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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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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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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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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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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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第一條 本 要綱에 있어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常務委員會는 常務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은 委員長, 同 副委員長은 副委員長, 同 書記長은 書記長, 同 各局과 各局長은 各局과 各局長이라 略稱함.第二條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委員長은 常務委員會를 代表하고 常務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第三條 常務委員會는 北部 朝鮮의 政務를 統轄·總理한다. 委員長은 必要에 應하야 局長會議를 召集한다. 이 會議에는 副委員長과 書記長이 列席한다.第四條 各局의 副局長, 各部長은 當該 局長의 推薦에 依하야 委員長이 任命한다.第五條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야 北部 朝鮮의 政務을 統理하고 委員長이 事故 있을 때 또는 缺員中일 때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第六條 書記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어 機務를 常理하야 委員長을 補佐한다.第七條 左記 事項은 委員會 또는 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한다. 各 主務局長은 이에 關한 具體的 議案을 作成하야 委員會 또는 常務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一. 一般이 遵守하여야 할 法令, 但 各局 布告로서 規定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除外한다.二. 豫算·決算 및 豫算外 支出三. 通貨制度와 國債四. 大赦·特赦五. 其他 委員會·常務委員會 또는 各局長이 委員會나 常務委員會에서 處決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重要事項, 더욱이 當面課業을 解決하기 爲한 모든 重要施策.第八條 所管 事業에 關하야 各局長은 委員長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各局長은 委員會에 對하야 그 事業을 報告할 義務가 있다.第九條 各局長은 그 所管事業에 關하야 下級機關의 옳지 못한 決定을 是正하며 또는 停止할 수 있다.第十條 各局長은 法令案을 委員會와 蘇聯 軍司令部에 提出하기 前에 司法局과 協議·審査하야 法令에 統一을 期하여야 된다.法令의 性質을 가진 各局의 布告도 發布하기 前에 司法局과 協議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局長은 局務를 統理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第十二條 局長은 課長 以下의 職員의 任免을 專行한다.第十三條 各局에는 副局長을 둔다.副局長은 局長을 補佐하야 局務를 掌理하고 그 部의 事業을 指揮·監督한다.副局長은 局長이 事故 있을 때 이를 代理한다.第十四條 各局에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야 部長을 둔다.部長은 局長의 命을 받아 그 部의 屬한 事務를 掌理하고 部中 各課의 事·業務를 指揮·監督한다.第十五條 各局과 三部의 主管 職務는 別紙와 같다.第十六條 各局間의 職務 分掌에 關한 疑義는 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한다.二局 以上에 關聯된 事項으로 主務局이 分明치 않는 것은 常務委員會에서 그 主務局을 指定한다.第十七條 各局은 企劃部長의 要求에 應하야 計劃事業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고 그 事業에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各局長은 局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部와 그 課를 들 수 있다. 各課에는 課長을 두어서 그 課의 事務를 掌理케하고 그 課에 屬한 職員을 指揮·監督케 한다.第十九條 各局長은 各其 局의 職制 規定을 迅速히 作成하야 常務委員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別紙) 各局 三部의 主管 職務一. 產業局 工鑛業·地質·勞動(土木)에 關한 事業二. 交通局 鐵道 及 其 附帶事業 管理, 其他의 陸運과 水運·船舶·船員에 關한 事業, 土木에 關한 事業三. 農林局 農林·蠶業·畜產·水產業 及 食糧에 關한 事業四. 遞信局 郵便·郵便貯金·電信·電話에 關한 事業五. 財政局 豫算·決算·會計·組稅·國債·通貨·金融·銀行·其他 金融機關·國有資產 管理에 關한 事業六. 商業局 物資交易·物價調査·買上·度量衡에 關한 事業七. 敎育局 敎育·學藝·敎科書·宗敎에 關한 事業八. 保健局 醫藥·衛生·防疫·體育에 關한 事業九. 司法局 司法機關 指揮·監督과 法案 作成에 關한 事業十. 保安局 保安·出版·消防에 關한 事業十一. 宣傳部 情報 宣傳에 關한 事業十二. 企劃部 重要 政務에 關한 統一的 計劃樹立에 關한 事業十三. 總務部 地方行政·社會事業·選擧委員會에 關한 事業一九四六年三月六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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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構成에 關한 規定 實施要綱第一條 本 要綱에 있어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常務委員會는 常務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은 委員長, 同 副委員長은 副委員長, 同 書記長은 書記長, 同 各局과 各局長은 各局과 各局長이라 略稱함.第二條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委員長은 常務委員會를 代表하고 常務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第三條 常務委員會는 北部 朝鮮의 政務를 統轄·總理한다. 委員長은 必要에 應하야 局長會議를 召集한다. 이 會議에는 副委員長과 書記長이 列席한다.第四條 各局의 副局長, 各部長은 當該 局長의 推薦에 依하야 委員長이 任命한다.第五條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야 北部 朝鮮의 政務을 統理하고 委員長이 事故 있을 때 또는 缺員中일 때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第六條 書記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어 機務를 常理하야 委員長을 補佐한다.第七條 左記 事項은 委員會 또는 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한다. 各 主務局長은 이에 關한 具體的 議案을 作成하야 委員會 또는 常務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一. 一般이 遵守하여야 할 法令, 但 各局 布告로서 規定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除外한다.二. 豫算·決算 및 豫算外 支出三. 通貨制度와 國債四. 大赦·特赦五. 其他 委員會·常務委員會 또는 各局長이 委員會나 常務委員會에서 處決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重要事項, 더욱이 當面課業을 解決하기 爲한 모든 重要施策.第八條 所管 事業에 關하야 各局長은 委員長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各局長은 委員會에 對하야 그 事業을 報告할 義務가 있다.第九條 各局長은 그 所管事業에 關하야 下級機關의 옳지 못한 決定을 是正하며 또는 停止할 수 있다.第十條 各局長은 法令案을 委員會와 蘇聯 軍司令部에 提出하기 前에 司法局과 協議·審査하야 法令에 統一을 期하여야 된다.法令의 性質을 가진 各局의 布告도 發布하기 前에 司法局과 協議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局長은 局務를 統理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第十二條 局長은 課長 以下의 職員의 任免을 專行한다.第十三條 各局에는 副局長을 둔다.副局長은 局長을 補佐하야 局務를 掌理하고 그 部의 事業을 指揮·監督한다.副局長은 局長이 事故 있을 때 이를 代理한다.第十四條 各局에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야 部長을 둔다.部長은 局長의 命을 받아 그 部의 屬한 事務를 掌理하고 部中 各課의 事·業務를 指揮·監督한다.第十五條 各局과 三部의 主管 職務는 別紙와 같다.第十六條 各局間의 職務 分掌에 關한 疑義는 常務委員會에서 決定한다.二局 以上에 關聯된 事項으로 主務局이 分明치 않는 것은 常務委員會에서 그 主務局을 指定한다.第十七條 各局은 企劃部長의 要求에 應하야 計劃事業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고 그 事業에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各局長은 局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部와 그 課를 들 수 있다. 各課에는 課長을 두어서 그 課의 事務를 掌理케하고 그 課에 屬한 職員을 指揮·監督케 한다.第十九條 各局長은 各其 局의 職制 規定을 迅速히 作成하야 常務委員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別紙) 各局 三部의 主管 職務一. 產業局 工鑛業·地質·勞動(土木)에 關한 事業二. 交通局 鐵道 及 其 附帶事業 管理, 其他의 陸運과 水運·船舶·船員에 關한 事業, 土木에 關한 事業三. 農林局 農林·蠶業·畜產·水產業 及 食糧에 關한 事業四. 遞信局 郵便·郵便貯金·電信·電話에 關한 事業五. 財政局 豫算·決算·會計·組稅·國債·通貨·金融·銀行·其他 金融機關·國有資產 管理에 關한 事業六. 商業局 物資交易·物價調査·買上·度量衡에 關한 事業七. 敎育局 敎育·學藝·敎科書·宗敎에 關한 事業八. 保健局 醫藥·衛生·防疫·體育에 關한 事業九. 司法局 司法機關 指揮·監督과 法案 作成에 關한 事業十. 保安局 保安·出版·消防에 關한 事業十一. 宣傳部 情報 宣傳에 關한 事業十二. 企劃部 重要 政務에 關한 統一的 計劃樹立에 關한 事業十三. 總務部 地方行政·社會事業·選擧委員會에 關한 事業一九四六年三月六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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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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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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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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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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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關한 基本原則 增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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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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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關한 基本原則 增補一九四六年 三月 六日 公布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關한 基本原則 增補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에서의 裁判은 北朝鮮裁判所·道裁判所·鐵道裁判所 및 人民裁判所에서 行한다.第二條 各 裁判所에서의 第一審 裁判은 裁判長인 判事 一人과 參審員 二人으로서 行한다.第二審 裁判은 判事 三人으로서 行한다.第三條 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被訴者·그 辯護人·原告·被告 및 그 利益을 擁護하는 代理人은 上級 裁判所에 上訴 또는 抗告할 수 있으며, 檢事는 上級 裁判所에 抗議할 수 있다. 上級 裁判所에서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할 때에는 下級 裁判所에서 한 判決과 決定의 合法性과 正當性 如何를 審査한다.道裁判所長과 道檢察所長은 人民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으로서 道裁判所에서 審理하지 안코 確定된 것에 對하야 道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前項에 記載한 以外의 判決과 決定이 確定된 것과 道裁判所委員會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北朝鮮司法局長·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은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道裁判所委員會는 道裁判所長·副所長, 全數의 判事와 道檢察所長 및 道司法部長으로서 組織하며 一個月의 一回 以上 召集할 수 없다.北朝鮮裁判所委員會는 北朝鮮裁判所長·副所長, 全數의 判事와 北朝鮮檢察所長 및 北朝鮮司法局長으로서 組織하며 一個月에 一回式 以上 召集할 수 없다.第二章 人民裁判所第五條 人民裁判所는 公判廷에서 審理하기 前에(가) 檢事의 公訴狀을 承認하며 公訴狀을 是認하지 않을 때는 檢事에게 一件 書類를 返送하야 追加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는 事件을 棄却할 수 있다.(나) 被訴者의 拘束에 關한 問題를 決定한다.(다) 事件審理에 辯護士와 檢事를 參加식힐 與否를 決定한다.前項의 規定은 다른 各 裁判所에서 第一審으로 裁判할 때에 이를 準用한다.第六條 人民裁判所裁判長은 裁判所에 被訴者·證人·鑑定人을 召喚할 指令을 發하며 裁判 期日을 原告와 被告에 通知한다.第三章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第七條 道裁判所는 그 權限에 屬한 刑事와 民事事件을 審理하며 人民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上訴·抗告 또는 抗議를 審理한다.第八條 鐵道裁判所는 鐵道에서 發生하는 모든 犯罪와 鐵道와 正常한 運行을 妨害하는 犯罪에 關한 事件을 審理한다.第九條 道裁判所長과 鐵道裁判所長은 裁判할 때 裁判長이 되거나 또는 判事 中의 一人을 裁判長으로 指名하며 事件을 審理에 附하야 被訴者·證人·鑑定人을 召喚할 指令을 發하며 原告와 被告에게 裁判 期日을 通知한다.第四章 北朝鮮裁判所第十條 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最高裁判機關이다.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모든 裁判所의 活動을 監督할 責任을 갖인다.第十一條 北朝鮮裁判所는 그 權限에 屬한 刑事와 民事事件을 審理하며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의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한다.第十二條 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의 裁判機關의 活動에 對하야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서 監督을 한다.(가) 確定된 判決과 決定에 對하야 北朝鮮司法局長, 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이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한 抗議를 審理하는 것.(나)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의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하는 것.第十三條 北朝鮮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上訴할 수 없다. 다만 北朝鮮司法局長, 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만이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第十四條 北朝鮮裁判所委員會는 그 審理한 裁判事件에 對하야 採擇한 決議에 依據하야 裁判 實務의 問題에 關한 問題의 指導的 訓令을 發한다. 各 裁判所는 類似한 事件에 있어서 前項의 訓令에 服從할 義務가 있다.第五章 執行員第十五條 民事事件에 關한 判決과 決定의 執行 및 刑事事件의 判決에 있어서의 財產 徵收의 部分에 關한 것의 執行은 執行員이 行한다.第十六條 執行員은 人民裁判所와 道裁判所에 둔다.執行員이 그 任務를 實行하기 爲하야 提示한 要求에는 各 團體·公務員 및 人民이 應할 義務가 있다.一九四六年四月十九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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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關한 基本原則 增補一九四六年 三月 六日 公布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 裁判所·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關한 基本原則 增補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에서의 裁判은 北朝鮮裁判所·道裁判所·鐵道裁判所 및 人民裁判所에서 行한다.第二條 各 裁判所에서의 第一審 裁判은 裁判長인 判事 一人과 參審員 二人으로서 行한다.第二審 裁判은 判事 三人으로서 行한다.第三條 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被訴者·그 辯護人·原告·被告 및 그 利益을 擁護하는 代理人은 上級 裁判所에 上訴 또는 抗告할 수 있으며, 檢事는 上級 裁判所에 抗議할 수 있다. 上級 裁判所에서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할 때에는 下級 裁判所에서 한 判決과 決定의 合法性과 正當性 如何를 審査한다.道裁判所長과 道檢察所長은 人民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으로서 道裁判所에서 審理하지 안코 確定된 것에 對하야 道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前項에 記載한 以外의 判決과 決定이 確定된 것과 道裁判所委員會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北朝鮮司法局長·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은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道裁判所委員會는 道裁判所長·副所長, 全數의 判事와 道檢察所長 및 道司法部長으로서 組織하며 一個月의 一回 以上 召集할 수 없다.北朝鮮裁判所委員會는 北朝鮮裁判所長·副所長, 全數의 判事와 北朝鮮檢察所長 및 北朝鮮司法局長으로서 組織하며 一個月에 一回式 以上 召集할 수 없다.第二章 人民裁判所第五條 人民裁判所는 公判廷에서 審理하기 前에(가) 檢事의 公訴狀을 承認하며 公訴狀을 是認하지 않을 때는 檢事에게 一件 書類를 返送하야 追加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는 事件을 棄却할 수 있다.(나) 被訴者의 拘束에 關한 問題를 決定한다.(다) 事件審理에 辯護士와 檢事를 參加식힐 與否를 決定한다.前項의 規定은 다른 各 裁判所에서 第一審으로 裁判할 때에 이를 準用한다.第六條 人民裁判所裁判長은 裁判所에 被訴者·證人·鑑定人을 召喚할 指令을 發하며 裁判 期日을 原告와 被告에 通知한다.第三章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第七條 道裁判所는 그 權限에 屬한 刑事와 民事事件을 審理하며 人民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한 上訴·抗告 또는 抗議를 審理한다.第八條 鐵道裁判所는 鐵道에서 發生하는 모든 犯罪와 鐵道와 正常한 運行을 妨害하는 犯罪에 關한 事件을 審理한다.第九條 道裁判所長과 鐵道裁判所長은 裁判할 때 裁判長이 되거나 또는 判事 中의 一人을 裁判長으로 指名하며 事件을 審理에 附하야 被訴者·證人·鑑定人을 召喚할 指令을 發하며 原告와 被告에게 裁判 期日을 通知한다.第四章 北朝鮮裁判所第十條 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最高裁判機關이다.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에서의 모든 裁判所의 活動을 監督할 責任을 갖인다.第十一條 北朝鮮裁判所는 그 權限에 屬한 刑事와 民事事件을 審理하며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의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한다.第十二條 北朝鮮裁判所는 北朝鮮의 裁判機關의 活動에 對하야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서 監督을 한다.(가) 確定된 判決과 決定에 對하야 北朝鮮司法局長, 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이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한 抗議를 審理하는 것.(나) 道裁判所와 鐵道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의 上訴·抗告 및 抗議를 審理하는 것.第十三條 北朝鮮裁判所의 判決과 決定에 對하여서는 上訴할 수 없다. 다만 北朝鮮司法局長, 北朝鮮裁判所長 및 北朝鮮檢察所長만이 北朝鮮裁判所委員會에 非常上訴로서 抗議할 수 있다.第十四條 北朝鮮裁判所委員會는 그 審理한 裁判事件에 對하야 採擇한 決議에 依據하야 裁判 實務의 問題에 關한 問題의 指導的 訓令을 發한다. 各 裁判所는 類似한 事件에 있어서 前項의 訓令에 服從할 義務가 있다.第五章 執行員第十五條 民事事件에 關한 判決과 決定의 執行 및 刑事事件의 判決에 있어서의 財產 徵收의 部分에 關한 것의 執行은 執行員이 行한다.第十六條 執行員은 人民裁判所와 道裁判所에 둔다.執行員이 그 任務를 實行하기 爲하야 提示한 要求에는 各 團體·公務員 및 人民이 應할 義務가 있다.一九四六年四月十九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書記長 康良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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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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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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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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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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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委決 第五七號에 依한 公民證 交付 事務規則
(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規則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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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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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規則 第一號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委決 第五七號에 依한 公民證 交付 事務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든 者로써 公民證을 받을 形便에 達한 者이나 北朝鮮 圈外에 居住하던 者로써 北朝鮮 圈內에 轉入한 朝鮮民族으로 公民證을 받지 못한 者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 登錄 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二條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던 者로 公民證을 받을 年齡에 達한 者이나 北朝鮮 圈外에서 轉入한 者는 年齡에 到達된 日 또는 轉入된 日부터 三十日 以內로 公民證 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三條 九十日 以上 居住할 目的으로 住所 또는 現 寄留地 外의 一定한 場所에 居住하려는 者는 公民證에 寄留 手續을 받아야 한다.第四條 公民證 交付 事務 一切은 人民保安署長이 取扱키로 한다.第五條 公民證 交付 事務에 關한 指示, 監督은 直屬 上部機關이 한다.第六條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 申請義務者, 申請期間, 其他 諸般 樣式 及 取扱 手續 方法은 內務局長이 이를 規定한다.第七條 人民保安署長은 左記 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一. 公民證登錄交付臺帳(第一號 樣式)旣 交付登錄申請書는 公民證交付臺帳으로 改編하여 備置할 것.二. 公民證登錄簿(第二號 樣式)三. 職業別 人口集計臺帳(第三號 樣式)四. 年齡別 人口集計臺帳(第四號 樣式)五. 公民證保管臺帳(第二十二號 樣式)第八條 公民證登錄交付申請 手續·寄留 手續을 理由 없이 怠慢하여 所定한 期限內에 이를 履行치 않는 者에 對하여서는 過怠金 百圓에 處한다.第二章 新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九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公民證決定書 第二項에 依하여 公民證을 었지 못하던 者가 公民證 交付를 받을 時期에 到達되었을 때에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와 公民證에 登錄되어 있는 公民證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十條 所定 規定에 依한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申請書를 接受하는 同時, 登錄되었던 公民證 家族 該當欄은 削除하고 새로히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北朝鮮 圈外에서 北朝鮮 圈內에 轉入한 者로부터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充分이 檢査하며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를 接收하는 同時,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公民證 交付時에는 公民證 代價로 一枚에 參圓式 徵收하여야 한다.(公民證決定書 第十三項 二號에 準한다)第三章 退居者 取扱에 關하여第十三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公民證 받은 管轄 地域을 떠나 다른 管轄로 移居하려는 때에는 所管 市·面人民委員會에서 退居證明書 二通을 받아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四條 人民保安署長은 市·面人民委員長이 證明한 退居證明書 二通이 提出되면 檢査한 後 一部는 接受하는 同時, 退居證明書 一通에는 保安署 經由됨을 證明하며 屆出者에게 返還할 것이며, 接受한 退居證明에 依하여 人民證登錄簿 及 臺帳에 退居 整理를 한 後 公民證登錄申請書와 臺帳은 轉出地 人民保安署長에게 通報하는 同時, 副本을 作成하며 轉出 事由를 整理하여 編纂하여 두어야 한다.第四章 寄留 取扱에 關하여第十五條 公民證 交付를 받은 者가 公民證 받은 管轄을 떠나 다른 管轄에 寄留 手續할 때에는 公民證을 받은 所轄 市·面人民委員會에서 退居證明手續을 한 後,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을 添付하여 寄留地 所管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寄留屆를 提出하여야 한다.第十六條 市·面人民委員長은 退去地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의 退去 證明에 所管 人民保安署長이 經由 證明한 退居證明書를 添付한 寄留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에 依한 退去證明書가 添付된 寄留屆가 提出된 때에는 이를 檢査하여 寄留屆를 接受하는 同時 第六號 樣式에 依하여 寄留接受完了證明書를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寄留接受完了證을 받은 者는 公民證과 寄留接受完了證을 添付하여 寄留地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公民證寄留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第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이 證明한 寄留接受完了證을 添付한 公民證寄留登錄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接收하는 同時, 公民證 第五面 寄留欄에 寄留 事由를 記載, 證明하여야 한다.第五章 死亡者 取扱에 關하여第二十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死亡되였을 때에는 死亡屆에 死亡者公民證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를 經由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이 添付된 死亡屆가 屆出된 때에는 死亡者 公民證을 回收한 後, 公民證交付臺帳 及 登錄簿를 整理하는 同時에 死亡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二條 父母 또는 世帶主 公民證 家族欄에 登錄되었던 者가 死亡되었을 때에는 死亡者가 登錄된 公民證을 添付하여 死亡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屆出하여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二十三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과 死亡屆가 屆出된 때에는 公民證 該當欄에서 死亡者를 削除, 整理하고 公民證交付臺帳 家族欄도 整理한 後, 死亡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添付된 死亡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六章 出生者 取扱에 關하여第二十五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出生者가 있어 出生屆를 提出할 때에는 出生者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을 添付하여 出生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屆出하여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二十六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이 添付된 出生屆가 屆出되었을 때에는 公民證 第三面 家族欄 及 公民證交付臺帳에 出生者를 登錄한 後, 出生屆에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公民證과 가치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所管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있는 出生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七章 再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二十八條 公民證을 紛失한 者이나 또는 其他 理由로 公民證을 받았던 者가 公民證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 때에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再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決定書 第九項에 依한 處罰 받은 者로부터 公民證再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檢査하며 適當하다고 是認될 때에는 公民證을 再交付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公民證 再交付時에는 公民證 代價로 一枚 三圓式 徵收하여야 한다.(公民證決定書 第十三項 第二號에 準한다)第三十一條 第一次 再交付申請書에 限하여서는 人民保安署長은 再交付의 理由書를 作成하고 決定書 第九項에 依한 過怠金을 徵收한 後 再交付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不可抗力에 依하여 紛失되였다는 理由로 再交付 申請한 者나, 二次 以上 再交付申請書에 限하여서는 人民保安署長은 再交付 內容을 徹底히 調査하여 調書를 作成한 後, 意見書를 添付하여 人民裁判所에 送致하여야 한다.第三十三條 人民裁判所長은 人民保安署長으로부터 送致된 事件에 對하여서는 반드시 處分 結果를 人民保安署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人民保安署長은 二回 以上 또는 不可抗力에 依하여 公民證再交付手續에 限하여서는 人民裁判所長으로부터의 處分履行結末通知를 받은 다음에 公民證 再交付를 하여야 한다.第八章 改名者 再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三十五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法的 手續을 取하여 改名하였을 때에는 人民裁判所에서 決定된 改名決定書와 公民證을 添付하여 改名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三十六條 人民保安署長은 改名屆 提出者의 公民證은 回收하고 새로히 交換 交付하는 同時에 改名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第三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있는 改名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三十八條 交付 받은 公民證에 登錄된 姓名 또는 其他事項이 實地와 相違되어 公民證에 登錄된 事項을 改正하려는 者는 公民證과 戶籍抄本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改正交換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第三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과 戶籍抄本을 添付하여 改正交換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內容을 檢査하고 添付된 公民證을 回收한 後 새로 公民證을 交換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條 公民證이 廢損되어 使用키 不能하게 된 때에는 廢損된 公民證을 添付하야 交換交付申請手續을 할 수 있다.第四十一條 人民保安署長은 廢損되여 使用 不能케 된 公民證을 添付하여 交換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檢査하고 廢損된 公民證을 回收하고 새로히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二條 公民證을 再交付 또는 交換 交付할 때에는 決定書 第十三項 第二號에 準하여 公民證 代價로 一枚 參圓式 徵收하여야 한다.第九章 拘禁된 者에 對한 公民證 取扱에 關하여第四十三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犯罪로 因하여 敎化場에 拘束되는 때에는 拘禁者의 公民證은 人民保安署長이 保管하여야 한다.第四十四條 拘禁者가 釋放될 時에는 人民保安署長은 保管하였던 公民證을 반드시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第四十五條 拘禁者에 對한 起訴가 成立되어 敎化所에 入所되는 때에는 敎化 完了할 때까지 公民證 交付한 人民保安署長은 그의 公民證을 保管하여야 한다.第四十六條 拘禁者가 敎化所에서 出所할 때에는 犯罪名稱·敎化期間·敎化完了日의 證書를 人民敎化所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敎化所長은 拘禁者가 出所할 때에는 犯罪名稱·敎化期間·敎化完了日을 記錄한 敎化完了證明書를 敎化完了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八條 人民敎化所長으로부터 出所證明을 받은 者는 이를 添付하여 公民證 保管한 人民保安署長에게 公民證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出所證明을 添付하여 公民證 返還請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接受하여 公民證登錄簿 及 臺帳 事由欄에 敎化받은 事由를 記載한 後, 保管하였던 公民證은 곧 返還하여야 한다.第五十條 敎化所에 入所되었던 關係로 公民證을 받지 못한 者가 敎化完了, 出所된 때에는 決定書 第二項 第二號에 依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第五十一條 敎化所에 入所되어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던 者가 公民證 交付 實施에 關한 決定書 第三章 第十七條 各項의 手續을 完了하여 가지고 敎化完了證明書를 添付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은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하고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五十二條 公民證 交付를 받은 者가 公民證 交付 當時 職業과 變動이 있을 때에는 所屬機關의 證明書를 添付하여 職業變動申請書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五十三條 職業變更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한 後 公民證 特別記錄欄에 職業變更 事由를 登錄·證明하여야 한다.第五十四條 公民證에 登錄된 職業의 變更登錄證明이 있을 때에는 公民證登錄簿 及 臺帳 事由欄에도 職業變更 事由를 整理하여야 한다.第十章 旅行者 取扱에 關하여第五十五條 北朝鮮 圈內에서는 居住하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宿泊하려는 때에는 宿泊地 所管 人民保安機關에서 宿泊 承認을 받아야 한다.第五十六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者로 同居家族 以外 者는 所管 人民保安機關의 宿泊 承認이 없는 者를 宿泊시키지 못한다.第五十七條 客簿登錄簿는 保安機關에 備置하고 宿泊主로부터 宿泊屆 提出이 있을 때에는 客簿登錄簿에 登錄한 後, 宿泊屆에는 承認 證明을 하여주어야 한다.第五十八條 人民保安署長은 宿泊主에게 宿泊屆와 宿泊證明書를 備置케 하여야 한다.第五十九條 宿泊主는 宿泊者가 出發할 때에는 宿泊者에게 宿泊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宿泊者는 宿泊主에 對하여 宿泊證明書를 要求할 수 있다.第六十一條 第五十五條·第五十六條에 違反한 者는 百圓 以下의 過怠金에 處한다.第十一章 統計報告第六十二條 職業別 人口統計報告와 年齡別 人口統計報告는 六月末 現在 年 二期로 定한다.