前後에 隔離車를 連結하며 또한 其 車數를 制限하는 等 安全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三十五條 火藥類 以外의 發火 또는 爆發의 憂慮가 있는 貨物(다른 貨物과 混載할 수 있는 條件을 具備한 火藥類를 包含한다)를 積載한 貨車를 列車에 連結할 때는 機關車 及 旅客의 乘用에 提供하는 車輛에서 相當 車數를 隔離하여야 한다.第三十六條 前二條의 規定은 軍用列車에는 適用하지 않는다.第二節 列車의 運轉第三十七條 列車의 運行 條件은 信號로서 指示하여야 한다. 그러나 交通局長이 特別히 指定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三十八條 車輛은 列車로 組成하지 않으면 停車場 外의 本線을 運轉하지 못한다. 그러나 入換時에는 例外로 한다.第三十九條 上下 列車를 區別하야 運轉하는 相對의 線路에서는 列車의 進路는 左側으로 定한다.그러나 다음의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線路 또는 列車 故障으로 因하여 退行運轉을 할 때二. 工事列車·救援列車·試運轉列車 及 排雪列車를 運轉할 때三. 後部 補助機關車가 退行運轉을 할 때四. 停車場과 停車場 外側線間을 運轉할 때五. 停車場內를 運轉할 때六.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條 本線은 이것을 閉塞區間으로 區分하여야 한다. 그러나 停車場內의 本線은 閉塞區間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第四十一條 一閉塞區間에는 二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運轉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一. 隔時法, 指導隔時法 또는 票券隔時法에 依하여 運轉할 때二. 通信 杜絶하였을 때 相議를 하기 爲하여 單行機關車를 運轉할 때三. 故障列車가 있는 閉塞區間에서 救援列車를 運轉할 때四. 線路가 不通된 閉塞區間에서 工事列車를 運轉할 때五. 閉塞區間에서 列車를 分割 運轉할 때六. 列車가 있는 閉塞區間에 他 列車를 誘導할 때七.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二條 列車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退行運轉을 할 수 있다.一. 線路 또는 列車에 故障이 있을 때二. 工事列車·救援列車·試運轉列車 及 排雪列車일 때三. 途中에서 後部 補助機關車를 復歸시킬 때四. 其他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第四十三條 二 以上의 列車 着發에 있어서 相互間 그 進路에 支障이 생길 憂慮가 있을 때에는 二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進入 또는 進出시키지 못한다.第四十四條 列車 또는 車輛은 停止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하지 못한다. 停止하지 못할 個所에서 停止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迅速히 停止하여야 한다.第四十五條 列車 또는 車輛은 注意 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다음 信號機에 停止信號의 現示信號가 있을 것을 豫測하고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六條 列車 또는 車輛은 進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列車는 誘導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前途에 支障이 있을 것을 豫測하고 一時間 十五키로 以下의 速度로서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八條 列車는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指定速度 以下의 速度로서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列車는 徐行豫告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것을 豫測하고 그 現示 個所를 넘어서 進行할 수 있다.第五十條 列車는 徐行解除信號의 現示 個所를 넘었을 때에는 徐行을 解除하여야 한다.第五十一條 列車는 出發 合圖가 없으면 停車場을 出發하지 못한다.第三節 車輛의 入換第五十二條 車輛은 入換合圖에 依하여 運轉하여야 한다. 그러나 列車 運轉에 準하는 取扱에 依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五十三條 列車가 隣接한 停車場을 出發한 後에는 그 列車에 對한 場內信號機 外에 亘하여 車輛의 入換을 하지 못한다.第五十四條 車輛은 適當히 制動할 수 있는 境遇 以外에는 突放을 하거나 또는 重力을 利用하여 入換을 하지 못한다.第五十五條 旅客이 乘車한 車輛 及 危害를 發生할 憂慮가 있는 車輛은 이것을 突放하거나 또는 此에 向하여 他 車輛을 突放하지 못한다. 重力을 利用하여 入換할 때도 亦是 같다.第五十六條 列車의 入換을 할 때는 이것을 車輛의 入換으로 取扱한다.第四節 運轉 速度第五十七條 列車의 最高速度는 車輛의 種類 及 線路의 强度에 應하여 定하여야 한다.第五十八條 列車의 曲線 通過의 最高速度는 車輛의 安定度에 依하여 定하여야 한다.第五十九條 列車의 下 傾斜線에 있어서의 最高速度는 制動距離를 考慮하여 定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列車가 推進運轉을 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二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第六十一條 列車 또는 線路 故障으로 因하여 列車가 退行運轉을 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第六十二條 列車는 徐行信號의 現示가 있을 때에는 그 速度를 一時間 十五키로 以下로 低減하여야 한다. 그러나 徐行速度를 指定하였을 때에는 所定 速度에 依한다.第六十三條 炭水車附 機關車를 逆向하여 列車 最前部에 連結하여 運轉할 때의 速度는 一時間 五十五키로를 超過하지 못한다.炭水車附 機關車를 逆向하여 單行運轉할 때 또는 雪搔車를 機關車의 前位에 連結하며 廻送할 때에도 亦是 같다.第六十四條 車輛의 入換 速度는 다음 制限을 超過하지 못한다.一. 機關車 及 動車의 單獨運轉 또는 牽引運轉을 할 때 一時間 四十키로二. 推進運轉을 할 때 一時間 二十五키로第五節 車輛 留置第六十五條 車輛은 不得已한 境遇 以外에 本線에 이것을 留置하지 못한다.第六十六條 本線에 車輛을 留置하였을 때에는 不測의 轉動에 對한 防備를 하여야 한다.側線에 留置한 車輛이 本線에 逸出하거나 또는 本線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을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六十七條 動力을 가진 機關車 또는 動車를 留置할 때에는 그 自動을 防止함에 必要한 方法을 取하고 또한 이것을 看守하여야 한다.第五章 閉塞第一節 通則第六十八條 閉塞 方式이라 함은 一閉塞區間에 一個 列車外에 他 列車를 同時에 運轉시키지 않기 爲하여 施行하는 方法을 말한다.第六十九條 閉塞區間이라 함은 二個 以上의 列車를 同時에 運轉시키지 않기 爲하여 定한 區域을 말한다.第七十條 閉塞區間에서 列車를 運轉할 때는 常用閉塞方式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一條 常用閉塞方式에 依하기 困難할 때는 代用閉塞方式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二條 前二條의 閉塞 方式에 依하기 困難할 때는 閉塞準用法을 施行하여야 한다.第七十三條 閉塞方式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常用閉塞方式複線運轉을 할 때雙信閉塞式單線運轉을 할 때通票閉塞式票券閉塞式二. 代用閉塞方式複線運轉을 할 때通信式單線運轉을 할 때指導通信式第七十四條 閉塞準用法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複線運轉을 할 때隔時法傳令法單線運轉을 할 때票券隔時法指導隔時法傳令法第二節 雙信閉塞式第七十五條 雙信閉塞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雙信閉塞機를 設備하여야 한다.第七十六條 雙信閉塞機는 標識으로서 다음 表示를 할 수 있는 裝置로 하고 電鈴을 設備하여야 한다.一. 列車가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가 閉塞區間에 있다.第七十七條 雙信閉塞機는 列車를 閉塞區間에 進入시킨 停車場에서 「列車가 閉塞區間에 있다.」의 表示를 變更할 수 없는 裝置로 되어야 한다.第七十八條 列車를 閉塞區間에 進入시키려고 할 때는 前方 停車場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前項의 承認은 그 閉塞區間에 列車 또는 車輛이 없는 것을 確認하지 않고는 하지 못한다.第三節 通票閉塞式第七十九條 通票閉塞式은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通票閉塞機를 設備하여야 한다.第八十條 通票閉塞機는 當該 閉塞區間 專用의 通票를 收容하고 電鈴을 設備하여야 한다.第八十一條 通票閉塞機는 다음 條件을 具備한 裝置로 되어야 한다.一. 通票는 閉塞區間 兩端의 停車場에서 協同하여 取扱치 않으면 꺼내지 못할 것.二. 閉塞區間 兩端에서 通票閉塞機에 收容한 通票는 一個에 限하여 꺼낼 수 있고 딴 通票는 꺼내여 놓은 通票를 通票閉塞機에 納入치 않으면 꺼내지 못할 것.三.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를 收容하지 못할 것.第八十二條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는 그 形狀을 달리하여야 한다.第八十三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通票를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하지 못한다.第八十四條 列車 運轉에 使用한 通票는 通票閉塞機■ 收容한 後가 아니면 이것을 他 列車 運轉에 使用하지 못한다. 그러나 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第八十五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通票閉塞式에 準用한다.第四節 票券閉塞式第八十六條 票券閉塞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에는 그 閉塞區間 專用의 通票 一個와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通券을 收容한 通券凾 及 特設電話機를 設備하고 또한 다음 表示를 한 票를 揭出하여야 한다.一. 列車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 閉塞區間에 있다.第八十七條 通券凾은 그 閉塞區間의 通票로 열지 않으면 이것을 開凾할 수 없는 裝置로 되어야 한다.第八十八條 隣接 閉塞區間의 通票는 그 形狀을 달리하여야 한다.第八十九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通票 또는 通券을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하지 못한다. 通券을 列車에 交付할 때는 必要에 應하여 通票를 提示하여야 한다.第九十條 通券에는 그 閉塞區間 兩端의 停車場名·發行 年月日 及 이것을 使用하는 列車 番號를 記入하여야 한다.一. 列車에 使用할 通券은 他 列車에 使用하지 못한다.第九十一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票券閉塞式에 準用한다.第五節 通信式第九十二條 通信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는 電話機를 設備하고 또한 다음 表示를 한 票를 提出하여야 한다.一. 列車 閉塞區間에 없다.二. 列車 閉塞區間에 있다.第九十三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通信式에 準用한다.第六節 指導通信式第九十四條 指導通信式을 施行하는 閉塞區間에는 指導者를 定하고 第九十二條에 依한 裝置를 設備하여야 한다. 指導者는 一閉塞區間 一人으로 한다.第九十五條 指導者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서 協議하여 選定하고 이것을 記錄하여 두어야 한다.指導者는 赤色의 腕章을 著用하여야 한다.第九十六條 列車는 그 閉塞區間의 指導者가 乘車하거나 또는 指導券을 携帶하지 않으면 그 閉塞區間을 運轉할 수 없다.第九十七條 指導券은 指導者가 列車에 授與하여야 한다.第九十八條 指導券에는 그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名·發行 年月日 及 이것을 使用하는 列車名을 記入하여야 한다.一. 列車에 使用한 指導券은 他 列車에 使用하지 못한다.第九十九條 第七十八條의 規定은 指導通信式에 準用한다.第七節 閉塞準用法第百條 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그 閉塞區間에 進入한 列車가 그 閉塞區間을 進出할 豫定 時刻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다음 列車를 進入시킬 수 없다.第百一條 隔時法을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最初에 運轉하는 列車를 出發시키기 前에 그 閉塞區間에 列車 또는 車輛이 없는 것을 確認하여야 한다.第百二條 票券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第八十六條 乃至 第九十條·第百條 及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第百三條 指導隔時法을 施行할 때에는 第九十四條 乃至 第九十八條·第百條 及 第百一條의 規定을 準用한다.第百四條 傳令法을 施行하는 區間에는 傳令者를 定하여야 한다.傳令者는 閉塞區間에 一人으로 한다.第百五條 傳令者는 閉塞區間 兩端 停車場에서 協議하여 選定하고 이것을 記錄하여 두어야 한다.그러나 一方 停車場에서 單獨히 選定을 할 수 있는 때는 例外로 한다.第百六條 列車는 그 區間의 傳令者가 乘車하지 않으면 그 區間을 運轉할 수 없다.第六章 信號第一節 總則第百七條 信號라 함은 形·色·音 等에 依하여 列車 또는 車輛에 對하여 一定한 區域의 運行의 條件을 指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八條 合圖라 함은 形·色·音 等에 依하여 從事員 相互間에 있어서 相對者에 對하여 意思를 表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九條 標識이라 함은 形·色 等에 依하여 物體의 位置·方向 또는 條件을 表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十條 晝間과 夜間에 따라 現示方式을 달리하는 信號·合圖 及 標識은 日出부터 日沒까지는 晝間方式에, 日沒부터 日出까지는 夜間方式에 依한다. 그러나 天氣 狀態에 依하여 相當한 距離에서 晝間의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에는 夜間方式에 依한다.第百十一條 信號·合圖 及 標識으로서 隧道內에서 晝間의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는 夜間方式에 依한다. 그러나 列車標識으로서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는 列外로 한다.第百十二條 信號를 現示할 所定 場所에 信號의 現示가 없을 때 또는 그 現示가 正確치 못할 때에는 列車 運行에 最大의 制限을 附與한 信號의 現示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常置信號機 또는 臨時信號機와 手信號가 相異한 信號를 現示할 때에는 列車는 그 運行에 最大의 制限을 附與한 것에 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리 通告하였을 때에는 手信號 現示에 依한다.第百十三條 列車 또는 車輛의 進路에 支障이 없을 때가 아니면 이에 對하여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十四條 列車 또는 車輛에 對하여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하였을 때에는 그 進路를 支障하지 못한다.第二節 常置信號機第百十五條 常置信號機라 함은 一定한 個所에 常置하여 信號를 現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十六條 常置信號機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場內信號機 : 停車場에 進入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二. 出發信號機 : 停車場에서 進出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三. 掩護信號機 : 停車場外에서 特히 防護를 要하는 個所를 通過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四. 誘導信號機 : 場內信號機에 進行을 指示하는 信號를 現示할 수 없을 때에 誘導를 받을 列車에 對한 것.五. 入換信號機 : 入換을 할 車輛에 對한 것.六. 遠方信號機 : 第一號 乃至 第三號의 信號機에 從屬하여 主體信號機의 現示를 豫告하는 것.出發信號機에 從屬하는 遠方信號機는 通過信號機라고 稱할 수 있다.第百十七條 常置信號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 及 入換信號機色燈式停止信號 晝間·夜間 赤色燈進行信號 晝間·夜間 綠色燈二. 遠方信號機注意信號 晝間·夜間 橙黃色燈進行信號 晝間·夜間 綠色燈腕木式晝間 腕水平夜間 赤色燈晝間 腕左下向 四十五度夜間 綠色燈晝間 腕水平夜間 橙黃色燈晝間 腕左下向 四十五度夜間 綠色燈三. 誘導信號機燈列式誘導信號 晝間·夜間 白色燈列左下向 四十五度第百十八條 常置信號機의 現示를 그 背面에서 識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背面光을 附設하여야 한다.第百十九條 同一 種類의 常置信號機 二 以上을 同一 個所에 設置하고 그 位置에 依하여 所屬 線路를 表示할 때는 다음 配列에 依한다.一. 信號機를 並列하여 設置하였을 때는 最左側에 있는 것은 最左側 線路에 對한 것이고 以下 順次로 右方 線路에 對한다.二. 信號機를 同一柱에 上下에 設置하였을 때는 最上位에 있는 것은 最左側에 對한 것이고 以下 順次로 右方 線路에 對한다.三. 最高位에 設置한 信號機는 最主要 線路에 對한다.第百二十條 常置信號機의 腕은 長方形으로 한다.但 腕端은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矢筈形(通過信號機에 있어서는 撥形)으로 한다.常置信號機의 腕의 表面은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橙黃色, 其他의 信號機에 있어서는 赤色으로 하고 腕端 가까이 이와 並行하여 遠方信號機에 있어서는 黑色, 其他의 信號機에 있어서는 白色線을 긋는다. 常置信號機의 腕의 背面은 白色으로 하고 腕端 가까이와 並行하여 黑色線을 긋는다.第百二十一條 常置信號機는 다음 信號를 現示함을 定位로 한다.一.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 及 入換信號機 : 停止信號二. 誘導信號機 : 信號無現示三. 遠方信號機 : 注意信號第百二十二條 遠方信號機는 主體信號機에 進行信號를 現示하기 前에 進行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二十三條 出發信號機는 前方 停車場에 對하여 閉塞의 承認을 받은 後 隔時法·指導隔時法 또는 票券隔時法을 施行할 때는 所定 時間 經過後가 아니면 進行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百二十四條 誘導信號機는 誘導를 받을 列車가 一旦 停止한 後가 않이면 誘導信號를 現示하지 못한다.第三節 臨時信號機第百二十五條 臨時信號機라 함은 線路가 列車의 平常運轉을 許容하지 못할 때에 臨時로 이것을 設置하고 信號를 現示함을 말한다.第百二十六條 臨時信號機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一. 徐行信號機 : 徐行을 要하는 區域을 通過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二. 徐行豫告信號機 : 徐行信號機에 從屬하여 該 信號機에 徐行信號 現示 있는 것을 豫告하는 것.三. 徐行解除信號機 : 徐行區域을 進出하려고 하는 列車에 對한 것.第百二十七條 臨時信號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徐行信號機徐行信號晝間 : 白色綠의 橙黃色 圓板夜間 : 橙黃色燈二. 徐行豫告信號機徐行豫告信號晝間 : 黑色 鱗形 三箇을 劃한 白色 三角形板夜間 : 黑色 鱗形 三箇를 劃한 白色燈三. 徐行解除信號機徐行解除信號書間 : 白色綠의 綠色 圓板夜間 : 綠色燈第百二十八條 線路의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徐行시킬 때에는 徐行區域의 始端에 徐行信號機에 依하여 徐行信號를 現示하고 必要에 應하여 그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徐行豫告信號機에 依하여 徐行豫告信號를 現示함을 要한다.徐行區域의 終端에는 徐行解除信號機에 依하여 徐行解除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四節 手信號第百二十九條 手信號라 함은 信號機 設置 없을 때 또는 이것을 使用하지 못할 때에 信號를 現示함을 말한다.第百三十條 手信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一. 停止信號晝間 : 赤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兩腕을 높이 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赤色燈,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綠色燈 以外의 燈 또는 炬火를 急激히 흔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二. 徐行信號晝間 : 橙黃色旗 또는 모아쥐고 頭上에 높이 交叉한 赤色旗 及 綠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兩腕을 左右로 페치고 徐徐히 上下로 움지기여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橙黃色燈 또는 明滅하는 綠色燈三. 進行信號晝間 : 綠色旗. 그러나 不得已한 境遇에는 片腕을 높이 들어 이것을 代行할 수 있다.