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犯越을 예방하지 못한 전 慶興府使 등에 대한 論罪는 그만둘 것 등을 청하는 議政府의 啓  
연월일고종 7년 1870년 02월01일(음)
府啓曰, 卽見北兵使李奎奭狀啓, 則撫夷江邊, 捉得犯越漢, 纔已用律, 而其時地方官慶興前前府使尹𣇍·造山前萬戶吳昌健罪狀, 竝令攸司稟處, 校卒等保囚該邑鎭云矣, 道帥臣與地方官之勿爲論警, 已有年前定式, 該府使該萬戶論罪, 竝置之, 犯越諸漢, 亦旣用律, 保囚校卒, 竝放送事, 分付何如, 答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