一九四七年三月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長 朴一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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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規則 第一號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委決 第五七號에 依한 公民證 交付 事務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든 者로써 公民證을 받을 形便에 達한 者이나 北朝鮮 圈外에 居住하던 者로써 北朝鮮 圈內에 轉入한 朝鮮民族으로 公民證을 받지 못한 者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 登錄 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二條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던 者로 公民證을 받을 年齡에 達한 者이나 北朝鮮 圈外에서 轉入한 者는 年齡에 到達된 日 또는 轉入된 日부터 三十日 以內로 公民證 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三條 九十日 以上 居住할 目的으로 住所 또는 現 寄留地 外의 一定한 場所에 居住하려는 者는 公民證에 寄留 手續을 받아야 한다.第四條 公民證 交付 事務 一切은 人民保安署長이 取扱키로 한다.第五條 公民證 交付 事務에 關한 指示, 監督은 直屬 上部機關이 한다.第六條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 申請義務者, 申請期間, 其他 諸般 樣式 及 取扱 手續 方法은 內務局長이 이를 規定한다.第七條 人民保安署長은 左記 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一. 公民證登錄交付臺帳(第一號 樣式)旣 交付登錄申請書는 公民證交付臺帳으로 改編하여 備置할 것.二. 公民證登錄簿(第二號 樣式)三. 職業別 人口集計臺帳(第三號 樣式)四. 年齡別 人口集計臺帳(第四號 樣式)五. 公民證保管臺帳(第二十二號 樣式)第八條 公民證登錄交付申請 手續·寄留 手續을 理由 없이 怠慢하여 所定한 期限內에 이를 履行치 않는 者에 對하여서는 過怠金 百圓에 處한다.第二章 新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九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公民證決定書 第二項에 依하여 公民證을 었지 못하던 者가 公民證 交付를 받을 時期에 到達되었을 때에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와 公民證에 登錄되어 있는 公民證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十條 所定 規定에 依한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申請書를 接受하는 同時, 登錄되었던 公民證 家族 該當欄은 削除하고 새로히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北朝鮮 圈外에서 北朝鮮 圈內에 轉入한 者로부터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充分이 檢査하며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公民證登錄交付申請書를 接收하는 同時,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公民證 交付時에는 公民證 代價로 一枚에 參圓式 徵收하여야 한다.(公民證決定書 第十三項 二號에 準한다)第三章 退居者 取扱에 關하여第十三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公民證 받은 管轄 地域을 떠나 다른 管轄로 移居하려는 때에는 所管 市·面人民委員會에서 退居證明書 二通을 받아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四條 人民保安署長은 市·面人民委員長이 證明한 退居證明書 二通이 提出되면 檢査한 後 一部는 接受하는 同時, 退居證明書 一通에는 保安署 經由됨을 證明하며 屆出者에게 返還할 것이며, 接受한 退居證明에 依하여 人民證登錄簿 及 臺帳에 退居 整理를 한 後 公民證登錄申請書와 臺帳은 轉出地 人民保安署長에게 通報하는 同時, 副本을 作成하며 轉出 事由를 整理하여 編纂하여 두어야 한다.第四章 寄留 取扱에 關하여第十五條 公民證 交付를 받은 者가 公民證 받은 管轄을 떠나 다른 管轄에 寄留 手續할 때에는 公民證을 받은 所轄 市·面人民委員會에서 退居證明手續을 한 後,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을 添付하여 寄留地 所管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寄留屆를 提出하여야 한다.第十六條 市·面人民委員長은 退去地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의 退去 證明에 所管 人民保安署長이 經由 證明한 退居證明書를 添付한 寄留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條에 依한 退去證明書가 添付된 寄留屆가 提出된 때에는 이를 檢査하여 寄留屆를 接受하는 同時 第六號 樣式에 依하여 寄留接受完了證明書를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寄留接受完了證을 받은 者는 公民證과 寄留接受完了證을 添付하여 寄留地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公民證寄留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第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이 證明한 寄留接受完了證을 添付한 公民證寄留登錄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接收하는 同時, 公民證 第五面 寄留欄에 寄留 事由를 記載, 證明하여야 한다.第五章 死亡者 取扱에 關하여第二十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死亡되였을 때에는 死亡屆에 死亡者公民證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를 經由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이 添付된 死亡屆가 屆出된 때에는 死亡者 公民證을 回收한 後, 公民證交付臺帳 及 登錄簿를 整理하는 同時에 死亡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二條 父母 또는 世帶主 公民證 家族欄에 登錄되었던 者가 死亡되었을 때에는 死亡者가 登錄된 公民證을 添付하여 死亡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屆出하여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二十三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과 死亡屆가 屆出된 때에는 公民證 該當欄에서 死亡者를 削除, 整理하고 公民證交付臺帳 家族欄도 整理한 後, 死亡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添付된 死亡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六章 出生者 取扱에 關하여第二十五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朝鮮民族으로 出生者가 있어 出生屆를 提出할 때에는 出生者 父母 또는 後見人의 公民證을 添付하여 出生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屆出하여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二十六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이 添付된 出生屆가 屆出되었을 때에는 公民證 第三面 家族欄 及 公民證交付臺帳에 出生者를 登錄한 後, 出生屆에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公民證과 가치 屆出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二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所管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있는 出生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七章 再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二十八條 公民證을 紛失한 者이나 또는 其他 理由로 公民證을 받았던 者가 公民證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 때에는 所定한 規定에 依하여 再交付 手續을 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決定書 第九項에 依한 處罰 받은 者로부터 公民證再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檢査하며 適當하다고 是認될 때에는 公民證을 再交付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公民證 再交付時에는 公民證 代價로 一枚 三圓式 徵收하여야 한다.(公民證決定書 第十三項 第二號에 準한다)第三十一條 第一次 再交付申請書에 限하여서는 人民保安署長은 再交付의 理由書를 作成하고 決定書 第九項에 依한 過怠金을 徵收한 後 再交付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不可抗力에 依하여 紛失되였다는 理由로 再交付 申請한 者나, 二次 以上 再交付申請書에 限하여서는 人民保安署長은 再交付 內容을 徹底히 調査하여 調書를 作成한 後, 意見書를 添付하여 人民裁判所에 送致하여야 한다.第三十三條 人民裁判所長은 人民保安署長으로부터 送致된 事件에 對하여서는 반드시 處分 結果를 人民保安署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人民保安署長은 二回 以上 또는 不可抗力에 依하여 公民證再交付手續에 限하여서는 人民裁判所長으로부터의 處分履行結末通知를 받은 다음에 公民證 再交付를 하여야 한다.第八章 改名者 再交付 取扱에 關하여第三十五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法的 手續을 取하여 改名하였을 때에는 人民裁判所에서 決定된 改名決定書와 公民證을 添付하여 改名屆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을 받아야 한다.第三十六條 人民保安署長은 改名屆 提出者의 公民證은 回收하고 새로히 交換 交付하는 同時에 改名屆에는 保安署 經由 證明을 하여 屆出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第三十七條 市·面人民委員會委員長은 保安署長의 經由 證明이 있는 改名屆만을 接受하여야 한다.第三十八條 交付 받은 公民證에 登錄된 姓名 또는 其他事項이 實地와 相違되어 公民證에 登錄된 事項을 改正하려는 者는 公民證과 戶籍抄本을 添付하여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改正交換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第三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公民證과 戶籍抄本을 添付하여 改正交換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內容을 檢査하고 添付된 公民證을 回收한 後 새로 公民證을 交換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條 公民證이 廢損되어 使用키 不能하게 된 때에는 廢損된 公民證을 添付하야 交換交付申請手續을 할 수 있다.第四十一條 人民保安署長은 廢損되여 使用 不能케 된 公民證을 添付하여 交換交付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檢査하고 廢損된 公民證을 回收하고 새로히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二條 公民證을 再交付 또는 交換 交付할 때에는 決定書 第十三項 第二號에 準하여 公民證 代價로 一枚 參圓式 徵收하여야 한다.第九章 拘禁된 者에 對한 公民證 取扱에 關하여第四十三條 公民證을 받은 者가 犯罪로 因하여 敎化場에 拘束되는 때에는 拘禁者의 公民證은 人民保安署長이 保管하여야 한다.第四十四條 拘禁者가 釋放될 時에는 人民保安署長은 保管하였던 公民證을 반드시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第四十五條 拘禁者에 對한 起訴가 成立되어 敎化所에 入所되는 때에는 敎化 完了할 때까지 公民證 交付한 人民保安署長은 그의 公民證을 保管하여야 한다.第四十六條 拘禁者가 敎化所에서 出所할 때에는 犯罪名稱·敎化期間·敎化完了日의 證書를 人民敎化所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第四十七條 敎化所長은 拘禁者가 出所할 때에는 犯罪名稱·敎化期間·敎化完了日을 記錄한 敎化完了證明書를 敎化完了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第四十八條 人民敎化所長으로부터 出所證明을 받은 者는 이를 添付하여 公民證 保管한 人民保安署長에게 公民證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第四十九條 人民保安署長은 出所證明을 添付하여 公民證 返還請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接受하여 公民證登錄簿 及 臺帳 事由欄에 敎化받은 事由를 記載한 後, 保管하였던 公民證은 곧 返還하여야 한다.第五十條 敎化所에 入所되었던 關係로 公民證을 받지 못한 者가 敎化完了, 出所된 때에는 決定書 第二項 第二號에 依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第五十一條 敎化所에 入所되어 公民證을 받지 못하였던 者가 公民證 交付 實施에 關한 決定書 第三章 第十七條 各項의 手續을 完了하여 가지고 敎化完了證明書를 添付하여 公民證登錄交付申請이 있은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하고 公民證을 交付하여야 한다.第五十二條 公民證 交付를 받은 者가 公民證 交付 當時 職業과 變動이 있을 때에는 所屬機關의 證明書를 添付하여 職業變動申請書를 所管 人民保安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五十三條 職業變更申請이 있을 때에는 人民保安署長은 이를 檢査한 後 公民證 特別記錄欄에 職業變更 事由를 登錄·證明하여야 한다.第五十四條 公民證에 登錄된 職業의 變更登錄證明이 있을 때에는 公民證登錄簿 及 臺帳 事由欄에도 職業變更 事由를 整理하여야 한다.第十章 旅行者 取扱에 關하여第五十五條 北朝鮮 圈內에서는 居住하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宿泊하려는 때에는 宿泊地 所管 人民保安機關에서 宿泊 承認을 받아야 한다.第五十六條 北朝鮮 圈內에 居住하는 者로 同居家族 以外 者는 所管 人民保安機關의 宿泊 承認이 없는 者를 宿泊시키지 못한다.第五十七條 客簿登錄簿는 保安機關에 備置하고 宿泊主로부터 宿泊屆 提出이 있을 때에는 客簿登錄簿에 登錄한 後, 宿泊屆에는 承認 證明을 하여주어야 한다.第五十八條 人民保安署長은 宿泊主에게 宿泊屆와 宿泊證明書를 備置케 하여야 한다.第五十九條 宿泊主는 宿泊者가 出發할 때에는 宿泊者에게 宿泊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第六十條 宿泊者는 宿泊主에 對하여 宿泊證明書를 要求할 수 있다.第六十一條 第五十五條·第五十六條에 違反한 者는 百圓 以下의 過怠金에 處한다.第十一章 統計報告第六十二條 職業別 人口統計報告와 年齡別 人口統計報告는 六月末 現在 年 二期로 定한다.一九四七年三月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內務局長 朴一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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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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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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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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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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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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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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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一九四六年 三月 五日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決定된 北朝鮮土地改革法令의 實施 章程第一章 土地改革을 實施할 農村委員會의 組織과 그 任務第一. 土地改革法令(以下 「土地法令」이라 略稱한다) 第十五條에 依하여 土地改革을 準備하고 土地改革을 實施하기 爲하여 各 農村의 雇傭者, 土地 없는 小作人, 土地 적은 小作人의 總會에서 擧手의 多數로 그 農村의 人口數에 따라서 五人 乃至 九人의 農村委員을 選擧하여 農村委員會를 組織한다.面人民委員會는 各 農村委員會의 成員을 承認할 것이며 農村委員會는 面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서 工作하여야 한다.第二. 農村委員會의 實行할 任務一. 土地法令 第三條 「ㄱ」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地主에게 所屬된 建物·農具·畜力·種穀·灌漑施設 及 建物 및 果樹園 等을 急速히 調査하여 詳細히 臺帳에 記錄하고 이 모든 것을 沒收하기까지 完全히 保管하겠다는 證書를 받고 그 地主에게 任置할 것. 이와 同時에 沒收될 物件을 損傷하거나 盜取하는 境遇에는 地主가 法的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을 注意시켜야 한다.二. 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될 一切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三. 土地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가지게 될 雇傭者, 土地 없는 農民 및 土地 적은 農民 等을 調査하여 統計할 것이며 그들의 所有地·人口數 및 年齡別 等을 調査할 것이며 또 그들이 小作했던 地主의 土地 面積을 調査하여야 한다.四. 沒收된 土地를 雇傭者, 土地 없는 農民 및 土地 적은 農民 等에게 分與할 案을 作成하여 面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萬一 面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農村委員會는 土地分與案을 郡人民委員會의 審議에 붙일 것이며, 萬一 郡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道人民委員會의 審議에 붙여서 道人民委員會의 最後決定을 받아야 한다.人民委員會는 二日內로 農村委員會 代表의 參加下에서 土地分與案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五. 人民委員會가 土地分與案을 承認한 後에는 곧 그 案의 實施에 着手할 수 있으며 또 農民에게 土地를 分與할 수 있다.六. 土地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所有權에 對한 證明書를 交付하기 爲하여 土地分與를 畢한 後에 土地 가진 雇傭者 及 農民의 名簿를 곧 面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이며 土地改革을 實施한 後 十日 以內로 面人民委員會는 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이 名簿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第二章 沒收될 土地第三. 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한다.第四. 面人民委員會의 任務一. 日本 飛行場·射撃場·倉庫의 一切 所有地 및 其他 日本 軍隊 管轄에 屬하였던 非耕作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公有地로 된다.二. 土地法令 第二條 「ㄴ」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農戶 名簿를 確定하여 道人民委員會의 承認을 얻을 것. 親日派를 暴露하기 爲하여 이 事業에 廣範한 農民 群衆을 引入하여야 한다.第五. 土地法令 第三條 「ㄱ」項에 依하여 每戶에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朝鮮人 地主의 土地는 이것을 一切 沒收한다. 이것은 自己의 土地를 全部 小作 주거나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에 限한 것이고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하더라도 土地의 一部分을 自力으로 耕作하며 一部分을 小作 주는 土地 所有者에 있어서는 다만 小作을 준 土地만 沒收한다.첫째例. 八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三 町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五 町步는 小作을 주었다면 小作준 土地 五 町步만 沒收한다.둘째例. 七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地主가 自力으로서 耕作하지 않고 寄生蟲的 生活을 하는 卽 三 町步는 小作을 주고 四 町步는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세째例. 六 町步의 耕作地와 二 町步의 果樹園을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果樹園은 自力으로 經營하고 六 町步의 耕作地는 小作을 주었다면 果樹園은 地主의 所有로 남기고 六 町步의 耕作地는 沒收한다.네째例. 七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者가 小作을 주지 않고 自力으로 耕作하였다면 그 土地 全體가 그의 所有로 된다.第六. 土地法令 第三條 「ㄴ」項에 依하여 自力으로 農業을 經營하지 않고 그 土地 全部를 小作 주는 土地 所有者의 土地는 沒收된다. 이 項은 土地 所有 面積에 不關하고 農村 經理와 隔離되어 土地를 自己가 耕作하지 않는 所有者에 限한다. 例하면 四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都市에 居住하면서 土地 全部를 小作 주었다면 그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第七. 土地法令 第三條 「ㄹ」項에 依하여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敎會·僧院 및 其他 宗敎團體의 土地는 沒收한다. 이 項은 自己의 土地를 小作 주거나 雇傭勞力으로 耕作하는 方法으로써 農民과 雇傭農民을 搾取할 目的으로 利用하는 敎會와 僧院에 限한 것이고 自己의 勞力으로 耕作하는 敎會·僧院 및 其他 宗敎團體의 土地를 沒收한다는 것은 아니다.첫째例. 十二 町步의 土地를 全部 小作 주는 敎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둘째例. 八 町步의 土地 中에서 五 町步는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고 三 町步는 小作을 주었던 그 敎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세째例. 九 町步의 土地 中에서 三 町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六 町步는 小作 주었다면 小作 준 六 町步만 沒收한다.第八. 外國人의 土地에 對하여서는 朝鮮人의 土地 所有者에 對하여서와 같이 土地法令이 實施된다. 따라서 外國人의 土地도 土地改革法令 第二條·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된다.第九. 社會團體의 土地도 土地法令 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될 수 있다.第十. 朝鮮에 入籍하지 않고 主로 都市 附近에서 菜園 經營하는 外國人에게 小作준 土地는 沒收하여 人民委員會 財源으로 編入한다.人民委員會는 契約에 依하여 元 小作人에게 耕作權을 許與한다.第十一. 學校·病院 및 科學硏究所의 土地는 割讓치 아니한다. 學校의 土地는 비록 最近까지 繼續的으로 小作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割讓치 아니하나 今後에 있어서는 小作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學校는 그 土地를 學生이나 學父兄의 힘으로 耕作하여 그 收穫을 學校事業에 使用하여야 된다.萬一 學校가 土地를 耕作할 形便이 못 된다면 그 土地는 人民委員會에 委讓하여야 한다.第十二.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反日本帝國主義 鬪爭에서 功勞 있는 者와 및 그의 家族 또는 民族文化 發展에 特別한 功勞가 있는 者와 및 그 家族의 土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特別한 決定에 依하여 割讓되지 않는다. 卽 朝鮮解放運動에서 熱誠으로 鬪爭한 革命者 또는 여러해 동안 監獄 生活하던 革命者, 武器를 잡고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奮鬪하던 遊撃隊員, 現在 民主主義的 새朝鮮의 建設을 위하여 重大한 國家社會 及 政治事業을 하는 者, 朝鮮의 民族文化·科學·藝術의 發展을 爲한 事業에 功이 있는 科學者·文士·藝術家·俳優 等이 此에 屬한다.第十三. 土地改革 前에 自發的으로 自己 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해 준 地主의 建物과 物資는 沒收하지 않는다.第三章 土地分配第十四. 雇傭者와 土地 없는 農民과 土地 적은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沒收한 土地를 가장 正當하게 分配할 目的으로써 各 農村에서는 土地 再分割을 반드시 實施하여야 한다.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한 全 土地는 再分割에 붙인다.農民의 個人 所有로 있던 土地는 再分割에 들지 아니한다.小作人에게 土地를 再分割할 時에는 그 小作人에게 配當된 土地 面積에 依하여 그가 以前에 耕作하던 地面을 반드시 그에게 分與하여야 한다.小作人의 配當 面積을 超過하는 土地는 土地를 所有치 못한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반드시 分割하여야 한다.第十五. 雇傭者와 土地 없는 農民과 土地 적은 農民에 對한 沒收된 土地의 分配는 「家族數와 그 家族 內의 勞動能力을 가진 者數의 原則」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例하면 計算方式은 다음과 같다.男 一八歲~六○歲 一點女 一八歲~五○歲 一〃靑年 一五歲~一七歲 ○.七〃小兒 一○歲~一四歲 ○.四〃同 九歲以下 ○.一〃男 六一歲 ○.三〃女 五一歲 ○.三〃例하면 한 農戶가 九人의 家族 中男女 二○歲~四五歲까지의 家族이 三人男女 一五歲~一七歲까지의 家族이 一人男女 一一歲~一四歲까지의 家族이 二人男女 九歲 以下의 家族이 一人男子 六一歲 以上의 家族이 二人이 있다면 土地 分配에 있어서 五.二點의 土地가 配當될 것이다.第十六. 土地 分配에 있어서 반드시 土地의 質을 參酌하여야 한다.第十七. 土地를 적게 가진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할 時에는 그 農民의 元來 土地 面積과 合하여 分配 定量을 超過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第四章 果樹園과 果木第十八. 各 道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面人民委員會로 하여금 十日 以內로 果樹園과 果木에 對한 正確한 統計를 作成하여 道人民委員會의 管理에 委任케 하여야 한다.第十九. 各 道人民委員會는 沒收한 果樹園의 保護·栽培 및 適當한 經營과 將來의 利用에 對한 方針을 決定하며 此를 細分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第五章 山林第二十. 土地法令 第十三條에 依하여 農民이 所有한 小山林을 除外한 一切 山林은 이것을 沒收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가 管理한다.第二十一. 日本人 地主 및 僧院 等의 一切 山林은 沒收한다.第二十二. 墓地에 屬한 山林은 沒收하지 아니한다.第二十三. 各 道人民委員會는 各 郡內의 山林을 沒收하여 山林 內에 있는 採伐한 木材를 調査·統計하기 爲하여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야 한다.이 委員會는 山林의 不法的 採伐과 盜取에 對한 保護策을 實施한다.第六章 灌漑施設 及 建物第二十四. 各 面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四條에 依하여 沒收되는 諸般 灌漑施設 及 建物을 接收하여 保護하게 修理하며 適當하게 利用하도록 準備하여야 한다.一九四六年三月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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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一九四六年 三月 五日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決定된 北朝鮮土地改革法令의 實施 章程第一章 土地改革을 實施할 農村委員會의 組織과 그 任務第一. 土地改革法令(以下 「土地法令」이라 略稱한다) 第十五條에 依하여 土地改革을 準備하고 土地改革을 實施하기 爲하여 各 農村의 雇傭者, 土地 없는 小作人, 土地 적은 小作人의 總會에서 擧手의 多數로 그 農村의 人口數에 따라서 五人 乃至 九人의 農村委員을 選擧하여 農村委員會를 組織한다.面人民委員會는 各 農村委員會의 成員을 承認할 것이며 農村委員會는 面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서 工作하여야 한다.第二. 農村委員會의 實行할 任務一. 土地法令 第三條 「ㄱ」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地主에게 所屬된 建物·農具·畜力·種穀·灌漑施設 及 建物 및 果樹園 等을 急速히 調査하여 詳細히 臺帳에 記錄하고 이 모든 것을 沒收하기까지 完全히 保管하겠다는 證書를 받고 그 地主에게 任置할 것. 이와 同時에 沒收될 物件을 損傷하거나 盜取하는 境遇에는 地主가 法的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을 注意시켜야 한다.二. 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될 一切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三. 土地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가지게 될 雇傭者, 土地 없는 農民 및 土地 적은 農民 等을 調査하여 統計할 것이며 그들의 所有地·人口數 및 年齡別 等을 調査할 것이며 또 그들이 小作했던 地主의 土地 面積을 調査하여야 한다.四. 沒收된 土地를 雇傭者, 土地 없는 農民 및 土地 적은 農民 等에게 分與할 案을 作成하여 面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萬一 面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農村委員會는 土地分與案을 郡人民委員會의 審議에 붙일 것이며, 萬一 郡人民委員會의 決定과 合致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道人民委員會의 審議에 붙여서 道人民委員會의 最後決定을 받아야 한다.人民委員會는 二日內로 農村委員會 代表의 參加下에서 土地分與案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五. 人民委員會가 土地分與案을 承認한 後에는 곧 그 案의 實施에 着手할 수 있으며 또 農民에게 土地를 分與할 수 있다.六. 土地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所有權에 對한 證明書를 交付하기 爲하여 土地分與를 畢한 後에 土地 가진 雇傭者 及 農民의 名簿를 곧 面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이며 土地改革을 實施한 後 十日 以內로 面人民委員會는 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이 名簿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第二章 沒收될 土地第三. 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한다.第四. 面人民委員會의 任務一. 日本 飛行場·射撃場·倉庫의 一切 所有地 및 其他 日本 軍隊 管轄에 屬하였던 非耕作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公有地로 된다.二. 土地法令 第二條 「ㄴ」項에 依하여 土地를 沒收當할 農戶 名簿를 確定하여 道人民委員會의 承認을 얻을 것. 親日派를 暴露하기 爲하여 이 事業에 廣範한 農民 群衆을 引入하여야 한다.第五. 土地法令 第三條 「ㄱ」項에 依하여 每戶에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朝鮮人 地主의 土地는 이것을 一切 沒收한다. 이것은 自己의 土地를 全部 小作 주거나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에 限한 것이고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하더라도 土地의 一部分을 自力으로 耕作하며 一部分을 小作 주는 土地 所有者에 있어서는 다만 小作을 준 土地만 沒收한다.첫째例. 八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三 町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五 町步는 小作을 주었다면 小作준 土地 五 町步만 沒收한다.둘째例. 七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地主가 自力으로서 耕作하지 않고 寄生蟲的 生活을 하는 卽 三 町步는 小作을 주고 四 町步는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는 地主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세째例. 六 町步의 耕作地와 二 町步의 果樹園을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果樹園은 自力으로 經營하고 六 町步의 耕作地는 小作을 주었다면 果樹園은 地主의 所有로 남기고 六 町步의 耕作地는 沒收한다.네째例. 七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者가 小作을 주지 않고 自力으로 耕作하였다면 그 土地 全體가 그의 所有로 된다.第六. 土地法令 第三條 「ㄴ」項에 依하여 自力으로 農業을 經營하지 않고 그 土地 全部를 小作 주는 土地 所有者의 土地는 沒收된다. 이 項은 土地 所有 面積에 不關하고 農村 經理와 隔離되어 土地를 自己가 耕作하지 않는 所有者에 限한다. 例하면 四 町步의 土地를 所有한 土地 所有者가 都市에 居住하면서 土地 全部를 小作 주었다면 그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第七. 土地法令 第三條 「ㄹ」項에 依하여 五 町步를 超過하는 土地를 所有한 敎會·僧院 및 其他 宗敎團體의 土地는 沒收한다. 이 項은 自己의 土地를 小作 주거나 雇傭勞力으로 耕作하는 方法으로써 農民과 雇傭農民을 搾取할 目的으로 利用하는 敎會와 僧院에 限한 것이고 自己의 勞力으로 耕作하는 敎會·僧院 및 其他 宗敎團體의 土地를 沒收한다는 것은 아니다.첫째例. 十二 町步의 土地를 全部 小作 주는 敎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둘째例. 八 町步의 土地 中에서 五 町步는 雇傭 勞力으로 耕作하고 三 町步는 小作을 주었던 그 敎會의 土地는 全部 沒收한다.세째例. 九 町步의 土地 中에서 三 町步는 自力으로 耕作하고 六 町步는 小作 주었다면 小作 준 六 町步만 沒收한다.第八. 外國人의 土地에 對하여서는 朝鮮人의 土地 所有者에 對하여서와 같이 土地法令이 實施된다. 따라서 外國人의 土地도 土地改革法令 第二條·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된다.第九. 社會團體의 土地도 土地法令 第三條에 指摘한 土地와 같이 되는 境遇에는 沒收될 수 있다.第十. 朝鮮에 入籍하지 않고 主로 都市 附近에서 菜園 經營하는 外國人에게 小作준 土地는 沒收하여 人民委員會 財源으로 編入한다.人民委員會는 契約에 依하여 元 小作人에게 耕作權을 許與한다.第十一. 學校·病院 및 科學硏究所의 土地는 割讓치 아니한다. 學校의 土地는 비록 最近까지 繼續的으로 小作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割讓치 아니하나 今後에 있어서는 小作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學校는 그 土地를 學生이나 學父兄의 힘으로 耕作하여 그 收穫을 學校事業에 使用하여야 된다.萬一 學校가 土地를 耕作할 形便이 못 된다면 그 土地는 人民委員會에 委讓하여야 한다.第十二.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反日本帝國主義 鬪爭에서 功勞 있는 者와 및 그의 家族 또는 民族文化 發展에 特別한 功勞가 있는 者와 및 그 家族의 土地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特別한 決定에 依하여 割讓되지 않는다. 卽 朝鮮解放運動에서 熱誠으로 鬪爭한 革命者 또는 여러해 동안 監獄 生活하던 革命者, 武器를 잡고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奮鬪하던 遊撃隊員, 現在 民主主義的 새朝鮮의 建設을 위하여 重大한 國家社會 及 政治事業을 하는 者, 朝鮮의 民族文化·科學·藝術의 發展을 爲한 事業에 功이 있는 科學者·文士·藝術家·俳優 等이 此에 屬한다.第十三. 土地改革 前에 自發的으로 自己 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해 준 地主의 建物과 物資는 沒收하지 않는다.第三章 土地分配第十四. 雇傭者와 土地 없는 農民과 土地 적은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沒收한 土地를 가장 正當하게 分配할 目的으로써 各 農村에서는 土地 再分割을 반드시 實施하여야 한다.土地法令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한 全 土地는 再分割에 붙인다.農民의 個人 所有로 있던 土地는 再分割에 들지 아니한다.小作人에게 土地를 再分割할 時에는 그 小作人에게 配當된 土地 面積에 依하여 그가 以前에 耕作하던 地面을 반드시 그에게 分與하여야 한다.小作人의 配當 面積을 超過하는 土地는 土地를 所有치 못한 農民에게 分與하기 爲하여 반드시 分割하여야 한다.第十五. 雇傭者와 土地 없는 農民과 土地 적은 農民에 對한 沒收된 土地의 分配는 「家族數와 그 家族 內의 勞動能力을 가진 者數의 原則」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例하면 計算方式은 다음과 같다.男 一八歲~六○歲 一點女 一八歲~五○歲 一〃靑年 一五歲~一七歲 ○.七〃小兒 一○歲~一四歲 ○.四〃同 九歲以下 ○.一〃男 六一歲 ○.三〃女 五一歲 ○.三〃例하면 한 農戶가 九人의 家族 中男女 二○歲~四五歲까지의 家族이 三人男女 一五歲~一七歲까지의 家族이 一人男女 一一歲~一四歲까지의 家族이 二人男女 九歲 以下의 家族이 一人男子 六一歲 以上의 家族이 二人이 있다면 土地 分配에 있어서 五.二點의 土地가 配當될 것이다.第十六. 土地 分配에 있어서 반드시 土地의 質을 參酌하여야 한다.第十七. 土地를 적게 가진 農民에게 土地를 分配할 時에는 그 農民의 元來 土地 面積과 合하여 分配 定量을 超過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第四章 果樹園과 果木第十八. 各 道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面人民委員會로 하여금 十日 以內로 果樹園과 果木에 對한 正確한 統計를 作成하여 道人民委員會의 管理에 委任케 하여야 한다.第十九. 各 道人民委員會는 沒收한 果樹園의 保護·栽培 및 適當한 經營과 將來의 利用에 對한 方針을 決定하며 此를 細分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第五章 山林第二十. 土地法令 第十三條에 依하여 農民이 所有한 小山林을 除外한 一切 山林은 이것을 沒收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가 管理한다.第二十一. 日本人 地主 및 僧院 等의 一切 山林은 沒收한다.第二十二. 墓地에 屬한 山林은 沒收하지 아니한다.第二十三. 各 道人民委員會는 各 郡內의 山林을 沒收하여 山林 內에 있는 採伐한 木材를 調査·統計하기 爲하여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여야 한다.이 委員會는 山林의 不法的 採伐과 盜取에 對한 保護策을 實施한다.第六章 灌漑施設 及 建物第二十四. 各 面人民委員會는 土地法令 第十四條에 依하여 沒收되는 諸般 灌漑施設 及 建物을 接收하여 保護하게 修理하며 適當하게 利用하도록 準備하여야 한다.