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등록 220책 > 순조 32년 9월 > 領議政 南公轍의 箚子에 대해 猥雜은 紀綱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니 卿의 箚辭로 규식을 삼아 廟堂에서 京外에 지시하도록 하겠다는 批答(1832-09-11(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