夜間 : 綠色燈第百三十一條 出發信號機의 設備 없는 停車場 또는 出發信號機에 從屬한 遠方信號機를 附設하지 않은 場內信號機를 設置한 停車場에서 列車를 通過시킬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場內信號機의 內方에서 進行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 出發信號機에 從屬하는 遠方信號機가 故障인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百三十二條 場內信號機·出發信號機·掩護信號機가 故障으로 信號를 現示할 수 없을 때 또는 場內信號機의 設備가 없을 때에는 그 代身 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出發信號機의 設備가 없을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百三十三條 停車場 外에서 線路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停止시킬 때에는 그 支障 個所 外方에 相當한 距離를 두고 列車로부터 보기 쉬운 位置에 停止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列車 故障 等으로 因하여 停止하고 이를 防護할 必要가 있을 때도 亦是 前項과 같다.第百三十四條 停車場外에서 線路 故障 等으로 因하여 列車를 徐行시킬 때 臨時信號機에 依할 수 없을 때에는 徐行區域 始端에 徐行手信號를, 그 終端에 進行手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五節 發雷信號第百三十五條 發雷信號라 함은 特히 렬車를 停止시킬 必要가 있을 때에 雷管의 爆音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하는 것을 말한다.第百三十六條 發雷信號는 다음 方式에 依하여 信號를 現示한다. 停止信號 : 信號雷管의 爆音第百三十七條 第百三十三條의 境遇에 進行하여 오는 렬車가 豫期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發雷信號를 併行하여야 한다. 이때에 信號用 雷管은 手信號의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裝置하여야 한다.第百三十八條 天氣 狀態에 依하여 信號 現示를 認識하기 困難한 때에 場內信號機·掩護信號機가 停止信號를 現示할 때에는 이 信號機의 外方 相當한 距離를 두고 發雷信號를 現示하여야 한다.第六節 合圖第百三十九條 停車場에서 렬車를 出發시키려고 할 때에는 驛長 또는 車掌은 出發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條 렬車가 信號機 또는 此에 代用하는 手信號의 停止信號에 依하여 停止한 境遇를 除外하고 途中에서 停止하고 다시 進行하려고 할 때는 車掌의 出發合圖에 依하여야 한다.第百四十一條 停車場에서 렬車를 出發시키려고 할 때 出發 指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驛長은 車長에게 出發指示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二條 렬車는 다음 各號에 該當할 때에는 氣笛合圖를 하여야 한다.一. 렬車가 運轉을 開始할 때.二. 危險을 警告할 때 또는 非常事故가 發生하였을 때.三. 停車場에 接近하였을 때.第百四十三條 렬車가 推進運轉을 할 때에는 前部에 乘務하는 車掌은 機關士에게 對하여 推進運轉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四條 信號機 故障 等으로 因하여 代用 手信號를 現示시키려고 할 때는 必要에 應하여 指示者는 現示者에 對하여 代用 手信號 現示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五條 렬車의 制動試驗을 施行할 必要가 있을 때는 制動試驗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六條 客貨車의 檢査 또는 렬車의 分割·併合 等을 한 때에는 必要에 應하여 移動禁止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七條 轉轍器의 開通 狀態를 關係者에게 알릴 必要가 있을 때에는 轉轍合圖를 하여야 한다.第百四十八條 車輛의 入換을 하려고 할 때에는 入換合圖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第五十二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百四十九條 入換에 關한 通告를 合圖에 依하여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入換通告合圖를 하여야 한다.第七節 標識第百五十條 렬車에는 렬車 標識을 揭出하여야 한다.第百五十一條 入換機關車에는 入換機關車 標識을 揭出하여야 한다.第百五十二條 轉轍器의 開通 方向을 表示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轉轍器 標識을 附設하여야 한다.第百五十三條 脫線轉轍器, 脫線器에는 必要에 應하여 脫線轉轍器 標識에 附設하여야 한다.第百五十四條 本線, 返復線 及 入換上 特히 重要한 側線 等에 있는 車止에는 必要에 應하여 車止 標識을 設置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八月 十五日부터 施行한다. 원문
1947-10-10 제35호 명령 定期的 統計報告에 對한 諸般 規定 (企劃局命令 第3號) 1947-08-20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企劃局命令 第三號定期的 統計報告에 對한 諸般 規定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三六號 및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三一號에 依據하여 基本 統計 및 人民經濟 各部門의 定期的 調査 統計報告에 對한 諸般 節次를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第一.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三一號에 規定된 基本 統計 및 人民經濟 各部門의 調査統計 進行方式은 一切 本 規定에 依한다.第二. 統計 報告는 本 規定에 依하여 所定 提出 期日內에 正確한 數字를 報告하여야 한다. 提出 期日이라 함은 그 統計報告가 上級 人民委員會에 到着하는 期日을 말한다.第三. 統計報告 및 統計數字의 責任은 當該 機關 責任者 및 그 統計의 作成 責任者가 진다.第四. 統計報告에 있어서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地方에 있어서의 機關 責任者라 함은 다음과 같다.道에 있어서의 當該 部長市·郡에 있어서의 當該 課長面·里에 있어서의 委員長作成 責任者라 함은道에 있어서는 當該 課長市·郡에 있어서는 當該 係長面·里에 있어서는 當該 統計 擔當者中央 各局間에 進行되는 調査統計에 있어서의 機關 責任者는 當該 局長作成 責任者는 그 局의 當該 部長 및 그 部의 當該 課長으로 한다.第五. 北朝鮮人民委員會 各局(部) 및 北朝鮮中央銀行과 北朝鮮農民銀行은 改正한 調査統計定期報告例 第一號 中의 自己 所管 統計 樣式과 그 規定에 依하여 企劃局에 報告한다.第六. 道人民委員會 各部는 改正한 調査統計定期報告例 第二號, 各 市·郡人民委員會 各課는 同 報告例 第三號, 面人民委員會에 있어서는 同 報告例 第四號, 里人民委員會에 있어서는 同 報告例 第五號 中 自己 所管 統計報告 樣式에 依하여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報告한다.第七. 道·市·郡人民委員會 各 部·課는 同 報告例 第二號에서 特別히 指定한 樣式(企)로 表示한 것)에 依하여 반드시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提出하는 期日의 五日前에 道·市·郡人民委員會 企劃部長에 報告하며 또한 이 指定된 統計報告는 企劃部·課와의 合議 없이는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報告할 수 없다.第八. 特別히 指定한 統計報告 以外에도 各級 人民委員會, 企劃機關이 要求할 때에는 各級 人民委員會, 各 機關은 반드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第九. 諸般 調査統計報告 樣式의 基本 樣式은 다음과 같다.   ×××  貴下     ×報     文書發送番號 ×××   ○○  北企承第  號     題目       機關名××統計報告樣式第 號 ××日現在또는×月分  機關責任者名     職名                       作成責任者名     印番號區分××××××××××××123456712註 1 ××     作成  年  月  日2 ××     提出期日   月  日統計樣式 番號 上左便 위에 ○內에는 甲·乙·丙·丁·直의 記號를 表示하며 그 樣式이 企劃機關에서 받는 樣式일 때에는 그 記號 右便에 企라고 表示한다.第一○. 各級 人民委員會에서 遂行하는 統計報告의 區分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記號로써 樣式 左上便에 表不하여야 하는바 記號는 다음과 같다.甲 里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乙 面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丙 郡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丁 道人民委員會로부터 北朝鮮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直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지 않고 中央, 各局(部)가 直接 各 企業所에서 報告 받거나 또는 中央, 各局內에서 直接的으로 遂行되는 統計報告企 各級 人民委員會, 企劃系統 機關에서 進行되는 統計報告 또는 中央, 各局(部) 및 道·市·郡人民委員會 各部(課)에서 企劃局 및 道·市·郡 企劃部(課)에 提出하는 統計報告第一一. 調査統計報告에 있어서는 一切 公文을 添付하지 말어야 하며 第二項 統計報告 樣式의 文書 發送番號 및 右上便의 機關名·機關 責任者名(職印)·作成 責任者名(印)과 右下便 作成 年月日을 반드시 記入함으로써 公文으로 看做한다. 中央, 各局(部)에 있어서는 局(部)長·部長·課長이 連名·捺印한다.第一二. 卽報는 卽時日報·旬報·半月報·月報·期報(四半期 別報)·季報(季節報)·半年報 및 年報는 各各 規定된 期日 現在로서 所定 提出期日(樣式 左下便)內에 報告한다.第一三. 報告 中 緊急히 狀態를 把握하고 解決하여야 할 件이 있을 때에는 電信, 電話, 其他 迅速한 方法으로서 그 槪略을 速報하는 同時에 追後 本 樣式에 依하여 報告한다.第一四. 報告에 掲記하는 各道 및 平壤特別市의 記入順은 다음과 같다.平壤特別市平安南道平安北道黃海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各道의 郡別 記入順은 別表 第一에 依한다.第一五. 統計 作成에 있어서의 單位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반드시 메-터-制에 依하여 單位 以下 一位까지 算出한다.第一六. 統計表 作成에는 반드시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하며 單位에 「°」를 千位, 百萬位 等의 每三位에 「,」를 表示하며 數位는 반드시 ■然히 記入한다.第一七. 統計數字 中 比較數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 以下 一位까지로 하되 % 以下 二位는 四捨五入한다.第一八. 統計表 中 統計數 不明欄에는「?」를, 統計數 없는 欄에는「-」를, 比較減의 數字는「△」로써 表示한다.第一九. 報告에 있어서는 單只 數字만을 報告할 것이 아니라 그 數字에 對한 具體的인 說明(特히 計劃 完遂한 데 있어서의 特記할 事實 또는 計劃 未完遂의 理由 等)을 반드시 添記한다.第二○. 報告中 該當事項이 없는 境遇에는 報告期에 있어서 그 事由를 報告하며 이 境遇에는 報告 樣式을 添付치 말고 「(○○統計樣式 第○號) 該當事項 없음」이라고 簡單히 報告한다.第二一. 交通 및 遞信局 傘下 各級 機關間에서 進行하는 統計報告에 있어서도 以上 各項을 準用한다.第二二. 本 命令은 發布 卽日로부터 實施한다.第二三.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指示 第四十五號 및 改正前 調査統計 定期報告例 第一號에 指示한 「定期的 統計報告例 制定에 依한 諸般 報告 節次」는 이를 取消한다.一九四七年八月三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企劃局長 鄭準澤(別表 第一)各道·市·郡別 記入順序表番號平壤特別市平安南道平安北道黃海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1南浦市新義州市海州市元山市咸興市淸津市2大同郡義州郡松林市文川郡興南市羅南市3順川郡龜城郡碧城郡安邊郡咸州郡城津市4孟山郡泰川郡延白郡平康郡定平郡羅津市5陽德郡雲山郡金川郡伊川郡永興郡富寧郡6成川郡熙川郡長豊郡鐵原郡高原郡茂山郡7江東郡寧邊郡平山郡漣川郡洪原郡會寧郡8中和郡博川郡新溪郡金化郡北靑郡鍾城郡9龍岡郡定州郡長淵郡淮陽郡利原郡穩城郡10江西郡宣川郡松禾郡華川郡端川郡慶源郡11平原郡鐵山郡殷栗郡楊口郡新興郡慶興郡12安州郡龍川郡安岳郡麟蹄郡長津郡鐘城郡13介川郡朔州郡信川郡襄陽郡豊山郡明川郡14德川郡昌城郡載寧郡高城郡三水郡吉州郡15寧遠郡碧潼郡黃州郡通川郡甲山郡鶴城郡16楚山郡鳳山郡惠山郡17渭原郡瑞興郡18江界郡遂安郡19慈城郡谷山郡20厚昌郡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企劃局命令 第三號定期的 統計報告에 對한 諸般 規定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三六號 및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三一號에 依據하여 基本 統計 및 人民經濟 各部門의 定期的 調査 統計報告에 對한 諸般 節次를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第一. 北朝鮮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三一號에 規定된 基本 統計 및 人民經濟 各部門의 調査統計 進行方式은 一切 本 規定에 依한다.第二. 統計 報告는 本 規定에 依하여 所定 提出 期日內에 正確한 數字를 報告하여야 한다. 提出 期日이라 함은 그 統計報告가 上級 人民委員會에 到着하는 期日을 말한다.第三. 統計報告 및 統計數字의 責任은 當該 機關 責任者 및 그 統計의 作成 責任者가 진다.第四. 統計報告에 있어서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地方에 있어서의 機關 責任者라 함은 다음과 같다.道에 있어서의 當該 部長市·郡에 있어서의 當該 課長面·里에 있어서의 委員長作成 責任者라 함은道에 있어서는 當該 課長市·郡에 있어서는 當該 係長面·里에 있어서는 當該 統計 擔當者中央 各局間에 進行되는 調査統計에 있어서의 機關 責任者는 當該 局長作成 責任者는 그 局의 當該 部長 및 그 部의 當該 課長으로 한다.第五. 北朝鮮人民委員會 各局(部) 및 北朝鮮中央銀行과 北朝鮮農民銀行은 改正한 調査統計定期報告例 第一號 中의 自己 所管 統計 樣式과 그 規定에 依하여 企劃局에 報告한다.第六. 道人民委員會 各部는 改正한 調査統計定期報告例 第二號, 各 市·郡人民委員會 各課는 同 報告例 第三號, 面人民委員會에 있어서는 同 報告例 第四號, 里人民委員會에 있어서는 同 報告例 第五號 中 自己 所管 統計報告 樣式에 依하여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報告한다.第七. 道·市·郡人民委員會 各 部·課는 同 報告例 第二號에서 特別히 指定한 樣式(企)로 表示한 것)에 依하여 반드시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提出하는 期日의 五日前에 道·市·郡人民委員會 企劃部長에 報告하며 또한 이 指定된 統計報告는 企劃部·課와의 合議 없이는 各各 上級 人民委員會, 自己 所屬機關에 報告할 수 없다.第八. 特別히 指定한 統計報告 以外에도 各級 人民委員會, 企劃機關이 要求할 때에는 各級 人民委員會, 各 機關은 반드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第九. 諸般 調査統計報告 樣式의 基本 樣式은 다음과 같다. ××× 貴下 ×報 文書發送番號 ××× ○○ 北企承第 號 題目 機關名××統計報告樣式第 號 ××日現在또는×月分 機關責任者名 職名 作成責任者名 印番號區分××××××××××××123456712註 1 ×× 作成 年 月 日2 ×× 提出期日 月 日統計樣式 番號 上左便 위에 ○內에는 甲·乙·丙·丁·直의 記號를 表示하며 그 樣式이 企劃機關에서 받는 樣式일 때에는 그 記號 右便에 企라고 表示한다.第一○. 各級 人民委員會에서 遂行하는 統計報告의 區分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記號로써 樣式 左上便에 表不하여야 하는바 記號는 다음과 같다.甲 里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乙 面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丙 郡人民委員會로부터 上級 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丁 道人民委員會로부터 北朝鮮人民委員會, 機關에 提出되는 統計報告直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지 않고 中央, 各局(部)가 直接 各 企業所에서 報告 받거나 또는 中央, 各局內에서 直接的으로 遂行되는 統計報告企 各級 人民委員會, 企劃系統 機關에서 進行되는 統計報告 또는 中央, 各局(部) 및 道·市·郡人民委員會 各部(課)에서 企劃局 및 道·市·郡 企劃部(課)에 提出하는 統計報告第一一. 調査統計報告에 있어서는 一切 公文을 添付하지 말어야 하며 第二項 統計報告 樣式의 文書 發送番號 및 右上便의 機關名·機關 責任者名(職印)·作成 責任者名(印)과 右下便 作成 年月日을 반드시 記入함으로써 公文으로 看做한다. 中央, 各局(部)에 있어서는 局(部)長·部長·課長이 連名·捺印한다.第一二. 卽報는 卽時日報·旬報·半月報·月報·期報(四半期 別報)·季報(季節報)·半年報 및 年報는 各各 規定된 期日 現在로서 所定 提出期日(樣式 左下便)內에 報告한다.第一三. 報告 中 緊急히 狀態를 把握하고 解決하여야 할 件이 있을 때에는 電信, 電話, 其他 迅速한 方法으로서 그 槪略을 速報하는 同時에 追後 本 樣式에 依하여 報告한다.第一四. 報告에 掲記하는 各道 및 平壤特別市의 記入順은 다음과 같다.平壤特別市平安南道平安北道黃海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各道의 郡別 記入順은 別表 第一에 依한다.第一五. 統計 作成에 있어서의 單位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반드시 메-터-制에 依하여 單位 以下 一位까지 算出한다.第一六. 統計表 作成에는 반드시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하며 單位에 「°」를 千位, 百萬位 等의 每三位에 「,」를 表示하며 數位는 반드시 ■然히 記入한다.第一七. 統計數字 中 比較數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 以下 一位까지로 하되 % 以下 二位는 四捨五入한다.第一八. 統計表 中 統計數 不明欄에는「?」를, 統計數 없는 欄에는「-」를, 比較減의 數字는「△」로써 表示한다.第一九. 報告에 있어서는 單只 數字만을 報告할 것이 아니라 그 數字에 對한 具體的인 說明(特히 計劃 完遂한 데 있어서의 特記할 事實 또는 計劃 未完遂의 理由 等)을 반드시 添記한다.第二○. 報告中 該當事項이 없는 境遇에는 報告期에 있어서 그 事由를 報告하며 이 境遇에는 報告 樣式을 添付치 말고 「(○○統計樣式 第○號) 該當事項 없음」이라고 簡單히 報告한다.第二一. 交通 및 遞信局 傘下 各級 機關間에서 進行하는 統計報告에 있어서도 以上 各項을 準用한다.第二二. 本 命令은 發布 卽日로부터 實施한다.第二三.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指示 第四十五號 및 改正前 調査統計 定期報告例 第一號에 指示한 「定期的 統計報告例 制定에 依한 諸般 報告 節次」는 이를 取消한다.一九四七年八月三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企劃局長 鄭準澤(別表 第一)各道·市·郡別 記入順序表番號平壤特別市平安南道平安北道黃海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1南浦市新義州市海州市元山市咸興市淸津市2大同郡義州郡松林市文川郡興南市羅南市3順川郡龜城郡碧城郡安邊郡咸州郡城津市4孟山郡泰川郡延白郡平康郡定平郡羅津市5陽德郡雲山郡金川郡伊川郡永興郡富寧郡6成川郡熙川郡長豊郡鐵原郡高原郡茂山郡7江東郡寧邊郡平山郡漣川郡洪原郡會寧郡8中和郡博川郡新溪郡金化郡北靑郡鍾城郡9龍岡郡定州郡長淵郡淮陽郡利原郡穩城郡10江西郡宣川郡松禾郡華川郡端川郡慶源郡11平原郡鐵山郡殷栗郡楊口郡新興郡慶興郡12安州郡龍川郡安岳郡麟蹄郡長津郡鐘城郡13介川郡朔州郡信川郡襄陽郡豊山郡明川郡14德川郡昌城郡載寧郡高城郡三水郡吉州郡15寧遠郡碧潼郡黃州郡通川郡甲山郡鶴城郡16楚山郡鳳山郡惠山郡17渭原郡瑞興郡18江界郡遂安郡19慈城郡谷山郡20厚昌郡 원문