一九四六年三月八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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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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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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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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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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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證明書 交附에 關한 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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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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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證明書 交附에 關한 細則一. 北朝鮮土地改革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하는 同時에 土地所有權證明書(以下 單히 證明書라 한다)를 該 農民에게 交附하여야 한다.二. 證明書는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所有한 農民과 土地改革 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農民에게만 交附한다.三. 證明書와 證明書 交附에 關한 臺帳(以下 單히 證明書交附臺帳이라 한다) 二 通은 面人民委員會가 此를 記錄한다.四. 證明書 及 證明書交附臺帳의 樣式ㄱ.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 表紙에 該 證明書 受領者의 姓名을 記入할 것.ㄴ. 證明書 第一項에 所有者의 現住所 及 姓名을 詳記하고 또 土地法令에 依하여 分與 받은 土地의 所在地·地番·地目·地積 等을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ㄷ. 證明書 第二項에는 土地法令 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그 所有에 屬한 土地의 所在地·地番·地目·地積 等을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ㄹ.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에 番號를 記入하지 말 것.ㅁ. 證明書交附臺帳은 證明書 順序에 依하여 記入하되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 받은 土地와 土地改革 以前의 所有地로서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를 各各 當該 所에 記入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五.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完了한 後에 그 記載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과 및 該 書類를 正確하게 記載하였다고 保證하는 公文을 郡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六. 郡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嚴密히 調査한 後에 以上 書類 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를 各面 順으로 定한 다음, 證明書 番號를 定하여 證明書交附臺帳에 記入하는 同時에 證明書 表紙에 該 番號를 記入하고 同條 二項에 該 番號와 土地證明書交附臺帳 番號와 年月日을 各各 當該 所에 記入할 것.證明書 番號는 各面 書類 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一, 二의 順序로 記入하되 郡人民委員會가 此를 記入할 것.七. 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番號를 記入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郡人民委員會委員長印을 捺할 것.八. 郡人民委員會는 各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와 捺印을 檢査한 後에 此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道人民委員會委員長 捺印을 하여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郡人民委員會에 廻送할 것.九. 郡人民委員會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捺印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을 各 面人民委員會에 廻送할 것.十.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를 土地 所有者에게 交附하되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에 그의 捺印을 받아서 一通은 面人民委員會에 保管하고 他 一通은 郡人民委員會에 送付할 것.十一. 證明書交附臺帳은 此를 嚴重히 保管할 것.十二. 모든 餘存한 證明書 用紙와 使用하지 못할 證明書 用紙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廻送하되 그에 對한 決算은 嚴重히 할 것.十三. 證明書 及 證明書交附臺帳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印刷한다.十四. 證明書記入은 楷正함을 要하고 矯正이나 □墨을 不許한다.十五. 證明書 交附 料金으로써 十五 圓을 證明書 受領時에 納付할 것.十六. 證明書 交附 料金은 道人民委員會 收入으로써 經理하되 그 收入 總額과 土地改革에 關한 費用을 記入한 精算書를 七月 二十日까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十七. 土地改革法令 第十七條 第二項에 依하여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日前으로 證明書를 交附할 것.一九四六年五月二十二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樣式 一 表面)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 土地所有權 證明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一九四六年 三月 五日에 決定한 朝鮮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道 郡 面 里 番地에 居住하는 公民에게 左記 坪의 土地를 永遠 所有로 無償分與함.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樣式 一 裏面)公民 는 土地改革 以前에 自己의 所有이던 左記 土地 坪은 現在에도 自己의 所有에 屬함.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本 土地所有權證明書 第 號는 郡土地所有權證明書交附臺帳 第 號에 登錄함. 一九四六年 月 日 道人民委員會委員長 郡人民委員會委員長現住所道 郡 面 里 番地番號姓名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土地所有權證明書登錄年月日 年 月 日土地所有權證明書受領者의 記名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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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證明書 交附에 關한 細則一. 北朝鮮土地改革法令 第七條에 依하여 土地를 農民에게 分與하는 同時에 土地所有權證明書(以下 單히 證明書라 한다)를 該 農民에게 交附하여야 한다.二. 證明書는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土地를 所有한 農民과 土地改革 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農民에게만 交附한다.三. 證明書와 證明書 交附에 關한 臺帳(以下 單히 證明書交附臺帳이라 한다) 二 通은 面人民委員會가 此를 記錄한다.四. 證明書 及 證明書交附臺帳의 樣式ㄱ.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 表紙에 該 證明書 受領者의 姓名을 記入할 것.ㄴ. 證明書 第一項에 所有者의 現住所 及 姓名을 詳記하고 또 土地法令에 依하여 分與 받은 土地의 所在地·地番·地目·地積 等을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ㄷ. 證明書 第二項에는 土地法令 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그 所有에 屬한 土地의 所在地·地番·地目·地積 等을 明記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ㄹ.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에 番號를 記入하지 말 것.ㅁ. 證明書交附臺帳은 證明書 順序에 依하여 記入하되 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 받은 土地와 土地改革 以前의 所有地로서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를 各各 當該 所에 記入하고 合計欄에는 坪數만 記入할 것.五.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完了한 後에 그 記載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과 및 該 書類를 正確하게 記載하였다고 保證하는 公文을 郡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六. 郡人民委員會는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記載를 嚴密히 調査한 後에 以上 書類 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를 各面 順으로 定한 다음, 證明書 番號를 定하여 證明書交附臺帳에 記入하는 同時에 證明書 表紙에 該 番號를 記入하고 同條 二項에 該 番號와 土地證明書交附臺帳 番號와 年月日을 各各 當該 所에 記入할 것.證明書 番號는 各面 書類 提出의 先後에 依하여 一, 二의 順序로 記入하되 郡人民委員會가 此를 記入할 것.七. 郡人民委員會委員長은 番號를 記入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郡人民委員會委員長印을 捺할 것.八. 郡人民委員會는 各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의 番號와 捺印을 檢査한 後에 此를 道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檢閱한 後에 證明書에 自手로 署名하고 道人民委員會委員長 捺印을 하여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을 郡人民委員會에 廻送할 것.九. 郡人民委員會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捺印한 證明書와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을 各 面人民委員會에 廻送할 것.十. 面人民委員會는 證明書를 土地 所有者에게 交附하되 證明書交附臺帳 二 通에 그의 捺印을 받아서 一通은 面人民委員會에 保管하고 他 一通은 郡人民委員會에 送付할 것.十一. 證明書交附臺帳은 此를 嚴重히 保管할 것.十二. 모든 餘存한 證明書 用紙와 使用하지 못할 證明書 用紙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廻送하되 그에 對한 決算은 嚴重히 할 것.十三. 證明書 及 證明書交附臺帳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印刷한다.十四. 證明書記入은 楷正함을 要하고 矯正이나 □墨을 不許한다.十五. 證明書 交附 料金으로써 十五 圓을 證明書 受領時에 納付할 것.十六. 證明書 交附 料金은 道人民委員會 收入으로써 經理하되 그 收入 總額과 土地改革에 關한 費用을 記入한 精算書를 七月 二十日까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提出할 것.十七. 土地改革法令 第十七條 第二項에 依하여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日前으로 證明書를 交附할 것.一九四六年五月二十二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樣式 一 表面)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 土地所有權 證明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一九四六年 三月 五日에 決定한 朝鮮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道 郡 面 里 番地에 居住하는 公民에게 左記 坪의 土地를 永遠 所有로 無償分與함.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樣式 一 裏面)公民 는 土地改革 以前에 自己의 所有이던 左記 土地 坪은 現在에도 自己의 所有에 屬함.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本 土地所有權證明書 第 號는 郡土地所有權證明書交附臺帳 第 號에 登錄함. 一九四六年 月 日 道人民委員會委員長 郡人民委員會委員長現住所道 郡 面 里 番地番號姓名土地改革法令에 依하여 分與받은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土地改革以前의 所有地로써 現在에도 所有한 土地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 合計土地所有權證明書登錄年月日 年 月 日土地所有權證明書受領者의 記名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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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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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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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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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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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髮員 試驗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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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理髮員 試驗 規則第一條 理髮員 試驗은 每年 一回 以上 試驗하고 其 期日과 場所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指示한다.第二條 受驗者는 身體檢査에 合格한 後에라야 學科試驗을 받을 수 있다.第三條 試驗科目은 다음과 같다.一. 學科1. 解剖·生理·衛生 및 傳染病의 大意2. 消毒 方法3. 理髮 營業에 關한 規則二. 實科, 消毒液 製造法 및 消毒 方法·理髮·面刀 其他 技術第四條 二年 以上 理髮 營業에 從事한 者가 아니면 受驗 資格이 없다.第五條 學科試驗에 合格한 者가 아니면 實科試驗을 받을 수 없다.第六條 學科試驗에만 合格한 者가 其後 二年 以內에 受驗할 때에는 學科試驗을 免除할 수 있다.第七條 受驗 希望者는 第一號 樣式의 願書에 履歷書, 理髮營業者의 修業證明書, 戶籍抄本 및 寫眞 各 一通(名啣 大半身)을 添付하여 市·郡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道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八條 左記 各號 中 그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受驗을 中止시키던지 또는 其 試驗을 無効로 한다.一. 試驗 途中에 退場한 者二. 試驗中 不正한 行爲가 있은 者三. 試驗에서 規律을 紊亂케 한 者第九條 試驗 合格 後 不正한 事實이 發見된 때에는 그 合格을 取消하고 이미 授與한 合格證書는 失効된다.第十條 試驗 合格者에는 第二號 樣式의 合格證書를 授與하고 學科試驗에만 合格한 者에게는 第三號 樣式의 證明書를 交付한다.附則本 規則은 理髮 營業 團束 規則 施行日부터 施行한다.(樣式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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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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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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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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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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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施行 手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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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施行 手續第一條 道人民委員會委員長(以下 道委員長이라 稱함)은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以下 保存令이라 稱함) 第一條 規定에 依하여 指定의 必要가 有하다고 認定하는 物件이 있을 때는 左記 事項을 具記하여 遲滯없이 그것을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以下 委員長이라 稱함)에 報告할 것.가. 建造物 類1. 名稱·數量 及 所在地2. 所有者·管理者 及 占有者의 姓名 及 住所(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 名稱 及 主事務所 所在地)3. 構造·形式 及 大小4. 現狀5. 沿革6.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7. 其他 參考事項나. 物件類1. 名稱·種類 及 數量2. 所有者, 管理者 及 占有者의 姓名 及 住所(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 名稱 及 主事務所 所在地)3. 品質·形狀 及 大小4. 現狀5. 作者 及 傳來6.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7. 其他 參考事項다. 遺蹟 또는 景勝地1. 名稱 及 所在地2. 地域의 地番·地目 及 地積3. 所有者, 管理者 及 占有者의 姓名 及 住所(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 名稱 及 主事務所 所在地)4. 工作物, 其他 物件의 名稱·數量·品質·形狀·構造·形式 及 大小5. 現狀6. 由來 또는 傳說7.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8. 其他 參考事項라. 動物·植物·地質·鑛物 其他 學術硏究 資料가 될 物件1. 名稱·數量 及 所在地2. 地域의 地番·地目 及 地積3. 所有者·管理者 及 占有者의 姓名 及 住所(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 名稱 及 主事務所 所在地)4. 品質·形狀·構造 及 大小5. 現狀6.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7. 其他 參考되는 事項第二條 道人民委員長이 保存令 第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一定의 行爲의 禁止 或은 制限을 하거나 또한 必要한 施設을 命令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左記 事項을 具記하여 遲滯없이 그것을 委員長에게 報告할 것.1. 寶物·古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의 指定番號·名稱 及 數量2. 禁止 또는 制限할 事項3. 施設의 槪要 及 經費 補助의 必要 有無第三條 道委員長은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施行規則(以下 規則이라 稱함) 第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補助金의 全部의 交付를 停止 或은 廢止하거나 또는 이미 交付한 補助金의 全部 或은 一部의 返還을 命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는 其 理由를 具記하여 遲滯없이 그것을 委員長에게 報告할 것.第四條 委員長은 國有에 屬하는 物件 또는 土地를 寶物·古蹟·名勝 或은 天然記念物로써 指定하거나 또는 其 指定을 解除하였을 때 當該 物件 또는 土地의 保管者에 通知함.第五條 左記 境遇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所屬機關의 長은 委員長의 承認을 받을 것.1. 其 保管에 있는 寶物을 輸出 또는 移出하려 할 때.2. 國有의 寶物·古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의 現狀을 變更하고 또는 그 保存에 影響을 주는 行爲를 하려 할 때.3. 其 保管에 있는 寶物을 搨拓·模寫 或은 模造하거나 또는 이 行爲를 承認하려 할 때.第六條 左記 境遇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所屬 各 機關의 長은 委員長에 報告할 것.1. 前條 第一號의 規程에 依하여 輸出 또는 移出한 寶物을 輸入 또는 移入하였을 때.2. 前條 第二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가 終了되었을 때.3. 其 保管에 있는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이 滅失 或은 毁損하거나 또는 其 現狀·所在地名·所在地의 地番·地目·地積에 變更이 있을 때.4. 寶物·古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을 取得하였을 때.第七條 道委員長은 寶物인 建造物이 있는 寺刹의 基址 또는 伽藍에 關하여 傳法·布敎·法要執行 及 僧尼 居住의 目的 以外의 使用을 許可하려 할 때는 미리 委員長의 承認을 받을 것.第八條 左記 境遇에 있어서는 委員長은 其 要項을 道委員長에게 通知함.1. 國有에 屬한 物件 또는 土地를 寶物·古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서 指定 또는 其의 解除를 하였을 때.2. 第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하였을 때.3. 第六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받았을 때.4. 保存令 第七條의 規定에 依한 行爲를 該當 責任人에 命하였을 때.第九條 左記 境遇에 있어서는 道委員長은 其 要項을 所管 保安署長에 通知할 것.1. 保存令 第一條·第三條·第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當該 物件 또는 土地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에게 傳達할 때.2. 保存令 第二條 第一項, 第三條, 第四條 第一項, 第五條 第一項 또는 規則 第二十一條 及 第二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指令을 傳達할 때.3. 規則 第二十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 方法을 變更하는 命令 또는 管理 方法의 指定을 傳達할 때.4. 規則 第七條, 第十一條, 第二十條 第二十二條 또는 第二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屆出 또는 報告를 傳達할 때.5. 前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받았을 때.第十條 保安署에 있어서 埋藏物로서 石器·骨角器·土器·陶磁器·耳거리·목거리·帶金具·勾玉·刀劍·馬具·鏡鑑·古錢·佛像·銅鐘·舍利盒·石塔·石燈·石碑·墓誌·繪畵·彫刻·瓦博, 其他 學術·技藝 又는 考古 資料에 提供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物件, 發見의 屆出을 받았을 때 保安署長은 左記 事項을 具記하여 遲滯없이 그것을 道委員長을 經由하여 委員長에게 報告할 것.1. 種類 及 數量2. 構造 及 品質3. 現狀4. 發見의 場所5. 發見의 事情6. 發見의 年月日 及 屆出 年月日7. 發見한 土地의 所有者 及 住所(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의 名稱과 主事務所 所在池)8. 發見者의 姓名 及 住所9. 由來 또는 傳說第十一條 前條의 報告가 있을 때는 委員長의 命을 받은 者로 하여금 審査케 하여 學術·技藝 又는 考古의 資料가 될 것인가를 決定하고 그 뜻을 當該 保安署長에 通知함. 前項의 審査上 必要하다고 認定 되는 時는 委員長은 當該 保安署長에 對하여 現品 送付를 命할 수 있음.第十二條 前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術·技藝 又는 考古의 資料에 提供할 수 있다고 決定된 物件으로 國庫에 歸屬한 것은 그것을 委員長에게 送付할 것.第十三條 沒收, 還付 不能, 其他의 理由에 依하여 國庫에 歸屬한 石器·骨角器·土器·陶磁器·耳거리·목거리·帶金具·勾玉·刀劍·馬具·鏡鑑·古錢·佛像·銅鐘·舍利盒·石塔·石碑·墓誌·繪畵·彫刻·瓦博 其他 學術·技藝 又는 考古의 資料에 提供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物件은 檢察所長 又는 保安署長에 있어서 其 槪況을 委員長에게 報告하여 其 通知를 기다려서 이를 處分할 것.(參考)○○道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規約一. 本會는 ○○道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라 稱함.二. 本會는 ○○道의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等의 保存에 對한 事項을 調査·審議함.三. 本會 事務所는 ○○道 人民委員會 敎育部內에 置함.四. 本會는 ○○道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建議하며 또 諮問에 應하며 每年 一回 以上 各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等의 保存 狀態를 巡察하여 保存에 遺憾이 없기를 期함.五. 本會는 會長 一人, 副會長 一人, 幹事 若干名, 委員 二十人 以內로 組織함.六. 會長은 本會의 事務를 總管理함.七.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 本會의 事務를 代理함.八. 幹事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庶務·會計 等의 事務를 擔任함.九. 會長은 ○○道 人民委員會 敎育部長으로 함.十. 副會長은 斯界의 權威者를 任命함.十一. 幹事는 ○○道 人民委員會 敎育部 敎育課長 及 課員을 任命함.十二. 委員은 斯界의 專門家를 任命함.十三. 副會長·幹事·委員의 任免權은 會長에게 있음.十四. 總會·委員會는 必要에 應하여 會長이 隨時 召集하되 半數 以上의 會合을 要함. 但 緊急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十五. 決議는 出席人員의 半數 以上의 賛同을 要하고 可否가 同數인 境遇에는 其 決議權을 會長에게 附與함.十六.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四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 末日까지로 함.十七. 本會 一切 經費는 ○○道 人民委員會 敎育部에서 支出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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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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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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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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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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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北朝鮮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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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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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北朝鮮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約第一條一.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 쏘聯邦이라 略稱함)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郵便物 交換은 本 協約에 依한다.二. 本 協約에 郵便이라 함은 普通書狀·登記郵便物·郵便葉書·印刷物·商品見本 및 業務用 類를 指稱한다.第二條郵便物 接受料金 및 差出 方法에 關하여는 萬國郵便條約에 依한다.第三條一. 郵便物의 交換局은 쏘聯邦에 있어서는 모쓰크바·우라지워스또크, 北朝鮮에 있어서는 平壤으로 定한다.二. 郵便物은 行囊에 納入, 封緘하여 陸路로 遞送한다.三. 郵便物은 北朝鮮 洪儀에서 交換한다.第四條一. 郵便物을 差出할 때에는 受取 郵便局名과 行囊價·數를 記錄한 行囊交付簿를 作成하여 其 一通은 郵便物을 受領한 吏員의 署名을 받아 郵便物을 引渡한 吏員이 이를 保有하고, 一通은 郵便物을 受領한 吏員이 이를 保有한다.送付書에는 逐次番號를 부치며 每 ■年에 이를 更新한다.二. 郵便物 行囊은 完全히 結束하여 差出하고 空行囊은 次回 差立便으로 還付할 것이다.三. 到着한 郵便物 行囊이 損傷한 때에도 이의 受取를 拒絶할 수 없다. 萬一 交換地에서 郵便行囊이 損傷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다른 完全한 行囊에 納入 封締하는 同時에 其 顚末을 記載하여 雙方이 이에 署名, 設明하기로 한다.第五條一. 登記郵便物을 遞送할 때에는 登記目錄을 添付한다.右 目錄에는 接受局名 및 番號를 記載하며 登記郵便物을 納入한 行囊에는 赤色 登記行囊札을 添付한다.二. 交換局에서 登記郵便物을 受取할 때에는 登記目錄과 對照할 것이다.三. 萬一 登記郵便物이 不足하거나 目錄에 誤記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그 顚末을 差立 郵便局에 通報할 것이다.前記 通報에 對하여 差出 郵便局에서 反對의 通報가 없을 때에는 異狀이 없는 것으로 認定한다.第六條一. 登記郵便物이 受取人에게 不着된 境遇에는 差出日부터 一年 以內에 踪跡調査를 請求할 수 있다.本 請求에 對하여는 登記郵便料金과 同一한 料金을 ■收한다.本 請求를 受理한 郵便局은 規定에 依하여 調査의 手續을 履行하고 其 結果를 請求人에게 通知할 것이다.二. 登記郵便物을 亡失한 境遇에는 差出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것이다. 賠償할 金額은 納付한 料金額과 同一하다.第七條登記郵便物을 亡失한 事實이 判明한 때는 接受한 郵便廳을 通하여 差出人에게 其 旨를 通知할 것이다.損害의 賠償은 事故 發生한 郵便廳이 이를 負擔한다.第八條一. 쏘聯邦과 北朝鮮間에 電報 連絡에 關하여 規定하되 쏘聯邦은 「월로시로우스리스키」, 또 北朝鮮은 平壤을 關門局으로 定한다.二. 電信線路·機械 및 其他 設備의 維持에 對한 責任은 一切 各 自國이 負擔한다.三. 電報 連絡은 晝夜 二十四時間 繼續한다.第九條一. 電報에 使用할 用語는 쏘聯語·朝鮮語·佛語·英語로 定한다.二. 電報文은 普通辭를 使用한다.隱語 및 秘語를 使用할 수 있는 電報는 政府機關이 發信하는 것에 限한다.第十條一. 電報料金은 一語에 對하여 六五 「싼팀」으로 定하고 其中 四○ 「싼팀」은 쏘聯邦側이, 二五 싼팀은 北朝鮮側이 이를 收得한다.二. 政府機關에서 發信하는 官報와 新聞·電報는 前號 料金의 五○ 「퍼-센트」로 定한다.三. 쏘聯邦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往復하는 局報는 無料로 한다.四. 電報料金에 있어 푸랑은 金푸랑을 指稱한다.五. 電報料金은 當分間 發信 主管廳이 이를 保有한다.第十一條一. 쏘聯邦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往復하는 公文書는 쏘聯語와 朝鮮語를 使用한다.二. 雙方에 往復하는 公文書는 二個年間 이를 保存한다.第十二條一. 本 臨時協約은 一九四六年 九月 一日부터 效力이 發生하고 이를 解約할 때까지 有效로 한다.一方이 本 協約의 解約을 必要로 할 때에는 二個月 前에 相對國에 通告하여야 한다.二. 本 協約은 將來 事業의 經驗에 依하여 必要할 때는 언제던지 雙方이 協議하여 改正 또는 追加할 수 있다.第十三條本 臨時協約은 쏘聯語와 朝鮮語로써 各各 二通을 作成하며 또 그 條約文의 解釋에 있어서는 同等의 權利를 保有한다.本 臨時協約은 北朝鮮 平壤市에서 作成하여 署名한다.一九四六年八月十六日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遞信省代表 깔다소쁘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遞信局長 趙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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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北朝鮮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約第一條一.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 쏘聯邦이라 略稱함)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郵便物 交換은 本 協約에 依한다.二. 本 協約에 郵便이라 함은 普通書狀·登記郵便物·郵便葉書·印刷物·商品見本 및 業務用 類를 指稱한다.第二條郵便物 接受料金 및 差出 方法에 關하여는 萬國郵便條約에 依한다.第三條一. 郵便物의 交換局은 쏘聯邦에 있어서는 모쓰크바·우라지워스또크, 北朝鮮에 있어서는 平壤으로 定한다.二. 郵便物은 行囊에 納入, 封緘하여 陸路로 遞送한다.三. 郵便物은 北朝鮮 洪儀에서 交換한다.第四條一. 郵便物을 差出할 때에는 受取 郵便局名과 行囊價·數를 記錄한 行囊交付簿를 作成하여 其 一通은 郵便物을 受領한 吏員의 署名을 받아 郵便物을 引渡한 吏員이 이를 保有하고, 一通은 郵便物을 受領한 吏員이 이를 保有한다.送付書에는 逐次番號를 부치며 每 ■年에 이를 更新한다.二. 郵便物 行囊은 完全히 結束하여 差出하고 空行囊은 次回 差立便으로 還付할 것이다.三. 到着한 郵便物 行囊이 損傷한 때에도 이의 受取를 拒絶할 수 없다. 萬一 交換地에서 郵便行囊이 損傷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다른 完全한 行囊에 納入 封締하는 同時에 其 顚末을 記載하여 雙方이 이에 署名, 設明하기로 한다.第五條一. 登記郵便物을 遞送할 때에는 登記目錄을 添付한다.右 目錄에는 接受局名 및 番號를 記載하며 登記郵便物을 納入한 行囊에는 赤色 登記行囊札을 添付한다.二. 交換局에서 登記郵便物을 受取할 때에는 登記目錄과 對照할 것이다.三. 萬一 登記郵便物이 不足하거나 目錄에 誤記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그 顚末을 差立 郵便局에 通報할 것이다.前記 通報에 對하여 差出 郵便局에서 反對의 通報가 없을 때에는 異狀이 없는 것으로 認定한다.第六條一. 登記郵便物이 受取人에게 不着된 境遇에는 差出日부터 一年 以內에 踪跡調査를 請求할 수 있다.本 請求에 對하여는 登記郵便料金과 同一한 料金을 ■收한다.本 請求를 受理한 郵便局은 規定에 依하여 調査의 手續을 履行하고 其 結果를 請求人에게 通知할 것이다.二. 登記郵便物을 亡失한 境遇에는 差出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것이다. 賠償할 金額은 納付한 料金額과 同一하다.第七條登記郵便物을 亡失한 事實이 判明한 때는 接受한 郵便廳을 通하여 差出人에게 其 旨를 通知할 것이다.損害의 賠償은 事故 發生한 郵便廳이 이를 負擔한다.第八條一. 쏘聯邦과 北朝鮮間에 電報 連絡에 關하여 規定하되 쏘聯邦은 「월로시로우스리스키」, 또 北朝鮮은 平壤을 關門局으로 定한다.二. 電信線路·機械 및 其他 設備의 維持에 對한 責任은 一切 各 自國이 負擔한다.三. 電報 連絡은 晝夜 二十四時間 繼續한다.第九條一. 電報에 使用할 用語는 쏘聯語·朝鮮語·佛語·英語로 定한다.二. 電報文은 普通辭를 使用한다.隱語 및 秘語를 使用할 수 있는 電報는 政府機關이 發信하는 것에 限한다.第十條一. 電報料金은 一語에 對하여 六五 「싼팀」으로 定하고 其中 四○ 「싼팀」은 쏘聯邦側이, 二五 싼팀은 北朝鮮側이 이를 收得한다.二. 政府機關에서 發信하는 官報와 新聞·電報는 前號 料金의 五○ 「퍼-센트」로 定한다.三. 쏘聯邦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往復하는 局報는 無料로 한다.四. 電報料金에 있어 푸랑은 金푸랑을 指稱한다.五. 電報料金은 當分間 發信 主管廳이 이를 保有한다.第十一條一. 쏘聯邦 遞信省과 北朝鮮遞信局間에 往復하는 公文書는 쏘聯語와 朝鮮語를 使用한다.二. 雙方에 往復하는 公文書는 二個年間 이를 保存한다.第十二條一. 本 臨時協約은 一九四六年 九月 一日부터 效力이 發生하고 이를 解約할 때까지 有效로 한다.一方이 本 協約의 解約을 必要로 할 때에는 二個月 前에 相對國에 通告하여야 한다.二. 本 協約은 將來 事業의 經驗에 依하여 必要할 때는 언제던지 雙方이 協議하여 改正 또는 追加할 수 있다.第十三條本 臨時協約은 쏘聯語와 朝鮮語로써 各各 二通을 作成하며 또 그 條約文의 解釋에 있어서는 同等의 權利를 保有한다.本 臨時協約은 北朝鮮 平壤市에서 作成하여 署名한다.一九四六年八月十六日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遞信省代表 깔다소쁘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遞信局長 趙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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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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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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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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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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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에 對한 細則
