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등록 148책 > 영조 41년 11월 > 刑曹判書 黃仁儉 등이 입시하여 上司·軍門所屬이 訟獄에 관계될 때 該當上司등에 통보하면서 處決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65-11-14(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