1947-10-10 제35호 명령 交通局 職員 服務規程 (交通局命令 第3號) 1947-09-25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三號交通局 職員 服務規程交通運輸機關은 國家의 機關이다.그 活潑한 事業은 國家의 生氣와 富强의 條件이 되는 것이며 反對로 그 事業의 停滯는 全體 國家機關의 機能을 支障하는 것이니 交通運輸機關 從業員의 特別한 規律을 要求하는 所以이다. 여기에 交通機關 從業員은 上下 命令 服從關係에 있어서, 事業의 迅速處理에 있어서, 秩序維持의 俊嚴性에 있어서, 良心的 事務處理에 있어서, 特殊한 意識과 規律을 要求하는 것이다. 交通機關 從業員의 服務規程을 特別히 制定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第一章 總則第一條 交通運輸機關의 勞動 規律은 職員이 自己 本職의 命令과 指示에 絶對服從하며 公私의 分界를 嚴守하고 職務를 良心的으로 執行하여 自己 擔當 課業을 充分히 認識시킴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勞動 規律은 交通運輸機關 職員에게 아래와 같은 任務를 擔當시킨다.一. 業務에 對하여 負擔한 責任을 正確히 實行할 것.二. 交通運輸에 關한 法令, 指示 및 規則을 嚴守할 것.三. 自己 業務를 充分히 認識하며 事業의 새 方式을 創意, 硏究하여 作業을 圓滑히 實施할 것.四. 國家機關의 施設 및 物質을 愛護할 것.五. 生産, 修理에 있어서 原料의 經費를 節約하며 作業能率 向上에 努力할 것.六. 警覺性을 높이여 民主建設을 妨害하며 運輸事業을 좀먹는 者들과 無慈悲한 鬪爭 發할 것.第三條 本 規程은 交通局 鐵道關係 服務員에게 適用한다.第二章 執務第四條 上職의 命令은 部下의 法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辯明 없이 제때에 올바르게 實施하여야 한다.第五條 上職은 반드시 勤務에 있어서 模範을 보이며 命令과 指示를 正確히 내리워 그에 關한 實施를 變更 없이 實行함을 要求하며 그 實行 可否를 檢閱하여 部下들에게 賞罰을 公平히 하여야 한다.第六條 下職은 반드시 直屬 上職의 指示를 받어야 한다. 職員이 高級 上職의 指示를 直接 받은 때에는 그 指示를 實行하는 同時에 自己 直屬 上職에게 事業 實施를 報告하여야 한다.第七條 上下 職員은 一定한 計劃 밑에서 分工合作을 正確히 하여 互相 有機的으로 連絡지어야 한다.第八條 職員은 秩序를 嚴肅히 지킴으로서 時間的 觀念이 높아야 한다.第九條 職員은 內外的으로 威信을 높이며 恒常 親切을 잊지 마러야 한다.第十條 職員은 秘密을 嚴守하며 職務上 또는 個人的으로 知得한 一切 秘密을 絶對로 漏洩하여서는 않된다.第十一條 職員은 旺盛한 鬪志로서 事業上 提起되는 모든 困難과 隘路를 打開하며 百折不屈의 忍耐 精神을 堅持하여야 한다.第十二條 職員은 恒常 學習에 努力하여 見習을 높이고 鐵道 諸 規定 硏究와 技術 修得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第十三條 職員은 對內外를 不問하고 對立的 또는 不滿的 態度를 버리고 團結과 和睦을 尊重하여야 한다.第十四條 職員은 直屬 責任 職員의 許可 없이 事業을 쉬거나 居住地를 떠날 수 없다.第三章 行賞第十五條 職員이 熱誠的으로 執務를 履行하여 自己 課業을 超過 實踐하여 他에 模範이 되는 때, 或은 創意性을 發揮하여 有益한 改良·發明을 하여 事業에 貢獻이 많은 때, 또는 事故防止, 災害·防護救濟 等에 特히 功勞 있는 때에는 職業同盟과 協議하여 行賞을 한다.第十六條 行賞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名譽表彰二. 賞品表彰三. 賞金表彰四. 昇進第一項의 表彰은 그 한 種目 或은 數 種目을 同時에 行賞할 수 있다.第十七條 上職은 누구나 自己 直屬 下職에 對하여 名譽表彰을 할 수 있다.名譽表彰 以外의 行賞은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만이 할 수 있다.第十八條 賞品表彰과 賞金表彰은 團體行賞과 個人行賞으로 할 수 있으되 個人行賞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은 一個月分 俸給 以下, 鐵道部長 및 工場長은 二百圓 以下에 限하여 行賞할 수 있다.第十九條 上職은 그 直屬 下職으로 行賞 該當者가 있을 때에는 自己 權限內에서 行賞을 하며 自己 權限으로 行賞할 수 없는 境遇에는 權限이 있는 上職에게 該當 事實을 具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條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의 施賞은 반드시 命令書로 發布한다.第四章 責罰第二十一條 職員이 故意로 職務上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怠慢 或은 失策으로 因하여 鐵道에 損害를 및이게 하거나 또는 事業에 支障을 준 때에 그것이 裁判에 處할 程度에 이르지 않은 境遇에는 職業同盟과 協議하여 責罰을 준다.第二十二條 責罰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譴責二. 重譴責三. 降職四. 罷職第二十三條 責罰은 該當 事實을 報告 받은 날부터 一個月 以內에 處理하여야 한다.上職은 責罰을 科하기 前에 그 違反事實을 審議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上職이 責罰의 種目을 決定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充分히 調査하여야 한다.一. 違反에 依하여 被害 받은 法益二. 違反事實의 輕重과 其 原因三. 어떠한 動機와 環境에서 犯하였는가四. 違反者의 過去의 事業成績第二十五條 上職은 누구나 自己 直屬 下職에 對하여 譴責 處分을 할 수 있다.譴責 以外의 責罰은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만이 自己 專行事項 範圍內에서 할 수 있다.交通局長은 自己 專行事項에 屬하지 않을 때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上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六條 罷職은 職業同盟과 相議하여 同意를 얻어야 한다.第二十七條 上職은 그 直屬 下職으로서 責罰 該當者가 있을 때에는 自己 權限內에서 責罰을 하며 自己 權限으로서 責罰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權限 있는 上職에게 該當事項을 具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八條 譴責을 除外한 責罰에 關한 事實은 命令書에 記載하며 必要에 依하여는 그 命令書를 그 機關 會議席上에서 朗讀하며 또는 公報 或은 部報에 揭載한다.責罰에 關한 命令書는 朗讀한 後 반드시 責罰을 받은 者에게 알려야 한다.第二十九條 上職이 下職의 違反事實에 對하여 自己의 責罰權을 執行하지 않을 때에는 責任을 진다.第三十條 上職이 本 規定을 濫用하며 非法的으로나 또는 不公平하게 處理한 데 對하여 下職의 嘆願이 있을 때에는 高級 上職이 行政權으로서 處理한다.그러나 嘆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責罰의 執行을 中止할 수 없다.第三十一條 嘆願은 處罰을 公布한 後 三日 以內에 書面으로 處罰한 上職을 經由하여 提出함을 要한다.第三十二條 嘆願書를 接收한 上職은 三日 以內로 自己의 決定을 公布하여야 한다.高級 上職의 審査는 決定的이므로 再審을 許하지 않는다.嘆願書를 提出한 後 十日間을 經由하여도 回答이 없을 때에는 그 以上 高級 上職에게 嘆願을 할 수 있다.第三十三條 本 規定에 있어서 上職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交通局長, 鐵道部長·工場長, 各 所屬長附則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本 規定 施行에 따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交通局 北·交·達·甲 第三十二號 局員 賞罰委員會 規程 同 第四十一條 局員 表彰 規定 및 同 第四十二號 局員 懲罰 規定을 廢止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十五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三號交通局 職員 服務規程交通運輸機關은 國家의 機關이다.그 活潑한 事業은 國家의 生氣와 富强의 條件이 되는 것이며 反對로 그 事業의 停滯는 全體 國家機關의 機能을 支障하는 것이니 交通運輸機關 從業員의 特別한 規律을 要求하는 所以이다. 여기에 交通機關 從業員은 上下 命令 服從關係에 있어서, 事業의 迅速處理에 있어서, 秩序維持의 俊嚴性에 있어서, 良心的 事務處理에 있어서, 特殊한 意識과 規律을 要求하는 것이다. 交通機關 從業員의 服務規程을 特別히 制定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第一章 總則第一條 交通運輸機關의 勞動 規律은 職員이 自己 本職의 命令과 指示에 絶對服從하며 公私의 分界를 嚴守하고 職務를 良心的으로 執行하여 自己 擔當 課業을 充分히 認識시킴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勞動 規律은 交通運輸機關 職員에게 아래와 같은 任務를 擔當시킨다.一. 業務에 對하여 負擔한 責任을 正確히 實行할 것.二. 交通運輸에 關한 法令, 指示 및 規則을 嚴守할 것.三. 自己 業務를 充分히 認識하며 事業의 새 方式을 創意, 硏究하여 作業을 圓滑히 實施할 것.四. 國家機關의 施設 및 物質을 愛護할 것.五. 生産, 修理에 있어서 原料의 經費를 節約하며 作業能率 向上에 努力할 것.六. 警覺性을 높이여 民主建設을 妨害하며 運輸事業을 좀먹는 者들과 無慈悲한 鬪爭 發할 것.第三條 本 規程은 交通局 鐵道關係 服務員에게 適用한다.第二章 執務第四條 上職의 命令은 部下의 法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辯明 없이 제때에 올바르게 實施하여야 한다.第五條 上職은 반드시 勤務에 있어서 模範을 보이며 命令과 指示를 正確히 내리워 그에 關한 實施를 變更 없이 實行함을 要求하며 그 實行 可否를 檢閱하여 部下들에게 賞罰을 公平히 하여야 한다.第六條 下職은 반드시 直屬 上職의 指示를 받어야 한다. 職員이 高級 上職의 指示를 直接 받은 때에는 그 指示를 實行하는 同時에 自己 直屬 上職에게 事業 實施를 報告하여야 한다.第七條 上下 職員은 一定한 計劃 밑에서 分工合作을 正確히 하여 互相 有機的으로 連絡지어야 한다.第八條 職員은 秩序를 嚴肅히 지킴으로서 時間的 觀念이 높아야 한다.第九條 職員은 內外的으로 威信을 높이며 恒常 親切을 잊지 마러야 한다.第十條 職員은 秘密을 嚴守하며 職務上 또는 個人的으로 知得한 一切 秘密을 絶對로 漏洩하여서는 않된다.第十一條 職員은 旺盛한 鬪志로서 事業上 提起되는 모든 困難과 隘路를 打開하며 百折不屈의 忍耐 精神을 堅持하여야 한다.第十二條 職員은 恒常 學習에 努力하여 見習을 높이고 鐵道 諸 規定 硏究와 技術 修得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第十三條 職員은 對內外를 不問하고 對立的 또는 不滿的 態度를 버리고 團結과 和睦을 尊重하여야 한다.第十四條 職員은 直屬 責任 職員의 許可 없이 事業을 쉬거나 居住地를 떠날 수 없다.第三章 行賞第十五條 職員이 熱誠的으로 執務를 履行하여 自己 課業을 超過 實踐하여 他에 模範이 되는 때, 或은 創意性을 發揮하여 有益한 改良·發明을 하여 事業에 貢獻이 많은 때, 또는 事故防止, 災害·防護救濟 等에 特히 功勞 있는 때에는 職業同盟과 協議하여 行賞을 한다.第十六條 行賞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名譽表彰二. 賞品表彰三. 賞金表彰四. 昇進第一項의 表彰은 그 한 種目 或은 數 種目을 同時에 行賞할 수 있다.第十七條 上職은 누구나 自己 直屬 下職에 對하여 名譽表彰을 할 수 있다.名譽表彰 以外의 行賞은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만이 할 수 있다.第十八條 賞品表彰과 賞金表彰은 團體行賞과 個人行賞으로 할 수 있으되 個人行賞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은 一個月分 俸給 以下, 鐵道部長 및 工場長은 二百圓 以下에 限하여 行賞할 수 있다.第十九條 上職은 그 直屬 下職으로 行賞 該當者가 있을 때에는 自己 權限內에서 行賞을 하며 自己 權限으로 行賞할 수 없는 境遇에는 權限이 있는 上職에게 該當 事實을 具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條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의 施賞은 반드시 命令書로 發布한다.第四章 責罰第二十一條 職員이 故意로 職務上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怠慢 或은 失策으로 因하여 鐵道에 損害를 및이게 하거나 또는 事業에 支障을 준 때에 그것이 裁判에 處할 程度에 이르지 않은 境遇에는 職業同盟과 協議하여 責罰을 준다.第二十二條 責罰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譴責二. 重譴責三. 降職四. 罷職第二十三條 責罰은 該當 事實을 報告 받은 날부터 一個月 以內에 處理하여야 한다.上職은 責罰을 科하기 前에 그 違反事實을 審議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上職이 責罰의 種目을 決定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充分히 調査하여야 한다.一. 違反에 依하여 被害 받은 法益二. 違反事實의 輕重과 其 原因三. 어떠한 動機와 環境에서 犯하였는가四. 違反者의 過去의 事業成績第二十五條 上職은 누구나 自己 直屬 下職에 對하여 譴責 處分을 할 수 있다.譴責 以外의 責罰은 交通局長·鐵道部長 및 工場長만이 自己 專行事項 範圍內에서 할 수 있다.交通局長은 自己 專行事項에 屬하지 않을 때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上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六條 罷職은 職業同盟과 相議하여 同意를 얻어야 한다.第二十七條 上職은 그 直屬 下職으로서 責罰 該當者가 있을 때에는 自己 權限內에서 責罰을 하며 自己 權限으로서 責罰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權限 있는 上職에게 該當事項을 具申하여 處理를 받는다.第二十八條 譴責을 除外한 責罰에 關한 事實은 命令書에 記載하며 必要에 依하여는 그 命令書를 그 機關 會議席上에서 朗讀하며 또는 公報 或은 部報에 揭載한다.責罰에 關한 命令書는 朗讀한 後 반드시 責罰을 받은 者에게 알려야 한다.第二十九條 上職이 下職의 違反事實에 對하여 自己의 責罰權을 執行하지 않을 때에는 責任을 진다.第三十條 上職이 本 規定을 濫用하며 非法的으로나 또는 不公平하게 處理한 데 對하여 下職의 嘆願이 있을 때에는 高級 上職이 行政權으로서 處理한다.그러나 嘆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責罰의 執行을 中止할 수 없다.第三十一條 嘆願은 處罰을 公布한 後 三日 以內에 書面으로 處罰한 上職을 經由하여 提出함을 要한다.第三十二條 嘆願書를 接收한 上職은 三日 以內로 自己의 決定을 公布하여야 한다.高級 上職의 審査는 決定的이므로 再審을 許하지 않는다.嘆願書를 提出한 後 十日間을 經由하여도 回答이 없을 때에는 그 以上 高級 上職에게 嘆願을 할 수 있다.第三十三條 本 規定에 있어서 上職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交通局長, 鐵道部長·工場長, 各 所屬長附則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本 規定 施行에 따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交通局 北·交·達·甲 第三十二號 局員 賞罰委員會 規程 同 第四十一條 局員 表彰 規定 및 同 第四十二號 局員 懲罰 規定을 廢止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十五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원문
1947-10-10 제35호 명령 鐵道運輸에 關한 規則 (交通局命令 第4號) 1947-09-25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四號鐵道運輸에 關한 規則次例第一章 總則第二章 旅客 運送第三章 手荷物 運送第四章 屍體 運送第五章 貴重品 運送第六章 動物 運送第七章 火藥類 運送第八章 大貨物 運送第九章 鐵道의 責任鐵道運輸에 關한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鐵道運送은 鐵道 經營에 關한 規定, 其他 法令에 依하는 外에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鐵道 職員은 運輸上의 安全·便益을 期하며 旅客 및 公衆에 對하여 親切히 그 職務를 執行하여야 한다.第三條 旅客 및 公衆은 鐵道 職員의 職務上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四條 主要한 停車場에는 投書凾을 設備하여 公衆이 旅客 및 貨物 取扱에 關하여 鐵道의 處置에 對한 要望, 其他 意見을 記錄하여 投凾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第五條 停車場에는 보기 쉬운 場所에 그 名稱을 明示하고 其他 旅客 및 貨物取扱에 必要한 標不를 하여야 한다.第六條 停車場에는 旅客運賃表·列車時間表, 其他 運輸上 必要한 諸表·規則 等을 備置하여 公衆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第七條 停車場에는 時計를 備置하고 恒常 正確히 時間을 맟우어 두어야 한다.第八條 鐵道는 乘車 運賃·手荷物 運賃의 正算支拂을 請求할 수 있다.第九條 本 規則의 旅客列車에는 混合列車를 包含한다.第二章 旅客 運賃第十條 旅客이 同伴하는 六歲 未滿의 小兒는 無賃으로 運送한다.六歲 以上 十二歲 未滿의 小兒는 半額金으로 運送한다.第十一條 乘車券에는 通用區間·通用期間·運賃額 및 發行日附를 記載하여야 한다.特殊 및 臨時發行의 乘車券에는 前項의 記載事項을 省略할 수 있다.第十二條 停車場에서는 列車 出發時間 三十分 前까지에 乘車券 發賣를 開始하여야 한다.交通이 빈繁한 停車場에서는 一時間 前까지에 이를 開始하여야 한다. 出札은 列車 出發時間 五分 前까지는 이를 停止할 수 없다.改札口는 同 一分 前까지는 이를 閉鎖할 수 없다.第十三條 旅客은 乘車 前에 乘車券에 改札을 받어야 한다.改札口의 設備 없는 停車場에서는 乘車 後에 改札을 받어야 한다.改札을 받지 않은 乘車券은 無効로 할 수 있다.第十四條 旅客은 改札 前에 있어서는 買收한 乘車券을 通用期間內에 이를 返還하고 運賃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旅客은 乘車前에 限하여 前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第十五條 旅客은 乘車券의 通用期間內에 있어서는 任意로 途中下車를 하고 그 停車場 또는 그 앞의 停車場에서 다른 列車에 繼乘할 수 있다.그러나 따로 定한 特殊乘車券으로 乘車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十六條 旅客이 道中下車를 할 때는 乘車券에 職員의 證明을 받고 繼乘할 때는 이에 對한 檢査를 받어야 한다.前項의 規定은 道中下車에 對하여 特別한 規定이 있는 特殊乘車券에는 適用하지 않는다.第十七條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列車의 送轉을 中斷한 때는 旅客의 請求에 依하여 이미 乘車한 區間에 相當한 運賃를 控除한 殘額을 返還하여야 한다.第十八條 事故로 因하여 列車 發着의 遲延·運轉中斷 等이 있을 때에는 關係 停車場에 迅速히 이를 揭示하여야 한다.第十九條 使用을 畢한 乘車券은 鐵道 職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條 다음의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서는 그 乘車 區間에 相當한 旅客運賃 및 그의 二倍의 加重運賃 徵收한다.一. 職員에 承諾 없이 乘車券을 가지지 않고 乘車한 때.二. 乘車券(定期·團體·專貸 乘車券을 除外함)에 ■札을 받지 않고 乘車한 때.三. 職員의 承諾을 얻지 않고 乘車券에 指定한 乘車 區間外를 乘車한 때.四. 大人이 小兒用 承車券으로 乘車券으로 乘車한 때.五. 特定人에 對한 割引乘車券으로서 特定人 以外의 사람이 乘車한 때.六. 列車를 指定한 乘車券으로서 指定 以外의 列車에 乘車한 때.七. 通用期間 滿了, 券面 記載事項의 改竄, 其他 事由에 因한 無效의 乘車券으로서 乘車한 때.前項 第四號 및 第五號에 있어서는 旅客이 가지고 있는 乘車券을 回收하고 旣收의 旅客運賃은 이를 返還하지 않을 수 있다.第一項의 境遇에 있어서 乘車停車場이 不明한 때는 그 列車의 始發停車場으로부터 乘車한 것으로 認定한다.第二十一條 鐵道 職員은 運輸上 必要한 때는 座席의 指定을 할 수 있다.第二十二條 旅客은 列車 出發의 指示가 있은 後에는 乘車할 수 없다.乘車하지 못하여 當日에 限한 通用乘車券의 效力을 잃게 된 때는 그 乘車券을 鐵道 職員에게 提示하여 有効의 證明을 받은 後 그 翌日內에 限하여 乘車할 수 있다.특히 列車를 指定한 乘車券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第二十三條 鐵道 職員은 列車가 停車場에 到着한 때는 그 停車場의 名稱을 불러야 한다. 가라 타는 停車場 및 停車 時間이 五分 以上 있은 停車場에서는 그 要旨를 말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旅客은 列車가 停車場 外에서 停止한 때는 長時分 걸치드라도 鐵道 職員의 許可 없이는 降車하지 못한다.第二十五條 旅客은 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않된다.一. 질序를 紊亂케 하는 行爲를 하는 것.二. 肢體를 車外에 내놓는 것.三. 車內의 器具·裝飾을 汚損하는 것.四. 석냥불·담배불·침 等을 타器外에 버리는 것.五. 線路係員·通行人 等에 危害를 끼칠 念慮가 있을 物件을 車外에 던지는 것.第二十六條 旅客은 座席을 막거나 또는 不潔·臭氣 等으로 同乘車者에게 弊害를 끼칠 物品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第二十七條 動物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第二十八條 旅客은 火藥類, 危險品, 其他 同乘者에게 危害를 끼칠 念慮가 있는 物品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 그러나 吸煙에 必要한 程度의 성냥, 라이타-, 警備 또는 狩獵에 必要한 程度의 小총用 彈丸은 例外로 한다.第二十九條 傳染病 患者는 保健機關의 傳染病 患者 移送許可證이 없으면 乘車시킬 수 없다.前項의 患者 乘車에 對하여는 미리 申請을 하여 鐵道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第三十條 前條의 患者는 客車 또는 有蓋貨車를 專貸하지 않으면 運送할 수 없다.第三十一條 鐵道는 傳染病 患者 運送에 對하여는 列車를 指定하고 其他 運送上 旅客 및 公衆의 安全을 保障함에 必要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列車 中에서 傳染病罹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는 急速히 所管 鐵道部와 保健 內務機關에 報告하여 前途 運送에 對하여 指示를 받어야 한다. 傳染病 患者가 輸送 途中에 死亡하였을 때에도 亦是 같다.第三十三條 傳染病 患者 및 重病人은 看護人이 同伴하여야 한다.第三章 手·小荷物 運送第三十四條 旅客은 그 旅行에 必要한 物品(貴重品 및 動物을 稱함)에 限하여 手荷物로 託送할 수 있다. 託送 手荷物은 旅客과 한 列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不得已한 때는 다음 列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三十五條 手·小荷物車로 運送함이 不當한 荷物은 小荷物로 運送할 수 있다.第三十六條 手·小荷物은 物品이 散逸하지 않도록 包裝을 튼튼이 하여야 한다.第三十七條 다음의 物品은 手荷物로 託送할 수 없다.一. 火藥類, 危險品, 其他 危害를 發生케 할 念慮 있는 物品二. 臭氣를 내거나 또는 不潔한 物品二. 容積 또는 重量이 過大한 物品第三十八條 手·小荷物을 내줄 때에 受領證을 提示하지 않는 者는 받을 權利者인 것을 證明하든가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치 않으면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第三十九條 旅客과 한 列車로 運送하는 手荷物에 對하여 時間, 其他 取扱에 支障이 없을 때는 旅客의 請求에 應하여 中間停車場에서 내여줄 수 있다. 이 境遇에 이미 支拂한 運賃은 返還하지 않는다.前項의 境遇에 旅客은 미리 職員에게 乘車券과 受領證을 提示하고 引渡를 請求하여야 한다.第四十條 旅客과 한 列車로 運送하는 手荷物은 列車 出發時間 十分前까지에 乘車券을 職員에게 提示하여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一條 小荷物을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列車 出發時間 二十分前까지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二條 到着 後 二十四時間 內에 차저가지 않는 手·小荷物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標準에 依하여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四十三條 第十七條의 境遇에 있어서 旅客이 託送한 手荷物의 取扱은 旅客 取扱의 例에 依한다. 