(農林局規則 第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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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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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農林局規則 第八號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에 對한 細則第一章 農業現物稅의 賦課節次第一條 農業現物稅 徵收書의 發付는 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以下 決定書라 略稱한다)에 依據하여 嚴正히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第二條 每 農戶에 對한 農業現物稅 賦課量은 播種 面積과 地質別에 依하여 穀種別로 이를 定하여야 한다.第三條 決定書(一)의 (라)項에 規定한 其他 工藝作物이라 함은 決定書(一)의 (다)項의 規定한 棉花·大麻·亞麻·煙草·앵粟·人蔘 및 홉프를 除外한 一切 特用作物을 包含한다.第四條 決定書(二)에 規定한 半遊牧民的 火田民이라 함은 純火田에 依하여 營農하는 純火田民을 指稱하는바 이는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의 報告에 依한 四六,九九○戶의 六六,六八四町步에 限한다.各道別 火田民 農戶數 및 그 火田 面積은 다음과 같다.黃海道 호수 四,○八八戶 面積 八,二三三町平安南道 호수 四,○三七戶 面積 四,七三六町平安北道 호수 一六,八六六戶 面積 一九,二八九町江原道 호수 三,八三一戶 面積 三,四八八町咸鏡南道 호수 一七,一八七戶 面積 二九,四六九町咸鏡北道 호수 九八一戶 面積 一,四六九町第五條 決定書(三)에 規定한 荒蕪地의 開墾은 五年 以上 耕作을 繼續할 可能性이 있는 土地에 限하여 이를 許可한다.第六條 各種 菜蔬를 合하여 一反步 以上의 菜蔬를 耕作하는 農戶에 對하여는 決定書(一)의 (라)項 但書에 規定한 特殊菜蔬 專業에 準하여 現物稅를 徵收한다.第七條 煙草·앵粟 및 人蔘 等 專賣品에 限하여는 農業現物稅 賦課量을 完納한 後의 나머지 作物도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司法局 布告 第二號 및 財政局 布告 第十一號에 依하여 北朝鮮專賣局에 賣渡하여야 한다.第八條 農業現物稅 徵稅書를 發付할 때에는 반드시 每 農戶로부터 이를 確實히 接受하였다는 領收證을 받어야 한다.第二章 農業現物稅의 徵收節次第九條 農業現物稅는 반드시 農業現物稅徵收書에 依하여 檢査合格品을 徵收한다.第十條 農業現物稅 納付 穀物은 반드시 實播한 穀物을 納付하여야 하며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이 없는 限, 代穀으로 이를 納付할 수 없다.第十一條 農業現物稅 納付 藷類는 豆類를 除外한 其他 穀物로써 代納할 수 있으되 그 換穀 比率은 藷類 四○○瓦에 精穀 一○○瓦으로 定한다.第十二條 決定書(一)의 (라)項 但書에 規定한 菜蔬는 國家의 必要에 따라서 現物로 徵收할 수 있다.第十三條 決定書(五)에 依하여 農民은 農業現物稅를 完納한 後에 나머지 穀物과 其他 作物(煙草·앵粟 및 人蔘을 除外)을 市場에서 自由賣買할 수 있으되 이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一○號(一)에 依하여 市·面人民委員長이 發行한 農業現物稅完納證明書를 가진 者에게 限하며 同 證明書가 없이 自由賣買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糧政機關 또는 保安機關이 그 現品을 沒收하여 指定한 倉庫에 保管한다.(但 菜蔬類는 例外로 取扱할 수 있다)前項의 證明書는 早期作物과 晚期作物의 二回에 나누어 發付하여야 한다.第十四條 決定書(四)에 規定한 納付期日內에 農業現物稅 徵收를 完畢하기 위하여 所定한 期日內에 農業現物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一○號(二)에 依하여 延滯日 每日에 對하여 未納 穀物에 대한 賦課 數量의 ○.五%씩을 計算하여 現物滯納賠償을 받는다.延滯期日은 十五日을 넘지 못하며 이 期間 經過 後에도 完納하지 않은 者에게 대하여는 未納 現物稅 徵收를 保安機關에서 强制執行하고 當該者는 人民裁判에 붙이어야 한다.第十五條 決定書(四)에 規定한 農業現物稅의 納付期日은 各道 山間地帶의 早期作物에 限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그 收穫期를 參酌하여 納付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第三章 農業現物稅 徵收에 있어서의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의 責任第十六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日常的으로 管內 每 農戶의 播種 面積과 地質別 差異를 正確히 把握하여 每 農戶에 對한 農産物의 公正한 收穫高를 査定하여야 한다.第十七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日常的으로 每 農戶의 農業現物稅 納付 狀況을 監督하여야 하며 所定한 期日內에 完納하도록 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第十八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제때에 每 農戶別 農業現物稅徵稅臺帳을 整理할 것이며 農業現物稅徵稅書를 正確하게 또 急速히 每 農戶에 配付하여야 하고 收穫·脫穀·調製·包裝·資材運搬 및 道路 修繕 等을 제때에 組織하고 實行하여야 한다.一九四七年六月一日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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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農林局規則 第八號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에 對한 細則第一章 農業現物稅의 賦課節次第一條 農業現物稅 徵收書의 發付는 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以下 決定書라 略稱한다)에 依據하여 嚴正히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第二條 每 農戶에 對한 農業現物稅 賦課量은 播種 面積과 地質別에 依하여 穀種別로 이를 定하여야 한다.第三條 決定書(一)의 (라)項에 規定한 其他 工藝作物이라 함은 決定書(一)의 (다)項의 規定한 棉花·大麻·亞麻·煙草·앵粟·人蔘 및 홉프를 除外한 一切 特用作物을 包含한다.第四條 決定書(二)에 規定한 半遊牧民的 火田民이라 함은 純火田에 依하여 營農하는 純火田民을 指稱하는바 이는 各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의 報告에 依한 四六,九九○戶의 六六,六八四町步에 限한다.各道別 火田民 農戶數 및 그 火田 面積은 다음과 같다.黃海道 호수 四,○八八戶 面積 八,二三三町平安南道 호수 四,○三七戶 面積 四,七三六町平安北道 호수 一六,八六六戶 面積 一九,二八九町江原道 호수 三,八三一戶 面積 三,四八八町咸鏡南道 호수 一七,一八七戶 面積 二九,四六九町咸鏡北道 호수 九八一戶 面積 一,四六九町第五條 決定書(三)에 規定한 荒蕪地의 開墾은 五年 以上 耕作을 繼續할 可能性이 있는 土地에 限하여 이를 許可한다.第六條 各種 菜蔬를 合하여 一反步 以上의 菜蔬를 耕作하는 農戶에 對하여는 決定書(一)의 (라)項 但書에 規定한 特殊菜蔬 專業에 準하여 現物稅를 徵收한다.第七條 煙草·앵粟 및 人蔘 等 專賣品에 限하여는 農業現物稅 賦課量을 完納한 後의 나머지 作物도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司法局 布告 第二號 및 財政局 布告 第十一號에 依하여 北朝鮮專賣局에 賣渡하여야 한다.第八條 農業現物稅 徵稅書를 發付할 때에는 반드시 每 農戶로부터 이를 確實히 接受하였다는 領收證을 받어야 한다.第二章 農業現物稅의 徵收節次第九條 農業現物稅는 반드시 農業現物稅徵收書에 依하여 檢査合格品을 徵收한다.第十條 農業現物稅 納付 穀物은 반드시 實播한 穀物을 納付하여야 하며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이 없는 限, 代穀으로 이를 納付할 수 없다.第十一條 農業現物稅 納付 藷類는 豆類를 除外한 其他 穀物로써 代納할 수 있으되 그 換穀 比率은 藷類 四○○瓦에 精穀 一○○瓦으로 定한다.第十二條 決定書(一)의 (라)項 但書에 規定한 菜蔬는 國家의 必要에 따라서 現物로 徵收할 수 있다.第十三條 決定書(五)에 依하여 農民은 農業現物稅를 完納한 後에 나머지 穀物과 其他 作物(煙草·앵粟 및 人蔘을 除外)을 市場에서 自由賣買할 수 있으되 이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一○號(一)에 依하여 市·面人民委員長이 發行한 農業現物稅完納證明書를 가진 者에게 限하며 同 證明書가 없이 自由賣買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糧政機關 또는 保安機關이 그 現品을 沒收하여 指定한 倉庫에 保管한다.(但 菜蔬類는 例外로 取扱할 수 있다)前項의 證明書는 早期作物과 晚期作物의 二回에 나누어 發付하여야 한다.第十四條 決定書(四)에 規定한 納付期日內에 農業現物稅 徵收를 完畢하기 위하여 所定한 期日內에 農業現物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書 第一一○號(二)에 依하여 延滯日 每日에 對하여 未納 穀物에 대한 賦課 數量의 ○.五%씩을 計算하여 現物滯納賠償을 받는다.延滯期日은 十五日을 넘지 못하며 이 期間 經過 後에도 完納하지 않은 者에게 대하여는 未納 現物稅 徵收를 保安機關에서 强制執行하고 當該者는 人民裁判에 붙이어야 한다.第十五條 決定書(四)에 規定한 農業現物稅의 納付期日은 各道 山間地帶의 早期作物에 限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그 收穫期를 參酌하여 納付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第三章 農業現物稅 徵收에 있어서의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의 責任第十六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日常的으로 管內 每 農戶의 播種 面積과 地質別 差異를 正確히 把握하여 每 農戶에 對한 農産物의 公正한 收穫高를 査定하여야 한다.第十七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日常的으로 每 農戶의 農業現物稅 納付 狀況을 監督하여야 하며 所定한 期日內에 完納하도록 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第十八條 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제때에 每 農戶別 農業現物稅徵稅臺帳을 整理할 것이며 農業現物稅徵稅書를 正確하게 또 急速히 每 農戶에 配付하여야 하고 收穫·脫穀·調製·包裝·資材運搬 및 道路 修繕 等을 제때에 組織하고 實行하여야 한다.一九四七年六月一日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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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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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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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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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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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勞動 및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職員 種目에 關한 規定
(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規則 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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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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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規則 第六號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勞動 및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職員 種目에 關한 規定「北朝鮮 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한 勞動法令」에 依하여 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勞動 및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第一條 勞動法令 第二條에 依하여 七時間 勞動日을 實施할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亞硫酸가스·하로겐가스·亞硝酸가스·靑酸가스·암모니야 가스·石炭가스·一酸化炭素·二硫化炭素 및 이에 準하는 害로운 가스를 常時 發生하는 곳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食鹽電解工·암모니야合成工·爐上 起重機運轉工·鐵鋼工·原鐵工·鹽素液化工·漂白粉製造工·焙燒燒結工(製鍊)·人造纖維製造工二. 水銀酸化鉛·砒素·燐·치안加里·硫酸·硝酸·鹽酸·單寧酸·크로디움·에-텔·有毒性 染料 및 이에 準하는 害로운 物質을 常時 製造·精製 또는 多量으로 使用하는 職業.職業種目例無機酸製造工·靑酸加里 製造工·水銀 製造工·빗치蒸溜工·호-루마링合成工·靑化製鍊工三. 硫黃을 製造·精製하는 作業 또는 有害溶劑(有機)·라바-세멘트를 常時 多量으로 使用하는 職業.職業種目例樹脂合成工四. 金屬·鑛石類를 常時 溶融 또는 加工하는 高熱作業(高熱이라 함은 攝氏 八○○度 以上을 말한다)職業種目例製鍊工(銅鉛고발트)·各種 金屬 乾式精鍊工·加熱爐工·燒成工(耐火物)·蒸汽鎚工五. 金屬·石炭·石灰·鑛石·燒塊粉末·土砂·骨貝·煙草·藥草 等의 粉末 및 이에 準하는 粉末·塵埃 等이 常時 多量으로 飛散하는 곳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包裝工(마구네샤아세치렝불럭)·粉碎工(鑛石窯業)·밨도工·煙草裁刻工·汽關車制罐工·石灰窒素工第二條 勞動法令 第三條에 依하여 少年 勞動을 禁止할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前條의 職業種目에 準한다.第三條 勞動法令 第二條에 依하여 七時間 勞動日을 實施할 地下勞動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地下 三米 以下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二. 潛水夫 또는 潛函 內 等 水中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도 地下勞動에 準한다.職業種目例■■基礎掘工·■女·■水夫·潛函夫·鑛山炭鑛坑內夫第四條 勞動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特別히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異常溫度·濕度下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熔鑛爐工(前床工·羽口工·投入工)·焙燒爐工(규티나알트 및 뽓트)·地下勞動者·蒸汽鎚工·食鹽電解工二. 異常氣壓下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潛水夫·地盤工三. 放射線 照面下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製鋼工·原鐵工·加熱爐工·製鍊工(銅鉛고발트)四. 有毒가스 發生하는 곳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爐上起重機運轉工·有毒가스製造工·染料製造工·암모니야合成工·鹽素液化工·漂白粉製造工五. 有毒液體를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無機酸製造工·靑酸加里製造工·水銀製造工六. 病原 生物을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隔離病院 技術職員第五條 勞動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特別히 危險한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引火性 物質·爆發性 物質을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雷管製造工·니트로그리세린製造工·火藥充塡工二. 電氣業 또는 高所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索道線架設工·索道注油工三. 海上·江上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遠距離 航海 船員·汽船底曳網도라工第六條 本 規定에 依한 職業種目 適用에 있어서 생기는 疑義는 勞動局에서 所管 局·部 및 職業總同盟과 協議하여 解決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 吳淇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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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規則 第六號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勞動 및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職員 種目에 關한 規定「北朝鮮 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한 勞動法令」에 依하여 해로운 條件을 가진 生産部門과 地下勞動 및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第一條 勞動法令 第二條에 依하여 七時間 勞動日을 實施할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亞硫酸가스·하로겐가스·亞硝酸가스·靑酸가스·암모니야 가스·石炭가스·一酸化炭素·二硫化炭素 및 이에 準하는 害로운 가스를 常時 發生하는 곳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食鹽電解工·암모니야合成工·爐上 起重機運轉工·鐵鋼工·原鐵工·鹽素液化工·漂白粉製造工·焙燒燒結工(製鍊)·人造纖維製造工二. 水銀酸化鉛·砒素·燐·치안加里·硫酸·硝酸·鹽酸·單寧酸·크로디움·에-텔·有毒性 染料 및 이에 準하는 害로운 物質을 常時 製造·精製 또는 多量으로 使用하는 職業.職業種目例無機酸製造工·靑酸加里 製造工·水銀 製造工·빗치蒸溜工·호-루마링合成工·靑化製鍊工三. 硫黃을 製造·精製하는 作業 또는 有害溶劑(有機)·라바-세멘트를 常時 多量으로 使用하는 職業.職業種目例樹脂合成工四. 金屬·鑛石類를 常時 溶融 또는 加工하는 高熱作業(高熱이라 함은 攝氏 八○○度 以上을 말한다)職業種目例製鍊工(銅鉛고발트)·各種 金屬 乾式精鍊工·加熱爐工·燒成工(耐火物)·蒸汽鎚工五. 金屬·石炭·石灰·鑛石·燒塊粉末·土砂·骨貝·煙草·藥草 等의 粉末 및 이에 準하는 粉末·塵埃 等이 常時 多量으로 飛散하는 곳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包裝工(마구네샤아세치렝불럭)·粉碎工(鑛石窯業)·밨도工·煙草裁刻工·汽關車制罐工·石灰窒素工第二條 勞動法令 第三條에 依하여 少年 勞動을 禁止할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前條의 職業種目에 準한다.第三條 勞動法令 第二條에 依하여 七時間 勞動日을 實施할 地下勞動 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地下 三米 以下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二. 潛水夫 또는 潛函 內 等 水中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도 地下勞動에 準한다.職業種目例■■基礎掘工·■女·■水夫·潛函夫·鑛山炭鑛坑內夫第四條 勞動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特別히 害로운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異常溫度·濕度下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熔鑛爐工(前床工·羽口工·投入工)·焙燒爐工(규티나알트 및 뽓트)·地下勞動者·蒸汽鎚工·食鹽電解工二. 異常氣壓下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潛水夫·地盤工三. 放射線 照面下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製鋼工·原鐵工·加熱爐工·製鍊工(銅鉛고발트)四. 有毒가스 發生하는 곳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爐上起重機運轉工·有毒가스製造工·染料製造工·암모니야合成工·鹽素液化工·漂白粉製造工五. 有毒液體를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無機酸製造工·靑酸加里製造工·水銀製造工六. 病原 生物을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隔離病院 技術職員第五條 勞動法令 第十二條에 依하여 補充的 休暇를 주어야 할 特別히 危險한 條件을 가진 職業種目은 다음과 같다.一. 引火性 物質·爆發性 物質을 常時 取扱하는 職業職業種目例雷管製造工·니트로그리세린製造工·火藥充塡工二. 電氣業 또는 高所에서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索道線架設工·索道注油工三. 海上·江上에서 常時 일하는 職業職業種目例遠距離 航海 船員·汽船底曳網도라工第六條 本 規定에 依한 職業種目 適用에 있어서 생기는 疑義는 勞動局에서 所管 局·部 및 職業總同盟과 協議하여 解決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勞動局長 吳淇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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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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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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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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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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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財政局 布告 第二○號 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 所要人員定數登錄에 關한 件 改正의 件
(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規則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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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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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規則 第一號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財政局 布告 第二○號 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 所要人員定數登錄에 關한 件 改正의 件首記의 件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記第三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定員 登錄 事務 處理 節次는 다음과 같다.ㄱ. 北朝鮮人民委員會 各 局·部 及 道·特別市·市·郡 人民委員會 及 各級 檢察所, 各級 裁判所의 定員은 財政局長이 直接 登錄·通知한다.ㄴ. 面·里(洞) 人民委員會의 定員은 各 그 所管 道(特別市를 包含) 人民委員會에서 面·里(洞)别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ㄷ. 北朝鮮人民委員會 各 局·部의 直屬機關(前二項의 機關을 除外한 學校, 病院, 試驗場 等을 稱함)은 各 局·部에서 各道 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各道 人民委員會에서 各 그 機關別로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ㄹ. 市·郡 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市·郡 人民委員會에서 各 그 機關別로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道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ㅁ. 面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그 所管 郡人民委員會에서 面別, 機關別로 그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道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ㅂ. 各 銀行은 各 그 所屬 店舖의 所要定員을 店舖别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ㅅ. 國營企業所(工場, 鑛山, 商店, 其他 一切 企業所를 包含)의 所要定員은 各 그 所管 局·部에서 企業所別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ㅇ. 市·郡 및 面營 企業所의 所要定員은 市·郡 및 面에서 企業所別로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郡·道人民委員會를 順次로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ㅈ. 各級 公利團體의 所要定員은 各 그 中央團體에서 各 그 所屬團體別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ㅊ. 其他 團體는 直接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六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財政局長은 前三條에 依하여 登錄을 完了한 때에는 別表 第三號 樣式의 登錄定員通知書를 三部 作成하여 一部는 該黨 機關 又는 團體에 發給하고, 二部는 該當 機關 又는 團體의 所管 道人民委員會에 送付한다.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登錄定員通知書를 받은 때에는 이에 依하여 定員臺帳에 登錄한 後 一部는 道에 保管하고, 一部는 그 卽時로 該當 機關 又는 團體의 所在地인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送付한다.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登錄定員通知書에 依하여 定員臺帳에 登錄하고 이를 保管한다.第八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에서 登錄된 定員의 增減을 要할 때에는 左記 事項을 詳記하여 第三條의 節次에 依하여 財政局長의 承認을 받을 것이다.ㄱ. 增減 當時의 機構 或은 部署 組織ㄴ. 增減 人員數 及 其 配置表ㄷ. 增減의 具體的 理由第十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 責任者는 每月 末日 現在 實 定員數를 別表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每月 支給하는 給料■을 別表 第十二號 樣式에 依하여 翌月 五日까지 ■管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一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前條의 報告를 받은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定員臺帳과 對照하여 定員 超過의 有無를 審査·監督할 것이며, 管內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公利團體別의 每月末 現在 實定員統計表와 給料支給統計表를 第二號 樣式 및 第十二號 樣式에 準하여 翌月 十日까지 作成하여 道人民委員會에 報告할 것이다.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市·郡 統計報告書에 依하여 道內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別로 統計表를 作成하여 翌月 十五日까지 財政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二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財政局長, 道·特別市 人民委員會委員長,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隨時로 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의 定員運營狀況을 檢閱한다.別表 樣式 說明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五項·第六項·第七項은 이를 削除하고 第八項을 第五項으로 하여 以下 順次 引上한다.第十項 作成 部數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ㄱ, ㄴ項을 削除한다.ㄷ項을 ㄱ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別表 第七號는 一部를 作成하여 財政局長에게 提出할 것.ㄹ項을 ㄴ項으로 한다.ㅁ項 及 ㅂ項·ㅅ項을 削除한다.別表 樣式 中 第四號·第五號·第六號를 削除한다.別表 第七號 樣式 中 面人民委員會 所要人員定數登錄申請書라고 한 것을 面(里·洞) 人民委員會 直屬機關 所要人員定數登錄申請書로 하고 係別은 面·里·洞(機關)別이라고 改正한다.一九四七年五月十六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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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規則 第一號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財政局 布告 第二○號 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 所要人員定數登錄에 關한 件 改正의 件首記의 件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記第三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定員 登錄 事務 處理 節次는 다음과 같다.ㄱ. 北朝鮮人民委員會 各 局·部 及 道·特別市·市·郡 人民委員會 及 各級 檢察所, 各級 裁判所의 定員은 財政局長이 直接 登錄·通知한다.ㄴ. 面·里(洞) 人民委員會의 定員은 各 그 所管 道(特別市를 包含) 人民委員會에서 面·里(洞)别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ㄷ. 北朝鮮人民委員會 各 局·部의 直屬機關(前二項의 機關을 除外한 學校, 病院, 試驗場 等을 稱함)은 各 局·部에서 各道 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各道 人民委員會에서 各 그 機關別로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ㄹ. 市·郡 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市·郡 人民委員會에서 各 그 機關別로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道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ㅁ. 面人民委員會의 直屬機關은 그 所管 郡人民委員會에서 面別, 機關別로 그 所要定員을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道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ㅂ. 各 銀行은 各 그 所屬 店舖의 所要定員을 店舖别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ㅅ. 國營企業所(工場, 鑛山, 商店, 其他 一切 企業所를 包含)의 所要定員은 各 그 所管 局·部에서 企業所別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ㅇ. 市·郡 및 面營 企業所의 所要定員은 市·郡 및 面에서 企業所別로 一括하여 各 그 所管 郡·道人民委員會를 順次로 經由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ㅈ. 各級 公利團體의 所要定員은 各 그 中央團體에서 各 그 所屬團體別로 一括하여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ㅊ. 其他 團體는 直接 財政局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第六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財政局長은 前三條에 依하여 登錄을 完了한 때에는 別表 第三號 樣式의 登錄定員通知書를 三部 作成하여 一部는 該黨 機關 又는 團體에 發給하고, 二部는 該當 機關 又는 團體의 所管 道人民委員會에 送付한다.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登錄定員通知書를 받은 때에는 이에 依하여 定員臺帳에 登錄한 後 一部는 道에 保管하고, 一部는 그 卽時로 該當 機關 又는 團體의 所在地인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送付한다.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登錄定員通知書에 依하여 定員臺帳에 登錄하고 이를 保管한다.第八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에서 登錄된 定員의 增減을 要할 때에는 左記 事項을 詳記하여 第三條의 節次에 依하여 財政局長의 承認을 받을 것이다.ㄱ. 增減 當時의 機構 或은 部署 組織ㄴ. 增減 人員數 及 其 配置表ㄷ. 增減의 具體的 理由第十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 責任者는 每月 末日 現在 實 定員數를 別表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每月 支給하는 給料■을 別表 第十二號 樣式에 依하여 翌月 五日까지 ■管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一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前條의 報告를 받은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定員臺帳과 對照하여 定員 超過의 有無를 審査·監督할 것이며, 管內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公利團體別의 每月末 現在 實定員統計表와 給料支給統計表를 第二號 樣式 및 第十二號 樣式에 準하여 翌月 十日까지 作成하여 道人民委員會에 報告할 것이다.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前項의 市·郡 統計報告書에 依하여 道內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別로 統計表를 作成하여 翌月 十五日까지 財政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二條를 左記와 如히 改正한다.財政局長, 道·特別市 人民委員會委員長,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은 隨時로 各 行政機關, 國營企業所 及 公利團體의 定員運營狀況을 檢閱한다.別表 樣式 說明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五項·第六項·第七項은 이를 削除하고 第八項을 第五項으로 하여 以下 順次 引上한다.第十項 作成 部數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ㄱ, ㄴ項을 削除한다.ㄷ項을 ㄱ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別表 第七號는 一部를 作成하여 財政局長에게 提出할 것.ㄹ項을 ㄴ項으로 한다.ㅁ項 及 ㅂ項·ㅅ項을 削除한다.別表 樣式 中 第四號·第五號·第六號를 削除한다.別表 第七號 樣式 中 面人民委員會 所要人員定數登錄申請書라고 한 것을 面(里·洞) 人民委員會 直屬機關 所要人員定數登錄申請書로 하고 係別은 面·里·洞(機關)別이라고 改正한다.一九四七年五月十六日北朝鮮人民委員會財政局長 李鳳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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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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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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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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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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托兒所 職制
(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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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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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鮭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三號托兒所 職制第一條 托兒所에는 다음 職員을 둔다.所長 一名看護員 一名醫務囑託 一名保育員 若干名保育補助員 若干名事務員 若干名要員 若干名保育員 또는 保育補助員은 托兒所 規則 第七條에 規定한 托兒數에 依하여 定한다.第二條 托兒所의 所長, 醫務囑託, 看護員 및 保育員은 道 또는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任免한다.第三條 所長은 所管 人民委員會 保健部長 또는 保健課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모든 托兒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 職員을 指導·監督한다.第四條 所長이 事故가 있는 때는 看護員이 所長의 代理를 한다.第五條 醫務囑託은 兒童의 衛生을 指導하며 疾病을 治療한다.第六條 保育員은 托兒所의 保育 事務에 從事한다.第七條 保育補助員은 保育員에 事務를 補助한다.第八條 事務員은 所長의 指揮에 依하여 庶務에 從事한다.第九條 要員은 上司의 命令에 依하여 庶務에 從事한다.第十條 公共團體, 企業所 및 個人이 設立한 托兒所의 職制도 本 規則에 依하여 그 托兒所의 職員은 道 또는 市·郡 人民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經營者가 이를 任免한다.第十一條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托兒所 職員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指揮·監督한다.第十二條 本 職制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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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鮭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三號托兒所 職制第一條 托兒所에는 다음 職員을 둔다.所長 一名看護員 一名醫務囑託 一名保育員 若干名保育補助員 若干名事務員 若干名要員 若干名保育員 또는 保育補助員은 托兒所 規則 第七條에 規定한 托兒數에 依하여 定한다.第二條 托兒所의 所長, 醫務囑託, 看護員 및 保育員은 道 또는 市·郡 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 其他 職員은 所長이 任免한다.第三條 所長은 所管 人民委員會 保健部長 또는 保健課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모든 托兒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 職員을 指導·監督한다.第四條 所長이 事故가 있는 때는 看護員이 所長의 代理를 한다.第五條 醫務囑託은 兒童의 衛生을 指導하며 疾病을 治療한다.第六條 保育員은 托兒所의 保育 事務에 從事한다.第七條 保育補助員은 保育員에 事務를 補助한다.第八條 事務員은 所長의 指揮에 依하여 庶務에 從事한다.第九條 要員은 上司의 命令에 依하여 庶務에 從事한다.第十條 公共團體, 企業所 및 個人이 設立한 托兒所의 職制도 本 規則에 依하여 그 托兒所의 職員은 道 또는 市·郡 人民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經營者가 이를 任免한다.第十一條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托兒所 職員은 保健局長이 任免하고 指揮·監督한다.第十二條 本 職制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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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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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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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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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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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療費 規則
