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 보기 분야별 보기
~
검색
원문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의 이미지뷰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朝鮮譯文>部令
결과검색 목록
날짜 호구분 분류 기사제목 작성자 키워드 원문
1910-09-20 제0020호 003 朝鮮譯文>部令 代書業取締規則左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7號) 원문
1910-09-23 제0023호 003 朝鮮譯文>部令 明治43年8月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3號中左와치改正야發布日부터此施行이라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8號) 원문
1911-01-19 1911년 1월 19일 호외1 002 朝鮮譯文>部令 黑死病豫防기爲야現今間淸國으로부터朝鮮에渡來者에對야指定場所에셔健康診斷을行야不健康으로認者旅行을拒絶고雖健康者라도尙必要에應야一定期間과一定處所에滯在케고又隔離所에收容야確實히健康者로認치아니면旅行을不許홈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2號) 원문
1911-01-19 1911년 1월 19일 호외1 002 朝鮮譯文>部令 醫師가肺炎,毛細氣管支炎,癰,腦膜炎,肋膜炎,肺水腫,脚氣衝心,心臟痲痺,敗血症,膿毒症,腺腫,腺炎,筯肉炎,腦出血,丹毒,其他急性皮膚炎患者診斷야其患者가死亡時와又前記疾病에因死體檢案時速히其所轄警察署,警察分署,巡査駐在所,巡査派出나所又憲兵分隊,憲兵分遣所,憲兵派遣所,憲兵出張所에申告事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3號) 원문
1911-01-19 1911년 1월 19일 호외1 002 朝鮮譯文>部令 黑死病豫防기爲야淸國으로부터襤褸,古綿,古著,古紙,古羽毛,古敷物,古麻袋,皮革其他病毒이汚染虞가有物品의輸入을禁止홈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4號)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