手荷物을 發送한 後 旅客이 出發停車場에 送還 請求할 때는 運送 全距離에 相當한 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第四十四條 手·小荷物 運送에 關하여서는 本章에 定한 外에 第八章을 準用한다.第四章 시體 運送第四十五條 시體는 棺곽에 密塞하고 列車 始發停車場에서는 發車時間 六時間前까지에, 中間驛에서는 十二時間 前까지에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六條 시體를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死亡證明을 提示하고 또한 託送狀에 寫本을 添付하여야 한다.改葬하는 때에는 改葬認可에 關한 當該機關의 證明書로서 前項의 死亡證明에 代身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시體 運送에는 護送人이 同伴하여야 한다.前項의 護送人은 乘車券을 所持하여야 한다.第四十八條 시體는 手荷物車 또는 有蓋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約 있는 때는 專貸 客車 또는 無蓋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시體는 到着 後 迅速히 차저가여야 한다. 萬若 四時間內에 차저가지 않는 때는 鐵道는 相當한 處置를 하고 引渡 遲延으로 發生한 費用은 託送人에게 請求할 수 있다.第五章 貴重品 運送第五十條 다음에 該當하는 것은 貴重品으로 取扱한다.一. 貨幣·印紙·郵票·有價證券·貴金회·金屬·寶玉石·象■·鼈甲·珊瑚 및 其他 製品들二. 美術品 및 骨董品第五十一條 貴重品은 嚴重히 包裝·封印을 하고 列車 出發時間 三十分前까지에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貴重品을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運送狀을 提出하여야 한다.第五十二條 貴重品은 特히 指定한 列車에 限하여 運送할 수 있다.第五十三條 到着後 二十四時間 內에 차저가지 않는 貴重品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標準에 依하여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五十四條 貴重品 運送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旅客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三章, 貨物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八章을 準用한다.第八章 動物 運送第五十五條 手荷物車로서 運送에 適當한 小荷物은 旅客列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五十六條 小動物은 빠저나올 念慮가 없는 容器에 넣어서 運送하여야 한다.第五十七條 動物의 積卸는 鐵道의 請求가 있을 때는 荷主가 負擔한다.第五十八條 鐵道는 動物 運送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護送人을 請求할 수 있다.前項의 護送人에 對하여는 乘車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護送人은 집(藁)·乾草 等 燃燒하기 쉬운 物品이 있는 때는 吸煙具 및 發火하기 쉬운 物品을 車中에 携帶할 수 없다.第五十九條 猛獸를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脫走 또는 危犯害 防止에 充分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動物은 到着停車場에서 迅速히 차저가야 한다.運送 中은 勿論 到着 後 차저가지 않은 境遇에는 鐵道는 사養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第六十一條 動物 運送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旅客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三章 貨物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八章을 準備한다.第七章 火藥類 運送第六十二條 本 規則에서 火藥類라 함은 다음과 같은 火藥·爆藥 및 火工品을 말한다.一. 火藥 … 黑色火藥 및 無煙火藥二. 爆藥 … 起爆劑 및 各種 爆發藥三. 火工品 … 雷管, 緩燃, 導火線(三十類의 燃燒時 三十초 以上을 要하는 것), 煙火, 其他 火藥 或은 爆藥을 使用한 火工品第六十三條 火藥類의 荷送人은 發車時間 二十四時間까지에 發送停車場에 運送 申請을 하고 承認을 얻어야 한다.前項의 境遇에 荷送人은 火藥類 團速會에 依한 當該機關의 運搬許可證을 鐵道 職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第六十四條 火藥類의 接受는 貨物係 또는 驛長이 하여야 한다.火藥類 搬出入의 日時·場所·方法 및 積卸에 關하여는 前項의 係員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六十五條 火藥類는 다음과 같이 包裝하여야 한다.種類容器 及 施封法外裝法火藥亞鉛·알미늄·부리기製等의 金屬罐·厚紙箱子·布袋·紙袋·木箱子 파이뿌 等에 收容하고 收容物의 動搖를 豫防하기 爲하여 密封한다. 그러나 水蓄한 것은 漏水치 않는 金屬罐에 收容한다.厚五分녈 以上의 木箱子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强度를 가진 金屬관 파이뿌, 製箱子式 或은 軟質木箱子에 收容物의 動搖를 豫防할 수 있는 適合한 外置를 할 것.爆藥火藥과 같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類는 종이로 包裝하여 內箱에 納入하고 硝酸암몸 其他 吸濕性이 强한 것은 防水紙 或은 金屬類로서 密封하여 防濕한 後 內箱에 收容한다.火藥과 같다.火工品火藥과 같다.火藥과 같다.第六十六條 火藥類는 有蓋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第六十七條 火藥類의 積載重量은 貨車 積載重量의 三分之 二를 超過할 수 있다.第六十八條 火藥類는 摩擦·動搖·衝突 또는 顚落하지 않도록 積卸하여야 한다.第六十九條 火藥類는 딴 貨物과 貨車에 混載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數量을 넘지 않는 火藥類는 例外로 한다.一. 火藥 四十五 키로구람 以下二. 爆藥 十一 키로구람 以下三. 火工品·火藥을 原料로 한 것은 四十五 키로구람 以下, 爆藥을 原料로 한 것은 十一 키로구람 以下第七十條 火藥類는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受授 또는 積卸를 할 수 없다.第七十一條 鐵道는 火藥 運送에 關하여는 特히 危險 防止의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七十二條 荷受人은 火藥類 到着 後 遲滯없이 引受하여 停車場 外에 搬出하여야 한다.第七十三條 火藥類 到着後 五時間 以內에 停車場外 搬出하지 않은 때는 隔離된 場所에 옴기여 危險 防止의 處置를 하는 同時에 鐵道는 所管 內務機關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七十四條 火藥類에 屬하지 않은 딴 爆發物의 運送에 對하여도 本章을 準用한다.第七十五條 火藥類 및 前條 爆發物의 運送에 對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八章을 準用한다.第八章 大貨物 運送第七十六條 荷送人은 鐵道의 承諾을 얻어 停車場, 其他 鐵道地內에 自己의 責任으로서 發送時까지 一時 貨物을 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鐵道는 留置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七十七條 大貨物은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運送狀을 添付하여 取扱 時間內에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七十八條 運送狀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荷送人을 그 記事의 正確함에 對하여 責任을 저야 한다.一. 運送狀 作成의 地名 및 年月日二. 發送停車場의 名稱三. 到着停車場의 名稱四. 荷受人의 姓名·住所 또는 商號五. 貨物의 品名·重量 또는 容積 및 그 包裝의 種類·個數·記號六. 運送便의 種類七. 運賃의 支拂 方法八. 特約 條件이 있는 때는 그 事項九. 荷送人의 姓名·住所 또는 商號第七十九條 運送狀에 記載한 貨物의 品名·重量·容積 또는 個數에 基準하여 計算한 運賃이 正當한 運賃보다 不足한 때에는 鐡道는 不足額 外에 十倍 以內 加重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荷送人이 火藥類, 其他 危害를 他에 및일 念慮 있는 物品을 他品名에 依하여 託送할 때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鐵道는 그 重量 一킬로그람에 對하여 百圓 以內의 加重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前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損害倍償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條 鐵道는 貨物의 託送을 받을 때는 運送狀에 接受番號를 記入하여야 한다.第八十一條 荷送人의 請求 있는 때는 荷物 託送時부터 一年間을 限하여 運送狀의 謄本을 交付한다.이 경우에는 鐵道는 手數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二條 運送을 引受한 貨物에 對하여는 荷送人에게 貨物運送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荷受人이 그 權利를 證明하지 못하는 때는 다음의 各號를 具備한 保證書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貨物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一. 保證書 作成의 地名 및 年月日二. 第七十八條 第二號 乃至 第九號에 揭載한 事項三. 貨物運送通知書 番號 및 作成 年月日四. 保證人의 姓名·住所 및 捺印五. 運賃 및 料金額第八十三條 荷送人은 貨物의 性質에 依하여 運送中의 減量 또는 毁損을 防止함에 必要한 包裝을 하여야 한다.荷送人은 荷物의 各個에 發着驛·品名·個數·記號·荷受人名 等을 똑똑히 記入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第八十四條 貨物 運賃, 其他 運送에 關한 料金은 鐵道의 承諾이 있는 경우 外에는 貨物을 託送할 때에 이를 支拂하여야 한다. 運賃 및 料金을 確定할 수 없는 때는 鐵道는 槪算額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五條 貨物의 性質上 包裝을 하지 않든가 또는 包裝 不完全으로 撒亂할 念慮가 있는 것은 車를 使用하지 않으며 託送에 應하지 않을 수 있다.第八十六條 貨物의 積卸는 貨主의 負擔으로 한다. 鐵道는 前項 貨物의 積卸에 對하여 作業人을 指定할 수 있다.第八十七條 貨主가 貨物積卸를 爲하여 鐵道의 器具를 使用하는 때는 使用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八條 鎖錠 保護를 要하거나 또는 雨浸을 避할 必要가 있거나 或은 引火하기 쉬운 物品은 有蓋貨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約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八十九條 貨物이 到着停車場에 到着한 때는 鐵道는 遲滯없이 引受時間을 定하여 到着通知를 하여야 한다.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은 事由에 依하여 前項의 通知를 할 수 없을 때는 當該 停車場에 提示함으로서 代身할 수 있다.第九十條 貨物을 滅失 또는 毁損하였을 때는 迅速히 調査하여 荷送人 및 荷受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九十一條 第八十九條의 引受時間內 引渡에 應하지 않는 貨物에 對하여는 鐵道는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九十二條 貨主가 貨物의 積卸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鐵道는 積卸時間을 定하여 貨主에게 通知하여야 한다.貨主가 前項의 時間內에 積卸를 하지 않을 때는 鐵道는 貨車留置料를 請求하고 또는 荷受人의 費用으로서 부리울 수 있다.第九十三條 貨車의 準備를 한 後 貨物 託送을 取消한 때는 鐵道는 違約金을 請求할 수 있다.第九十四條 荷受人이 貨物의 引受를 拒絶하거나 또는 到着後 十五日을 經過하여도 引受하지 않든가 或은 荷受人이 不明한 때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荷送人 및 荷受人에게 處分을 催促할 수 있다.前項의 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第一項의 期間內에 荷受人 또는 荷送人이 貨物의 外分을 하지 않을 때는 이를 競賣하여 그 代金으로서 債務 履行에 充當하고 不足한 때는 이를 追徵하며 剩餘가 있을 때는 이를 還付한다.第九十五條 鐵道는 取扱에 支障이 없는 때는 荷送人의 請求에 應하여 貨物의 運送 或은 引渡의 停止, 貨物 送還 또는 着驛 荷受人의 變更을 할 수 있다.前項의 取扱을 할 때는 鐵道는 手數料 및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鐵道의 過失로 因하여 貨主가 前項의 請求를 할 때는 手數料 및 費用을 請求할 수 없다.第九十六條 第十七條의 規定은 貨物 運送에 이를 準用한다.第九章 鐵道의 責任第九十七條 鐵道는 天災事變, 其他 不可抗力에 基因한 旅客 또는 運送品의 損害에 對하여는 倍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第九十八條 旅客 運送으로 말미암아 생긴 損害는 鐵道에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倍償할 責任 진다.第九十九條 鐵道는 運送品의 引受·運送·保管 및 引渡에 關하여 注意를 게을리하지 않었음을 證明하지 않으면 運送品의 滅失·훼損 또는 延着에 對하여 損害倍償의 責任을 진다.第百條 引渡期間 滿了後 運送品의 引渡를 한 境遇에는 延着으로 한다.第百一條 運送品에 對한 引渡期間은 다음 各號의 期間을 合算한 것으로 한다.一. 託送 期間 託送 手荷物 二日間小荷物 二日間貨物 三日間二. 輸送 期間 託送 手荷物 및 小荷物輸送距離 百 키로메틀까지마다 一日間貨物 : 輸送距離 百 키로메틀까지마다 二日間三. 接續期間 貨物을 軌問을 달리하는 線路를 通하여 運送하는 때에 있어 그 接續驛마다 各 二日, 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는 事由로 因하여 運送品이 延着하였을 때에는 그 지延數는 引渡期間이 延長된 것으로 본다.第百二條 運送品의 滅失·훼損에 對한 損害倍償額은 滅失 또는 훼損 部分에 對한 到着地 國家 販賣價格으로 定한다.國家 販賣價格의 制度가 없는 物品 또는 國家 販賣價格으로 定하기 困難한 物品에 對한 損害倍償額은 國家 販賣機關의 評價로서 定한다.第百三條 託送 手荷物·貴重品 或은 動物의 滅失 또는 훼損에 關한 損害에 對하여는 다음 金額을 超過하여 倍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一. 託送 手荷物 : 一個에 對하여 四千五百圓二. 貴重品 : 一키로그람(容器·包裝을 包含)에 對하여 三十圓式, 그러나 一個 四千五百圓을 最高額으로 한다.三. 動物牛馬 : 一頭에 對하여 三千六百圓犢 : 同 九百圓豚·緬羊 : 同 六百圓其他 動物 : 同 三百圓第百四條 運送品의 延着에 基因한 損害에 對하여 鐵道가 責任을 질 때에 支拂할 金額은 運賃의 二分之 一을 限度로 하고 延着期間 一日마다 運賃의 五%로 한다.運送品의 一部가 延着하였을 때의 倍償額은 延着 部分의 數量에 對하여 計算한다.第百五條 鐵道가 引渡期間 滿了後 一個月을 經過하여도 運送品을 引渡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荷主는 滅失에 因한 損害倍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는 事由로 因하여 引渡하지 못할 때를 除外한다.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倍償을 받은 者가 倍償을 請求할 때, 保留를 하였을 때는 到着通知를 받은 後 一個月 以內에 限하여 倍償金을 返還하고 運送品의 引渡를 받을 수 있다.第百六條 鐵道는 運送品을 引渡할 때, 滅失·훼損 또는 延着을 事由로 旅客 또는 貨主의 請求 있을 때는 그 引渡品의 數量·狀態·引渡 年月日에 對하여 證明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十五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交通局命令 第四號鐵道運輸에 關한 規則次例第一章 總則第二章 旅客 運送第三章 手荷物 運送第四章 屍體 運送第五章 貴重品 運送第六章 動物 運送第七章 火藥類 運送第八章 大貨物 運送第九章 鐵道의 責任鐵道運輸에 關한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鐵道運送은 鐵道 經營에 關한 規定, 其他 法令에 依하는 外에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鐵道 職員은 運輸上의 安全·便益을 期하며 旅客 및 公衆에 對하여 親切히 그 職務를 執行하여야 한다.第三條 旅客 및 公衆은 鐵道 職員의 職務上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四條 主要한 停車場에는 投書凾을 設備하여 公衆이 旅客 및 貨物 取扱에 關하여 鐵道의 處置에 對한 要望, 其他 意見을 記錄하여 投凾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第五條 停車場에는 보기 쉬운 場所에 그 名稱을 明示하고 其他 旅客 및 貨物取扱에 必要한 標不를 하여야 한다.第六條 停車場에는 旅客運賃表·列車時間表, 其他 運輸上 必要한 諸表·規則 等을 備置하여 公衆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第七條 停車場에는 時計를 備置하고 恒常 正確히 時間을 맟우어 두어야 한다.第八條 鐵道는 乘車 運賃·手荷物 運賃의 正算支拂을 請求할 수 있다.第九條 本 規則의 旅客列車에는 混合列車를 包含한다.第二章 旅客 運賃第十條 旅客이 同伴하는 六歲 未滿의 小兒는 無賃으로 運送한다.六歲 以上 十二歲 未滿의 小兒는 半額金으로 運送한다.第十一條 乘車券에는 通用區間·通用期間·運賃額 및 發行日附를 記載하여야 한다.特殊 및 臨時發行의 乘車券에는 前項의 記載事項을 省略할 수 있다.第十二條 停車場에서는 列車 出發時間 三十分 前까지에 乘車券 發賣를 開始하여야 한다.交通이 빈繁한 停車場에서는 一時間 前까지에 이를 開始하여야 한다. 出札은 列車 出發時間 五分 前까지는 이를 停止할 수 없다.改札口는 同 一分 前까지는 이를 閉鎖할 수 없다.第十三條 旅客은 乘車 前에 乘車券에 改札을 받어야 한다.改札口의 設備 없는 停車場에서는 乘車 後에 改札을 받어야 한다.改札을 받지 않은 乘車券은 無効로 할 수 있다.第十四條 旅客은 改札 前에 있어서는 買收한 乘車券을 通用期間內에 이를 返還하고 運賃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前條 第二項의 境遇에는 旅客은 乘車前에 限하여 前項의 請求를 할 수 있다.第十五條 旅客은 乘車券의 通用期間內에 있어서는 任意로 途中下車를 하고 그 停車場 또는 그 앞의 停車場에서 다른 列車에 繼乘할 수 있다.그러나 따로 定한 特殊乘車券으로 乘車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十六條 旅客이 道中下車를 할 때는 乘車券에 職員의 證明을 받고 繼乘할 때는 이에 對한 檢査를 받어야 한다.前項의 規定은 道中下車에 對하여 特別한 規定이 있는 特殊乘車券에는 適用하지 않는다.第十七條 天災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列車의 送轉을 中斷한 때는 旅客의 請求에 依하여 이미 乘車한 區間에 相當한 運賃를 控除한 殘額을 返還하여야 한다.第十八條 事故로 因하여 列車 發着의 遲延·運轉中斷 等이 있을 때에는 關係 停車場에 迅速히 이를 揭示하여야 한다.第十九條 使用을 畢한 乘車券은 鐵道 職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條 다음의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서는 그 乘車 區間에 相當한 旅客運賃 및 그의 二倍의 加重運賃 徵收한다.一. 職員에 承諾 없이 乘車券을 가지지 않고 乘車한 때.二. 乘車券(定期·團體·專貸 乘車券을 除外함)에 ■札을 받지 않고 乘車한 때.三. 職員의 承諾을 얻지 않고 乘車券에 指定한 乘車 區間外를 乘車한 때.四. 大人이 小兒用 承車券으로 乘車券으로 乘車한 때.五. 特定人에 對한 割引乘車券으로서 特定人 以外의 사람이 乘車한 때.六. 列車를 指定한 乘車券으로서 指定 以外의 列車에 乘車한 때.七. 通用期間 滿了, 券面 記載事項의 改竄, 其他 事由에 因한 無效의 乘車券으로서 乘車한 때.前項 第四號 및 第五號에 있어서는 旅客이 가지고 있는 乘車券을 回收하고 旣收의 旅客運賃은 이를 返還하지 않을 수 있다.第一項의 境遇에 있어서 乘車停車場이 不明한 때는 그 列車의 始發停車場으로부터 乘車한 것으로 認定한다.第二十一條 鐵道 職員은 運輸上 必要한 때는 座席의 指定을 할 수 있다.第二十二條 旅客은 列車 出發의 指示가 있은 後에는 乘車할 수 없다.乘車하지 못하여 當日에 限한 通用乘車券의 效力을 잃게 된 때는 그 乘車券을 鐵道 職員에게 提示하여 有効의 證明을 받은 後 그 翌日內에 限하여 乘車할 수 있다.특히 列車를 指定한 乘車券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第二十三條 鐵道 職員은 列車가 停車場에 到着한 때는 그 停車場의 名稱을 불러야 한다. 가라 타는 停車場 및 停車 時間이 五分 以上 있은 停車場에서는 그 要旨를 말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旅客은 列車가 停車場 外에서 停止한 때는 長時分 걸치드라도 鐵道 職員의 許可 없이는 降車하지 못한다.第二十五條 旅客은 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않된다.一. 질序를 紊亂케 하는 行爲를 하는 것.二. 肢體를 車外에 내놓는 것.三. 車內의 器具·裝飾을 汚損하는 것.四. 석냥불·담배불·침 等을 타器外에 버리는 것.五. 線路係員·通行人 等에 危害를 끼칠 念慮가 있을 物件을 車外에 던지는 것.第二十六條 旅客은 座席을 막거나 또는 不潔·臭氣 等으로 同乘車者에게 弊害를 끼칠 物品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第二十七條 動物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第二十八條 旅客은 火藥類, 危險品, 其他 同乘者에게 危害를 끼칠 念慮가 있는 物品은 客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 그러나 吸煙에 必要한 程度의 성냥, 라이타-, 警備 또는 狩獵에 必要한 程度의 小총用 彈丸은 例外로 한다.