(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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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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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四號治療費 規則第一條 保健局 및 各級 人民委員會에서 經營하는 病院, 암불라토리, 포리클리니크, 簡易 암불라토리, 療養所, 保健所, 産院, 簡易産院이 人民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個人이 經營하는 病院 및 암불라토리 또는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國家病院 및 암불라토리가 社會保險醫로 指定된 때는 社會保險 被保險者 및 扶養家族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規則의 二○%를 加算할 수 있다.第三條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國家病院 및 암불라토리가 一般人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治療費에 依據하여 診療費를 加減할 수 있으나 利潤을 낼 수 없다.第四條 診察料는 初診時마다 拾 圓으로 한다.第五條 암불라토리, 포리클리니크, 簡易 암불라토리에서 施行하는 小手術料는 貳拾 圓으로 한다.第六條 注射는 無料로 實施한다.注射는 醫師의 證明을 받어 患者가 購買하여야 한다.國營藥局은 注射藥을 實費로 提供하여야 한다.第七條 患者는 醫師의 處方箋으로 藥局에서 藥을 받으며, 藥局은 藥을 實費로 提供하여야 한다.第八條 往診料는 그 距離의 遠近을 不拘하고 五拾 圓으로 하되 勤務時間外의 往診料에 對하여는 往診 醫師의 收入으로 한다.第九條 一切 檢査料는 參拾 圓으로 하되 다음의 檢査料는 初診時에만 請求할 수 있다.一. 血球計算, 血色素 測定, 血型判定, 血球 種別 및 赤血球 沈降速度 測定料二. 尿檢査料三. 喀啖培養 除外하는 喀痰 檢査料四. 細菌學的 檢査를 除外하는 糞便檢査料第十條 物理治療料는 拾五圓으로 한다.第十一條 「렌트겐」診療料는 다음과 같다.一. 小枚 撮影 및 透視料 五○圓二. 大枚 撮影 一五○圓第十二條 다음의 處置料는 無料로 한다.一. 眼科의 處置二. 耳鼻咽喉科의 處置三. 外科의 處置四. 齒科의 處置五. 皮膚科의 處置第十三條 入院料는 다음과 같다.一. 特別室(一人室) 七○圓二. 普通室(二人 以上室) 五○圓第十四條 第十三條의 入院料에는 患者 饌料가 包含되나 糧穀은 患者 負擔으로 한다.第十五條 第五條 以外의 大手術料는 一○○圓으로 한다.第十六條 助産料는 다음과 같다.一. 入院助産은 無料로 한다.二. 往診助産은 五十圓으로 한다.第十七條 金冠義齒 充塡料는 그 材料 原價에 一○%를 加算할 수 있다.第十八條 文書料는 다음과 같이 請求한다.一. 特別診斷書 및 檢案書料 五○圓二. 鑑定書料 二○○圓附則第十九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二十條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四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保健局 布告 第九號로 公布한 醫療酬價 規程은 無効로 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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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規則 第四號治療費 規則第一條 保健局 및 各級 人民委員會에서 經營하는 病院, 암불라토리, 포리클리니크, 簡易 암불라토리, 療養所, 保健所, 産院, 簡易産院이 人民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規則에 依한다.第二條 個人이 經營하는 病院 및 암불라토리 또는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國家病院 및 암불라토리가 社會保險醫로 指定된 때는 社會保險 被保險者 및 扶養家族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規則의 二○%를 加算할 수 있다.第三條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國家病院 및 암불라토리가 一般人에게 請求하는 治療費는 本 治療費에 依據하여 診療費를 加減할 수 있으나 利潤을 낼 수 없다.第四條 診察料는 初診時마다 拾 圓으로 한다.第五條 암불라토리, 포리클리니크, 簡易 암불라토리에서 施行하는 小手術料는 貳拾 圓으로 한다.第六條 注射는 無料로 實施한다.注射는 醫師의 證明을 받어 患者가 購買하여야 한다.國營藥局은 注射藥을 實費로 提供하여야 한다.第七條 患者는 醫師의 處方箋으로 藥局에서 藥을 받으며, 藥局은 藥을 實費로 提供하여야 한다.第八條 往診料는 그 距離의 遠近을 不拘하고 五拾 圓으로 하되 勤務時間外의 往診料에 對하여는 往診 醫師의 收入으로 한다.第九條 一切 檢査料는 參拾 圓으로 하되 다음의 檢査料는 初診時에만 請求할 수 있다.一. 血球計算, 血色素 測定, 血型判定, 血球 種別 및 赤血球 沈降速度 測定料二. 尿檢査料三. 喀啖培養 除外하는 喀痰 檢査料四. 細菌學的 檢査를 除外하는 糞便檢査料第十條 物理治療料는 拾五圓으로 한다.第十一條 「렌트겐」診療料는 다음과 같다.一. 小枚 撮影 및 透視料 五○圓二. 大枚 撮影 一五○圓第十二條 다음의 處置料는 無料로 한다.一. 眼科의 處置二. 耳鼻咽喉科의 處置三. 外科의 處置四. 齒科의 處置五. 皮膚科의 處置第十三條 入院料는 다음과 같다.一. 特別室(一人室) 七○圓二. 普通室(二人 以上室) 五○圓第十四條 第十三條의 入院料에는 患者 饌料가 包含되나 糧穀은 患者 負擔으로 한다.第十五條 第五條 以外의 大手術料는 一○○圓으로 한다.第十六條 助産料는 다음과 같다.一. 入院助産은 無料로 한다.二. 往診助産은 五十圓으로 한다.第十七條 金冠義齒 充塡料는 그 材料 原價에 一○%를 加算할 수 있다.第十八條 文書料는 다음과 같이 請求한다.一. 特別診斷書 및 檢案書料 五○圓二. 鑑定書料 二○○圓附則第十九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二十條 一九四七年 一月 二十四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保健局 布告 第九號로 公布한 醫療酬價 規程은 無効로 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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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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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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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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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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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糧榖 保管倉庫에 關한 規則
(糧政部規則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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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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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糧政部規則 第一號國家糧榖 保管倉庫에 關한 規則第一條 國家糧穀을 保管하기 爲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 및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곳에 倉庫를 設置하고 每個 倉庫에는 倉庫長 및 職員을 配置한다.第二條 倉庫는 國家非常米保管倉庫(以下 直屬倉庫라 稱한다.)와 農業現物稅收納倉庫(以下 稅穀倉庫라 稱한다)의 二種에 區分한다.第三條 直屬倉庫長 및 職員은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이, 稅穀倉庫長 및 職員은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第四條 直屬倉庫는 規模에 따라 級數를 設定하고 給料額과 定員數를 別表와 같이 定한다. 稅穀倉庫에 있어서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따로 定한다.第五條 倉庫長 및 職員에 對하여서는 그의 任免機關에서 直接 監督하는 外에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行政系統上 自己의 職責 밑에서 隨時 이를 指導·檢閱한다.第六條 倉庫 責任者 및 그의 職員은 北朝鮮의 民主 建國의 理念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그를 忠實히 實踐하려는 確乎한 信念과 굳세인 責任感 밑에서 日常 緊張裡에 穀物의 安全을 保障할 것이며 現在 數量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上部機關에 緊密한 連絡을 하여야 한다.第七條 倉庫長 및 職員은 倉庫 附近에 住宅을 定하고 常時 服務하여야 한다. 萬一 事故에 依하여 服務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職員 中 代理人을 定하고 代務시킬 것이며, 代務者가 없을 境遇에는 面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그 理由를 報告하여 臨時 代務者의 指定과 承諾을 받아야 한다.다만,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決定, 發表한 公休日에 限하여서는 面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下에 警備員들과 交代하여 休暇를 얻을 수 있다.第八條 倉庫에는 다음 種類의 臺帳과 帳簿를 備置하고 제때에 正確하게 記入하여야 한다.倉庫臺帳·備品臺帳·消耗品臺帳·倉庫日誌·出勤簿·現物稅受拂簿·現金出納簿·發送 및 到着通知書綴·倉庫保管에 對한 法令 및 規則集, 其他 必要한 簿冊第九條 倉庫 責任者는 倉庫 附近에 火災危險物을 없이 하며 防火 條件들을 整備함과 同時에 常時 淸潔을 保持하여야 한다.第十條 倉庫에 直接 關係치 않은 者는 理由 如何를 不拘하고 構內 及 庫內에 出入을 嚴禁하여야 한다.關係者라 할지라도 所屬 機關長의 發行한 信任狀 或은 證明書·紹介書를 所持한 者에 限하여 責任者와 警備員이 그 身分을 確認한 後에 許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倉庫 責任者 및 職員은 直接 關係치 않은 者에게 그의 保管 內容을 發表하여서는 않된다.第十二條 直屬 倉庫에 있어서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 없는 糧穀 或은 物品을 入庫치 못하며 入庫한 糧穀 或은 物件은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이 없는 限 出庫치 못한다.第十三條 稅穀 倉庫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 없는 糧穀 或은 物件을 入庫치 못하며 入庫한 糧穀 或은 物件을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 없는 限 出庫치 못한다.第十四條 出·入庫時에는 반드시 出·入庫證에 依하여 責任者가 直接 檢收할 것이며 出·入庫時에는 警備員의 檢閱을 받어야 한다.第十五條 倉庫 責任者는 保管 糧穀에 對한 異動 狀況을 每月 一日까지 別紙 第一號 樣式에 依하여 正確히 所屬機關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六條 倉庫 責任者는 保管 穀物에 對하여 每旬 定例的으로 穀物檢査員과 가치 穀物保管 細則에 指定한 檢閱을 實施하여 그 結果를 日誌에 記入하여야 한다.第十七條 着色米는 穀種別로 正確하게 蒐集하여 穀物檢査 規格에 依한 檢査를 마친 後 現物受拂臺帳에 登記하고 別紙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倉庫나 野積에 突發事故가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或은 發生한 境遇에는 應急措置를 實行함과 同時에 各其 所屬機關에 그 事由를 卽報하여야 한다.第十九條 倉庫 構內에서 吸煙, 其他 一切 火氣를 嚴禁하여야 한다.第二十條 倉庫 및 野積, 其他 附屬施設에는 미리 鎭火要具와 材料들을 準備하여 出火時의 鎭火方法을 講究하여 두어야 한다.第二十一條 倉庫 責任者는 本 規則에 規定치 않은 事項에 對하여서는 一九四六年 七月 五日에 公布한 穀物 保管에 對한 細則과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十六日附 糧政部長 布告 第三號 糧穀 接收 및 保管에 對한 追加 指示를 嚴重히 遵守하며 이를 實踐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實踐한다.一九四七年三月二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別表國家非常米 保管倉庫 定員數表道別倉庫個所數倉庫數職員數總數倉庫長職員黃海一九四四一九一九平南七四一三五七四二七六平北二六四三二六二六江原五三○五三八咸南二六二二四咸北平壤特別市 計 一二六二五八一二六七一三三別表直屬倉庫 等級表級別年間中入庫總數量職員數給料倉庫長職員倉庫長職員一級三,二○○叺以內一 七○○圓 圓二級一六,○○○〃一別로 定함 九○○以內七○○三級三二,○○○〃一一,○○○〃九○○以內四級四八,○○○〃一一,○○○〃九○○〃五級四八,○○○以上一,一○○〃九○○〃註 1. 年中 入庫 總數量은 一九四六年에 實地 收納 數量에 依據한다.2. 稅穀 倉庫에 對하여서는 道人民委員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樣式(第十五條 關係)(何道 第倉庫의 野積) 國家糧穀 保管狀況 報告書(1947年 月末 現在)月分 月 日 提出穀種名單量入庫量入庫出庫現在數量 備考 出庫處今月中入庫數累計今月中出庫數累計 kg 叺 叺 叺 叺 叺 計 報告者 道 郡 面 里倉庫責任者 何某 ㊞檢閱者 何某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道郡人民委員長 貴下面註 1. 本表는 每個 倉庫마다 別紙 作制할 것.2. 出入庫處欄에 糧穀 收納 東北 輸入 拂下 出庫 攝政 出庫 移庫 等 箇略하게 記入할 것.3. 備考欄에는 穀物의 溫氣有無, 升穀 象蟲有無 及 其他 突然 事故 있으면 記入할 것.4. 本表는 每庫 倉庫 及 野積마다 六部를 作成하여 一部는 直接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에게, 四部는 面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 上級 委員會에 一通式 面別 郡別 統計表에 添附하여 提出할 것.二號 樣式(第十七條 關係)靑色米 收納狀況 報告書收納年月日收納倉庫番號 種別 叺數 累計叺數 備考 計右와 같이 報告함一九四七年 月 日道 郡 面 里倉庫責任者 何某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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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糧政部規則 第一號國家糧榖 保管倉庫에 關한 規則第一條 國家糧穀을 保管하기 爲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 및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곳에 倉庫를 設置하고 每個 倉庫에는 倉庫長 및 職員을 配置한다.第二條 倉庫는 國家非常米保管倉庫(以下 直屬倉庫라 稱한다.)와 農業現物稅收納倉庫(以下 稅穀倉庫라 稱한다)의 二種에 區分한다.第三條 直屬倉庫長 및 職員은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이, 稅穀倉庫長 및 職員은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任免한다.第四條 直屬倉庫는 規模에 따라 級數를 設定하고 給料額과 定員數를 別表와 같이 定한다. 稅穀倉庫에 있어서는 道人民委員會委員長이 따로 定한다.第五條 倉庫長 및 職員에 對하여서는 그의 任免機關에서 直接 監督하는 外에 各級 人民委員會委員長은 行政系統上 自己의 職責 밑에서 隨時 이를 指導·檢閱한다.第六條 倉庫 責任者 및 그의 職員은 北朝鮮의 民主 建國의 理念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그를 忠實히 實踐하려는 確乎한 信念과 굳세인 責任感 밑에서 日常 緊張裡에 穀物의 安全을 保障할 것이며 現在 數量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上部機關에 緊密한 連絡을 하여야 한다.第七條 倉庫長 및 職員은 倉庫 附近에 住宅을 定하고 常時 服務하여야 한다. 萬一 事故에 依하여 服務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職員 中 代理人을 定하고 代務시킬 것이며, 代務者가 없을 境遇에는 面人民委員會委員長에게 그 理由를 報告하여 臨時 代務者의 指定과 承諾을 받아야 한다.다만,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決定, 發表한 公休日에 限하여서는 面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下에 警備員들과 交代하여 休暇를 얻을 수 있다.第八條 倉庫에는 다음 種類의 臺帳과 帳簿를 備置하고 제때에 正確하게 記入하여야 한다.倉庫臺帳·備品臺帳·消耗品臺帳·倉庫日誌·出勤簿·現物稅受拂簿·現金出納簿·發送 및 到着通知書綴·倉庫保管에 對한 法令 및 規則集, 其他 必要한 簿冊第九條 倉庫 責任者는 倉庫 附近에 火災危險物을 없이 하며 防火 條件들을 整備함과 同時에 常時 淸潔을 保持하여야 한다.第十條 倉庫에 直接 關係치 않은 者는 理由 如何를 不拘하고 構內 及 庫內에 出入을 嚴禁하여야 한다.關係者라 할지라도 所屬 機關長의 發行한 信任狀 或은 證明書·紹介書를 所持한 者에 限하여 責任者와 警備員이 그 身分을 確認한 後에 許하여야 한다.第十一條 倉庫 責任者 및 職員은 直接 關係치 않은 者에게 그의 保管 內容을 發表하여서는 않된다.第十二條 直屬 倉庫에 있어서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 없는 糧穀 或은 物品을 入庫치 못하며 入庫한 糧穀 或은 物件은 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의 承認이 없는 限 出庫치 못한다.第十三條 稅穀 倉庫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 없는 糧穀 或은 物件을 入庫치 못하며 入庫한 糧穀 或은 物件을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의 承認 없는 限 出庫치 못한다.第十四條 出·入庫時에는 반드시 出·入庫證에 依하여 責任者가 直接 檢收할 것이며 出·入庫時에는 警備員의 檢閱을 받어야 한다.第十五條 倉庫 責任者는 保管 糧穀에 對한 異動 狀況을 每月 一日까지 別紙 第一號 樣式에 依하여 正確히 所屬機關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六條 倉庫 責任者는 保管 穀物에 對하여 每旬 定例的으로 穀物檢査員과 가치 穀物保管 細則에 指定한 檢閱을 實施하여 그 結果를 日誌에 記入하여야 한다.第十七條 着色米는 穀種別로 正確하게 蒐集하여 穀物檢査 規格에 依한 檢査를 마친 後 現物受拂臺帳에 登記하고 別紙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八條 倉庫나 野積에 突發事故가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或은 發生한 境遇에는 應急措置를 實行함과 同時에 各其 所屬機關에 그 事由를 卽報하여야 한다.第十九條 倉庫 構內에서 吸煙, 其他 一切 火氣를 嚴禁하여야 한다.第二十條 倉庫 및 野積, 其他 附屬施設에는 미리 鎭火要具와 材料들을 準備하여 出火時의 鎭火方法을 講究하여 두어야 한다.第二十一條 倉庫 責任者는 本 規則에 規定치 않은 事項에 對하여서는 一九四六年 七月 五日에 公布한 穀物 保管에 對한 細則과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十六日附 糧政部長 布告 第三號 糧穀 接收 및 保管에 對한 追加 指示를 嚴重히 遵守하며 이를 實踐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實踐한다.一九四七年三月二十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別表國家非常米 保管倉庫 定員數表道別倉庫個所數倉庫數職員數總數倉庫長職員黃海一九四四一九一九平南七四一三五七四二七六平北二六四三二六二六江原五三○五三八咸南二六二二四咸北平壤特別市 計 一二六二五八一二六七一三三別表直屬倉庫 等級表級別年間中入庫總數量職員數給料倉庫長職員倉庫長職員一級三,二○○叺以內一 七○○圓 圓二級一六,○○○〃一別로 定함 九○○以內七○○三級三二,○○○〃一一,○○○〃九○○以內四級四八,○○○〃一一,○○○〃九○○〃五級四八,○○○以上一,一○○〃九○○〃註 1. 年中 入庫 總數量은 一九四六年에 實地 收納 數量에 依據한다.2. 稅穀 倉庫에 對하여서는 道人民委員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樣式(第十五條 關係)(何道 第倉庫의 野積) 國家糧穀 保管狀況 報告書(1947年 月末 現在)月分 月 日 提出穀種名單量入庫量入庫出庫現在數量 備考 出庫處今月中入庫數累計今月中出庫數累計 kg 叺 叺 叺 叺 叺 計 報告者 道 郡 面 里倉庫責任者 何某 ㊞檢閱者 何某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道郡人民委員長 貴下面註 1. 本表는 每個 倉庫마다 別紙 作制할 것.2. 出入庫處欄에 糧穀 收納 東北 輸入 拂下 出庫 攝政 出庫 移庫 等 箇略하게 記入할 것.3. 備考欄에는 穀物의 溫氣有無, 升穀 象蟲有無 及 其他 突然 事故 있으면 記入할 것.4. 本表는 每庫 倉庫 及 野積마다 六部를 作成하여 一部는 直接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에게, 四部는 面人民委員會에 提出하여 上級 委員會에 一通式 面別 郡別 統計表에 添附하여 提出할 것.二號 樣式(第十七條 關係)靑色米 收納狀況 報告書收納年月日收納倉庫番號 種別 叺數 累計叺數 備考 計右와 같이 報告함一九四七年 月 日道 郡 面 里倉庫責任者 何某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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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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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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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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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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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現物稅 徵收 規則
(糧政部規則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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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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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糧政部規則 第二號農業現物稅 徵收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農業現物稅 徵收事業의 取扱은 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第二四號 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 및 그 細則과 關係 決定書·指示·規則 以外에 別途로 規定이 없는 限 本 規則에 依하여 處理한다.第二章 現物稅 賦課第二條 農業現物稅는 所定한 徵稅率에 依하여 各種 農産物의 每戶當 收穫高에 이를 賦課한다. 農業現物稅는 重量에 依하여 賦課한다.第三條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各道 및 特別市(以下 各道라 略稱함)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早期作物(밀·보리·올감자·亞麻 等, 以下 같음)에 있어서는 六月 一日까지, 晚期作物(早期作物을 除外한 一切 農産物, 以下 같음)에 있어서는 八月 一日까지 各道에 通知한다.第四條 各道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各 市·郡別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各 市·郡에 通知하는 同時에 農業現物稅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項의 市·郡別 現物稅 豫算量 賦課狀況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十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十日까지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五條 各郡 糧政課長은 各面別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各面에 通知하는 同時에 農業現物稅徵收臺帳(樣式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項의 各面別 現物稅 豫算量 賦課狀況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十五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十五日까지 道糧政部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六條 各市·面 糧政 責任者(平壤特別市·區事務所長 包含, 以下 같다)는 每農戶別 現物稅 賦課 徵收量의 査定이 끝나는 대로 이를 每農戶別 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고 同時에 每農戶別 農業現物稅徵稅書(樣式 二)를 作成하여 里人民委員長을 經由(里人民委員長은 每農戶別 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함)하여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二十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二十日까지 每農戶에 配布하여야 한다.里人民委員長은 徵稅書를 配付함과 同時에 每農戶로부터 徵稅書를 確實히 받었다는 領收印을 徵收臺帳 姓名欄 아래에 받아야 한다.前項의 現物稅 賦課狀況(里別)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二十五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二十五日까지 郡糧政課長(市에 있어서는 道糧政部長에게)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徵稅書는 市·面單位로 繼續 番號를 使用, 發行한다.第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下部 人民委員會 現物稅賦課事業을 積極 指導할 것이며 特히 市·面人民委員會의 每農戶別 現物稅 賦課徵收量의 査定·算出을 責任지고 指導하기 爲하여 指導班을 組織하여야 한다.第三章 現物稅 徵收第八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地域別·時期別·品種別 徵收計劃을 作成하고 이에 따라 所定한 期日 以內에 徵收事業을 完遂하여야 한다.前項의 徵收 期日은 品種別 또는 徵收上의 必要에 따라 이를 短縮할 수 있다.第九條 市·郡糧政課長은 面別(里別)·品種別 徵收計劃과 檢査配置狀態·倉庫設備狀態·運搬狀態·農民의 納付上 便利·保管施設의 調節·需給關係 等을 考慮하여 農業現物稅 徵收場所(以下 徵收場所라 略稱한다)를 六月 二十日까지 選定하여서 道糧政部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徵收場所는 決定되는 대로 이를 一般農民에게 널리 宣傳하여 周知시키어야 한다. 徵收場所는 一面 一個所 設置를 原則的으로 한다.第十條 各種 農業現物稅는 前條의 指定 徵收場所 以外의 場所에서 徵收하지 못한다.第十一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政黨·社會團體의 計劃的 幇助를 얻어 每農戶의 收穫·脫穀·調製·包裝·資材運搬·道路修繕 等의 組織的 指導와 勞力的 幇助를 積極 實行하며 現物稅 納付에 對한 宣傳解釋事業을 積極 推進시키어 農民으로 하여금 最優良品을 所定한 期日 以內에 完納하도록 組織, 工作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徵收場所에 所定한 接受要員(收納員·檢査員·倉庫 責任者 및 勞動者 等)을 納付開始日 以前에 配置하며 其他 徵收事業上 必要한 一切 準備와 徵收事業의 秩序를 確保하기 爲한 施設을 完畢하여야 한다.第十三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下級 人民委員會의 徵收事業을 幇助·檢閱하기 爲한 工作班을 地域別로 組織, 派遣하여야 한다.第十四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農業現物稅 徵收報告連絡網을 組織하며 報告 責任者를 指定하여 옳은 統計를 作成하여야 한다.第十五條 接受員은 現物稅徵稅書와 納付現品을 對査하고 豫備檢査(重量·包裝 等)를 實行한 後 檢査書(樣式 三)에 品種別 數量을 記入하여 納付者에게 發付한다.前項의 納付現品의 包裝에는 반드시 納付者의 住所·姓名을 記載한 標布를 結付하여야 한다.第十六條 檢査員은 檢査書와 現品을 對査하고 北朝鮮糧穀 檢査規則 및 北朝鮮特用作物 檢査規則에 制定한 檢査를 實施한 後 檢査書에 品種別 檢査 合格品 數量을 記入, 捺印하여 納付者에게 手交한다.第十七條 倉庫 責任者는 檢査書의 品種別 數量과 現品 數量과를 對査한 後 倉庫內의 保管 規則에 따라서 積置하는 同時에 現物稅受拂日記帳(樣式 四)에 登記, 整理하고 檢査書에 檢收完畢印과 倉庫 責任者印을 捺印하여 收納員에게 回附한다.倉庫 責任者는 絶對로 檢査不合格品을 檢收할 수 없다.倉庫 責任者는 반드시 從前부터 繼續 保管하고 있는 穀物(舊穀)과 徵收穀物(新穀)을 分間하여 積置하여야 한다.第十八條 收納員은 前條의 檢査書를 接受하고 그 內容의 正確 如否를 檢討한 後 現物稅收納簿(樣式 五)에 登記, 整理하고 現物稅領收證(樣式 六)을 發行하여 一枚는 市·面에 保管하고, 一枚는 里人民委員長을 經由하여 納付者에게 手交한다.里人民委員長은 前項의 現物稅領收證에 依據하여 農業現物稅徵收臺帳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 檢査書는 領收證 發行印과 收納員印을 捺印하여 檢査員에게 還付한다.第十九條 收納員·檢査員 및 倉庫 責任者는 每日 現物稅 接受가 끝나는 대로 品種別 集計數量을 相互 對査하여 合致됨을 確認한 後 現物稅徵收日報(樣式 七)를 作成하여 三人 捺印하여 當日中에 市·郡人民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面人民委員長은 第十八條 現物稅 收納簿에 依하여 農業現物稅徵收臺帳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第二十條 各 市·郡糧政課長(特別市에서는 區事務所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據하여 現物稅徵收臺帳에 各面別(市에 있어서는 里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하는 同時에 市·郡徵收日報(樣式 八)를 作成하여 爲先 電報 또는 電話로 每日 道糧政部長에게 報告하고 日報를 卽時 提出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各 道糧政部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據하여 徵收臺帳에 市·郡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한 後 徵收日報를 作成하여 卽時 電報 또는 電話로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에게 報告하고 每 五日마다 徵收期報(樣式 八)를 提出하여야 한다.前項의 電報 또는 電話 報告는 每日 徵收한 累計를 報告한다.第二十二條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前條의 報告에 의거하여 徵收日報를 作成하고 期報에 依하여 徵收臺帳의 各道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條의 電報 報告와 文書 報告와의 內容이 相違 있을 境遇에는 該當 道糧政部長의 事由書를 提出시킨다.第二十三條 各 市·面人民委員會에서 現物稅完納證明書를 發付할 時에는 반드시 徵收臺帳과 對照하여 完納한 事實이 確認된 然後에 發行할 것이며 發行의 事由를 徵收臺帳 備考欄에 記入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가 各 上級 人民委員會에 徵收報告를 提出하여야 할 指定 所要期限은 다음과 같다.面(一日) - 郡(一日) - 道(三日) - 北朝鮮第四章 現物稅 糧穀保管 管理第二十五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徵收한 現物稅 糧穀을 반드시 倉庫에 收容·保管하여야 한다.萬若 前項대로 實行하기 困難할 境遇에는 各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第二十六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六月 二十日까지 倉庫 分布狀態의 調査, 倉庫의 選定, 倉庫 收容力의 調節 等을 組織, 實行하여야 한다.第二十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七月 二十日까지 保管倉庫의 修理 및 消毒을 實施하여 倉庫 保管에 必要한 器具·資材 等을 完備하여서 保管 準備의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第二十五條 第二項에 依하여 萬不得已 露積 保管을 實施하게 되는 境遇에는 雨覆用 資材·臺木 等을 納期開始前 二十日 以內로 完備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一九四六年 七月 五日附 糧穀保管에 對한 細則 及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十六日附 北朝鮮 糧政部 布告 第三號 農業現物稅 糧穀의 接收 및 保管에 對한 追加指示, 一九四七年 二月 三日附 北朝委 決定 第百七十四號 國家糧穀 保管 團束에 關한 決定書 및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附 北朝委糧政部 規則 第一號 國家糧穀 保管倉庫에 關한 規則 等에 依據하여 國家糧穀 保管에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倉庫 責任者 및 市·郡穀物檢査員은 入庫된 糧穀과 露積의 腐敗·變質·蟲災, 鳥類의 被害 等을 未然 防止하기 爲한 對策을 確立하여 事故 防止에 努力하여야 한다.第三十一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定期的 또는 隨時 保管·管理의 現狀을 直接 檢閱·指導할 것이며 倉庫 責任者 및 關係職員의 動態를 把握하며 日常的으로 指導·敎養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倉庫 責任者는 現物稅保管月報(樣式 九)를 作成하여 各 所屬 人民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三條 保管 糧穀에 火災, 其他 災害·盜難·變質·腐敗 等의 事故發生時는 卽時 所屬 人民委員長에게 通報하는 同時에 保管糧穀事故報告書(樣式 一○)을 作成하여서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現物稅 保管倉庫에는 現物稅受拂日記帳·倉庫管理日誌(樣式 一一), 現物稅受拂原簿(樣式 一二), 現金出納簿(樣式 一三), 消耗品臺帳(樣式 一四), 備品臺帳(樣式 一五), 倉庫臺帳(樣式 一六), 出勤簿(樣式 一七)를 備置하여야 한다.第三十五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一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樣式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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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糧政部規則 第二號農業現物稅 徵收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農業現物稅 徵收事業의 取扱은 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第二四號 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 및 그 細則과 關係 決定書·指示·規則 以外에 別途로 規定이 없는 限 本 規則에 依하여 處理한다.第二章 現物稅 賦課第二條 農業現物稅는 所定한 徵稅率에 依하여 各種 農産物의 每戶當 收穫高에 이를 賦課한다. 農業現物稅는 重量에 依하여 賦課한다.第三條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各道 및 特別市(以下 各道라 略稱함)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早期作物(밀·보리·올감자·亞麻 等, 以下 같음)에 있어서는 六月 一日까지, 晚期作物(早期作物을 除外한 一切 農産物, 以下 같음)에 있어서는 八月 一日까지 各道에 通知한다.第四條 各道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各 市·郡別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各 市·郡에 通知하는 同時에 農業現物稅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項의 市·郡別 現物稅 豫算量 賦課狀況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十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十日까지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五條 各郡 糧政課長은 各面別 農業現物稅 豫算量을 各面에 通知하는 同時에 農業現物稅徵收臺帳(樣式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項의 各面別 現物稅 豫算量 賦課狀況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十五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十五日까지 道糧政部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六條 各市·面 糧政 責任者(平壤特別市·區事務所長 包含, 以下 같다)는 每農戶別 現物稅 賦課 徵收量의 査定이 끝나는 대로 이를 每農戶別 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고 同時에 每農戶別 農業現物稅徵稅書(樣式 二)를 作成하여 里人民委員長을 經由(里人民委員長은 每農戶別 徵收臺帳(樣式 一)에 登記, 整理하여야 함)하여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二十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二十日까지 每農戶에 配布하여야 한다.里人民委員長은 徵稅書를 配付함과 同時에 每農戶로부터 徵稅書를 確實히 받었다는 領收印을 徵收臺帳 姓名欄 아래에 받아야 한다.前項의 現物稅 賦課狀況(里別)을 早期作物에 있어서는 六月 二十五日까지, 晚期作物에 있어서는 八月 二十五日까지 郡糧政課長(市에 있어서는 道糧政部長에게)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徵稅書는 市·面單位로 繼續 番號를 使用, 發行한다.第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下部 人民委員會 現物稅賦課事業을 積極 指導할 것이며 特히 市·面人民委員會의 每農戶別 現物稅 賦課徵收量의 査定·算出을 責任지고 指導하기 爲하여 指導班을 組織하여야 한다.