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領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秋曹·京兆의 員役을 定額외에 임의로 加出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영조 40년 1764년 11월12일(음)
同日入侍時, 領議政洪所啓, 秋曹京兆員役, 今雖定額, 前頭如或因事憑藉, 稱以無料, 任自加出, 則其弊無窮, 雖一額若有犯者, 各別論責之意, 亦爲定式何如, 上曰, 此後任意爲之者, 當該堂上施之以制書有違之律, 洪曰, 然則不必付標於節目, 只於節目之下, 添書此擧條, 使之擧行好矣, 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