第二十九條 傳染病 患者는 保健機關의 傳染病 患者 移送許可證이 없으면 乘車시킬 수 없다.前項의 患者 乘車에 對하여는 미리 申請을 하여 鐵道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第三十條 前條의 患者는 客車 또는 有蓋貨車를 專貸하지 않으면 運送할 수 없다.第三十一條 鐵道는 傳染病 患者 運送에 對하여는 列車를 指定하고 其他 運送上 旅客 및 公衆의 安全을 保障함에 必要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列車 中에서 傳染病罹 患者를 發見하였을 때는 急速히 所管 鐵道部와 保健 內務機關에 報告하여 前途 運送에 對하여 指示를 받어야 한다. 傳染病 患者가 輸送 途中에 死亡하였을 때에도 亦是 같다.第三十三條 傳染病 患者 및 重病人은 看護人이 同伴하여야 한다.第三章 手·小荷物 運送第三十四條 旅客은 그 旅行에 必要한 物品(貴重品 및 動物을 稱함)에 限하여 手荷物로 託送할 수 있다. 託送 手荷物은 旅客과 한 列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不得已한 때는 다음 列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三十五條 手·小荷物車로 運送함이 不當한 荷物은 小荷物로 運送할 수 있다.第三十六條 手·小荷物은 物品이 散逸하지 않도록 包裝을 튼튼이 하여야 한다.第三十七條 다음의 物品은 手荷物로 託送할 수 없다.一. 火藥類, 危險品, 其他 危害를 發生케 할 念慮 있는 物品二. 臭氣를 내거나 또는 不潔한 物品二. 容積 또는 重量이 過大한 物品第三十八條 手·小荷物을 내줄 때에 受領證을 提示하지 않는 者는 받을 權利者인 것을 證明하든가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치 않으면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第三十九條 旅客과 한 列車로 運送하는 手荷物에 對하여 時間, 其他 取扱에 支障이 없을 때는 旅客의 請求에 應하여 中間停車場에서 내여줄 수 있다. 이 境遇에 이미 支拂한 運賃은 返還하지 않는다.前項의 境遇에 旅客은 미리 職員에게 乘車券과 受領證을 提示하고 引渡를 請求하여야 한다.第四十條 旅客과 한 列車로 運送하는 手荷物은 列車 出發時間 十分前까지에 乘車券을 職員에게 提示하여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一條 小荷物을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列車 出發時間 二十分前까지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二條 到着 後 二十四時間 內에 차저가지 않는 手·小荷物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標準에 依하여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四十三條 第十七條의 境遇에 있어서 旅客이 託送한 手荷物의 取扱은 旅客 取扱의 例에 依한다. 手荷物을 發送한 後 旅客이 出發停車場에 送還 請求할 때는 運送 全距離에 相當한 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第四十四條 手·小荷物 運送에 關하여서는 本章에 定한 外에 第八章을 準用한다.第四章 시體 運送第四十五條 시體는 棺곽에 密塞하고 列車 始發停車場에서는 發車時間 六時間前까지에, 中間驛에서는 十二時間 前까지에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四十六條 시體를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死亡證明을 提示하고 또한 託送狀에 寫本을 添付하여야 한다.改葬하는 때에는 改葬認可에 關한 當該機關의 證明書로서 前項의 死亡證明에 代身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시體 運送에는 護送人이 同伴하여야 한다.前項의 護送人은 乘車券을 所持하여야 한다.第四十八條 시體는 手荷物車 또는 有蓋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約 있는 때는 專貸 客車 또는 無蓋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시體는 到着 後 迅速히 차저가여야 한다. 萬若 四時間內에 차저가지 않는 때는 鐵道는 相當한 處置를 하고 引渡 遲延으로 發生한 費用은 託送人에게 請求할 수 있다.第五章 貴重品 運送第五十條 다음에 該當하는 것은 貴重品으로 取扱한다.一. 貨幣·印紙·郵票·有價證券·貴金회·金屬·寶玉石·象■·鼈甲·珊瑚 및 其他 製品들二. 美術品 및 骨董品第五十一條 貴重品은 嚴重히 包裝·封印을 하고 列車 出發時間 三十分前까지에 託送 手續을 하여야 한다.貴重品을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運送狀을 提出하여야 한다.第五十二條 貴重品은 特히 指定한 列車에 限하여 運送할 수 있다.第五十三條 到着後 二十四時間 內에 차저가지 않는 貴重品에 對하여는 交通局長이 制定한 標準에 依하여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五十四條 貴重品 運送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旅客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三章, 貨物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八章을 準用한다.第八章 動物 運送第五十五條 手荷物車로서 運送에 適當한 小荷物은 旅客列車로서 運送할 수 있다.第五十六條 小動物은 빠저나올 念慮가 없는 容器에 넣어서 運送하여야 한다.第五十七條 動物의 積卸는 鐵道의 請求가 있을 때는 荷主가 負擔한다.第五十八條 鐵道는 動物 運送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護送人을 請求할 수 있다.前項의 護送人에 對하여는 乘車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護送人은 집(藁)·乾草 等 燃燒하기 쉬운 物品이 있는 때는 吸煙具 및 發火하기 쉬운 物品을 車中에 携帶할 수 없다.第五十九條 猛獸를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脫走 또는 危犯害 防止에 充分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動物은 到着停車場에서 迅速히 차저가야 한다.運送 中은 勿論 到着 後 차저가지 않은 境遇에는 鐵道는 사養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第六十一條 動物 運送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旅客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三章 貨物列車 便에 依하는 것은 第八章을 準備한다.第七章 火藥類 運送第六十二條 本 規則에서 火藥類라 함은 다음과 같은 火藥·爆藥 및 火工品을 말한다.一. 火藥 … 黑色火藥 및 無煙火藥二. 爆藥 … 起爆劑 및 各種 爆發藥三. 火工品 … 雷管, 緩燃, 導火線(三十類의 燃燒時 三十초 以上을 要하는 것), 煙火, 其他 火藥 或은 爆藥을 使用한 火工品第六十三條 火藥類의 荷送人은 發車時間 二十四時間까지에 發送停車場에 運送 申請을 하고 承認을 얻어야 한다.前項의 境遇에 荷送人은 火藥類 團速會에 依한 當該機關의 運搬許可證을 鐵道 職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第六十四條 火藥類의 接受는 貨物係 또는 驛長이 하여야 한다.火藥類 搬出入의 日時·場所·方法 및 積卸에 關하여는 前項의 係員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한다.第六十五條 火藥類는 다음과 같이 包裝하여야 한다.種類容器 及 施封法外裝法火藥亞鉛·알미늄·부리기製等의 金屬罐·厚紙箱子·布袋·紙袋·木箱子 파이뿌 等에 收容하고 收容物의 動搖를 豫防하기 爲하여 密封한다. 그러나 水蓄한 것은 漏水치 않는 金屬罐에 收容한다.厚五分녈 以上의 木箱子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强度를 가진 金屬관 파이뿌, 製箱子式 或은 軟質木箱子에 收容物의 動搖를 豫防할 수 있는 適合한 外置를 할 것.爆藥火藥과 같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類는 종이로 包裝하여 內箱에 納入하고 硝酸암몸 其他 吸濕性이 强한 것은 防水紙 或은 金屬類로서 密封하여 防濕한 後 內箱에 收容한다.火藥과 같다.火工品火藥과 같다.火藥과 같다.第六十六條 火藥類는 有蓋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第六十七條 火藥類의 積載重量은 貨車 積載重量의 三分之 二를 超過할 수 있다.第六十八條 火藥類는 摩擦·動搖·衝突 또는 顚落하지 않도록 積卸하여야 한다.第六十九條 火藥類는 딴 貨物과 貨車에 混載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數量을 넘지 않는 火藥類는 例外로 한다.一. 火藥 四十五 키로구람 以下二. 爆藥 十一 키로구람 以下三. 火工品·火藥을 原料로 한 것은 四十五 키로구람 以下, 爆藥을 原料로 한 것은 十一 키로구람 以下第七十條 火藥類는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受授 또는 積卸를 할 수 없다.第七十一條 鐵道는 火藥 運送에 關하여는 特히 危險 防止의 處置를 하여야 한다.第七十二條 荷受人은 火藥類 到着 後 遲滯없이 引受하여 停車場 外에 搬出하여야 한다.第七十三條 火藥類 到着後 五時間 以內에 停車場外 搬出하지 않은 때는 隔離된 場所에 옴기여 危險 防止의 處置를 하는 同時에 鐵道는 所管 內務機關에 報告하여야 한다.第七十四條 火藥類에 屬하지 않은 딴 爆發物의 運送에 對하여도 本章을 準用한다.第七十五條 火藥類 및 前條 爆發物의 運送에 對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八章을 準用한다.第八章 大貨物 運送第七十六條 荷送人은 鐵道의 承諾을 얻어 停車場, 其他 鐵道地內에 自己의 責任으로서 發送時까지 一時 貨物을 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鐵道는 留置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七十七條 大貨物은 託送하려고 하는 者는 運送狀을 添付하여 取扱 時間內에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七十八條 運送狀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荷送人을 그 記事의 正確함에 對하여 責任을 저야 한다.一. 運送狀 作成의 地名 및 年月日二. 發送停車場의 名稱三. 到着停車場의 名稱四. 荷受人의 姓名·住所 또는 商號五. 貨物의 品名·重量 또는 容積 및 그 包裝의 種類·個數·記號六. 運送便의 種類七. 運賃의 支拂 方法八. 特約 條件이 있는 때는 그 事項九. 荷送人의 姓名·住所 또는 商號第七十九條 運送狀에 記載한 貨物의 品名·重量·容積 또는 個數에 基準하여 計算한 運賃이 正當한 運賃보다 不足한 때에는 鐡道는 不足額 外에 十倍 以內 加重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荷送人이 火藥類, 其他 危害를 他에 및일 念慮 있는 物品을 他品名에 依하여 託送할 때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鐵道는 그 重量 一킬로그람에 對하여 百圓 以內의 加重運賃을 請求할 수 있다.前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損害倍償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條 鐵道는 貨物의 託送을 받을 때는 運送狀에 接受番號를 記入하여야 한다.第八十一條 荷送人의 請求 있는 때는 荷物 託送時부터 一年間을 限하여 運送狀의 謄本을 交付한다.이 경우에는 鐵道는 手數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二條 運送을 引受한 貨物에 對하여는 荷送人에게 貨物運送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荷受人이 그 權利를 證明하지 못하는 때는 다음의 各號를 具備한 保證書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貨物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一. 保證書 作成의 地名 및 年月日二. 第七十八條 第二號 乃至 第九號에 揭載한 事項三. 貨物運送通知書 番號 및 作成 年月日四. 保證人의 姓名·住所 및 捺印五. 運賃 및 料金額第八十三條 荷送人은 貨物의 性質에 依하여 運送中의 減量 또는 毁損을 防止함에 必要한 包裝을 하여야 한다.荷送人은 荷物의 各個에 發着驛·品名·個數·記號·荷受人名 等을 똑똑히 記入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第八十四條 貨物 運賃, 其他 運送에 關한 料金은 鐵道의 承諾이 있는 경우 外에는 貨物을 託送할 때에 이를 支拂하여야 한다. 運賃 및 料金을 確定할 수 없는 때는 鐵道는 槪算額을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五條 貨物의 性質上 包裝을 하지 않든가 또는 包裝 不完全으로 撒亂할 念慮가 있는 것은 車를 使用하지 않으며 託送에 應하지 않을 수 있다.第八十六條 貨物의 積卸는 貨主의 負擔으로 한다. 鐵道는 前項 貨物의 積卸에 對하여 作業人을 指定할 수 있다.第八十七條 貨主가 貨物積卸를 爲하여 鐵道의 器具를 使用하는 때는 使用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八十八條 鎖錠 保護를 要하거나 또는 雨浸을 避할 必要가 있거나 或은 引火하기 쉬운 物品은 有蓋貨車로서 運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約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第八十九條 貨物이 到着停車場에 到着한 때는 鐵道는 遲滯없이 引受時間을 定하여 到着通知를 하여야 한다.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은 事由에 依하여 前項의 通知를 할 수 없을 때는 當該 停車場에 提示함으로서 代身할 수 있다.第九十條 貨物을 滅失 또는 毁損하였을 때는 迅速히 調査하여 荷送人 및 荷受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九十一條 第八十九條의 引受時間內 引渡에 應하지 않는 貨物에 對하여는 鐵道는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第九十二條 貨主가 貨物의 積卸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鐵道는 積卸時間을 定하여 貨主에게 通知하여야 한다.貨主가 前項의 時間內에 積卸를 하지 않을 때는 鐵道는 貨車留置料를 請求하고 또는 荷受人의 費用으로서 부리울 수 있다.第九十三條 貨車의 準備를 한 後 貨物 託送을 取消한 때는 鐵道는 違約金을 請求할 수 있다.第九十四條 荷受人이 貨物의 引受를 拒絶하거나 또는 到着後 十五日을 經過하여도 引受하지 않든가 或은 荷受人이 不明한 때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荷送人 및 荷受人에게 處分을 催促할 수 있다.前項의 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第一項의 期間內에 荷受人 또는 荷送人이 貨物의 外分을 하지 않을 때는 이를 競賣하여 그 代金으로서 債務 履行에 充當하고 不足한 때는 이를 追徵하며 剩餘가 있을 때는 이를 還付한다.第九十五條 鐵道는 取扱에 支障이 없는 때는 荷送人의 請求에 應하여 貨物의 運送 或은 引渡의 停止, 貨物 送還 또는 着驛 荷受人의 變更을 할 수 있다.前項의 取扱을 할 때는 鐵道는 手數料 및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鐵道의 過失로 因하여 貨主가 前項의 請求를 할 때는 手數料 및 費用을 請求할 수 없다.第九十六條 第十七條의 規定은 貨物 運送에 이를 準用한다.第九章 鐵道의 責任第九十七條 鐵道는 天災事變, 其他 不可抗力에 基因한 旅客 또는 運送品의 損害에 對하여는 倍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第九十八條 旅客 運送으로 말미암아 생긴 損害는 鐵道에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倍償할 責任 진다.第九十九條 鐵道는 運送品의 引受·運送·保管 및 引渡에 關하여 注意를 게을리하지 않었음을 證明하지 않으면 運送品의 滅失·훼損 또는 延着에 對하여 損害倍償의 責任을 진다.第百條 引渡期間 滿了後 運送品의 引渡를 한 境遇에는 延着으로 한다.第百一條 運送品에 對한 引渡期間은 다음 各號의 期間을 合算한 것으로 한다.一. 託送 期間 託送 手荷物 二日間小荷物 二日間貨物 三日間二. 輸送 期間 託送 手荷物 및 小荷物輸送距離 百 키로메틀까지마다 一日間貨物 : 輸送距離 百 키로메틀까지마다 二日間三. 接續期間 貨物을 軌問을 달리하는 線路를 通하여 運送하는 때에 있어 그 接續驛마다 各 二日, 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는 事由로 因하여 運送品이 延着하였을 때에는 그 지延數는 引渡期間이 延長된 것으로 본다.第百二條 運送品의 滅失·훼損에 對한 損害倍償額은 滅失 또는 훼損 部分에 對한 到着地 國家 販賣價格으로 定한다.國家 販賣價格의 制度가 없는 物品 또는 國家 販賣價格으로 定하기 困難한 物品에 對한 損害倍償額은 國家 販賣機關의 評價로서 定한다.第百三條 託送 手荷物·貴重品 或은 動物의 滅失 또는 훼損에 關한 損害에 對하여는 다음 金額을 超過하여 倍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一. 託送 手荷物 : 一個에 對하여 四千五百圓二. 貴重品 : 一키로그람(容器·包裝을 包含)에 對하여 三十圓式, 그러나 一個 四千五百圓을 最高額으로 한다.三. 動物牛馬 : 一頭에 對하여 三千六百圓犢 : 同 九百圓豚·緬羊 : 同 六百圓其他 動物 : 同 三百圓第百四條 運送品의 延着에 基因한 損害에 對하여 鐵道가 責任을 질 때에 支拂할 金額은 運賃의 二分之 一을 限度로 하고 延着期間 一日마다 運賃의 五%로 한다.運送品의 一部가 延着하였을 때의 倍償額은 延着 部分의 數量에 對하여 計算한다.第百五條 鐵道가 引渡期間 滿了後 一個月을 經過하여도 運送品을 引渡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荷主는 滅失에 因한 損害倍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鐵道의 責任이 되지 않는 事由로 因하여 引渡하지 못할 때를 除外한다.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倍償을 받은 者가 倍償을 請求할 때, 保留를 하였을 때는 到着通知를 받은 後 一個月 以內에 限하여 倍償金을 返還하고 運送品의 引渡를 받을 수 있다.第百六條 鐵道는 運送品을 引渡할 때, 滅失·훼損 또는 延着을 事由로 旅客 또는 貨主의 請求 있을 때는 그 引渡品의 數量·狀態·引渡 年月日에 對하여 證明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一九四七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十五日北朝鮮人民委員會交通局長 許南熙 원문
1947-11-07 제36호 명령 디스판셀 規程 中 一部 改正의 件 (保健局命令 第19號) 1947-10-02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一九號디스판셀 規程 中 一部 改正의 件第五條 디스판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市·郡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所在地名(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二.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道 및 特別市名(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三. 北朝鮮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北朝鮮中央(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第十二條 디스판셀의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中央디스판셀의 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醫師·藥劑師·庶務課長은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한다.二.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管轄下에 있는 디스판셀의 所長은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한다.醫師·藥劑師는 任免後 七日 以內로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三. 市·郡디스판셀의 所長은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하되 醫師·藥劑師는 任免後 七日 以內로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十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命令 第一九號디스판셀 規程 中 一部 改正의 件第五條 디스판셀의 名稱 表示는 다음과 같다.一. 市·郡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所在地名(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二.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道 및 特別市名(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三. 北朝鮮人民委員會 管轄下의 것은 北朝鮮中央(病名)디스판셀이라 한다.第十二條 디스판셀의 職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一. 中央디스판셀의 所長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醫師·藥劑師·庶務課長은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한다.二.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 管轄下에 있는 디스판셀의 所長은 保健局長의 承認을 얻어 道 및 特別市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한다.醫師·藥劑師는 任免後 七日 以內로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三. 市·郡디스판셀의 所長은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하고 其他 職員은 所長이 이를 任免하되 醫師·藥劑師는 任免後 七日 以內로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十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원문