第三章 現物稅 徵收第八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地域別·時期別·品種別 徵收計劃을 作成하고 이에 따라 所定한 期日 以內에 徵收事業을 完遂하여야 한다.前項의 徵收 期日은 品種別 또는 徵收上의 必要에 따라 이를 短縮할 수 있다.第九條 市·郡糧政課長은 面別(里別)·品種別 徵收計劃과 檢査配置狀態·倉庫設備狀態·運搬狀態·農民의 納付上 便利·保管施設의 調節·需給關係 等을 考慮하여 農業現物稅 徵收場所(以下 徵收場所라 略稱한다)를 六月 二十日까지 選定하여서 道糧政部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徵收場所는 決定되는 대로 이를 一般農民에게 널리 宣傳하여 周知시키어야 한다. 徵收場所는 一面 一個所 設置를 原則的으로 한다.第十條 各種 農業現物稅는 前條의 指定 徵收場所 以外의 場所에서 徵收하지 못한다.第十一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政黨·社會團體의 計劃的 幇助를 얻어 每農戶의 收穫·脫穀·調製·包裝·資材運搬·道路修繕 等의 組織的 指導와 勞力的 幇助를 積極 實行하며 現物稅 納付에 對한 宣傳解釋事業을 積極 推進시키어 農民으로 하여금 最優良品을 所定한 期日 以內에 完納하도록 組織, 工作하여야 한다.第十二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徵收場所에 所定한 接受要員(收納員·檢査員·倉庫 責任者 및 勞動者 等)을 納付開始日 以前에 配置하며 其他 徵收事業上 必要한 一切 準備와 徵收事業의 秩序를 確保하기 爲한 施設을 完畢하여야 한다.第十三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各 下級 人民委員會의 徵收事業을 幇助·檢閱하기 爲한 工作班을 地域別로 組織, 派遣하여야 한다.第十四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農業現物稅 徵收報告連絡網을 組織하며 報告 責任者를 指定하여 옳은 統計를 作成하여야 한다.第十五條 接受員은 現物稅徵稅書와 納付現品을 對査하고 豫備檢査(重量·包裝 等)를 實行한 後 檢査書(樣式 三)에 品種別 數量을 記入하여 納付者에게 發付한다.前項의 納付現品의 包裝에는 반드시 納付者의 住所·姓名을 記載한 標布를 結付하여야 한다.第十六條 檢査員은 檢査書와 現品을 對査하고 北朝鮮糧穀 檢査規則 및 北朝鮮特用作物 檢査規則에 制定한 檢査를 實施한 後 檢査書에 品種別 檢査 合格品 數量을 記入, 捺印하여 納付者에게 手交한다.第十七條 倉庫 責任者는 檢査書의 品種別 數量과 現品 數量과를 對査한 後 倉庫內의 保管 規則에 따라서 積置하는 同時에 現物稅受拂日記帳(樣式 四)에 登記, 整理하고 檢査書에 檢收完畢印과 倉庫 責任者印을 捺印하여 收納員에게 回附한다.倉庫 責任者는 絶對로 檢査不合格品을 檢收할 수 없다.倉庫 責任者는 반드시 從前부터 繼續 保管하고 있는 穀物(舊穀)과 徵收穀物(新穀)을 分間하여 積置하여야 한다.第十八條 收納員은 前條의 檢査書를 接受하고 그 內容의 正確 如否를 檢討한 後 現物稅收納簿(樣式 五)에 登記, 整理하고 現物稅領收證(樣式 六)을 發行하여 一枚는 市·面에 保管하고, 一枚는 里人民委員長을 經由하여 納付者에게 手交한다.里人民委員長은 前項의 現物稅領收證에 依據하여 農業現物稅徵收臺帳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 檢査書는 領收證 發行印과 收納員印을 捺印하여 檢査員에게 還付한다.第十九條 收納員·檢査員 및 倉庫 責任者는 每日 現物稅 接受가 끝나는 대로 品種別 集計數量을 相互 對査하여 合致됨을 確認한 後 現物稅徵收日報(樣式 七)를 作成하여 三人 捺印하여 當日中에 市·郡人民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面人民委員長은 第十八條 現物稅 收納簿에 依하여 農業現物稅徵收臺帳에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第二十條 各 市·郡糧政課長(特別市에서는 區事務所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據하여 現物稅徵收臺帳에 各面別(市에 있어서는 里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하는 同時에 市·郡徵收日報(樣式 八)를 作成하여 爲先 電報 또는 電話로 每日 道糧政部長에게 報告하고 日報를 卽時 提出하여야 한다.第二十一條 各 道糧政部長은 前條의 報告에 依據하여 徵收臺帳에 市·郡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한 後 徵收日報를 作成하여 卽時 電報 또는 電話로 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에게 報告하고 每 五日마다 徵收期報(樣式 八)를 提出하여야 한다.前項의 電報 또는 電話 報告는 每日 徵收한 累計를 報告한다.第二十二條 北朝鮮人民委員會 糧政部長은 前條의 報告에 의거하여 徵收日報를 作成하고 期報에 依하여 徵收臺帳의 各道別·品種別 徵收數量을 登記, 整理하여야 한다.前條의 電報 報告와 文書 報告와의 內容이 相違 있을 境遇에는 該當 道糧政部長의 事由書를 提出시킨다.第二十三條 各 市·面人民委員會에서 現物稅完納證明書를 發付할 時에는 반드시 徵收臺帳과 對照하여 完納한 事實이 確認된 然後에 發行할 것이며 發行의 事由를 徵收臺帳 備考欄에 記入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가 各 上級 人民委員會에 徵收報告를 提出하여야 할 指定 所要期限은 다음과 같다.面(一日) - 郡(一日) - 道(三日) - 北朝鮮第四章 現物稅 糧穀保管 管理第二十五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徵收한 現物稅 糧穀을 반드시 倉庫에 收容·保管하여야 한다.萬若 前項대로 實行하기 困難할 境遇에는 各 上級 人民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第二十六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六月 二十日까지 倉庫 分布狀態의 調査, 倉庫의 選定, 倉庫 收容力의 調節 等을 組織, 實行하여야 한다.第二十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七月 二十日까지 保管倉庫의 修理 및 消毒을 實施하여 倉庫 保管에 必要한 器具·資材 等을 完備하여서 保管 準備의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第二十五條 第二項에 依하여 萬不得已 露積 保管을 實施하게 되는 境遇에는 雨覆用 資材·臺木 等을 納期開始前 二十日 以內로 完備하여야 한다.第二十九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一九四六年 七月 五日附 糧穀保管에 對한 細則 及 一九四六年 十一月 二十六日附 北朝鮮 糧政部 布告 第三號 農業現物稅 糧穀의 接收 및 保管에 對한 追加指示, 一九四七年 二月 三日附 北朝委 決定 第百七十四號 國家糧穀 保管 團束에 關한 決定書 및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附 北朝委糧政部 規則 第一號 國家糧穀 保管倉庫에 關한 規則 等에 依據하여 國家糧穀 保管에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第三十條 倉庫 責任者 및 市·郡穀物檢査員은 入庫된 糧穀과 露積의 腐敗·變質·蟲災, 鳥類의 被害 等을 未然 防止하기 爲한 對策을 確立하여 事故 防止에 努力하여야 한다.第三十一條 各級 人民委員會 糧政系統 責任者는 定期的 또는 隨時 保管·管理의 現狀을 直接 檢閱·指導할 것이며 倉庫 責任者 및 關係職員의 動態를 把握하며 日常的으로 指導·敎養하여야 한다.第三十二條 倉庫 責任者는 現物稅保管月報(樣式 九)를 作成하여 各 所屬 人民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三條 保管 糧穀에 火災, 其他 災害·盜難·變質·腐敗 等의 事故發生時는 卽時 所屬 人民委員長에게 通報하는 同時에 保管糧穀事故報告書(樣式 一○)을 作成하여서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現物稅 保管倉庫에는 現物稅受拂日記帳·倉庫管理日誌(樣式 一一), 現物稅受拂原簿(樣式 一二), 現金出納簿(樣式 一三), 消耗品臺帳(樣式 一四), 備品臺帳(樣式 一五), 倉庫臺帳(樣式 一六), 出勤簿(樣式 一七)를 備置하여야 한다.第三十五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六月一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樣式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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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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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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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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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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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用作物 및 菜蔬現物稅 檢査 規則
(糧政部規則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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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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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糧政部規則 第四號特用作物 및 菜蔬現物稅 檢査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特用作物 및 菜蔬現物稅의 現物檢査는 本則에 依한다.第二章 亞麻第二條 亞麻는 別紙 第一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三條 亞麻의 包裝 方法은 한 짝 重量 二五키로 內外로 하되 根端를 左右로 하고 三分五厘 乃至 四分 색기로서 一個所 두벌式 三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第三章 大麻第四條 大麻는 皮麻로서 別紙 第二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五條 大麻의 包裝 方式은 한 짝 實重量 三○키로로 하되 長 四尺高와 幅은 各 二尺 以內로 하고, 三分五厘 乃至 四分 색기으로서 一個所 두벌式 橫 三個所 縱 一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그러나 한 짝 未滿의 重量을 納付하는 境遇에는 長을 四尺으로 겹치고 橫은 三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第四章 實棉 및 홉뿌第六條 實棉은 別紙 第三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七條 홉뿌는 別紙 第四號表에 設定한 二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五章 菜蔬第八條 春期 及 夏期 菜蔬類 中 現物로서 徵收할 菜蔬는 다음의 條件을 具有하고 一般市場에서 賣買하는 現物品質의 中等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一. 新鮮한 것.二. 生育이 良好하고 病蟲害의 被害 없는 것.三. 熟度 適當하고 品質이 良好한 것.第九條 秋期 菜蔬類 中 現物로서 徵收할 種類別 合格品은 다음과 같다.種類每個의 最低重量包裝單位品質무一三○匁以上일 것가마니 或은 梱包 一○貫葉을 除去하고 蟲害없는 것白寀四○○匁以上일 것 一○〃結球適當하고 떡입과 根部를 除去하고 蟲害없는 것甘藍四○○匁以上일 것 一○〃完全結球한 것으로서 蟲害없고 外菜四枚를 除去한 것圓根 三○匁以上일 것 一○〃葉은 二寸內外로 殘置하고 切斷할 것蔥一貫式 結束하고 五貫 한짝式 梱包할 것土砂를 除去하고 新鮮한 것고초잘 成熟하고 光澤이 좋은 것牛蒡 三○匁以上일 것一貫式 結束하고 五貫 한짝式 梱包할 것土砂를 除去하고 新鮮한 것第十條 菜蔬의 包裝 方法은 現物이 損傷·漏失되지 않을 程度로 適當히 包裝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實施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第一號 樣式(第二條 關係)亞麻菜 等級別 規格表等級莖長細度一寸中에 竝列한 本數色澤病蟲害被害莖混合比率備考一二六寸以上二○本以上淡黃褐色을 띠고 光澤이 좋은 것五% 二二四寸以上一六本以上淡綠, 淡黃, 淡褐色을 띠고 光澤 普通인 것八%三二二寸以上一二本以上三○本以內色澤二等品에 未及한 것 濃綠色品은 除外함一一%四二○寸以上一○本以上三○本以內色澤三等品에 未及한 것一三%等外一八寸以上一○本以上三○本以內色澤四等品에 未及한 것一六%第二號 樣式(第四條 關係)皮麻 等級別 規格等級長油分光澤莖質手觸調製乾燥一四尺以上豊富淸澄한 光澤으로서 帶緣 또는 暗黃綠佳良佳良佳良一三%二四尺以上普通帶黃 綠色 또는 暗黃色大體 佳良〃〃一三三四尺以上〃帶黃綠色 또는 帶褐綠色普通大體 佳良大體 佳良一三四四尺以上〃暗黃綠色 또는 帶褐綠色不良不良不良一三五三尺以上〃四等 다음에 가는 것上同上同上同一三第三號 樣式(第六條 關係)實棉 等級別 規格表品種名/區分乾燥色澤繰綿步合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陸地棉一五% 純白色 淡黃色 五以內淡黃色 一○%以內淡黃色 二○%以內蛹棉三三%三一%三○%二九%蛹棉混入치 아는 것二%五%一○%蛹棉在來棉一五 〃 〃 〃 〃 〃 三○二八二六二五 〃 〃 二五一○ 〃 第四號 樣式(第七條 關係)홉뿌 等級別 規格表等級/種目色澤루푸링 含有 程度毬果의 形態香氣熟度乾燥 程度挾雜物 混入 程度一黃綠色으로서 光澤 良好한 것含有量이 많은 것品種固有의 形態를 가지고 花辨脫落치 않은 것品種固有의 芳香이 있는 것均一한 것乾燥 適當한 것挾雜物이 없는 것二黃綠褐色으로서 一等 다음에 가는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品種固有의 形態를 가지고 花辨脫落이 적은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挾雜物이 적은 것等外褐色으로서 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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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糧政部規則 第四號特用作物 및 菜蔬現物稅 檢査 規則第一章 總則第一條 特用作物 및 菜蔬現物稅의 現物檢査는 本則에 依한다.第二章 亞麻第二條 亞麻는 別紙 第一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三條 亞麻의 包裝 方法은 한 짝 重量 二五키로 內外로 하되 根端를 左右로 하고 三分五厘 乃至 四分 색기로서 一個所 두벌式 三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第三章 大麻第四條 大麻는 皮麻로서 別紙 第二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五條 大麻의 包裝 方式은 한 짝 實重量 三○키로로 하되 長 四尺高와 幅은 各 二尺 以內로 하고, 三分五厘 乃至 四分 색기으로서 一個所 두벌式 橫 三個所 縱 一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그러나 한 짝 未滿의 重量을 納付하는 境遇에는 長을 四尺으로 겹치고 橫은 三個所를 結束하여야 한다.第四章 實棉 및 홉뿌第六條 實棉은 別紙 第三號表에 設定한 三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七條 홉뿌는 別紙 第四號表에 設定한 二等品 規格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第五章 菜蔬第八條 春期 及 夏期 菜蔬類 中 現物로서 徵收할 菜蔬는 다음의 條件을 具有하고 一般市場에서 賣買하는 現物品質의 中等 以上에 相當한 것을 合格品으로 定한다.一. 新鮮한 것.二. 生育이 良好하고 病蟲害의 被害 없는 것.三. 熟度 適當하고 品質이 良好한 것.第九條 秋期 菜蔬類 中 現物로서 徵收할 種類別 合格品은 다음과 같다.種類每個의 最低重量包裝單位品質무一三○匁以上일 것가마니 或은 梱包 一○貫葉을 除去하고 蟲害없는 것白寀四○○匁以上일 것 一○〃結球適當하고 떡입과 根部를 除去하고 蟲害없는 것甘藍四○○匁以上일 것 一○〃完全結球한 것으로서 蟲害없고 外菜四枚를 除去한 것圓根 三○匁以上일 것 一○〃葉은 二寸內外로 殘置하고 切斷할 것蔥一貫式 結束하고 五貫 한짝式 梱包할 것土砂를 除去하고 新鮮한 것고초잘 成熟하고 光澤이 좋은 것牛蒡 三○匁以上일 것一貫式 結束하고 五貫 한짝式 梱包할 것土砂를 除去하고 新鮮한 것第十條 菜蔬의 包裝 方法은 現物이 損傷·漏失되지 않을 程度로 適當히 包裝하여야 한다.附則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實施한다一九四七年六月二十七日北朝鮮人民委員會糧政部長 宋鳳郁第一號 樣式(第二條 關係)亞麻菜 等級別 規格表等級莖長細度一寸中에 竝列한 本數色澤病蟲害被害莖混合比率備考一二六寸以上二○本以上淡黃褐色을 띠고 光澤이 좋은 것五% 二二四寸以上一六本以上淡綠, 淡黃, 淡褐色을 띠고 光澤 普通인 것八%三二二寸以上一二本以上三○本以內色澤二等品에 未及한 것 濃綠色品은 除外함一一%四二○寸以上一○本以上三○本以內色澤三等品에 未及한 것一三%等外一八寸以上一○本以上三○本以內色澤四等品에 未及한 것一六%第二號 樣式(第四條 關係)皮麻 等級別 規格等級長油分光澤莖質手觸調製乾燥一四尺以上豊富淸澄한 光澤으로서 帶緣 또는 暗黃綠佳良佳良佳良一三%二四尺以上普通帶黃 綠色 또는 暗黃色大體 佳良〃〃一三三四尺以上〃帶黃綠色 또는 帶褐綠色普通大體 佳良大體 佳良一三四四尺以上〃暗黃綠色 또는 帶褐綠色不良不良不良一三五三尺以上〃四等 다음에 가는 것上同上同上同一三第三號 樣式(第六條 關係)實棉 等級別 規格表品種名/區分乾燥色澤繰綿步合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一等二等三等四等五等陸地棉一五% 純白色 淡黃色 五以內淡黃色 一○%以內淡黃色 二○%以內蛹棉三三%三一%三○%二九%蛹棉混入치 아는 것二%五%一○%蛹棉在來棉一五 〃 〃 〃 〃 〃 三○二八二六二五 〃 〃 二五一○ 〃 第四號 樣式(第七條 關係)홉뿌 等級別 規格表等級/種目色澤루푸링 含有 程度毬果의 形態香氣熟度乾燥 程度挾雜物 混入 程度一黃綠色으로서 光澤 良好한 것含有量이 많은 것品種固有의 形態를 가지고 花辨脫落치 않은 것品種固有의 芳香이 있는 것均一한 것乾燥 適當한 것挾雜物이 없는 것二黃綠褐色으로서 一等 다음에 가는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品種固有의 形態를 가지고 花辨脫落이 적은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一等 다음에 가는 것〃挾雜物이 적은 것等外褐色으로서 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二等 다음에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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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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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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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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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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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核療養所 規程
(保健局規則 第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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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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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規則 第五號結核療養所 規程第一條 結核療養所는 結核에 對한 豫防, 宣傳 및 初期 結核의 治療를 그 事業의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要療養者를 確診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療養審査委員會를 둔다.1. 中央療養審査委員會2.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北朝鮮中央結核디스판셀에,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는 所管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에 둔다.第三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 委員은 北朝鮮結核디스판셀 所長, 金日成大學 醫學部, 病院 結核室 責任者, 保健局長 및 勞動局 其他 關係者 中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委囑하며,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 委員은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 所長, 各道中央病院 內科科長 또는 結核室 責任者, 保健部長·勞動部長 및 其他 關係者 中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委囑한다.第四條 療養審査委員會는 結核디스판셀 所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結核디스판셀 職員 一名으로서 그 事務를 兼務시킨다.第五條 各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每月 二回(一日, 十五日) 委員會를 招集하여 要療養者를 審査하고 그 入所 順位를 決定한 後 三日 以內에 勞動局長 및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六條 療養審査委員會는 要療養者를 決定함에 있어서 醫師의 詳細한 診斷書, 意見書 및 X光線 材料로서 審査한다.第七條 療養所長은 每月 十日에 總 寢臺數·入所 患者數 및 그의 退所 期日을 中央療養審査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八條 療養所에 入所할려는 者는 療養券을 所持하여야 한다.第九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療養所의 收容 可能한 寢臺數에 依하여 療養券을 發行한다.第十條 療養券은 社會保險 結核 患者를 爲하여 勞動局長에게 配付하고 殘餘는 保健局長 및 療養所長에게 配付한다. 療養券 發行手數料는 配付할 때에 收納한다.第十一條 配付한 療養券에 對하여는 患者가 事故로 入所하지 않어도 料金은 返還치 않는다.第十二條 療養 期間은 一個月로 하되 病狀에 依하여 療養所長이 必要를 認定할 때에는 延長할 수 있다.그러나 療養所 醫師의 合議로 作成한 決定書를 中央療養審査委員會에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三條 結核療養所의 其他 事項은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程에 準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二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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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保健局規則 第五號結核療養所 規程第一條 結核療養所는 結核에 對한 豫防, 宣傳 및 初期 結核의 治療를 그 事業의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要療養者를 確診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療養審査委員會를 둔다.1. 中央療養審査委員會2.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北朝鮮中央結核디스판셀에,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는 所管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에 둔다.第三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 委員은 北朝鮮結核디스판셀 所長, 金日成大學 醫學部, 病院 結核室 責任者, 保健局長 및 勞動局 其他 關係者 中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委囑하며,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 委員은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 所長, 各道中央病院 內科科長 또는 結核室 責任者, 保健部長·勞動部長 및 其他 關係者 中으로 保健局長이 이를 委囑한다.第四條 療養審査委員會는 結核디스판셀 所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結核디스판셀 職員 一名으로서 그 事務를 兼務시킨다.第五條 各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每月 二回(一日, 十五日) 委員會를 招集하여 要療養者를 審査하고 그 入所 順位를 決定한 後 三日 以內에 勞動局長 및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第六條 療養審査委員會는 要療養者를 決定함에 있어서 醫師의 詳細한 診斷書, 意見書 및 X光線 材料로서 審査한다.第七條 療養所長은 每月 十日에 總 寢臺數·入所 患者數 및 그의 退所 期日을 中央療養審査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第八條 療養所에 入所할려는 者는 療養券을 所持하여야 한다.第九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療養所의 收容 可能한 寢臺數에 依하여 療養券을 發行한다.第十條 療養券은 社會保險 結核 患者를 爲하여 勞動局長에게 配付하고 殘餘는 保健局長 및 療養所長에게 配付한다. 療養券 發行手數料는 配付할 때에 收納한다.第十一條 配付한 療養券에 對하여는 患者가 事故로 入所하지 않어도 料金은 返還치 않는다.第十二條 療養 期間은 一個月로 하되 病狀에 依하여 療養所長이 必要를 認定할 때에는 延長할 수 있다.그러나 療養所 醫師의 合議로 作成한 決定書를 中央療養審査委員會에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三條 結核療養所의 其他 事項은 病院·암불라토리 및 폴리클리니크 規程에 準한다.附則本 規程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二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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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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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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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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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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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
(商業局規則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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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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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商業局規則 第二號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商業局規則 第二號’는 ‘商業局規則 第四號’의 오기이다.[기사이동]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第一條 本 規則은 北朝鮮에 있어서 度量衡制度를 整理·統一하여 國家 및 人民經濟의 正常的 發展을 促進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度量은 『메트르』, 衡은 『킬로그람』을 基本으로 한다.一. 『메트르』는 平面上에 安置된 國際 『메트르』原器의 零度 0°C 때의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原器의 零度 0°C 때의’는 ‘原器의 零度°C 때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 標準間의 『길이』로 한다.一. 『킬로그람』은 國際 『킬로그람』 原器의 質量으로 한다.時間의 基本單位는 平均 太陽日에 依한 『秒』를 쓴다.第三條 前條 以外의 量의 單位는 다음과 같다.(一) 힘 『力』의 單位는 『메가다인』·『킬로그람重』을 쓴다.一 『메가다인』은 質量 『킬로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質量『킬로그람』’은 ‘質量一『킬로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物體에 作用하여 十 『메트르』每秒 每秒의 加速度를 갖게 하는 힘을 말한다.一 『킬로그람重』은 標準重力場(九八○,六六五 센티메트르 每秒 每秒)에서 質量 『킬로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質量『킬로그람』’은 ‘質量一『킬로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物體에 作用하는 重力을 말한다.(二) 壓力의 單位는 『바르』·『킬로그람重 每 平方센티』·『氣壓』을 쓴다.一 『바르』는 『메가다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바르』는 『메가다인』’은 ‘『바르』는 一 『메가다인』’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힘을 『平方센티메트르』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힘을 『平方센티메트르』’는 ‘힘을 一『平方센티메트르』’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面積에 받을 때의 壓力을 말한다.一 『킬로그람重 每 平方센티』는 『平方센티메트르』에 對하여 『킬로그람重』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對하여『킬로그람重』’은 ‘對하여 一『킬로그람重』’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힘을 받을 때의 壓力을 말한다.一 氣壓은 標準重力場에서 溫度가 零度『C』 密度가 一三,五九五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溫度가 零度『C』 密度가 一三,五九五’는 ‘溫度°C 零度 一三,五九五’의 오기이다.[기사이동] 높이 七六○밀리인 水銀柱가 底面에 加하는 壓力을 말한다.(三) 일의 單位는 『줄』로 한다.一 『줄』은 『메가다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줄』은『메가다인』’은 ‘『줄』은 一『메가다인』’의 오기이다.[기사이동]힘을 받은 物體가 그 힘의 方面으로 길이 十 『센티메트르』를 運動할 때의 그 힘이 하는 일을 말한다.『일』의 單位에는 『킬로그람메트르』를 쓸 수 있다.(四) 工率의 單位는『킬로왓트』·馬力으로 한다.一 『킬로왓트』는 一秒間에 千 『줄의』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줄의』’는 ‘『줄』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 일을 하는 工率을 말한다.一 馬力은 一秒間에 七五『킬로그람메트르』의 일을 하는 工率을 말한다.(五) 溫度의 單位는 度로 한다.一度는 標準大氣壓下에서 空氣로 融合된 물이 얼음과 平衡되여 있을 때의 溫度를 零度로 하고 水蒸氣와 물이 平衡되어 있을 때의 溫度를 百度로 하고 그 사이를 標準白金 抵抗溫度計에 依하여 百分한 것을 말한다.第四條 度量衡 및 其他 量의 補助 單位는 다음과 같다.一. 度 名稱 定義 記號 밀리메트르메트르의 千分之 一mm 센티메트르메트르의 百分之 一cm 데시메트르메트르의 十分之 一dm 메트르基本單位m 킬로메트르千메트르km二. 量 立方센티메트르立方메트르의 百分之 一c㎥ 立方데시메트르立方메트르의 十分之 一d㎥ 立方메트르一메트르立方㎥ 밀리리트르리트르의 千分之 一ml 센티리트르리트르의 百分之 一cl 데시리트르리트르의 十分之 一dl 리트르十센티立方l 핵트리트르百리트르hl 킬로리트르千리트르kl三. 衡 밀리그람킬로그람의 百萬分之 一mg 그람킬로그람의 千分之 一g 킬로그람基本單位kg 톤千킬로그람t 톤(船用)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톤(船用)』’은 ‘톤(船舶用)’의 오기이다.[기사이동]二八三一五立方메트르T 카탈으二百밀리그람Ct四. 面積 平方밀리메트르平方메트르의 百萬分m㎡ 平方센티메트르平方메트르의 萬分之 c㎡ 平方데시메트르平方메트르의 百分之 d㎡ 平方메트르一메트르平方㎡ 平方킬로메트르百萬平方메트르k㎡ 센티알알의 百分之 一Ca 알百平方메트르a 헥트알百알ha五. 힘 밀리그람重킬로그람重의 百分之 一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킬로그람重의 百分之 一’은 ‘킬로그람重의 百萬分之 一’의 오기이다.[기사이동]mg 그람重킬로그람重의 千分之 一g六. 壓力gw 밀리바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밀리바트’은 ‘밀리바르’의 오기이다.[기사이동]바트의 千分之 一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바트의 千分之 一’은 ‘바르의 千分之 一’의 오기이다.[기사이동]mbar七. 일 킬로주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킬로주울’은 ‘킬로줄’의 오기이다.[기사이동]千주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千주울’은 ‘千줄’의 오기이다.[기사이동]kj八. 工率 왓트킬로왓트의 千分之 一w第五條 液休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五條 液休의’는 ‘第五條 液体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密度를 計量하는 「보메」度는 다음 算式에 依하여 定한다.重液用B=144.3-144.3/d輕液用B=144.3/d-144.3右算式 中 B는 「보메」度 a는 密度이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보메」度 a는 密度이다.’는 ‘「보메」度 d는 密度이다.’의 오기이다.[기사이동].第六條 酒精과 물의 混合液 및 純砂糖과 물의 混合液에 對한 含有成分의 百分率을 密度에 依하여 表現하는 때, 그 百分率에 相當하는 密度의 値는 第一表 및 第二表에 依하여 定한다.第七條 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種類는 第三表로써 이를 定한다.第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에 對하여는 別途로 이를 規定한다.第九條 度量器·計量器의 製作·修理·輸入 및 販賣에 關한 事業은 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以下 商業局長이라 略稱한다)에 屬한다. 그러나 商業局長은 度量衡器·計量器의 修理·輸入 및 販賣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게 許可할 수 있다.第十條 前條에 規定한 修理 또는 販賣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營業所 所在地, 市·郡·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以下 各 人民委員會라 略稱한다)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販賣에 있어서는 販賣者, 修理에 있어서는 營業者 및 技術監督者의 履歷二. 修理 또는 販賣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三. 營業所의 位置(修理에 있어서는 그 工場 略圖)四. 修理에 있어서는 營業所의 設備前項의 申請書는 樣式 第一號에 依한다.第十一條 第九條에 規定한 輸入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營業所 所在地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輸入의 目的二. 輸入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構造 및 用途三. 輸入하려는 地名前項의 申請書는 樣式 第二號에 依한다.第十二條 第五條에 規定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 營業場所 및 位置를 變更하거나 業務를 休止하려는 때는 十日 以內로 同條에 規定한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三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販賣價格·修理料金은 商業局長이 이를 定한다.第十四條 商業局長의 修理 許可를 받은 者가 修理한 度量衡器·計量器에는 各自 一定한 記號를 붙여야 한다.記號는 미리 그 樣式을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五條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 度量衡器·計量器에 對하여는 商業局長의 檢定을 받어야 한다.檢定에 關한 規則은 商業局長이 別途로 이를 規定한다.規定한 檢定 規則에 合格된 度量衡器·計量器에는 檢定證印을 붙인다.檢定證印은 識別하기 쉬운 部分 또는 容易히 消滅하지 않을 部分에 이를 붙인다.檢定證印은 樣式 第三號에 依한다.第十六條 檢定證印이 있는 度量衡器·計量器로서 檢定에 合格하지 못하는 때는 그 檢定證印을 除去하거나 消印을 붙인다.消印은 樣式 第四號에 依한다.第十七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는 檢定을 받을 必要가 없다.一. 模型度量衡器·計量器二. 商業局長의 指定으로 製作·輸入 또는 修理한 特殊한 種類 또는 構造의 度量衡器·計量器三. 각끈 또는 추곤만을 修理한 대저울第十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所持者는 檢定을 申請할 수 있다. 그러나, 檢定을 받으려는 者는 檢定料 및 檢定에 必要한 實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檢定料 및 檢定料 徵收에 關한 規程은 商業局長이 이를 制定한다.第十九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는 別途로 規定한 때 以外에는 物品의 賣買上 또는 證明에 使用하기 爲하여 所持할 수 없다.一. 第七條·第八條에 依하여 制定한 種類 및 構造와 다른 것.二. 第二十八條에 規定한 團束公差 以上의 差違가 있는 것.三. 檢定證印이 없는 것.四. 修理한 後 檢定을 받지 않거나 또는 檢定에 不合格한 것.五. 變造한 것.第二十條 度量衡에 依한 定量을 表記한 物品으로서 그 實量이 表記 定量에 達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販賣하며 또는 販賣하기 위하여 所持할 수 없다. 前項에 規定한 商品으로서 그 容器 包裝 또는 封緘을 破損하지 않으면 實量을 增減할 수 없는 것인 때는 定量의 表記者 안인 者가 그대로 販賣할 境遇에 限하여 前項의 例外로 한다.第二十一條 商品의 度量衡에 依한 量目의 表記는 定量의 表記가 아닌 것이 確實한 때 以外에는 이를 度量衡에 依한 定量의 表記로 認定한다.物品에 度量衡에 依한 定量을 表記할 때는 表記者의 姓名 또는 商號 및 住所를 明記하여야 한다.第二十二條 度量衡에 依한 定量의 表記가 없는 商品을 度量衡에 依하여 販賣하는 者는 本 規則에 規定한 度量衡으로서 그 實量을 正確히 計量하여야 한다.第二十三條 計量에는 當分間 桝을 쓸 수 있다.그러나 「굴대」를 반듯이 使用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은 商業局長이 이를 執行한다.內務局長은 이에 對하여 積極 幇助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은 이를 나누어 第一種 團束, 第二種 團束, 商品 團束으로 한다.第一種 團束이라 함은 業務上 物品賣買 또는 證明에 使用하기 위하여 所持한 度量衡器·計量器를 一定한 時日 및 場所를 指定하여 使用者 및 所持者로 하여금 提出시켜 團束함을 稱한다.第二種 團束이라 함은 時日 및 場所를 告示하지 않고 度量衡器·計量器를 團束함을 稱한다.