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領議政 南公轍의 箚子에 대해 猥雜은 紀綱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니 卿의 箚辭로 규식을 삼아 廟堂에서 京外에 지시하도록 하겠다는 批答  
연월일순조 32년 1832년 09월11일(음)
答領議政南箚曰, 省箚具悉, 卿懇洪百榮事, 春間處分之後, 今又漫不懲畏者, 豈非駭惋之甚乎, 放逐與行遣無異, 且朝廷之堤防若嚴, 則此等希覬, 自不敢生心, 不專在於加律與否矣, 尾陳事, 近來猥雜, 非但僥倖之成習, 亦係紀綱之不嚴, 以卿箚辭, 著爲合式, 使法司恪遵, 亦自廟堂措辭知委於京外, 俾得咸知此道理, 無至更犯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