1947-11-07 제36호 명령 北朝鮮人民委員會 勞動局 社會保險物資管理所 規則 (勞動局命令 第3號) 1947-10-14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勞動局命令 第三號北朝鮮人民委員會 勞動局 社會保險物資管理所 規則第一條 北朝鮮의 諸般 社會保險 施設에 所要資材 및 物資 等을 計劃的으로 圓滑히 需給·管理하기 爲하여 平壤特別市에 勞動局 社會保險物資管理所(以下 管理所라 略稱함)를 두고 元山市에 同 支所를 둔다. 事業上 必要한 境遇에는 그 他 地方에도 支所를 둘 수 있다.第二條 管理所에서는 다음의 事業을 執行한다.1. 社會保險療·休養所·靜養所·托兒所 및 其他 社會 諸般施設에 必要한 資材 및 物資의 需給2. 社會保險·諸般 施設 工事에 對한 指導·監督3. 社會保險事業을 遂行하기 爲하는데 附滯되는 各種 生産(牧畜·農場·果樹·漁撈·食料品) 및 加工事業의 統轄4. 其他 社會保險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事業第三條 管理所의 機構는 다음과 같다.1. 所長 一人2. 次長 一人3. 總務課長 一人(一) 庶務係長 一人係員 二人(二) 經理係長 一人係員 三人4. 管理課長 一人(一) 管理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供給係長 一人係員 二人5. 業務課長 一人(一) 販賣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事業係長 一人係員 三人6. 施設課長 一人(一) 設計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施工係長 一人係員 五人7. 其他(一) 運轉手 三人助手 三人連絡員 二人傭員 三人所長·次長 및 課長은 勞動局長이 任命하고 其他 職員은 所長이 任命한다.第四條 支所의 機構는 다음과 같다.1. 支所長 一人2. 總務課長 一人課員 三人3. 管理課長 一人課員 四人4. 業務課長 一人課員 三人5. 施工課長 一人課員 二人6. 其他運轉手 二人助手 二人連絡員 二人傭員 二人支所長은 所長의 推薦에 依하여 勞動局長이 任免하고, 課長은 支所長의 推薦에 依하여 所長이 任免하며, 其他 職員은 支所長이 任免한다.第五條 所長은 事務를 統轄하며 部下 職員을 指導·監督한다.次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이 事故 있을 때에는 이를 代理한다.課長은 所管 事務를 掌理하며 部下 職員을 指導한다.第六條 管理所 維持費는 社會保險基金에서 支辨한다.附則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勞動局 命令 第三號 社會保險·休養所·物資供給所 規程은 이를 廢止한다.一九四七年十月十四日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 吳淇燮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勞動局命令 第三號北朝鮮人民委員會 勞動局 社會保險物資管理所 規則第一條 北朝鮮의 諸般 社會保險 施設에 所要資材 및 物資 等을 計劃的으로 圓滑히 需給·管理하기 爲하여 平壤特別市에 勞動局 社會保險物資管理所(以下 管理所라 略稱함)를 두고 元山市에 同 支所를 둔다. 事業上 必要한 境遇에는 그 他 地方에도 支所를 둘 수 있다.第二條 管理所에서는 다음의 事業을 執行한다.1. 社會保險療·休養所·靜養所·托兒所 및 其他 社會 諸般施設에 必要한 資材 및 物資의 需給2. 社會保險·諸般 施設 工事에 對한 指導·監督3. 社會保險事業을 遂行하기 爲하는데 附滯되는 各種 生産(牧畜·農場·果樹·漁撈·食料品) 및 加工事業의 統轄4. 其他 社會保險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事業第三條 管理所의 機構는 다음과 같다.1. 所長 一人2. 次長 一人3. 總務課長 一人(一) 庶務係長 一人係員 二人(二) 經理係長 一人係員 三人4. 管理課長 一人(一) 管理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供給係長 一人係員 二人5. 業務課長 一人(一) 販賣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事業係長 一人係員 三人6. 施設課長 一人(一) 設計係長 一人係員 三人(二) 施工係長 一人係員 五人7. 其他(一) 運轉手 三人助手 三人連絡員 二人傭員 三人所長·次長 및 課長은 勞動局長이 任命하고 其他 職員은 所長이 任命한다.第四條 支所의 機構는 다음과 같다.1. 支所長 一人2. 總務課長 一人課員 三人3. 管理課長 一人課員 四人4. 業務課長 一人課員 三人5. 施工課長 一人課員 二人6. 其他運轉手 二人助手 二人連絡員 二人傭員 二人支所長은 所長의 推薦에 依하여 勞動局長이 任免하고, 課長은 支所長의 推薦에 依하여 所長이 任免하며, 其他 職員은 支所長이 任免한다.第五條 所長은 事務를 統轄하며 部下 職員을 指導·監督한다.次長은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이 事故 있을 때에는 이를 代理한다.課長은 所管 事務를 掌理하며 部下 職員을 指導한다.第六條 管理所 維持費는 社會保險基金에서 支辨한다.附則本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勞動局 命令 第三號 社會保險·休養所·物資供給所 規程은 이를 廢止한다.一九四七年十月十四日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 吳淇燮 원문
1947-11-07 제36호 명령 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構造 規則 (商業局命令 第5號) 1947-09-18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商業局命令 第五號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構造 規則第一條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八條에 依한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度器 또는 桝의 表目은 度 또는 量의 名稱의 一倍, 二倍, 五倍 또는 그 倍數의 二分之一, 十分之一, 百分之一 또는 千分之一로 한다.그러나 縮尺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저울의 表目은 衡의 名稱의 一倍, 二倍, 五倍 또는 그 倍數의 十分之一, 十倍 또는 百倍로 한다.第三條 度量衡器·計量器에는 損傷 없고 또 損傷 또는 伸縮이 잘되지 않는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第四條 度量衡器·計量器에 記入할 表目 및 表記는 容易히 消滅하지 않을 方法으로 明瞭하게 이를 附하여야 한다.第五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證印을 찍을 部分은 찍기 쉬운 構造로 하여야 한다.萬一 그 部分이 附印하기 어려운 物質일 때는 따로 規定하지 않은 外에는 그 部分에 容易하게 離脫하지 않을 方法으로 金屬片을 붙여야 한다.第六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는 第二條 乃至 前條 規定 外에 다음 各號에 依하여야 한다.度器一. 度器의 材料는 曲尺에 있어서는 彈性 있는 木材 또는 金屬直尺·縮尺 및 折尺에 있어서는 玻璃·象牙·骨·세루로이드 또는 彈性 있는 竹材木 或은 金■卷尺에 있어서는 鋼鐵·麻 또는 竹材鍵尺에 있어서는 鋼鐵을 쓸 수 있다.二. 木製 또는 竹製度器의 두터이는 第一 두터운 部分이 折尺, 卷尺 및 縮尺에 있어서는 一.五「밀리메트르」以上, 其他의 度器로서 全長 五「데시메트르」以上의 度器는 二「밀리메트르」以上, 全長 一「메트르」以上의 度器는 三「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三. 徑을 재는데 쓰는 直尺의 本技·副技·曲尺 및 直角形 縮尺의 角度는 이를 直角形으로 하여야 한다.四. 麻製卷尺은 그 全長이 五「메트르」以上되는 것은 五「메트르」에 對하여 二「킬로그람」의 重量으로 脹力을 加하여도 十「밀리메트르」以上 늘어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五. 分離할 수 없는 構造의 折尺 또는 連接直形의 縮尺의 連接部分은 容易하게 늘어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鍾尺 및 線狀卷尺의 表目 또는 表目의 標識은 離脫하지 않을 方法에 依하여 金屬片을 붙여서 이를 하여야 한다.七. 分離할 수 있는 構造의 度器에는 番號를 붙여야 한다.그 番號는 各部分 同一하여야 한다.量器桝 및 굴대一. 桝의 材料에는 金屬·陶器·磁器·玻璃·檜木·紅松을 使用하여야 한다.木製液用 桝으로서 옷칠을 아니할 것은 紅松·檜木으로써 그 年輪이 一定한 上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二. 굴대의 材料는 櫟木과 같은 굳은 木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三. 木製液用 桝의 材料는 液類의 浸透하기 어려운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四. 玻璃製 桝의 材料에는 溫度의 變化에 依하여 容易히 破損하지 않을 것과 明瞭히 水面을 視定할 수 있는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五. 木材 桝의 두터이는 全量 五「리트르」以上의 桝은 十五「밀리메트르」以上,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七「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六. 木製方形 桝에는 接合하지 않은 板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七. 木製 桝의 木材는 같은 種類의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穀用 또는 雜用 桝의 底板은 이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八. 一「리트르」以上의 金屬製 桝의 두터이는 一「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九. 桝의 形狀은 圓壔形으로 함을 原則으로 하되 陶器·磁器製는 圓錘形, 全量 二「데시리트르」以下의 桝은 方形으로 할 수 있다.十. 表目 있는 玻璃製 桝 以外의 桝으로 圓壔形의 桝은 全量을 表示하는 位置에 있어서 그 徑과 深이 同一하여야 한다.그러나 金屬製 桝으로 그 全量이 二「리트르」以下의 것은 徑이 深의 二分之一, 全量이 五「리트르」以下의 것은 徑이 深의 三倍로 할 수 있다.十一. 前號의 徑은 玻璃製 桝·陶器 桝·磁氣 桝 및 破器 桝에 있어서는 四「밀리메트르」以下, 其他의 桝에 있어서는 二「밀리메트르」以下를 增減할 수 있다.이때에 있어서는 深은 前號의 規定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十二. 表目 있는 玻璃製 桝, 表目 없는 玻璃製의 圓壔形 桝, 陶器 或은 磁器의 圓壔形 桝의 徑은 全量을 表示하는 表目의 位置에 있어서 그 深보다 크게 할 수 없다.이때에 있어서 表目 있는 玻璃製의 圓壔形 桝의 徑은 深의 三分之一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十三. 「굴대」의 길이는 四百「밀리메트르」, 徑은 五十「밀리메트르」로 하여야 한다.十四. 桝의 口緣·側面 및 底部는 容易이 變形하지 않을 構造로 하며 그 口緣으로써 全量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口緣은 이를 平滑히 하여야 한다.十五. 銅製 또는 ■의 合金製의 桝 및 鐵製 桝은 腐蝕을 防止하기 爲하여 그 內面에 錫, 「닛게루」, 「알미늄」, 砂器, 其他 適當한 物資로써 錘着하여야 한다.十六. 木製 桝은 그 全量을 二十「리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十七. 全量 十「리트르」以上의 木製 圓壔形 桝의 側板 또는 底板을 니을 때는 合釘을 使用하여야 한다.十八. 木製 桝의 外側 上部 및 下部에는 堅固하고 니지 않은 鐵帶를 씨워야 한다.全量 十「리트르」以上의 桝에는 上下部 鐵帶 外에 底板에 交叉鐵帶를 씨우되 그 兩端은 側板 上部 鐵帶下에 挿入시키고 못을 처야 한다.十九. 木製方形 桝은 그 口緣을 鐵板으로 堅固히 씨우되 一端은 他 鐵板에 連接시키고 一端은 折曲하여 底板 外部에서 못으로 緊着시켜야 한다.二十. 前二號의 鐵緣 또는 鐵帶의 넓이와 두터이는 다음의 標準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널비두터이全量二○「리트르」以下鐵緣 三○ 밀리메트르三 밀리메트르鐵帶 一○ 밀리메트르三 밀리메트르全量 五「리트르」以下鐵緣 一○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鐵帶 一○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全量 五「데시리트르」以下鐵緣 九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鐵帶 九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二十一. 鐵緣 또는 鐵帶를 附着시키는데 螺絲釘을 쓸 때에는 빼기 어려운 構造로 하여야 한다.二十二. 金屬製 桝, 陶器 桝 또는 磁器 桝에는 그 內面에 表目을 表記할 수 있다. 金屬製 桝의 全量 以外의 表目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口徑이 底部의 徑보다 적은 圓錘形 桝에는 全量 以外의 表目을 할 수 없다.二十三. 金屬製 또는 木製의 液用 桝에는 그 側板에 幅 三「센티메트르」以上의 玻璃板을 揷入하여 이에 表目을 하며 또는 堅固한 構造에 의하여 玻璃管을 連結하여 이에 表目을 할 수 있다.二十四. 桝에 玻璃帶를 連結하여 表目을 表한 때에 있어서는 玻璃管 以外의 部分의 徑과 深은 그 桝의 全量에 對하여 第十號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二十五. 桝의 底部에 排出口를 만든 것에 있어서는 零位를 表示하는 表目을 表하여야 한다.二十六. 全量 一「리트르」以上의 桝의 全量의 表目은 그 全周 또는 그 周의 三分之一마다 이를 表하여야 한다.그러나 水平裝置 있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二十七. 全量 一「리트르」未滿의 全量의 表目은 그 全周의 五分之一 以上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二十八. 桝의 最小 表目間의 距離는 三「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二十九. 桝에는 注口와 손잡이를 붙일 수 있다.注口를 붙인 때에 있어서는 그 注口의 容量은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百分之一 以下,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五十分之一 以下, 全量 二「데시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三十分之一 以下로 하여야 한다.三十. 桝에 注口를 붙인 때는 桝의 깊이를 減하여 注口 口緣의 높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全量의 表目 있는 桝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一. 굴대는 이에 구멍을 낼 수 없다. 그러나 金屬製는 例外로 한다.桝의 口緣에 接觸하는 굴대의 面은 이를 平滑히 하여야 한다.化學用量器一. 化學用量器의 容量은 그 量器가 溫度 十五度를 保有할 때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定하여야 한다.二. 化學用量器 使用하는 玻璃는 溫度의 變化에 의하여 容易히 破損하지 않을 것과 明瞭히 水面을 視定할 수 있는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三. 化學用量器의 表目을 表하는 部分은 이를 圓壔形으로 하여야 한다.四. 「메쓰후라스코」 및 「메쓰시린터」는 이를 水平上에 놓었을 때에 그 表目을 表하는 線은 水平에 對하여 直角이 되어야 한다.五. 化學用量器의 內側面은 排水할 때에 있어서 殘留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메쓰후라스코」의 表目 있는 部分의 內徑은 五「밀리메트르」以上으로 이를 左의 定限 以內가 되어야 한다.種類리트르 二리트르 一리트르 ○.五리트르 ○.二五리트르 ○.二리트르 ○.一리트르 ○.○五리트르 ○.○二五리트르 ○.○一內經밀리메트로 二五밀리메트로 二○밀리메트로 二○밀리메트로 一五밀리메트로 一二밀리메트로 一二밀리메트로 一○밀리메트로 八밀리메트로 八七. 全量만을 表目한 「피펫트」의 吸入管의 길이는 一.三「데시메트르」以上, 그 排出管으로서 表目 있는 것의 길이는 六「센티메트르」以上 三「데시메트르」以下, 表目 없는 것의 길이는 三「센티메트르」以上 三「데시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八.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의 吸入管 및 排出管의 表目 있는 部分의 內徑은 六 밀리메트르 以下로 하여야 한다.九.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는 그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十二抄 以上 一分 以內,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十二抄 以上 一分 以內, 全量 一「데시리트르」以上의 것에 있어서는 三十抄 以上 一 以內에는 그 全量의 물을 排水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 「뷰렛트」·「피펫트」 및 「메쓰시린터」의 表目은 다음에 定限에 依하여야 한다.그러나 「피펫트」는 全量만의 表目을 表할 수 있다.種類表目五分之 一 센티메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千分之 一, 五百分之 一, 二百分之 一 또는 百分之 一二分之 一 센티메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百分之 一, 二百分之 一, 百分之 一 또는 五十分之 一一 센티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二百分之 一, 百分之 一 또는 五十分之 一五 센티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百分之 一, 五十分之 一, 二十分之 一 또는 十分之 一一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十分之 一, 二十分之 一, 十分之 一 또는 五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十分之 一, 五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五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分之 一, 二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一 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二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二 리트르 以下一 센티리트르 또는 二 센티리트르十一. 化學用量器의 表目에는 色으로 칠하고 그 最小 表目間의 距離는 一「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二. 化學用量器의 表目 幅은 最小 表目間의 距離의 十分之一 以下로 하되 ○.二「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全量만의 表目이 있는 것은 ○.四「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三. 化學用量器의 全量의 表目은 「메쓰후라스크」 및 全量만의 表目이 있는 「피펫트」에 있어서는 이를 全周에 表하고 其他의 것은 全量 및 表目 十個마다 이 全周의 五分之一 以上에 表하여야 한다.十四. 「메쓰후라스크」의 表目은 全量이 一「데시리트르」以上의 것에 있어서는 그 頸部 上端부터 六「센티메트르」以上 下端부터 二「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그 頸部 上端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 下端부터 一「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十五.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의 吸入管의 表目은 그 管의 上端부터 十「센티메트르」以上 그 下端부터 一「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排出管이 있는 것의 表目은 그 管의 兩端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十六. 全量 및 全量 以外의 表目이 있는 「피펫트」와 「뷰렛트」의 最高의 表目은 管의 上端부터 五「센티메트르」以上, 最底의 表目에는 「피펫트」에는 그 尖端부터 「뷰렛트」에는 그의 排栓의 連接部로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메쓰시린터」의 徑은 그 全量을 表示하는 表目의 位置에서 그 깊이의 四分之一 以下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十七. 化學用量器에는 外側에 그 全量을 表記하여야 한다.「메쓰시린터」에는 Messcylinder의 文字를 表記하여야 한다.十八. 「메쓰후라스크」로서 受用의 것은 受 또는 E, 出用의 것은 出 또는 A의 文字를 附記하여야 한다.까스메터一. 까스메터는 乾式 또는 濕式으로 하여야 한다.二. 까스메터의 外凾은 金屬製로 하며 外部로부터 容易히 內部의 機械 또는 作用을 變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三. 까스메터의 一定한 壓力의 「까스」를 通過시켜 그 排出하는 「까스」에 點火한 때 그 火焰이 날이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四. 까스메터에는 左의 事項을 表記하여야 한다.가. 入口 또는 出口를 表示하는 標識 또는 符號나. 製作 또는 輸入의 番號다. 計量囊 또는 計量筒의 一回의 計量 作用에 依한 「까스」의 通過量라. 「아세찌링까스」의 計量에 使用하는 것은 그 用途 表示五. 까스메터에는 그 大小의 種別을 表示하기 爲하여 慣行에 依하여 燈數 또는 一時間의 「까스」 通過量을 表記할 수 있다.