商品 團束이라 함은 商品을 本 規則에 定한 度量衡器·計量器로 計量器로 計量한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計量器로 計量器로 計量한’은 ‘計量器로 計量한’의 오기이다.[기사이동] 量의 正確 與否를 團束함을 稱한다.第二十六條 商業局長이 第一種 團束을 執行하려는 때는 區域을 定하고 度量衡器·計量器의 使用者에 對하여 指示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指示’는 ‘公示’의 오기이다.[기사이동]로서 時日 및 場所를 指定하여 團束을 받아야 할 度量衡器·計量器 提出을 要求한다.第一種 團束을 받지 않아도 좋은 度量衡器·計量器는 다음과 같다.一. 土地 또는 建物에 固定하고 使用하는 度量衡器·計量器二. 總量 萬分之一 以上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二. 總量萬分之 一以上’은 ‘二. 億量一萬分之 一以上’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重量 또는 「一 밀리그람」 未滿에 相當하는 重量의 感量 있는 天秤三. 化學用量器四. 板狀形 錘五. 까스몌터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까스몌터’는 ‘가스메터’의 오기이다.[기사이동]·水量몌터六. 運搬하지 못할 度量衡器·計量器第二十七條 第二十四條에 依하여 團束을 執行할 때는 道·特別市·市·郡·面·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그 團束에 協力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度量衡 團束 公差는 第四表에 規定한 公差의 一五○%까지로 한다. 그러나 자동저울 및 壓計는 二○○%까지로 한다.第二十九條 第一種 團束에 있어서는 第十九條 各號에 該當하지 않은 度量衡器·計量器는 合格으로 하고 團束完了印을 찍는다.團束完了印은 樣式 第五號에 依한다.第三十條 公務所 또는 國營■業所로서 度量衡의 自治團束을 할려는 때는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度量衡器, 計量器,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은 者의 使用하는 度量衡器·計量器에 對하여는 第一種 團束은 이를 執行하지 않음을 原則으로 한다.그러나 商業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檢定員으로 하여금 團束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第三十一條 前條에 規定한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을려는 者는 다음 各號의 條件을 具備하여야 한다.一. 度量衡 技術者인 團束員을 둘 것.二. 檢査에 必要한 機械·器具를 設置할 것.第三十二條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申請者의 住所·姓名·事務所의 名稱 및 位置二. 度量衡器·計量器의 使用 場所三. 度量衡 自治團束員의 姓名 및 履歷四. 檢定用 機具·機械의 種類 및 個數五.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 使用 및 保管 方法第三十三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自治團束을 하는 者는 年 三回 以上 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그 結果를 商業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度量衡 自治團束員은 二年 以上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 또는 團束의 實務에 從事한 者로서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은 者라야 할 수 있다.第三十五條 商業局長은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과 團束을 執行하기 爲하여 檢定員·團束員을 任命한다.檢定員·團束員은 그 業務를 遂行함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店舖·工場·其他 場所에 臨檢할 수 있으며 또는 犯罪가 있다고 認定할 때는 搜索과 犯罪의 事實을 證明할 만한 物件을 押收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臨檢·搜索 및 押收를 執行할 때는 內務員과 같이 하여야 한다.第三十六條 度量衡 檢定員 및 團束員이 第十九條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를 發見하였을 때는 이를 破壞할 수 있으며 그 證印을 消印 또는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破壞 및 證印을 消印할 때는 內務員을 立會시켜야 한다.第三十七條 度量衡器·計量器 또는 度量衡의 計量의 團束을 執行하는 檢定員 및 團束員이 가지고 있는 證票는 樣式 第六號에 依한다.第三十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輸入·修理 및 販賣의 許可 또는 그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은 者가 本 規則 또는 本 規則에 依하여 發布하는 命令에 違反한 때는 그 許可를 取消한다.第三十九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四十條 本 規則 施行前부터 使用하고 있는 度量衡器·計量器는 本 規則에 依하여 全部 檢定을 받어야 한다.第四十一條 本 規則 施行前에 度量衡器 修理 許可를 받은 者는 全部 本 規則에 依하여 새로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四十二條 本 規則 施行前에 發布한 北朝鮮 度量衡臨時措處要綱 및 各 道人民委員會에서 發布한 度量衡에 關한 規則은 全部 本 規則 施行日부터 그 効力을 喪失한다.第四十三條 本 規則 施行前에 使用하던 天貫法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天貫法’은 ‘尺貫法’의 오기이다.[기사이동]·야드·파운드法도 當分間 使用함을 許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委員長 金日成, 事務長 韓炳玉’는 ‘商業局長 張時雨’의 오기이다.[기사이동]事務長 韓炳玉第一表 酒精과 水과의 混合液(溫度 十五 0°C일 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溫度十五 0°C일 때’는 ‘溫度十五°C일 때’의 오기이다.[기사이동] 있어서 容積 百分率에 依함)酒精百分率密度溫度一五°C의 水에 對한 比重○○.九九九一一.○○○○一○.九九七六○.九九八五二○.九九六一○.九九七○三○.九九四七○.九九五六四○.九九三三○.九九四二五○.九九一九○.九九二八六○.九九○六○.九九一五七○.九八九四○.九九○三八○.九八八二○.九八九一九○.九八七○○.九八七九一○○.九八五七○.九八六七一一○.九八四六○.九八五五一二○.九八三五○.九八四四一三○.九八二四○.九八三三一四○.九八一三○.九八二二一五○.九八○二○.九八一一一六○.九七九二○.九八○一一七○.九七八二○.九七九一一八○.九七七二○.九七八一一九○.九七六二○.九七七一二○○.九七五二○.九七六一二一○.九七四二○.九七五一二二○.九七三二○.九七四一二三○.九七二二○.九七三一二四○.九七一二○.九七二一二五○.九七○二○.九七一一二六○.九六九一○.九七○○二七○.九六八○○.九六八九二八○.九六六九○.九六七八二九○.九六五八○.九六六七三○○.九六四七○.九六五六三一○.九六三五○.九六四四三二○.九六二三○.九六三二三三○.九六一一○.九六二○三四○.九五九九○.九六○八三五○.九五八六○.九五九一三六○.九五七三○.九五八二三七○.九五五九○.九五六八三八○.九五四五○.九五五四三九○.九五三○○.九五三九四○○.九五一四○.九五二三四一○.九四九八○.九五○七四二○.九四八二○.九四九一四三○.九四六五○.九四七四四四○.九四四九○.九四五七四五○.九四三二○.九四四○四六○.九四一四○.九四二三四七○.九三九六○.九四○四四八○.九三七八○.九三八六四九○.九三五九○.九三六七五○○.九三四○○.九三四八五一○.九三二一○.九三二九五二○.九三○一○.九三○九五三○.九二八一○.九二八九五四○.九二六一○.九二六九五五○.九二四○○.九二四八五六○.九二一九○.九二二七五七○.九一九八○.九二○六五八○.九一七七○.九一八五五九○.九一五五○.九一六三六○○.九一三三○.九一四一六一○.九一一一○.九一一九六二○.九○八八○.九○九六六三○.九○六五○.九○七三六四○.九○四二○.九○五○六五○.九○一九○.九○二七六六○.八九九五○.九○○三六七○.八九七一○.八九七九六八○.八九四八○.八九五六六九○.八九二四○.八九三二七○○.八八九九○.八九○七七一○.八八七四○.八八八二七二○.八八四八○.八八五六七三○.八八二三○.八八三一七四○.八七九七○.八八○五七五○.八七七一○.八七七九七六○.八七四五○.八七五三七七○.八七一八○.八七二六七八○.八六九一○.八六九九七九○.八六六四○.八六七二八○○.八六三六○.八六四四八一○.八六○九○.八六一七八二○.八五八一○.八五八九八三○.八五五三○.八五六一八四○.八五二四○.八五三二八五○.八四九四○.八五○二八六○.八四六四○.八四七二八七○.八四三四○.八四四二八八○.八四○三○.八四一一八九○.八三七一○.八三七九九○○.八三三九○.八三四六九一○.八三○五○.八三一二九二○.八二七○○.八二七七九三○.八二三五○.八二四二九四○.八一九八○.八二○五九五○.八一六一○.八一六八九六○.八一二二○.八一二九九七○.八○八○○.八○八七九八○.八○三六○.八○四三九九○.七九八九○.七九九六一○○○.七九四○○.七九四七第二表 純蔗糖의 水溶液(溫度 七C半에 있어서 重量 百分率의 依하여)純蔗糖 百分率密度溫度 一七C半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一七C半’은 ‘溫度十°C七半’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水에 對한 比重○○.九九八七一.○○○○一一.○○二六一.○○三九二一.○○六五一.○○七八三一.○一○四一.○一一七四一.○一四四一.○一五七五一.○一八四一.○一九七六一.○二二四一.○二三七七一.○二六四一.○二七八八一.○三○五一.○三一八九一.○三四六一.○三五九一○一.○三八七一.○四○一一一一.○四二九一.○四四二一二一.○四七○一.○四八四一三一.○五一三一.○五二六一四一.○五五五一.○五六九一五一.○五九八一.○六一二一六一.○六四一一.○六五五一七一.○六八四一.○六九八一八一.○七二八一.○七四二一九一.○七七二一.○七八六二○一.○八一七一.○八三一二一一.○八六一一.○八七五二二一.○九○六一.○九二○二三一.○九五二一.○九六六二四一.○九九七一.一○一二二五一.一○四三一.一○五八二六一.一○九○一.一一○四二七一.一一三六一.一一五一二八一.一一八三一.一一九八二九一.一二三一一.一二四五三○一.一二七八一.一二九三三一一.一三二六一.一三四一三二一.一三七五一.一三八九三三一.一四二三一.一四三八三四一.一四七二一.一四八七三五一.一五二二一.一五三七三六一.一五七二一.一五八七三七一.一六二二一.一六三七三八一.一六七二一.一六八七三九一.一七二三一.一七三八四○一.一七七四一.一七九○四一一.一八二六一.一八四一四二一.一八七八一.一八九三四三一.一九三○一.一九四六四四一.一九八三一.一九九八四五一.二○三六一.二○五一四六一.二○八九一.二一○五四七一.二一四三一.二一五九四八一.二一九七一.二二一三四九一.二二五二一.二二六八五○一.二三○七一.二三二三五一一.二三六二一.二三七八五二一.二四一七一.二四三四五三一.二四七三一.二四九○五四一.二五三○一.二五四六五五一.二五八七一.二六○三五六一.二六四四一.二六六○五七一.二七○一一.二七一八五八一.二七五九一.二七七六五九一.二八一八一.二八三四六○一.二八七六一.二八九三六一一.二九三六一.二九五二六二一.二九九五一.三○一二六三一.三○五五一.三○七二六四一.三一一五一.三一三二六五一.三一七六一.三一九三六六一.三二三七一.三二五四六七一.三二九八一.三三一五六八一.三三六○一.三三七七六九一.三四二二一.三四三九七○一.三四八四一.三五○二七一一.三五四七一.三五六五七二一.三六一一一.三六二八七三一.三六七四一.三六九二七四一.三七三八一.三七五六七五一.三八○三一.三八二一七六一.三八六三一.三八八六七七一.三九三三一.三九五一七八一.三九九八一.四○一七七九一.四○六四一.四○八三八○一.四一三一一.四一四九八一一.四一九七一.四二一六八二一.四二六五一.四二八三八三一.四三三二一.四三五一八四一.四四○○一.四四一九八五一.四四六八一.四四八七八六一.四五三六一.四五五五八七一.四六○五一.四六二四八八一.四六七五一.四六九四八九一.四七四四一.四七六三九○一.四八一四一.四八三四九一一.四八八五一.四九○四九二一.四九五五一.四九七五九三一.五○二六一.五○四六九四一.五○九八一.五一一七九五一.五一六九一.五一八九九六一.五二四二一.五二六一九七一.五三一四一.五三三四九八一.五三八七一.五四○七九九一.五四六○一.五四八○第三表 度量衡器 및 計量器一. 度量衡器(一) 度器直尺 曲尺 折尺 卷尺 鏈尺 縮尺(二) 量器(가) 析全量十밀리리트르 二十밀리리트르 五十밀리리트르 一데시리트르二데시리트르 五데시리트르 一리트르 二리트르五리트르 十리트르 二十리트르(나) 굴대圓壔形(다) 化學用量器메스후라스교出用五十立方센티메트르 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五十立方센티메트르五百立方센티메트르 千立方센티메트르 二千立方센티메트르受用十立方센티메트르 二十五立方센티메트르 五十五立方센티메트르 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立方센티메트르二百五十立方센티메트르 五百立方센티메트르 千立方센티메트르 二千立方센티메트르피펫트全量만의 表記있는 것一立方센티메트르以上 二百센티메트르以下 各種全量 및 그 以下의 表目있는 것一立方센티메트르以上 百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뷰-렛트五立方센티메트르以上 百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메스시린더五立方센티메트르以上 二十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라) 가스메터(마) 水量메터(三) 衡器(가) 저울天秤上四天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上四天秤’은 ‘上皿天秤’의 오기이다.[기사이동]앉인뱅이저울(總量 二十킬로그람 以上 各種)上四桿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上四桿秤’은 ‘上皿桿秤’의 오기이다.[기사이동](總量 二十킬로그람 未滿 各種)대저울자동저울(나) 分銅重量重量一밀리그람二밀리그람五밀리그람○.○一카라트○.○二카라트○.○五카라트二十밀리그람五十밀리그람百밀리그람○.一카라트○.二카라트○.二五카라트五百밀리그람一그람二그람○.五카라트一카라트二카라트十그람二十그람五十그람五카라트十카라트二十카라트二百그람五百그람一킬로그람二十五카라트五十카라트百카라트五킬로그람十킬로그람二十킬로그람定量錘定量增錘二. 計量器(一) 計壓器壓力計 眞空器 聯成 計(二) 浮秤(三) 溫度計(四) 生絲纖度檢定器(가) 檢尺器(나) 檢位衡(다) 纖度分銅 重量 重量 ○.○一 纖度○.五밀리그람二纖度一○○ 밀리그람○.○二〃一 밀리그람五 〃二五○ 밀리그람○.○五〃二.五밀리그람十 〃五○○ 밀리그람○.一 〃五 밀리그람二十〃一 그람○.二 〃一○ 〃五十〃二.五 〃○.二五〃一二.五〃百 〃五 〃○.五 〃二五 〃二百〃一○ 〃一 〃五○ 〃(五) 乳指計第四表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公差一. 度量衡器의 公差(一) 度器의 公差(全長의 公差)種類全長公差二分之 一 메트르를 超過한 表目있는 直尺·曲尺 및 折尺五 데시메트르 未滿○.五 밀리메트르五 데시메트르 以上每全長 데시메트르까지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五 데시메트르 未滿의 것에 公差에 ○.二五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三 밀리메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加하여 三 밀리메트○까지’는 ‘加하여 三 밀리메트르까지’의 오기이다.[기사이동]까지 許함編尺 二分之 一 밀리메트르 以下의 表目있는 直尺·曲尺 및 折尺五 데시메트르 未滿○.二五 밀리메트르五 데시메트르 以上每 全長 五 데시메트르까지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五 데시메트르 未滿의 것의 公差에 ○.一二五 밀리메트를 加하여 一.五 밀리메트르까지 許함鏈尺 및 鋼鐵製 以外의 卷尺一 메트르 以下三.五 밀리메트르一 메트르를 超過한 것每 全長 一 메트르까지의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一 메트르 以下의 것에 公差에 一.五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一.五 데시의트르까지 許함鋼鐵製卷尺一 메트르 以下○.七 밀리메트르一 메트르를 超過한 것全長 一 메트르까지의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一 메트르 以下의 것의 公差에 ○.三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三 센티메트르까지 許함分長의 公差種類分長公差全長 二十 메트르 未滿의 度器全長의 二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長의 二分之 一 以上全長의 公差全長의 二十 메트르 以上의 度器全長의 四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四分之 一全長의 二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長의 四分之 三 未滿全長의 公差의 四分之 三全長의 四分之 三 以上全長의 公差(二) 量器의 公差(가) 析全量의 公差陶器, 滋器, 琺瑯칠 以外의 것陶器, 滋器, 琺瑯칠析全量公差全量公差二十 밀리리트를 以下全量의 五十分之 一二十 밀리리트로 以下全量의 百五十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全量의 百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全量의 三百分之 四二 리트르 以下全量의 百五十分之 一二 리트르 以下全量의 四百五十分之 四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二百五十分之 一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七百五十分之 四二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四百分之 一二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千二百分之 四分量의 公差分量公差全量의 二分之 一 未滿全量公差의 二分之 一全量의 二分之 一 以上全量의 公差(나) 化學用量器全量의 公差受用메스후라스코出用메스후라스코삐유렛도 및 삐삣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뷰렛도 및 삐삣트’는 ‘삐유렛도 및 삐삣트’의 오기이지만 원본에 ‘삐유렛도 및 삐삣트’로 정정되어 있다.[기사이동]메스시린터全量公差全量公差全量公差全量公差十 立方센티메트르○.○二 立方센티메트르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 立方센티메트르二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 立方센티메트르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 立方센티메트르二十 立方센티메트르○.○三〃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上○.二〃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三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二〃五十 立方센티메트르○.○五〃二百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三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三〃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上二五○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五百 立方센티메트르○.三〃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四〃五百 立方센티메트르○.一五〃千 立方센티메트르○.六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二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千 立方센티메트르○.三〃三千 立方센티메트르一〃三百五十 센티메트르 以下○.二〃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二千 立方센티메트르○.五〃千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四〃二千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分量의 公差分量公差全量의 二分之 一 未滿全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量의 二分之 一 以上全量의 公差(다) 까스메터表하는 量의 百分之二(라) 水量메터表하는 量의 百分之四(三) 衡器의 公差(가) 저울種類總量의 公差總量의 五分之 一의 重量의 公差種類總量의 五分之 을 超過하는 重量의 公差總量의 五分之 一 以下의 重量의 公差天秤總量의 二十分之 一總量公差의 二分之 一앉인뱅이 저울總量의 二十分之 一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에 있어 總量의 公差 以下의 重量을 感하는 天秤感量에 該當하는 重量總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앉인뱅이 저울最少量目을 表하는 重量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上皿天秤總量의 二千分之 一總量公差의 二分之 一上皿桿秤總量의 五百分之 一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에 있어서 總量의 公差 以下의 重量을 減하는 上皿天秤感量에 該當하는 重量總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上皿桿秤最下表目을 表하는 重量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種類總量 및 總量 以下의 重量 公差掛量 以下의 重量公差種類總量 및 總量 以下의 重量 公差대저울總量의 二百分之 一掛量의 二百分之 一자동저울總量 二○分一總量 또는 掛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대저울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總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자동저울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前 各種의 저울로서 不安定으로 한 것의 公差는 各 種類의 저울의 公差의 二倍로 한다.(나) 分銅重量公差五밀리그람 以下○.一밀리그람二十밀리그람○.二五十밀리그람 以下○.三百밀리그람○.四二百밀리그람○.六五百밀리그람一.○.○一카라트○.一○.○二카라트○.一○.○五카라트○.二○.一카라트○.二○.二카라트○.三○.二五카라트○.三○.五카라트○.四一카라트○.六二카라트○.八五카라트二十카라트三二十카라트四二十五카라트五五十카라트一○.五百카라트一五重量 一그람 以上의 公差는 重量 百밀리그람, 二百밀리그람 또는 五百밀리그람을 十倍로 하며 또는 十倍할 때마다 百밀리그람, 二百밀리그람, 五百밀리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二百밀리그람, 五百밀리그람’은 ‘二百밀리그람 또는 五百밀리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公差를 그 每 倍數에 五倍로 함.(다) 錘種類公差定量錘重量의 二千分之 一定量增錘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五十分之 一 或은 五分之 一의 것 또는 그 比가 이와 다른 것으로서 重量四百그람 以下의 것重量의 五千分之 一定量增錘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五十分之 一 또는 五分之이 안인 것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五分之이 안인 것’은 ‘五分之 一이 않인 것’의 오기이다.[기사이동]으로서 重量四百그람을 超過한 것重量 四百그람인 것은 公差의 四百그람을 超過한 重量의 一萬分之 一을 加함二. 計量器의 公差(一) 壓力計種類公差偏心型 또는 自記型이 안인 것最大壓力의 二十五分之 一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壓力의 二分之 一最大壓力의 二十五分之 一 을 超過한 表目있는 것最大壓力의 五十分之 一偏心型 또는 自記型의 것最大壓力의 十分之 一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壓力의 二分之 一最大壓力의 十分之 一을 超過한 表目있는 것最大壓力의 二十分之 一二(二) 浮秤의 公差最小表目이 表하는 値(三) 溫度計의 公差表하는 溫度의 表目에 接하는 最小表目의 値(四) 生絲·纖維度 檢定器의 公差(가) 檢尺器公差絲秤의 周의 長四밀리메트르回轉器一回의 計量에 對하여 絲秤의 一回轉의 二分之 一(나) 纖度分銅公差○,二五 纖度를 超過한 表目있는 것一二,五 밀리그람○,二五 纖度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樣式 第一號度量衡器(計量器) 修理·販賣 許可申請一. 營業所의 位置(位置 略圖는 別紙와 如함)二. 營業者·技術監督者 姓名 및 履歷書營業者 姓名技術監督者 姓名(履歷書 別紙와 같음)三. 度量衡器(計量器) 修理·販賣의 種類 種別 種別 種別 其他 四. 營業所의 設備(別紙와 如함)右와 如히 度量衡 規則 第七條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七條에’는 ‘第九條에’의 오기이다.[기사이동] 依하여 度量衡器(計量器)業을 하려 하오니 許可하여 주심을 仰要함.年 月 日營業所 名稱姓名 印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貴下樣式 第二號度量衡器·計量器 輸入 許可 申請一. 輸入 目的二. 輸入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個數 및 構造·用途 種類 數量 構造 用途 其他 三. 送運 方法四. 輸入해오려는 地名右와 如히 度量衡 規則 第八條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八條에’는 ‘第九條에’의 오기이다.[기사이동] 依하여 度量衡器(計量器)를 輸入하려 하오니 許可하여 주심을 仰望함.年 月 日營業所 位置商號姓名 印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貴下樣式 第三號檢定證印打印, 押印直徑 一○·七·五·三밀리메트르烙印直徑 二○·一五·一○밀리메트르檢定證印(修理用)打印, 押印直徑 一○·七·五·三밀리메트르烙印直徑 二○·一五·一○밀리메트르檢定證印(까스메터, 水量메터에 使用)數字의 上은 年, 下는 月을 表示함.樣式 第四號消印長徑 大 七·中 五·小 三 밀리메트르短徑 五·三·二밀리메트르樣式 第五號團束完了印大 一○·中 七·小 五 밀리메트르(數字는 그 年의 下位의 數字를 使用한다)樣式 第六號 表 裏 第 號 度量衡檢定員證(사진) 本籍 住所 職役 姓名 年 月 日生右者는 度量衡器檢定員임을 證明함 年 月 日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印 注意一. 退職其他에 因하여 本證을 不用하게 되는 時에는 卽時 商業局長에게 納返할 것二. 本證을 他人에게 貸與 또는 訂正함을 絶對로 不許함 白紙 세로 一○ 센티메트르 가로 八 센티메트르 白紙 세로 一○ 센티메트르 가로 八 센티메트르 第 號 度量衡團束員證(사진) 本籍 住所 職役 姓名 年 月 日生右者는 本道度量衡團束員임을 證明함 年 月 日○○道人民委員會委員長 印 注意一. 退職其他에 因하여 本證을 不用하게 되는 時에는 卽時 道委員長에게 返納할 것二. 本證을 他人에게 貸與 또는 訂正함을 絶對로 不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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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商業局規則 第二號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商業局規則 第二號’는 ‘商業局規則 第四號’의 오기이다.[기사이동]北朝鮮 度量衡에 關한 臨時規則第一條 本 規則은 北朝鮮에 있어서 度量衡制度를 整理·統一하여 國家 및 人民經濟의 正常的 發展을 促進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다.第二條 度量은 『메트르』, 衡은 『킬로그람』을 基本으로 한다.一. 『메트르』는 平面上에 安置된 國際 『메트르』原器의 零度 0°C 때의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原器의 零度 0°C 때의’는 ‘原器의 零度°C 때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 標準間의 『길이』로 한다.一. 『킬로그람』은 國際 『킬로그람』 原器의 質量으로 한다.時間의 基本單位는 平均 太陽日에 依한 『秒』를 쓴다.第三條 前條 以外의 量의 單位는 다음과 같다.(一) 힘 『力』의 單位는 『메가다인』·『킬로그람重』을 쓴다.一 『메가다인』은 質量 『킬로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質量『킬로그람』’은 ‘質量一『킬로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物體에 作用하여 十 『메트르』每秒 每秒의 加速度를 갖게 하는 힘을 말한다.一 『킬로그람重』은 標準重力場(九八○,六六五 센티메트르 每秒 每秒)에서 質量 『킬로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質量『킬로그람』’은 ‘質量一『킬로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物體에 作用하는 重力을 말한다.(二) 壓力의 單位는 『바르』·『킬로그람重 每 平方센티』·『氣壓』을 쓴다.一 『바르』는 『메가다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바르』는 『메가다인』’은 ‘『바르』는 一 『메가다인』’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힘을 『平方센티메트르』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힘을 『平方센티메트르』’는 ‘힘을 一『平方센티메트르』’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面積에 받을 때의 壓力을 말한다.一 『킬로그람重 每 平方센티』는 『平方센티메트르』에 對하여 『킬로그람重』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對하여『킬로그람重』’은 ‘對하여 一『킬로그람重』’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힘을 받을 때의 壓力을 말한다.一 氣壓은 標準重力場에서 溫度가 零度『C』 密度가 一三,五九五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溫度가 零度『C』 密度가 一三,五九五’는 ‘溫度°C 零度 一三,五九五’의 오기이다.[기사이동] 높이 七六○밀리인 水銀柱가 底面에 加하는 壓力을 말한다.(三) 일의 單位는 『줄』로 한다.一 『줄』은 『메가다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줄』은『메가다인』’은 ‘『줄』은 一『메가다인』’의 오기이다.[기사이동]힘을 받은 物體가 그 힘의 方面으로 길이 十 『센티메트르』를 運動할 때의 그 힘이 하는 일을 말한다.『일』의 單位에는 『킬로그람메트르』를 쓸 수 있다.(四) 工率의 單位는『킬로왓트』·馬力으로 한다.一 『킬로왓트』는 一秒間에 千 『줄의』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줄의』’는 ‘『줄』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 일을 하는 工率을 말한다.一 馬力은 一秒間에 七五『킬로그람메트르』의 일을 하는 工率을 말한다.(五) 溫度의 單位는 度로 한다.一度는 標準大氣壓下에서 空氣로 融合된 물이 얼음과 平衡되여 있을 때의 溫度를 零度로 하고 水蒸氣와 물이 平衡되어 있을 때의 溫度를 百度로 하고 그 사이를 標準白金 抵抗溫度計에 依하여 百分한 것을 말한다.第四條 度量衡 및 其他 量의 補助 單位는 다음과 같다.一. 度 名稱 定義 記號 밀리메트르메트르의 千分之 一mm 센티메트르메트르의 百分之 一cm 데시메트르메트르의 十分之 一dm 메트르基本單位m 킬로메트르千메트르km二. 量 立方센티메트르立方메트르의 百分之 一c㎥ 立方데시메트르立方메트르의 十分之 一d㎥ 立方메트르一메트르立方㎥ 밀리리트르리트르의 千分之 一ml 센티리트르리트르의 百分之 一cl 데시리트르리트르의 十分之 一dl 리트르十센티立方l 핵트리트르百리트르hl 킬로리트르千리트르kl三. 衡 밀리그람킬로그람의 百萬分之 一mg 그람킬로그람의 千分之 一g 킬로그람基本單位kg 톤千킬로그람t 톤(船用)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톤(船用)』’은 ‘톤(船舶用)’의 오기이다.[기사이동]二八三一五立方메트르T 카탈으二百밀리그람Ct四. 面積 平方밀리메트르平方메트르의 百萬分m㎡ 平方센티메트르平方메트르의 萬分之 c㎡ 平方데시메트르平方메트르의 百分之 d㎡ 平方메트르一메트르平方㎡ 平方킬로메트르百萬平方메트르k㎡ 센티알알의 百分之 一Ca 알百平方메트르a 헥트알百알ha五. 힘 밀리그람重킬로그람重의 百分之 一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킬로그람重의 百分之 一’은 ‘킬로그람重의 百萬分之 一’의 오기이다.[기사이동]mg 그람重킬로그람重의 千分之 一g六. 壓力gw 밀리바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밀리바트’은 ‘밀리바르’의 오기이다.[기사이동]바트의 千分之 一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바트의 千分之 一’은 ‘바르의 千分之 一’의 오기이다.[기사이동]mbar七. 일 킬로주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킬로주울’은 ‘킬로줄’의 오기이다.[기사이동]千주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千주울’은 ‘千줄’의 오기이다.[기사이동]kj八. 工率 왓트킬로왓트의 千分之 一w第五條 液休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五條 液休의’는 ‘第五條 液体의’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密度를 計量하는 「보메」度는 다음 算式에 依하여 定한다.重液用B=144.3-144.3/d輕液用B=144.3/d-144.3右算式 中 B는 「보메」度 a는 密度이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보메」度 a는 密度이다.’는 ‘「보메」度 d는 密度이다.’의 오기이다.[기사이동].第六條 酒精과 물의 混合液 및 純砂糖과 물의 混合液에 對한 含有成分의 百分率을 密度에 依하여 表現하는 때, 그 百分率에 相當하는 密度의 値는 第一表 및 第二表에 依하여 定한다.第七條 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種類는 第三表로써 이를 定한다.第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構造에 對하여는 別途로 이를 規定한다.第九條 度量器·計量器의 製作·修理·輸入 및 販賣에 關한 事業은 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以下 商業局長이라 略稱한다)에 屬한다. 그러나 商業局長은 度量衡器·計量器의 修理·輸入 및 販賣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게 許可할 수 있다.第十條 前條에 規定한 修理 또는 販賣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營業所 所在地, 市·郡·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以下 各 人民委員會라 略稱한다)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販賣에 있어서는 販賣者, 修理에 있어서는 營業者 및 技術監督者의 履歷二. 修理 또는 販賣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三. 營業所의 位置(修理에 있어서는 그 工場 略圖)四. 修理에 있어서는 營業所의 設備前項의 申請書는 樣式 第一號에 依한다.第十一條 第九條에 規定한 輸入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營業所 所在地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輸入의 目的二. 輸入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構造 및 用途三. 輸入하려는 地名前項의 申請書는 樣式 第二號에 依한다.第十二條 第五條에 規定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 營業場所 및 位置를 變更하거나 業務를 休止하려는 때는 十日 以內로 同條에 規定한 各級 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三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販賣價格·修理料金은 商業局長이 이를 定한다.第十四條 商業局長의 修理 許可를 받은 者가 修理한 度量衡器·計量器에는 各自 一定한 記號를 붙여야 한다.記號는 미리 그 樣式을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五條 製作·修理 또는 輸入한 度量衡器·計量器에 對하여는 商業局長의 檢定을 받어야 한다.檢定에 關한 規則은 商業局長이 別途로 이를 規定한다.規定한 檢定 規則에 合格된 度量衡器·計量器에는 檢定證印을 붙인다.檢定證印은 識別하기 쉬운 部分 또는 容易히 消滅하지 않을 部分에 이를 붙인다.檢定證印은 樣式 第三號에 依한다.第十六條 檢定證印이 있는 度量衡器·計量器로서 檢定에 合格하지 못하는 때는 그 檢定證印을 除去하거나 消印을 붙인다.消印은 樣式 第四號에 依한다.第十七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는 檢定을 받을 必要가 없다.一. 模型度量衡器·計量器二. 商業局長의 指定으로 製作·輸入 또는 修理한 特殊한 種類 또는 構造의 度量衡器·計量器三. 각끈 또는 추곤만을 修理한 대저울第十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所持者는 檢定을 申請할 수 있다. 그러나, 檢定을 받으려는 者는 檢定料 및 檢定에 必要한 實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檢定料 및 檢定料 徵收에 關한 規程은 商業局長이 이를 制定한다.第十九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는 別途로 規定한 때 以外에는 物品의 賣買上 또는 證明에 使用하기 爲하여 所持할 수 없다.一. 第七條·第八條에 依하여 制定한 種類 및 構造와 다른 것.二. 第二十八條에 規定한 團束公差 以上의 差違가 있는 것.三. 檢定證印이 없는 것.四. 修理한 後 檢定을 받지 않거나 또는 檢定에 不合格한 것.五. 變造한 것.第二十條 度量衡에 依한 定量을 表記한 物品으로서 그 實量이 表記 定量에 達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販賣하며 또는 販賣하기 위하여 所持할 수 없다. 前項에 規定한 商品으로서 그 容器 包裝 또는 封緘을 破損하지 않으면 實量을 增減할 수 없는 것인 때는 定量의 表記者 안인 者가 그대로 販賣할 境遇에 限하여 前項의 例外로 한다.第二十一條 商品의 度量衡에 依한 量目의 表記는 定量의 表記가 아닌 것이 確實한 때 以外에는 이를 度量衡에 依한 定量의 表記로 認定한다.物品에 度量衡에 依한 定量을 表記할 때는 表記者의 姓名 또는 商號 및 住所를 明記하여야 한다.第二十二條 度量衡에 依한 定量의 表記가 없는 商品을 度量衡에 依하여 販賣하는 者는 本 規則에 規定한 度量衡으로서 그 實量을 正確히 計量하여야 한다.第二十三條 計量에는 當分間 桝을 쓸 수 있다.그러나 「굴대」를 반듯이 使用하여야 한다.第二十四條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은 商業局長이 이를 執行한다.內務局長은 이에 對하여 積極 幇助하여야 한다.第二十五條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은 이를 나누어 第一種 團束, 第二種 團束, 商品 團束으로 한다.第一種 團束이라 함은 業務上 物品賣買 또는 證明에 使用하기 위하여 所持한 度量衡器·計量器를 一定한 時日 및 場所를 指定하여 使用者 및 所持者로 하여금 提出시켜 團束함을 稱한다.第二種 團束이라 함은 時日 및 場所를 告示하지 않고 度量衡器·計量器를 團束함을 稱한다.商品 團束이라 함은 商品을 本 規則에 定한 度量衡器·計量器로 計量器로 計量한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計量器로 計量器로 計量한’은 ‘計量器로 計量한’의 오기이다.[기사이동] 量의 正確 與否를 團束함을 稱한다.第二十六條 商業局長이 第一種 團束을 執行하려는 때는 區域을 定하고 度量衡器·計量器의 使用者에 對하여 指示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指示’는 ‘公示’의 오기이다.[기사이동]로서 時日 및 場所를 指定하여 團束을 받아야 할 度量衡器·計量器 提出을 要求한다.第一種 團束을 받지 않아도 좋은 度量衡器·計量器는 다음과 같다.一. 土地 또는 建物에 固定하고 使用하는 度量衡器·計量器二. 總量 萬分之一 以上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二. 總量萬分之 一以上’은 ‘二. 億量一萬分之 一以上’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重量 또는 「一 밀리그람」 未滿에 相當하는 重量의 感量 있는 天秤三. 化學用量器四. 板狀形 錘五. 까스몌터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까스몌터’는 ‘가스메터’의 오기이다.[기사이동]·水量몌터六. 運搬하지 못할 度量衡器·計量器第二十七條 第二十四條에 依하여 團束을 執行할 때는 道·特別市·市·郡·面·里人民委員會委員長은 그 團束에 協力하여야 한다.第二十八條 度量衡 團束 公差는 第四表에 規定한 公差의 一五○%까지로 한다. 