乾式 까스메터는 前 各號 外에 左의 規定에 適合하여야 한다.가. 計量囊의 伸縮하는 部分에는 잘 揮發치 않는 기름으로 塗布한 柔軟한 가죽으로서 容易히 漏洩 或은 硬化하지 않은 것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나. 「후락쿠롯도」와 「후락쿠」 또는 「링구」와의 붙인 部分은 틈에 엿코, 鑞 또는 鐵로서 緊着하여 離脫하기 어려운 構造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濕式 「까스메터」는 前 各號(第五號의 (나) 項을 除外한다) 外 다음의 規定에 適合한 構造를 하여야 한다.가. 水面 調製裝置를 붙일 것.나. 設置하는데 있어서 計量에 差가 생기는 것은 水平을 定하는 裝置를 붙일 것.七. 先金 「까스메터」는 前 各號에 依하는 外 이에 投入하는 貨幣의 種類와 通過 「까스」量과를 表記하며 그 表記에 相當한 「까스」量을 通過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水量메터一. 水量메터는 一平方「센티메트르」에 對하여 一七.五「킬로그람」의 水壓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二. 다음 種類의 水量메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流速으로 물을 通量시킬 때에 그의 器差가 檢定 公差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種類流速口徑 十三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一八○ 리트르口徑 十六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二二○ 리트르口徑 二十五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三○○ 리트르三. 水量메터의 外凾 接續部分은 容易히 分離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濕式 以外의 水量메터의 表示板의 蓋部에 對하여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四. 圓盤式의 水量메터에 있어서는 그 入口에 몬지 받는 것을 붙여야 한다.五. 口徑 二十五「밀리메트르」 넘는 水量메터에는 副管을 만들고 이에 口徑 적은 水量메터를 붙였을 때에는 本管에는 自動「벨부」를 붙여야 한다.六. 水量메터에는 다음 事項을 表記하여야 한다.가. 入口 또는 出口를 表不하는 標識 또는 符號나. 番號다. 口徑衡器一. 저울은 安全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上皿天秤 或은 앉인뱅이저울로서 總量 五○「킬로그람」以上의 것 또는 자동저울은 不安定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저울대 및 이에 附屬하는 저울대는 强硬한 金屬 또는 黑檀·紫璃·骨 또는 象牙를 使用하여야 한다.二. 匁(이)·匁受(이받이)·車軸 및 關節 또는 匁蓋(이덮이)에는 重量의 大小 및 저울의 總量의 大小에 應하여 適當한 硬度를 갖인 綱鐵 또는 石으로 其他 저울이 作用하는 때에 摩擦을 이릇키는 重要 部分에는 硬한 金屬을 使用하여야 한다.三. 각끈의 材料는 金屬·가죽·絹絲·麻 또는 綿絲를 使用하여야 한다.四. 錘 또는 增錘의 物質은 白金·金·銀·「알미늄」·「닛켈」·白銅·眞鍮(놋)·靑銅·鐵 또는 玻璃를 使用하여야 한다.五. 錘의 形狀은 이를 臺形 또는 圓壔形으로 하여야 한다.重量 五「데시그람」以下의 檢査用 錘는 板狀으로 할 수 있다.六. 저울대·槓杆 또는 臺의 틈에 넣는 匁 및 車軸은 容易히 離脫 또는 移軸하지 構造로 하여야 한다.七. 匁은 不均等함이 없고 匁受는 面이 平滑하여야 한다.八. 匁受를 圓形으로 할 때에는 이는 틈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九. 表目 있는 저울에는 直點 또는 零點 一個를 그 저울대에 또는 보기 쉬운 位置에 表示하여야 한다.總量 五百「킬로그람」以上 되는 저울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 安定하게 된 저울에는 저울대의 位置 또는 感量을 規定하기 爲하여 度表 또는 睨凾을 設置하여야 한다.桿休의 裝置 있는 것 또는 대저울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一. 安定하게 된 저울에는 調整 錘 또는 直點 或은 零點을 調整하는 裝置를 붙어야 한다. 그러나 總量의 千分之一 以上의 表目 있는 木製·金屬製·대저울·上皿桿秤 및 匁受(이받이)를 걸고 使用하는 構造의 天秤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二. 調整 錘 또는 直點 或은 零點을 調整하는 裝置는 遊動하지 않을 構造로 하며 總量의 公差 二倍 以上을 加減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三. 調整 錘의 裝置는 遊動하게 하여야 한다.十四. 天秤 總量의 千分之一 未滿의 表目 있는 金屬製대저울·上皿桿秤·安定하게 한 앉인뱅이저울 및 자동저울에는 水平을 定하는 裝置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걸고 使用하는 構造의 저울 또는 土地 或은 建物 等에 裝置하고 使用하거나 또는 저울틀을 傾斜하드라도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四表의 公差 以上의 器差가 생기지 않는 構造의 臺秤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五. 대저울의 支點은 二個 以下로 하되 二個인 때에는 저울대의 表裏에 이를 裝置하고 그 匁受는 支點마다 이를 붙여야 한다.十六. 대저울의 匁 및 匁受는 그 저울대를 上下 各 四十五度로 傾斜하여도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四表의 公差 以上의 器差를 生하지 않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七. 저울의 最小 表目의 距離는 앉인뱅이저울은 一五「밀리메트르」以上, 上皿桿秤 및 總量 五百 그람 以下의 대저울은 ○.五「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八. 檢査用 錘·錘·增錘 및 增錘臺에는 그 重量을 調整하기 爲하여 容易하게 빠지지 않을 方法으로 金屬을 가지고 塡充할 수 있다. 이때에 있어서 增錘臺를 除外한 重量의 二十分之一 以上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十九. 前號에 依하여 塡充物을 넣는 구멍은 容易하게 뽑아지지 않게 하는 方法으로 封塞하여야 한다.二十. 檢査用 錘·錘·增錘臺에는 證印을 찍고 塡充物을 넣은 구멍을 緊塞하기 爲한 象眼의 面은 그 周圍의 面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二十一. 대저울은 定量錘 또는 定量增錘가 있는 것으로 하여야 된다.總量과 그 錘 또는 增錘의 重量比는 다음에 依한다.種類總量總量과 錘 또는 增錘의 重量比金屬製桿秤三○ 킬로그람二十分之 一五○ 킬로그람五十分之 一管製桿秤一○ 그람 以上五分之 一 一 그람 以下二分之 一木製桿秤二十分之 一臺付桿秤 五分之 一二十二. 定量增錘의 重量과 掛量의 比는 앉인뱅이저울에 附屬한 것은 二百分之一·百分之一·五十分之一, 上皿桿秤에 附屬한 것은 五分之一로 한다.總量 二千「킬로그람」되는 앉인뱅이저울과 總量 二百 그람 以下의 上皿桿秤 또는 特殊한 事由가 있는 때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二十三. 增錘에는 掛量을 그 上面에 表起하고 또 定量增錘에는 重量과 掛量과의 比를 附記하여야 한다.二十四. 저울에는 定量錘·定量增錘·檢査增錘·檢査用錘 및 대저울 外에는 그 저울대에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 天秤·上皿天秤·자동저울에는 支柱저울틀 또는 表目盤에 이를 表記할 수 있다.二十五. 天秤 및 上皿天秤에는 그 總量 및 感量을 저울틀의 上面 또는 側面 或은 支柱에 表記하여야 한다.二十六. 앉인뱅이저울에는 그 總量을 저울틀의 上面에 表記하여야 한다.이에 있어서 定量增錘附의 것으로서 그 增錘의 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二百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大, 百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中, 五十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小의 文字를 쓸 수 있다.二十七. 上皿桿秤에는 總量을 그 저울대에, 대저울에는 總量 및 掛量을 그 量을 表示하는 表目에, 자동저울에는 總量을 表示하는 表目 또는 그 저울틀에 이를 附記하여야 한다.대저울의 總量은 還袖量과 件記할 수 있다.上皿桿秤으로서 定量增錘附의 것에 있어서는 저울대 또는 저울틀에 定量의 文字를 表記하여야 한다.二十八. 저울에는 그 各部分에 同一한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二十九. 錘에는 重量을 그 上面 또는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 이때에 있어서 그 重量이 五「밀리그람」以下의 것인 때는 1, 2……5로 省略할 수 있다.그러나 다음 重量 및 形狀에 依한 것에 있어서는 重量을 表記할 必要가 없다.五밀리그람 六角形二밀리그람 三角形一밀리그람 四角形三十. 增錘에는 掛量을 그 上面에 表記하여야 한다.定量增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一. 저울대로부터 分離할 수 있는 錘·增錘·曾錘臺 및 皿에는 저울대와 同一한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定量錘 및 定量增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二. 前號에 錘에는 그 附屬하는 저울의 總量을 그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定量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計壓器一. 「뻘든」管 또는 波狀板을 使用한 計壓器에는 檢定證印을 表記하기 爲하여 그 上部 또는 側面에 쇠줄 및 金屬片을 使用하여야 한다.二. 「뻘든」管 또는 波狀板을 使用한 計壓器는 容易히 內部의 機械 또는 作用을 變更하지 못할 構造로 하여야 하되 前號의 金屬片에 檢定證印을 表記하므로서 封減할 수 있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아도 좋다.三. 計壓器에는 壓力의 單位를 表記하여야 한다.浮秤一. 浮秤의 表目은 溫度 十五度(C)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定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二. 浮秤의 表目의 値는 水面에서 이를 規定하여야 한다.規定하는 方法을 表記한 것에 있어서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三. 浮秤의 表目의 距離는 五「밀리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四. 牛乳의 密度를 計量함에 使用하는(浮秤에는 牛乳의 密度보담)을 減하여 千倍로 한 表目으로 할 수 있다.五. 浮秤에는 用途 또는 表目의 種類를 表記하여야 한다.溫度計一. 溫度計는 零點 降下 또는 製造 後 長時日을 經過하여도 變化하지 않을 物質을 使用하여야 한다.二. 溫度計의 表目間의 距離는 五「밀리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三. 溫度計의 表目의 値는 表目의 位置까지 그 溫度를 올릴 수 있는 表目을 定하여야 한다.그러나 溫度가 오를 點을 表示하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四. 體溫計에는 적어도 三十五度 乃至 四十二度의 表示하여야 한다.五. 板附 溫度計管은 移動 또는 容易히 離脫하지 않게 하며 그 上端의 部分은 外部로부터 보기 쉬울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乾濕計에 있어서는 各 溫度計의 示度의 差가 ○.五度를 超過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야 한다.七. 溫度計에는 單位에 種類를 表記하여야 한다.生絲纖度檢定器一. 檢尺器의 絲枠의 周圍는 正大角形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周圍의 길이는 一.一五「메트르」로 하여야 한다.二. 檢尺器의 回轉器에는 絲枠의 一回 計量의 回轉數를 表記하여야 한다.三. 檢位衡에는 이에 適應할 檢尺器의 回轉數를 表記하여야 한다.四. 衡器에 對한 規定 中 第一號를 除外한다. 자동저울에 關한 規定은 檢位衡에 이를 準用한다.五. 纖度錘의 形狀은 이를 圓壔形 또는 板狀으로 하여야 한다.六. 纖度錘에는 그 重量을 纖度의 各稱에 依하여 上面 또는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다음의 纖度 및 形狀의 것에 있어서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一 纖度 大角形, ○.○五 纖度 五角形○.○二 纖度 四角形, ○.○一 纖度 楕圓形七. 衡器에 對한 規定 中 第五號 및 第二十九號를 除外한 外의 錘에 關한 規定은 纖度錘에 이를 準用한다.乳脂計一. 乳脂計의 容量은 溫度(C) 十五度를 標準으로 이를 定한다.二. 乳脂計에 使用하는 玻璃는 硬質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三. 乳脂計 表目의 數는 九十으로 하며 그 最小 表目間의 容量은 ○.○一二五「센티리트르」로 하여야 한다.四. 乳脂計의 構造는 前 各號 外 다음 附의 面에 依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九月十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張時雨 {DQ} {DQ} {DQ} {DQ} {DQ}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商業局命令 第五號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構造 規則第一條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八條에 依한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度器 또는 桝의 表目은 度 또는 量의 名稱의 一倍, 二倍, 五倍 또는 그 倍數의 二分之一, 十分之一, 百分之一 또는 千分之一로 한다.그러나 縮尺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저울의 表目은 衡의 名稱의 一倍, 二倍, 五倍 또는 그 倍數의 十分之一, 十倍 또는 百倍로 한다.第三條 度量衡器·計量器에는 損傷 없고 또 損傷 또는 伸縮이 잘되지 않는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第四條 度量衡器·計量器에 記入할 表目 및 表記는 容易히 消滅하지 않을 方法으로 明瞭하게 이를 附하여야 한다.第五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證印을 찍을 部分은 찍기 쉬운 構造로 하여야 한다.萬一 그 部分이 附印하기 어려운 物質일 때는 따로 規定하지 않은 外에는 그 部分에 容易하게 離脫하지 않을 方法으로 金屬片을 붙여야 한다.第六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는 第二條 乃至 前條 規定 外에 다음 各號에 依하여야 한다.度器一. 度器의 材料는 曲尺에 있어서는 彈性 있는 木材 또는 金屬直尺·縮尺 및 折尺에 있어서는 玻璃·象牙·骨·세루로이드 또는 彈性 있는 竹材木 或은 金■卷尺에 있어서는 鋼鐵·麻 또는 竹材鍵尺에 있어서는 鋼鐵을 쓸 수 있다.二. 木製 또는 竹製度器의 두터이는 第一 두터운 部分이 折尺, 卷尺 및 縮尺에 있어서는 一.五「밀리메트르」以上, 其他의 度器로서 全長 五「데시메트르」以上의 度器는 二「밀리메트르」以上, 全長 一「메트르」以上의 度器는 三「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三. 徑을 재는데 쓰는 直尺의 本技·副技·曲尺 및 直角形 縮尺의 角度는 이를 直角形으로 하여야 한다.四. 麻製卷尺은 그 全長이 五「메트르」以上되는 것은 五「메트르」에 對하여 二「킬로그람」의 重量으로 脹力을 加하여도 十「밀리메트르」以上 늘어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五. 分離할 수 없는 構造의 折尺 또는 連接直形의 縮尺의 連接部分은 容易하게 늘어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鍾尺 및 線狀卷尺의 表目 또는 表目의 標識은 離脫하지 않을 方法에 依하여 金屬片을 붙여서 이를 하여야 한다.七. 分離할 수 있는 構造의 度器에는 番號를 붙여야 한다.그 番號는 各部分 同一하여야 한다.量器桝 및 굴대一. 桝의 材料에는 金屬·陶器·磁器·玻璃·檜木·紅松을 使用하여야 한다.木製液用 桝으로서 옷칠을 아니할 것은 紅松·檜木으로써 그 年輪이 一定한 上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二. 굴대의 材料는 櫟木과 같은 굳은 木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三. 木製液用 桝의 材料는 液類의 浸透하기 어려운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四. 玻璃製 桝의 材料에는 溫度의 變化에 依하여 容易히 破損하지 않을 것과 明瞭히 水面을 視定할 수 있는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五. 木材 桝의 두터이는 全量 五「리트르」以上의 桝은 十五「밀리메트르」以上,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七「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六. 木製方形 桝에는 接合하지 않은 板材를 使用하여야 한다.七. 木製 桝의 木材는 같은 種類의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穀用 또는 雜用 桝의 底板은 이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八. 一「리트르」以上의 金屬製 桝의 두터이는 一「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九. 桝의 形狀은 圓壔形으로 함을 原則으로 하되 陶器·磁器製는 圓錘形, 全量 二「데시리트르」以下의 桝은 方形으로 할 수 있다.十. 表目 있는 玻璃製 桝 以外의 桝으로 圓壔形의 桝은 全量을 表示하는 位置에 있어서 그 徑과 深이 同一하여야 한다.그러나 金屬製 桝으로 그 全量이 二「리트르」以下의 것은 徑이 深의 二分之一, 全量이 五「리트르」以下의 것은 徑이 深의 三倍로 할 수 있다.十一. 前號의 徑은 玻璃製 桝·陶器 桝·磁氣 桝 및 破器 桝에 있어서는 四「밀리메트르」以下, 其他의 桝에 있어서는 二「밀리메트르」以下를 增減할 수 있다.이때에 있어서는 深은 前號의 規定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十二. 表目 있는 玻璃製 桝, 表目 없는 玻璃製의 圓壔形 桝, 陶器 或은 磁器의 圓壔形 桝의 徑은 全量을 表示하는 表目의 位置에 있어서 그 深보다 크게 할 수 없다.이때에 있어서 表目 있는 玻璃製의 圓壔形 桝의 徑은 深의 三分之一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十三. 「굴대」의 길이는 四百「밀리메트르」, 徑은 五十「밀리메트르」로 하여야 한다.十四. 桝의 口緣·側面 및 底部는 容易이 變形하지 않을 構造로 하며 그 口緣으로써 全量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口緣은 이를 平滑히 하여야 한다.十五. 銅製 또는 ■의 合金製의 桝 및 鐵製 桝은 腐蝕을 防止하기 爲하여 그 內面에 錫, 「닛게루」, 「알미늄」, 砂器, 其他 適當한 物資로써 錘着하여야 한다.十六. 木製 桝은 그 全量을 二十「리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十七. 全量 十「리트르」以上의 木製 圓壔形 桝의 側板 또는 底板을 니을 때는 合釘을 使用하여야 한다.十八. 木製 桝의 外側 上部 및 下部에는 堅固하고 니지 않은 鐵帶를 씨워야 한다.全量 十「리트르」以上의 桝에는 上下部 鐵帶 外에 底板에 交叉鐵帶를 씨우되 그 兩端은 側板 上部 鐵帶下에 挿入시키고 못을 처야 한다.十九. 木製方形 桝은 그 口緣을 鐵板으로 堅固히 씨우되 一端은 他 鐵板에 連接시키고 一端은 折曲하여 底板 外部에서 못으로 緊着시켜야 한다.二十. 前二號의 鐵緣 또는 鐵帶의 넓이와 두터이는 다음의 標準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널비두터이全量二○「리트르」以下鐵緣 三○ 밀리메트르三 밀리메트르鐵帶 一○ 밀리메트르三 밀리메트르全量 五「리트르」以下鐵緣 一○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鐵帶 一○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全量 五「데시리트르」以下鐵緣 九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鐵帶 九 밀리메트르一.五 밀리메트르二十一. 鐵緣 또는 鐵帶를 附着시키는데 螺絲釘을 쓸 때에는 빼기 어려운 構造로 하여야 한다.二十二. 金屬製 桝, 陶器 桝 또는 磁器 桝에는 그 內面에 表目을 表記할 수 있다. 金屬製 桝의 全量 以外의 表目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口徑이 底部의 徑보다 적은 圓錘形 桝에는 全量 以外의 表目을 할 수 없다.二十三. 金屬製 또는 木製의 液用 桝에는 그 側板에 幅 三「센티메트르」以上의 玻璃板을 揷入하여 이에 表目을 하며 또는 堅固한 構造에 의하여 玻璃管을 連結하여 이에 表目을 할 수 있다.二十四. 桝에 玻璃帶를 連結하여 表目을 表한 때에 있어서는 玻璃管 以外의 部分의 徑과 深은 그 桝의 全量에 對하여 第十號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二十五. 桝의 底部에 排出口를 만든 것에 있어서는 零位를 表示하는 表目을 表하여야 한다.二十六. 全量 一「리트르」以上의 桝의 全量의 表目은 그 全周 또는 그 周의 三分之一마다 이를 表하여야 한다.그러나 水平裝置 있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二十七. 全量 一「리트르」未滿의 全量의 表目은 그 全周의 五分之一 以上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二十八. 桝의 最小 表目間의 距離는 三「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二十九. 桝에는 注口와 손잡이를 붙일 수 있다.