그러나 자동저울 및 壓計는 二○○%까지로 한다.第二十九條 第一種 團束에 있어서는 第十九條 各號에 該當하지 않은 度量衡器·計量器는 合格으로 하고 團束完了印을 찍는다.團束完了印은 樣式 第五號에 依한다.第三十條 公務所 또는 國營■業所로서 度量衡의 自治團束을 할려는 때는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度量衡器, 計量器,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은 者의 使用하는 度量衡器·計量器에 對하여는 第一種 團束은 이를 執行하지 않음을 原則으로 한다.그러나 商業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檢定員으로 하여금 團束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第三十一條 前條에 規定한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을려는 者는 다음 各號의 條件을 具備하여야 한다.一. 度量衡 技術者인 團束員을 둘 것.二. 檢査에 必要한 機械·器具를 設置할 것.第三十二條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한 申請書를 商業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一. 申請者의 住所·姓名·事務所의 名稱 및 位置二. 度量衡器·計量器의 使用 場所三. 度量衡 自治團束員의 姓名 및 履歷四. 檢定用 機具·機械의 種類 및 個數五. 度量衡器·計量器의 團束 使用 및 保管 方法第三十三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自治團束을 하는 者는 年 三回 以上 道 또는 特別市人民委員會를 經由하여 그 結果를 商業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三十四條 度量衡 自治團束員은 二年 以上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 또는 團束의 實務에 從事한 者로서 商業局長의 許可를 받은 者라야 할 수 있다.第三十五條 商業局長은 度量衡器·計量器의 檢定과 團束을 執行하기 爲하여 檢定員·團束員을 任命한다.檢定員·團束員은 그 業務를 遂行함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店舖·工場·其他 場所에 臨檢할 수 있으며 또는 犯罪가 있다고 認定할 때는 搜索과 犯罪의 事實을 證明할 만한 物件을 押收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臨檢·搜索 및 押收를 執行할 때는 內務員과 같이 하여야 한다.第三十六條 度量衡 檢定員 및 團束員이 第十九條 各號에 該當하는 度量衡器·計量器를 發見하였을 때는 이를 破壞할 수 있으며 그 證印을 消印 또는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前項에 規定한 破壞 및 證印을 消印할 때는 內務員을 立會시켜야 한다.第三十七條 度量衡器·計量器 또는 度量衡의 計量의 團束을 執行하는 檢定員 및 團束員이 가지고 있는 證票는 樣式 第六號에 依한다.第三十八條 度量衡器·計量器의 輸入·修理 및 販賣의 許可 또는 그 自治團束의 許可를 받은 者가 本 規則 또는 本 規則에 依하여 發布하는 命令에 違反한 때는 그 許可를 取消한다.第三十九條 本 規則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第四十條 本 規則 施行前부터 使用하고 있는 度量衡器·計量器는 本 規則에 依하여 全部 檢定을 받어야 한다.第四十一條 本 規則 施行前에 度量衡器 修理 許可를 받은 者는 全部 本 規則에 依하여 새로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四十二條 本 規則 施行前에 發布한 北朝鮮 度量衡臨時措處要綱 및 各 道人民委員會에서 發布한 度量衡에 關한 規則은 全部 本 規則 施行日부터 그 効力을 喪失한다.第四十三條 本 規則 施行前에 使用하던 天貫法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天貫法’은 ‘尺貫法’의 오기이다.[기사이동]·야드·파운드法도 當分間 使用함을 許한다.一九四七年九月二日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委員長 金日成, 事務長 韓炳玉’는 ‘商業局長 張時雨’의 오기이다.[기사이동]事務長 韓炳玉第一表 酒精과 水과의 混合液(溫度 十五 0°C일 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溫度十五 0°C일 때’는 ‘溫度十五°C일 때’의 오기이다.[기사이동] 있어서 容積 百分率에 依함)酒精百分率密度溫度一五°C의 水에 對한 比重○○.九九九一一.○○○○一○.九九七六○.九九八五二○.九九六一○.九九七○三○.九九四七○.九九五六四○.九九三三○.九九四二五○.九九一九○.九九二八六○.九九○六○.九九一五七○.九八九四○.九九○三八○.九八八二○.九八九一九○.九八七○○.九八七九一○○.九八五七○.九八六七一一○.九八四六○.九八五五一二○.九八三五○.九八四四一三○.九八二四○.九八三三一四○.九八一三○.九八二二一五○.九八○二○.九八一一一六○.九七九二○.九八○一一七○.九七八二○.九七九一一八○.九七七二○.九七八一一九○.九七六二○.九七七一二○○.九七五二○.九七六一二一○.九七四二○.九七五一二二○.九七三二○.九七四一二三○.九七二二○.九七三一二四○.九七一二○.九七二一二五○.九七○二○.九七一一二六○.九六九一○.九七○○二七○.九六八○○.九六八九二八○.九六六九○.九六七八二九○.九六五八○.九六六七三○○.九六四七○.九六五六三一○.九六三五○.九六四四三二○.九六二三○.九六三二三三○.九六一一○.九六二○三四○.九五九九○.九六○八三五○.九五八六○.九五九一三六○.九五七三○.九五八二三七○.九五五九○.九五六八三八○.九五四五○.九五五四三九○.九五三○○.九五三九四○○.九五一四○.九五二三四一○.九四九八○.九五○七四二○.九四八二○.九四九一四三○.九四六五○.九四七四四四○.九四四九○.九四五七四五○.九四三二○.九四四○四六○.九四一四○.九四二三四七○.九三九六○.九四○四四八○.九三七八○.九三八六四九○.九三五九○.九三六七五○○.九三四○○.九三四八五一○.九三二一○.九三二九五二○.九三○一○.九三○九五三○.九二八一○.九二八九五四○.九二六一○.九二六九五五○.九二四○○.九二四八五六○.九二一九○.九二二七五七○.九一九八○.九二○六五八○.九一七七○.九一八五五九○.九一五五○.九一六三六○○.九一三三○.九一四一六一○.九一一一○.九一一九六二○.九○八八○.九○九六六三○.九○六五○.九○七三六四○.九○四二○.九○五○六五○.九○一九○.九○二七六六○.八九九五○.九○○三六七○.八九七一○.八九七九六八○.八九四八○.八九五六六九○.八九二四○.八九三二七○○.八八九九○.八九○七七一○.八八七四○.八八八二七二○.八八四八○.八八五六七三○.八八二三○.八八三一七四○.八七九七○.八八○五七五○.八七七一○.八七七九七六○.八七四五○.八七五三七七○.八七一八○.八七二六七八○.八六九一○.八六九九七九○.八六六四○.八六七二八○○.八六三六○.八六四四八一○.八六○九○.八六一七八二○.八五八一○.八五八九八三○.八五五三○.八五六一八四○.八五二四○.八五三二八五○.八四九四○.八五○二八六○.八四六四○.八四七二八七○.八四三四○.八四四二八八○.八四○三○.八四一一八九○.八三七一○.八三七九九○○.八三三九○.八三四六九一○.八三○五○.八三一二九二○.八二七○○.八二七七九三○.八二三五○.八二四二九四○.八一九八○.八二○五九五○.八一六一○.八一六八九六○.八一二二○.八一二九九七○.八○八○○.八○八七九八○.八○三六○.八○四三九九○.七九八九○.七九九六一○○○.七九四○○.七九四七第二表 純蔗糖의 水溶液(溫度 七C半에 있어서 重量 百分率의 依하여)純蔗糖 百分率密度溫度 一七C半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一七C半’은 ‘溫度十°C七半’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水에 對한 比重○○.九九八七一.○○○○一一.○○二六一.○○三九二一.○○六五一.○○七八三一.○一○四一.○一一七四一.○一四四一.○一五七五一.○一八四一.○一九七六一.○二二四一.○二三七七一.○二六四一.○二七八八一.○三○五一.○三一八九一.○三四六一.○三五九一○一.○三八七一.○四○一一一一.○四二九一.○四四二一二一.○四七○一.○四八四一三一.○五一三一.○五二六一四一.○五五五一.○五六九一五一.○五九八一.○六一二一六一.○六四一一.○六五五一七一.○六八四一.○六九八一八一.○七二八一.○七四二一九一.○七七二一.○七八六二○一.○八一七一.○八三一二一一.○八六一一.○八七五二二一.○九○六一.○九二○二三一.○九五二一.○九六六二四一.○九九七一.一○一二二五一.一○四三一.一○五八二六一.一○九○一.一一○四二七一.一一三六一.一一五一二八一.一一八三一.一一九八二九一.一二三一一.一二四五三○一.一二七八一.一二九三三一一.一三二六一.一三四一三二一.一三七五一.一三八九三三一.一四二三一.一四三八三四一.一四七二一.一四八七三五一.一五二二一.一五三七三六一.一五七二一.一五八七三七一.一六二二一.一六三七三八一.一六七二一.一六八七三九一.一七二三一.一七三八四○一.一七七四一.一七九○四一一.一八二六一.一八四一四二一.一八七八一.一八九三四三一.一九三○一.一九四六四四一.一九八三一.一九九八四五一.二○三六一.二○五一四六一.二○八九一.二一○五四七一.二一四三一.二一五九四八一.二一九七一.二二一三四九一.二二五二一.二二六八五○一.二三○七一.二三二三五一一.二三六二一.二三七八五二一.二四一七一.二四三四五三一.二四七三一.二四九○五四一.二五三○一.二五四六五五一.二五八七一.二六○三五六一.二六四四一.二六六○五七一.二七○一一.二七一八五八一.二七五九一.二七七六五九一.二八一八一.二八三四六○一.二八七六一.二八九三六一一.二九三六一.二九五二六二一.二九九五一.三○一二六三一.三○五五一.三○七二六四一.三一一五一.三一三二六五一.三一七六一.三一九三六六一.三二三七一.三二五四六七一.三二九八一.三三一五六八一.三三六○一.三三七七六九一.三四二二一.三四三九七○一.三四八四一.三五○二七一一.三五四七一.三五六五七二一.三六一一一.三六二八七三一.三六七四一.三六九二七四一.三七三八一.三七五六七五一.三八○三一.三八二一七六一.三八六三一.三八八六七七一.三九三三一.三九五一七八一.三九九八一.四○一七七九一.四○六四一.四○八三八○一.四一三一一.四一四九八一一.四一九七一.四二一六八二一.四二六五一.四二八三八三一.四三三二一.四三五一八四一.四四○○一.四四一九八五一.四四六八一.四四八七八六一.四五三六一.四五五五八七一.四六○五一.四六二四八八一.四六七五一.四六九四八九一.四七四四一.四七六三九○一.四八一四一.四八三四九一一.四八八五一.四九○四九二一.四九五五一.四九七五九三一.五○二六一.五○四六九四一.五○九八一.五一一七九五一.五一六九一.五一八九九六一.五二四二一.五二六一九七一.五三一四一.五三三四九八一.五三八七一.五四○七九九一.五四六○一.五四八○第三表 度量衡器 및 計量器一. 度量衡器(一) 度器直尺 曲尺 折尺 卷尺 鏈尺 縮尺(二) 量器(가) 析全量十밀리리트르 二十밀리리트르 五十밀리리트르 一데시리트르二데시리트르 五데시리트르 一리트르 二리트르五리트르 十리트르 二十리트르(나) 굴대圓壔形(다) 化學用量器메스후라스교出用五十立方센티메트르 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五十立方센티메트르五百立方센티메트르 千立方센티메트르 二千立方센티메트르受用十立方센티메트르 二十五立方센티메트르 五十五立方센티메트르 百立方센티메트르 二百立方센티메트르二百五十立方센티메트르 五百立方센티메트르 千立方센티메트르 二千立方센티메트르피펫트全量만의 表記있는 것一立方센티메트르以上 二百센티메트르以下 各種全量 및 그 以下의 表目있는 것一立方센티메트르以上 百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뷰-렛트五立方센티메트르以上 百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메스시린더五立方센티메트르以上 二十立方센티메트르以下 各種(라) 가스메터(마) 水量메터(三) 衡器(가) 저울天秤上四天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上四天秤’은 ‘上皿天秤’의 오기이다.[기사이동]앉인뱅이저울(總量 二十킬로그람 以上 各種)上四桿秤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上四桿秤’은 ‘上皿桿秤’의 오기이다.[기사이동](總量 二十킬로그람 未滿 各種)대저울자동저울(나) 分銅重量重量一밀리그람二밀리그람五밀리그람○.○一카라트○.○二카라트○.○五카라트二十밀리그람五十밀리그람百밀리그람○.一카라트○.二카라트○.二五카라트五百밀리그람一그람二그람○.五카라트一카라트二카라트十그람二十그람五十그람五카라트十카라트二十카라트二百그람五百그람一킬로그람二十五카라트五十카라트百카라트五킬로그람十킬로그람二十킬로그람定量錘定量增錘二. 計量器(一) 計壓器壓力計 眞空器 聯成 計(二) 浮秤(三) 溫度計(四) 生絲纖度檢定器(가) 檢尺器(나) 檢位衡(다) 纖度分銅 重量 重量 ○.○一 纖度○.五밀리그람二纖度一○○ 밀리그람○.○二〃一 밀리그람五 〃二五○ 밀리그람○.○五〃二.五밀리그람十 〃五○○ 밀리그람○.一 〃五 밀리그람二十〃一 그람○.二 〃一○ 〃五十〃二.五 〃○.二五〃一二.五〃百 〃五 〃○.五 〃二五 〃二百〃一○ 〃一 〃五○ 〃(五) 乳指計第四表度量衡器 및 計量器의 公差一. 度量衡器의 公差(一) 度器의 公差(全長의 公差)種類全長公差二分之 一 메트르를 超過한 表目있는 直尺·曲尺 및 折尺五 데시메트르 未滿○.五 밀리메트르五 데시메트르 以上每全長 데시메트르까지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五 데시메트르 未滿의 것에 公差에 ○.二五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三 밀리메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加하여 三 밀리메트○까지’는 ‘加하여 三 밀리메트르까지’의 오기이다.[기사이동]까지 許함編尺 二分之 一 밀리메트르 以下의 表目있는 直尺·曲尺 및 折尺五 데시메트르 未滿○.二五 밀리메트르五 데시메트르 以上每 全長 五 데시메트르까지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五 데시메트르 未滿의 것의 公差에 ○.一二五 밀리메트를 加하여 一.五 밀리메트르까지 許함鏈尺 및 鋼鐵製 以外의 卷尺一 메트르 以下三.五 밀리메트르一 메트르를 超過한 것每 全長 一 메트르까지의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一 메트르 以下의 것에 公差에 一.五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一.五 데시의트르까지 許함鋼鐵製卷尺一 메트르 以下○.七 밀리메트르一 메트르를 超過한 것全長 一 메트르까지의 增加에 對하여는 全長 一 메트르 以下의 것의 公差에 ○.三 밀리메트르를 加하여 三 센티메트르까지 許함分長의 公差種類分長公差全長 二十 메트르 未滿의 度器全長의 二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長의 二分之 一 以上全長의 公差全長의 二十 메트르 以上의 度器全長의 四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四分之 一全長의 二分之 一 未滿全長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長의 四分之 三 未滿全長의 公差의 四分之 三全長의 四分之 三 以上全長의 公差(二) 量器의 公差(가) 析全量의 公差陶器, 滋器, 琺瑯칠 以外의 것陶器, 滋器, 琺瑯칠析全量公差全量公差二十 밀리리트를 以下全量의 五十分之 一二十 밀리리트로 以下全量의 百五十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全量의 百分之 一二 데시리트르 以下全量의 三百分之 四二 리트르 以下全量의 百五十分之 一二 리트르 以下全量의 四百五十分之 四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二百五十分之 一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七百五十分之 四二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四百分之 一二十 리트르 以下全量의 千二百分之 四分量의 公差分量公差全量의 二分之 一 未滿全量公差의 二分之 一全量의 二分之 一 以上全量의 公差(나) 化學用量器全量의 公差受用메스후라스코出用메스후라스코삐유렛도 및 삐삣트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뷰렛도 및 삐삣트’는 ‘삐유렛도 및 삐삣트’의 오기이지만 원본에 ‘삐유렛도 및 삐삣트’로 정정되어 있다.[기사이동]메스시린터全量公差全量公差全量公差全量公差十 立方센티메트르○.○二 立方센티메트르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 立方센티메트르二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 立方센티메트르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 立方센티메트르二十 立方센티메트르○.○三〃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上○.二〃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三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二〃五十 立方센티메트르○.○五〃二百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三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三〃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上二五○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五百 立方센티메트르○.三〃五十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四〃五百 立方센티메트르○.一五〃千 立方센티메트르○.六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一〃二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千 立方센티메트르○.三〃三千 立方센티메트르一〃三百五十 센티메트르 以下○.二〃五百 立方센티메트르 以下二〃二千 立方센티메트르○.五〃千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四〃二千 立方센티메트르 以下八〃分量의 公差分量公差全量의 二分之 一 未滿全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全量의 二分之 一 以上全量의 公差(다) 까스메터表하는 量의 百分之二(라) 水量메터表하는 量의 百分之四(三) 衡器의 公差(가) 저울種類總量의 公差總量의 五分之 一의 重量의 公差種類總量의 五分之 을 超過하는 重量의 公差總量의 五分之 一 以下의 重量의 公差天秤總量의 二十分之 一總量公差의 二分之 一앉인뱅이 저울總量의 二十分之 一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에 있어 總量의 公差 以下의 重量을 感하는 天秤感量에 該當하는 重量總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앉인뱅이 저울最少量目을 表하는 重量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上皿天秤總量의 二千分之 一總量公差의 二分之 一上皿桿秤總量의 五百分之 一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에 있어서 總量의 公差 以下의 重量을 減하는 上皿天秤感量에 該當하는 重量總量의 公差의 二分之 一總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上皿桿秤最下表目을 表하는 重量總量 公差의 二分之 一種類總量 및 總量 以下의 重量 公差掛量 以下의 重量公差種類總量 및 總量 以下의 重量 公差대저울總量의 二百分之 一掛量의 二百分之 一자동저울總量 二○分一總量 또는 掛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대저울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總量의 公差 以下의 表目있는 자동저울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前 各種의 저울로서 不安定으로 한 것의 公差는 各 種類의 저울의 公差의 二倍로 한다.(나) 分銅重量公差五밀리그람 以下○.一밀리그람二十밀리그람○.二五十밀리그람 以下○.三百밀리그람○.四二百밀리그람○.六五百밀리그람一.○.○一카라트○.一○.○二카라트○.一○.○五카라트○.二○.一카라트○.二○.二카라트○.三○.二五카라트○.三○.五카라트○.四一카라트○.六二카라트○.八五카라트二十카라트三二十카라트四二十五카라트五五十카라트一○.五百카라트一五重量 一그람 以上의 公差는 重量 百밀리그람, 二百밀리그람 또는 五百밀리그람을 十倍로 하며 또는 十倍할 때마다 百밀리그람, 二百밀리그람, 五百밀리그람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二百밀리그람, 五百밀리그람’은 ‘二百밀리그람 또는 五百밀리그람’의 오기이다.[기사이동]의 公差를 그 每 倍數에 五倍로 함.(다) 錘種類公差定量錘重量의 二千分之 一定量增錘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五十分之 一 或은 五分之 一의 것 또는 그 比가 이와 다른 것으로서 重量四百그람 以下의 것重量의 五千分之 一定量增錘重量과 掛量과의 比가 五十分之 一 또는 五分之이 안인 것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五分之이 안인 것’은 ‘五分之 一이 않인 것’의 오기이다.[기사이동]으로서 重量四百그람을 超過한 것重量 四百그람인 것은 公差의 四百그람을 超過한 重量의 一萬分之 一을 加함二. 計量器의 公差(一) 壓力計種類公差偏心型 또는 自記型이 안인 것最大壓力의 二十五分之 一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壓力의 二分之 一最大壓力의 二十五分之 一 을 超過한 表目있는 것最大壓力의 五十分之 一偏心型 또는 自記型의 것最大壓力의 十分之 一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壓力의 二分之 一最大壓力의 十分之 一을 超過한 表目있는 것最大壓力의 二十分之 一二(二) 浮秤의 公差最小表目이 表하는 値(三) 溫度計의 公差表하는 溫度의 表目에 接하는 最小表目의 値(四) 生絲·纖維度 檢定器의 公差(가) 檢尺器公差絲秤의 周의 長四밀리메트르回轉器一回의 計量에 對하여 絲秤의 一回轉의 二分之 一(나) 纖度分銅公差○,二五 纖度를 超過한 表目있는 것一二,五 밀리그람○,二五 纖度 以下의 表目있는 것最小表目이 表하는 重量樣式 第一號度量衡器(計量器) 修理·販賣 許可申請一. 營業所의 位置(位置 略圖는 別紙와 如함)二. 營業者·技術監督者 姓名 및 履歷書營業者 姓名技術監督者 姓名(履歷書 別紙와 같음)三. 度量衡器(計量器) 修理·販賣의 種類 種別 種別 種別 其他 四. 營業所의 設備(別紙와 如함)右와 如히 度量衡 規則 第七條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七條에’는 ‘第九條에’의 오기이다.[기사이동] 依하여 度量衡器(計量器)業을 하려 하오니 許可하여 주심을 仰要함.年 月 日營業所 名稱姓名 印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貴下樣式 第二號度量衡器·計量器 輸入 許可 申請一. 輸入 目的二. 輸入하려는 度量衡器·計量器의 種別·個數 및 構造·用途 種類 數量 構造 用途 其他 三. 送運 方法四. 輸入해오려는 地名右와 如히 度量衡 規則 第八條에공보 제36호 정오표에 의거하여 ‘第八條에’는 ‘第九條에’의 오기이다.[기사이동] 依하여 度量衡器(計量器)를 輸入하려 하오니 許可하여 주심을 仰望함.年 月 日營業所 位置商號姓名 印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貴下樣式 第三號檢定證印打印, 押印直徑 一○·七·五·三밀리메트르烙印直徑 二○·一五·一○밀리메트르檢定證印(修理用)打印, 押印直徑 一○·七·五·三밀리메트르烙印直徑 二○·一五·一○밀리메트르檢定證印(까스메터, 水量메터에 使用)數字의 上은 年, 下는 月을 表示함.樣式 第四號消印長徑 大 七·中 五·小 三 밀리메트르短徑 五·三·二밀리메트르樣式 第五號團束完了印大 一○·中 七·小 五 밀리메트르(數字는 그 年의 下位의 數字를 使用한다)樣式 第六號 表 裏 第 號 度量衡檢定員證(사진) 本籍 住所 職役 姓名 年 月 日生右者는 度量衡器檢定員임을 證明함 年 月 日北朝鮮人民委員會商業局長 印 注意一. 退職其他에 因하여 本證을 不用하게 되는 時에는 卽時 商業局長에게 納返할 것二. 本證을 他人에게 貸與 또는 訂正함을 絶對로 不許함 白紙 세로 一○ 센티메트르 가로 八 센티메트르 白紙 세로 一○ 센티메트르 가로 八 센티메트르 第 號 度量衡團束員證(사진) 本籍 住所 職役 姓名 年 月 日生右者는 本道度量衡團束員임을 證明함 年 月 日○○道人民委員會委員長 印 注意一. 退職其他에 因하여 本證을 不用하게 되는 時에는 卽時 道委員長에게 返納할 것二. 本證을 他人에게 貸與 또는 訂正함을 絶對로 不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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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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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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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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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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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 馬籍令 一部 改正의 件
(農林局規則 第1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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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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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農林局規則 第一四號北朝鮮 馬籍令 一部 改正의 件一. 第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馬籍簿의 閱覽 또는 馬籍의 謄本 或은 抄本의 交付를 받으려는 者는 申請書를 提出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郵便으로 請求할 때는 申請書와 함께 郵便料를 送付하여야 한다.二. 第六條는 削除한다.三. 第九條 第二項에 다음의 條文을 添加한다.그러나 馬籍이 不明할 때 또는 말(馬)의 飼養 場所를 同一 市·郡內에서 變更하였을 때는 馬籍 謄本의 添付를 要치 않는다.四. 第九條 第三項으로 다음의 條文을 追加한다.第一項 第二號의 屆出이 있은 때는 그 轉入·轉出의 事項을 十五日 以內로 該當 市·郡人民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附則本件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十九日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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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 批准農林局規則 第一四號北朝鮮 馬籍令 一部 改正의 件一. 第五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馬籍簿의 閱覽 또는 馬籍의 謄本 或은 抄本의 交付를 받으려는 者는 申請書를 提出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郵便으로 請求할 때는 申請書와 함께 郵便料를 送付하여야 한다.二. 第六條는 削除한다.三. 第九條 第二項에 다음의 條文을 添加한다.그러나 馬籍이 不明할 때 또는 말(馬)의 飼養 場所를 同一 市·郡內에서 變更하였을 때는 馬籍 謄本의 添付를 要치 않는다.四. 第九條 第三項으로 다음의 條文을 追加한다.第一項 第二號의 屆出이 있은 때는 그 轉入·轉出의 事項을 十五日 以內로 該當 市·郡人民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附則本件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一九四七年八月十九日北朝鮮人民委員會農林局長 李舜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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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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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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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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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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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核療養所規定施行細則
(保健局規則 第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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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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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保健局規則 第八號結核療養所規定施行細則第一條 各級療養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各五人으로 한다.一. 中央療養審査委員中央結核디스판셀所長(委員長), 金日成大學醫學部病院結核室責任者 保健局醫務部長, 勞動局社會保險部長, 北朝鮮總職業同盟委員長二.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所長(委員長), 道中央病院內科長 또는 結核室長, 道 및 特別市保健部醫藥課長, 道 및 特別市 勞動部 社會保險課長, 道職業同盟委員長第二條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要療養者를 決定하고 三日以內에 第一號 樣式에 依하여 要療養者 名簿를 勞動局長 및 北朝鮮中央結核디스판셀 內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한다.第三條 入所順位는 다음 事項과 接受順을 參考하여 決定한다.一. 初期結核患者로서 二箇月間 療養으로 快癒可能性이 있는 者.二. 建國事業에 熱誠的인 模範勞務者與否第四條 要療養者數는 社會保險者 八十%, 一般患者 二十%의 比率로 이를 決定한다.第五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各道 및 特別市에서 決定한 要療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再審査하여,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를 指導檢閱한다.第六條 療養券은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社會保險療養券(綠色斜線入)과 一般療養券 二種으로 하고 그 後面에 交通案內圖과 入所者 注意事項을 記載한다.療養券發行手數料는 貳拾圓으로 한다.第七條 保健局長은 第三號 樣式에 依하여 療養券發行臺帳을 作成한다.第八條 療養所長은 每月十日에 第四號 樣式에 依하여 療養完了者의 療養成績調査表를 北朝鮮結核디스판셀 內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할 것이며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이를 綜合하여 療養成績簿를 作成한다.第九條 療養所長이 入所患者의 療養期間을 延長하려할 때에는 第五號 樣式의 延長許可願書와 醫師合議書를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條 結核患者의 結核療養所入所節次는 다음과 같다.一. 患者에 關한 事項醫師가 療養하여야 되겠다고 認定한 患者는 所定의 書類(診斷書意見書렌트겐 寫眞)를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 內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保健局長이 發行하는 療養券을 받은 患者는 指定한 療養所에 入所하여야 한다.二. 勞動局 各道 및 特別市保健部에 關한 事項勞動局은 七日以內에 保健局長이 送付한 社保療養券을 患者에게 交付하여 有效期日內에 指定한 療養所에 入所하도록 하여야 한다.各道 및 特別市 保健部長이 送付한 一般療養券을 三日以內에 當該患者에게 交付하여 有效期日以內에 入所하도록 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結核療養所의 名稱表示는 地名을 冠하여 ××結核療養所라 稱한다. 看板은 白色木板(橫 33cm 縱 40cm)에 國文으로 橫書로 하되 文字는 赤書로 記載한다.第十二條 各級人民委員會委員長은 結核療養所를 開設하려 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 및 位置二. 開設年月日三. 垈地 및 建物의 面積과 平面圖 및 構造說明書四. 病室 및 寢臺數五. 各部署의 職員數와 所長·副所長의 履歷書六. 設立에 關한 豫算額과 支辨方法七. 設備醫療器具 藥品第十三條 前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에는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四條 各級人民委員會가 結核療養所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할 때에는 그 事由中止期日 및 廢止 또는 中止 後 處理方法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五條 結核療養所의 職員數는 다음과 같이 寢臺數에 依하여 決定한다.職員名稱醫師看護員看病員庶務經理會計所長·庶務課長·經理課長·看護員長配當%5%15%15%20∼23%1∼2%2∼3%寢臺 二○○臺以上부터 副所長一人을 둘 수 있다.第十六條 結核療養所는 다음과 같은 施設을 하여야 한다.一. 三메-틀平方以上의 事務室 및 診察室二. 患者用便所 및 그의 消毒裝置三. 臨床試驗室四. 患者를 위한 理髮室(寢臺百臺以上의 곳)五. 患者沐浴室六. 患者用食堂七. 患者用食器의 消毒裝置八. 病室에는 消毒藥을 넣은 唾器九. 消毒된 患者衣服과 寢具一○. 消毒室一一. 洗濯所一二. 職員宿直室一三. 患者出入口와 職員出入口의 分離第十七條 結核療養所는 豫防事業 및 衛生宣傳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一. 結核患者의 統計 및 報告二. 豫防注射實施(만트反應BCG注射 傳染病豫防注射 等)三. 集團檢診 및 繼續 검진四. 細菌學的 檢査五. 講習會(職員 또는 一般)六. 講演會七. 포스타-新聞라디오第十八條 療養所長은 第六號 樣式에 依하여 月末現在로 總寢臺를 入所患者數 및 退所期日을 每月 十日에 必着하도록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한다.第十九條 職員의 任免은 病院規程에 準하되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結核療養所의 醫師, 口腔醫師 펠셀 및 藥劑師는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保健일꾼處務分擔에 關한 指示는 그대로 適用한다.附則本 細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十月二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註 (樣式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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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批准保健局規則 第八號結核療養所規定施行細則第一條 各級療養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各五人으로 한다.一. 中央療養審査委員中央結核디스판셀所長(委員長), 金日成大學醫學部病院結核室責任者 保健局醫務部長, 勞動局社會保險部長, 北朝鮮總職業同盟委員長二.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所長(委員長), 道中央病院內科長 또는 結核室長, 道 및 特別市保健部醫藥課長, 道 및 特別市 勞動部 社會保險課長, 道職業同盟委員長第二條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要療養者를 決定하고 三日以內에 第一號 樣式에 依하여 要療養者 名簿를 勞動局長 및 北朝鮮中央結核디스판셀 內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한다.第三條 入所順位는 다음 事項과 接受順을 參考하여 決定한다.一. 初期結核患者로서 二箇月間 療養으로 快癒可能性이 있는 者.二. 建國事業에 熱誠的인 模範勞務者與否第四條 要療養者數는 社會保險者 八十%, 一般患者 二十%의 比率로 이를 決定한다.第五條 中央療養審査委員會는 各道 및 特別市에서 決定한 要療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再審査하여, 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를 指導檢閱한다.第六條 療養券은 第二號 樣式에 依하여 社會保險療養券(綠色斜線入)과 一般療養券 二種으로 하고 그 後面에 交通案內圖과 入所者 注意事項을 記載한다.療養券發行手數料는 貳拾圓으로 한다.第七條 保健局長은 第三號 樣式에 依하여 療養券發行臺帳을 作成한다.第八條 療養所長은 每月十日에 第四號 樣式에 依하여 療養完了者의 療養成績調査表를 北朝鮮結核디스판셀 內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할 것이며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은 이를 綜合하여 療養成績簿를 作成한다.第九條 療養所長이 入所患者의 療養期間을 延長하려할 때에는 第五號 樣式의 延長許可願書와 醫師合議書를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을 經由하여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第十條 結核患者의 結核療養所入所節次는 다음과 같다.一. 患者에 關한 事項醫師가 療養하여야 되겠다고 認定한 患者는 所定의 書類(診斷書意見書렌트겐 寫眞)를 道 및 特別市結核디스판셀 內道 및 特別市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保健局長이 發行하는 療養券을 받은 患者는 指定한 療養所에 入所하여야 한다.二. 勞動局 各道 및 特別市保健部에 關한 事項勞動局은 七日以內에 保健局長이 送付한 社保療養券을 患者에게 交付하여 有效期日內에 指定한 療養所에 入所하도록 하여야 한다.各道 및 特別市 保健部長이 送付한 一般療養券을 三日以內에 當該患者에게 交付하여 有效期日以內에 入所하도록 하여야 한다.第十一條 結核療養所의 名稱表示는 地名을 冠하여 ××結核療養所라 稱한다. 看板은 白色木板(橫 33cm 縱 40cm)에 國文으로 橫書로 하되 文字는 赤書로 記載한다.第十二條 各級人民委員會委員長은 結核療養所를 開設하려 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一. 名稱 및 位置二. 開設年月日三. 垈地 및 建物의 面積과 平面圖 및 構造說明書四. 病室 및 寢臺數五. 各部署의 職員數와 所長·副所長의 履歷書六. 設立에 關한 豫算額과 支辨方法七. 設備醫療器具 藥品第十三條 前條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建物의 增築 또는 移轉을 할 때에는 一箇月前에 保健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第十四條 各級人民委員會가 結核療養所를 廢止 또는 中止하려할 때에는 그 事由中止期日 및 廢止 또는 中止 後 處理方法을 記載한 許可願書를 保健局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第十五條 結核療養所의 職員數는 다음과 같이 寢臺數에 依하여 決定한다.職員名稱醫師看護員看病員庶務經理會計所長·庶務課長·經理課長·看護員長配當%5%15%15%20∼23%1∼2%2∼3%寢臺 二○○臺以上부터 副所長一人을 둘 수 있다.第十六條 結核療養所는 다음과 같은 施設을 하여야 한다.一. 三메-틀平方以上의 事務室 및 診察室二. 患者用便所 및 그의 消毒裝置三. 臨床試驗室四. 患者를 위한 理髮室(寢臺百臺以上의 곳)五. 患者沐浴室六. 患者用食堂七. 患者用食器의 消毒裝置八. 病室에는 消毒藥을 넣은 唾器九. 消毒된 患者衣服과 寢具一○. 消毒室一一. 洗濯所一二. 職員宿直室一三. 患者出入口와 職員出入口의 分離第十七條 結核療養所는 豫防事業 및 衛生宣傳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一. 結核患者의 統計 및 報告二. 豫防注射實施(만트反應BCG注射 傳染病豫防注射 等)三. 集團檢診 및 繼續 검진四. 細菌學的 檢査五. 講習會(職員 또는 一般)六. 講演會七. 포스타-新聞라디오第十八條 療養所長은 第六號 樣式에 依하여 月末現在로 總寢臺를 入所患者數 및 退所期日을 每月 十日에 必着하도록 中央療養審査委員會委員長에게 報告한다.第十九條 職員의 任免은 病院規程에 準하되 保健局에서 經營하는 結核療養所의 醫師, 口腔醫師 펠셀 및 藥劑師는 所長의 內申에 依하여 保健局長이 任免한다.保健일꾼處務分擔에 關한 指示는 그대로 適用한다.附則本 細則은 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一九四七年十月二十三日北朝鮮人民委員會保健局長 李東英註 (樣式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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