注口를 붙인 때에 있어서는 그 注口의 容量은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百分之一 以下, 全量 二「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五十分之一 以下, 全量 二「데시리트르」以下의 桝은 全量의 三十分之一 以下로 하여야 한다.三十. 桝에 注口를 붙인 때는 桝의 깊이를 減하여 注口 口緣의 높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全量의 表目 있는 桝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一. 굴대는 이에 구멍을 낼 수 없다. 그러나 金屬製는 例外로 한다.桝의 口緣에 接觸하는 굴대의 面은 이를 平滑히 하여야 한다.化學用量器一. 化學用量器의 容量은 그 量器가 溫度 十五度를 保有할 때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定하여야 한다.二. 化學用量器 使用하는 玻璃는 溫度의 變化에 의하여 容易히 破損하지 않을 것과 明瞭히 水面을 視定할 수 있는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三. 化學用量器의 表目을 表하는 部分은 이를 圓壔形으로 하여야 한다.四. 「메쓰후라스코」 및 「메쓰시린터」는 이를 水平上에 놓었을 때에 그 表目을 表하는 線은 水平에 對하여 直角이 되어야 한다.五. 化學用量器의 內側面은 排水할 때에 있어서 殘留하지 않을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메쓰후라스코」의 表目 있는 部分의 內徑은 五「밀리메트르」以上으로 이를 左의 定限 以內가 되어야 한다.種類리트르 二리트르 一리트르 ○.五리트르 ○.二五리트르 ○.二리트르 ○.一리트르 ○.○五리트르 ○.○二五리트르 ○.○一內經밀리메트로 二五밀리메트로 二○밀리메트로 二○밀리메트로 一五밀리메트로 一二밀리메트로 一二밀리메트로 一○밀리메트로 八밀리메트로 八七. 全量만을 表目한 「피펫트」의 吸入管의 길이는 一.三「데시메트르」以上, 그 排出管으로서 表目 있는 것의 길이는 六「센티메트르」以上 三「데시메트르」以下, 表目 없는 것의 길이는 三「센티메트르」以上 三「데시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八.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의 吸入管 및 排出管의 表目 있는 部分의 內徑은 六 밀리메트르 以下로 하여야 한다.九.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는 그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十二抄 以上 一分 以內,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十二抄 以上 一分 以內, 全量 一「데시리트르」以上의 것에 있어서는 三十抄 以上 一 以內에는 그 全量의 물을 排水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 「뷰렛트」·「피펫트」 및 「메쓰시린터」의 表目은 다음에 定限에 依하여야 한다.그러나 「피펫트」는 全量만의 表目을 表할 수 있다.種類表目五分之 一 센티메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千分之 一, 五百分之 一, 二百分之 一 또는 百分之 一二分之 一 센티메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百分之 一, 二百分之 一, 百分之 一 또는 五十分之 一一 센티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二百分之 一, 百分之 一 또는 五十分之 一五 센티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百分之 一, 五十分之 一, 二十分之 一 또는 十分之 一一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十分之 一, 二十分之 一, 十分之 一 또는 五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十分之 一, 五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五 데시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五分之 一, 二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一 리트르 以下센티리트르의 二分之 一 또는 一 센티리트르二 리트르 以下一 센티리트르 또는 二 센티리트르十一. 化學用量器의 表目에는 色으로 칠하고 그 最小 表目間의 距離는 一「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二. 化學用量器의 表目 幅은 最小 表目間의 距離의 十分之一 以下로 하되 ○.二「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全量만의 表目이 있는 것은 ○.四「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三. 化學用量器의 全量의 表目은 「메쓰후라스크」 및 全量만의 表目이 있는 「피펫트」에 있어서는 이를 全周에 表하고 其他의 것은 全量 및 表目 十個마다 이 全周의 五分之一 以上에 表하여야 한다.十四. 「메쓰후라스크」의 表目은 全量이 一「데시리트르」以上의 것에 있어서는 그 頸部 上端부터 六「센티메트르」以上 下端부터 二「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全量 一「데시리트르」未滿의 것에 있어서는 그 頸部 上端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 下端부터 一「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十五. 全量만의 表目 있는 「피펫트」의 吸入管의 表目은 그 管의 上端부터 十「센티메트르」以上 그 下端부터 一「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排出管이 있는 것의 表目은 그 管의 兩端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十六. 全量 및 全量 以外의 表目이 있는 「피펫트」와 「뷰렛트」의 最高의 表目은 管의 上端부터 五「센티메트르」以上, 最底의 表目에는 「피펫트」에는 그 尖端부터 「뷰렛트」에는 그의 排栓의 連接部로부터 三「센티메트르」以上의 곳에 이를 表하여야 한다.「메쓰시린터」의 徑은 그 全量을 表示하는 表目의 位置에서 그 깊이의 四分之一 以下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十七. 化學用量器에는 外側에 그 全量을 表記하여야 한다.「메쓰시린터」에는 Messcylinder의 文字를 表記하여야 한다.十八. 「메쓰후라스크」로서 受用의 것은 受 또는 E, 出用의 것은 出 또는 A의 文字를 附記하여야 한다.까스메터一. 까스메터는 乾式 또는 濕式으로 하여야 한다.二. 까스메터의 外凾은 金屬製로 하며 外部로부터 容易히 內部의 機械 또는 作用을 變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三. 까스메터의 一定한 壓力의 「까스」를 通過시켜 그 排出하는 「까스」에 點火한 때 그 火焰이 날이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四. 까스메터에는 左의 事項을 表記하여야 한다.가. 入口 또는 出口를 表示하는 標識 또는 符號나. 製作 또는 輸入의 番號다. 計量囊 또는 計量筒의 一回의 計量 作用에 依한 「까스」의 通過量라. 「아세찌링까스」의 計量에 使用하는 것은 그 用途 表示五. 까스메터에는 그 大小의 種別을 表示하기 爲하여 慣行에 依하여 燈數 또는 一時間의 「까스」 通過量을 表記할 수 있다.乾式 까스메터는 前 各號 外에 左의 規定에 適合하여야 한다.가. 計量囊의 伸縮하는 部分에는 잘 揮發치 않는 기름으로 塗布한 柔軟한 가죽으로서 容易히 漏洩 或은 硬化하지 않은 것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나. 「후락쿠롯도」와 「후락쿠」 또는 「링구」와의 붙인 部分은 틈에 엿코, 鑞 또는 鐵로서 緊着하여 離脫하기 어려운 構造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濕式 「까스메터」는 前 各號(第五號의 (나) 項을 除外한다) 外 다음의 規定에 適合한 構造를 하여야 한다.가. 水面 調製裝置를 붙일 것.나. 設置하는데 있어서 計量에 差가 생기는 것은 水平을 定하는 裝置를 붙일 것.七. 先金 「까스메터」는 前 各號에 依하는 外 이에 投入하는 貨幣의 種類와 通過 「까스」量과를 表記하며 그 表記에 相當한 「까스」量을 通過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水量메터一. 水量메터는 一平方「센티메트르」에 對하여 一七.五「킬로그람」의 水壓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二. 다음 種類의 水量메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流速으로 물을 通量시킬 때에 그의 器差가 檢定 公差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種類流速口徑 十三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一八○ 리트르口徑 十六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二二○ 리트르口徑 二十五 밀리메트르 以下一時間에 對하여 三○○ 리트르三. 水量메터의 外凾 接續部分은 容易히 分離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濕式 以外의 水量메터의 表示板의 蓋部에 對하여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四. 圓盤式의 水量메터에 있어서는 그 入口에 몬지 받는 것을 붙여야 한다.五. 口徑 二十五「밀리메트르」 넘는 水量메터에는 副管을 만들고 이에 口徑 적은 水量메터를 붙였을 때에는 本管에는 自動「벨부」를 붙여야 한다.六. 水量메터에는 다음 事項을 表記하여야 한다.가. 入口 또는 出口를 表不하는 標識 또는 符號나. 番號다. 口徑衡器一. 저울은 安全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上皿天秤 或은 앉인뱅이저울로서 總量 五○「킬로그람」以上의 것 또는 자동저울은 不安定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저울대 및 이에 附屬하는 저울대는 强硬한 金屬 또는 黑檀·紫璃·骨 또는 象牙를 使用하여야 한다.二. 匁(이)·匁受(이받이)·車軸 및 關節 또는 匁蓋(이덮이)에는 重量의 大小 및 저울의 總量의 大小에 應하여 適當한 硬度를 갖인 綱鐵 또는 石으로 其他 저울이 作用하는 때에 摩擦을 이릇키는 重要 部分에는 硬한 金屬을 使用하여야 한다.三. 각끈의 材料는 金屬·가죽·絹絲·麻 또는 綿絲를 使用하여야 한다.四. 錘 또는 增錘의 物質은 白金·金·銀·「알미늄」·「닛켈」·白銅·眞鍮(놋)·靑銅·鐵 또는 玻璃를 使用하여야 한다.五. 錘의 形狀은 이를 臺形 또는 圓壔形으로 하여야 한다.重量 五「데시그람」以下의 檢査用 錘는 板狀으로 할 수 있다.六. 저울대·槓杆 또는 臺의 틈에 넣는 匁 및 車軸은 容易히 離脫 또는 移軸하지 構造로 하여야 한다.七. 匁은 不均等함이 없고 匁受는 面이 平滑하여야 한다.八. 匁受를 圓形으로 할 때에는 이는 틈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九. 表目 있는 저울에는 直點 또는 零點 一個를 그 저울대에 또는 보기 쉬운 位置에 表示하여야 한다.總量 五百「킬로그람」以上 되는 저울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 安定하게 된 저울에는 저울대의 位置 또는 感量을 規定하기 爲하여 度表 또는 睨凾을 設置하여야 한다.桿休의 裝置 있는 것 또는 대저울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一. 安定하게 된 저울에는 調整 錘 또는 直點 或은 零點을 調整하는 裝置를 붙어야 한다. 그러나 總量의 千分之一 以上의 表目 있는 木製·金屬製·대저울·上皿桿秤 및 匁受(이받이)를 걸고 使用하는 構造의 天秤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二. 調整 錘 또는 直點 或은 零點을 調整하는 裝置는 遊動하지 않을 構造로 하며 總量의 公差 二倍 以上을 加減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三. 調整 錘의 裝置는 遊動하게 하여야 한다.十四. 天秤 總量의 千分之一 未滿의 表目 있는 金屬製대저울·上皿桿秤·安定하게 한 앉인뱅이저울 및 자동저울에는 水平을 定하는 裝置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걸고 使用하는 構造의 저울 또는 土地 或은 建物 等에 裝置하고 使用하거나 또는 저울틀을 傾斜하드라도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四表의 公差 以上의 器差가 생기지 않는 構造의 臺秤은 이에 依하지 않는다.十五. 대저울의 支點은 二個 以下로 하되 二個인 때에는 저울대의 表裏에 이를 裝置하고 그 匁受는 支點마다 이를 붙여야 한다.十六. 대저울의 匁 및 匁受는 그 저울대를 上下 各 四十五度로 傾斜하여도 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第四表의 公差 以上의 器差를 生하지 않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十七. 저울의 最小 表目의 距離는 앉인뱅이저울은 一五「밀리메트르」以上, 上皿桿秤 및 總量 五百 그람 以下의 대저울은 ○.五「밀리메트르」以上으로 하여야 한다.十八. 檢査用 錘·錘·增錘 및 增錘臺에는 그 重量을 調整하기 爲하여 容易하게 빠지지 않을 方法으로 金屬을 가지고 塡充할 수 있다. 이때에 있어서 增錘臺를 除外한 重量의 二十分之一 以上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十九. 前號에 依하여 塡充物을 넣는 구멍은 容易하게 뽑아지지 않게 하는 方法으로 封塞하여야 한다.二十. 檢査用 錘·錘·增錘臺에는 證印을 찍고 塡充物을 넣은 구멍을 緊塞하기 爲한 象眼의 面은 그 周圍의 面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二十一. 대저울은 定量錘 또는 定量增錘가 있는 것으로 하여야 된다.總量과 그 錘 또는 增錘의 重量比는 다음에 依한다.種類總量總量과 錘 또는 增錘의 重量比金屬製桿秤三○ 킬로그람二十分之 一五○ 킬로그람五十分之 一管製桿秤一○ 그람 以上五分之 一 一 그람 以下二分之 一木製桿秤二十分之 一臺付桿秤 五分之 一二十二. 定量增錘의 重量과 掛量의 比는 앉인뱅이저울에 附屬한 것은 二百分之一·百分之一·五十分之一, 上皿桿秤에 附屬한 것은 五分之一로 한다.總量 二千「킬로그람」되는 앉인뱅이저울과 總量 二百 그람 以下의 上皿桿秤 또는 特殊한 事由가 있는 때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二十三. 增錘에는 掛量을 그 上面에 表起하고 또 定量增錘에는 重量과 掛量과의 比를 附記하여야 한다.二十四. 저울에는 定量錘·定量增錘·檢査增錘·檢査用錘 및 대저울 外에는 그 저울대에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 天秤·上皿天秤·자동저울에는 支柱저울틀 또는 表目盤에 이를 表記할 수 있다.二十五. 天秤 및 上皿天秤에는 그 總量 및 感量을 저울틀의 上面 또는 側面 或은 支柱에 表記하여야 한다.二十六. 앉인뱅이저울에는 그 總量을 저울틀의 上面에 表記하여야 한다.이에 있어서 定量增錘附의 것으로서 그 增錘의 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二百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大, 百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中, 五十分之一의 것에 있어서는 小의 文字를 쓸 수 있다.二十七. 上皿桿秤에는 總量을 그 저울대에, 대저울에는 總量 및 掛量을 그 量을 表示하는 表目에, 자동저울에는 總量을 表示하는 表目 또는 그 저울틀에 이를 附記하여야 한다.대저울의 總量은 還袖量과 件記할 수 있다.上皿桿秤으로서 定量增錘附의 것에 있어서는 저울대 또는 저울틀에 定量의 文字를 表記하여야 한다.二十八. 저울에는 그 各部分에 同一한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二十九. 錘에는 重量을 그 上面 또는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 이때에 있어서 그 重量이 五「밀리그람」以下의 것인 때는 1, 2……5로 省略할 수 있다.그러나 다음 重量 및 形狀에 依한 것에 있어서는 重量을 表記할 必要가 없다.五밀리그람 六角形二밀리그람 三角形一밀리그람 四角形三十. 增錘에는 掛量을 그 上面에 表記하여야 한다.定量增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一. 저울대로부터 分離할 수 있는 錘·增錘·曾錘臺 및 皿에는 저울대와 同一한 番號를 表記하여야 한다.定量錘 및 定量增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三十二. 前號에 錘에는 그 附屬하는 저울의 總量을 그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定量錘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計壓器一. 「뻘든」管 또는 波狀板을 使用한 計壓器에는 檢定證印을 表記하기 爲하여 그 上部 또는 側面에 쇠줄 및 金屬片을 使用하여야 한다.二. 「뻘든」管 또는 波狀板을 使用한 計壓器는 容易히 內部의 機械 또는 作用을 變更하지 못할 構造로 하여야 하되 前號의 金屬片에 檢定證印을 表記하므로서 封減할 수 있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아도 좋다.三. 計壓器에는 壓力의 單位를 表記하여야 한다.浮秤一. 浮秤의 表目은 溫度 十五度(C)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定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二. 浮秤의 表目의 値는 水面에서 이를 規定하여야 한다.規定하는 方法을 表記한 것에 있어서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三. 浮秤의 表目의 距離는 五「밀리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四. 牛乳의 密度를 計量함에 使用하는(浮秤에는 牛乳의 密度보담)을 減하여 千倍로 한 表目으로 할 수 있다.五. 浮秤에는 用途 또는 表目의 種類를 表記하여야 한다.溫度計一. 溫度計는 零點 降下 또는 製造 後 長時日을 經過하여도 變化하지 않을 物質을 使用하여야 한다.二. 溫度計의 表目間의 距離는 五「밀리메트르」以下로 하여야 한다.特殊한 事由가 있을 때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三. 溫度計의 表目의 値는 表目의 位置까지 그 溫度를 올릴 수 있는 表目을 定하여야 한다.그러나 溫度가 오를 點을 表示하는 것은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四. 體溫計에는 적어도 三十五度 乃至 四十二度의 表示하여야 한다.五. 板附 溫度計管은 移動 또는 容易히 離脫하지 않게 하며 그 上端의 部分은 外部로부터 보기 쉬울 構造로 하여야 한다.六. 乾濕計에 있어서는 各 溫度計의 示度의 差가 ○.五度를 超過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야 한다.七. 溫度計에는 單位에 種類를 表記하여야 한다.生絲纖度檢定器一. 檢尺器의 絲枠의 周圍는 正大角形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周圍의 길이는 一.一五「메트르」로 하여야 한다.二. 檢尺器의 回轉器에는 絲枠의 一回 計量의 回轉數를 表記하여야 한다.三. 檢位衡에는 이에 適應할 檢尺器의 回轉數를 表記하여야 한다.四. 衡器에 對한 規定 中 第一號를 除外한다. 자동저울에 關한 規定은 檢位衡에 이를 準用한다.五. 纖度錘의 形狀은 이를 圓壔形 또는 板狀으로 하여야 한다.六. 纖度錘에는 그 重量을 纖度의 各稱에 依하여 上面 또는 側面에 表記하여야 한다.다음의 纖度 및 形狀의 것에 있어서는 이에 依하지 않어도 좋다.○.一 纖度 大角形, ○.○五 纖度 五角形○.○二 纖度 四角形, ○.○一 纖度 楕圓形七. 衡器에 對한 規定 中 第五號 및 第二十九號를 除外한 外의 錘에 關한 規定은 纖度錘에 이를 準用한다.乳脂計一. 乳脂計의 容量은 溫度(C) 十五度를 標準으로 이를 定한다.二. 乳脂計에 使用하는 玻璃는 硬質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三. 乳脂計 表目의 數는 九十으로 하며 그 最小 表目間의 容量은 ○.○一二五「센티리트르」로 하여야 한다.四. 乳脂計의 構造는 前 各號 外 다음 附의 面에 依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九月十八日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張時雨 원문
1947-11-26 제37호 명령 都市經營事業所 規定 (都市經營部命令 第1號) 1947-10-29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都市經營部命令 第一號都市經營事業所 規定第一條 北朝鮮人民委員會決定第六五號에 依한 都市經營事業所의 管理는 本規定에 依한다.第二條 都市經營事業所는 施設事務所, 水道事務所, 淸掃事業所, 設計事務 및 國有建物管理所의 五種으로 한다.第三條 各道都市經營部에 都市經營事業所를 둔다.第四條 平壤特別市 및 各市에는 設計事務所를 除外한 事務所를 둘 수 있다.都市以外의 地域에는 各各必要한 事務所의 支所를 둘 수 있다.第五條 臨時的으로 執行되는 事業을 爲하여 各級人民委員會 都市經營部·課에 直屬한 臨時建設事業所를 둘 수 있다.第六條 事業所責任者를 所長이라 부르며 그 밑에 支社長·次長 各一名을 둘 수 있다.所長은 事業所의 獨立採算을 責任지고 業務를 總理하며 部下職員을 指導監督한다.技師長은 技術管理를 管轄하며 所長有故時에 이를 代理한다.次長은 事務 및 經理에 責任진다.第七條 事業所의 次長以上의 任免은 直近上級部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第八條 各級人民委員長은 上級人民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다음의 事項을 實施할 수 있다.1. 事業所의 職制制定2. 事業所의 定員 및 配置3. 事業所의 每年度運營方針事業計劃 및 豫算作成4. 事業所의 擴張5. 其他事項第九條 所長은 所管監督機關의 承認없이 資材器材其他財産을 處分하지 못한다.第十條 事業所의 俸給規定은 北朝鮮人民委員會企業所의 技術者 및 事務員의 俸給表에 依據한다.附則本規定은 公布日로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十月二十九日北朝鮮人民委員會都市經營部長 李秉濟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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