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嶺南 月課鳥銃 價米를 軍器寺에 지급하도록 하고 五軍門에는 恒式으로 분배된 속에서 각각 3분의 1씩을 공제해 移送하여 千步銃을 만들어 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영조 13년 1737년 03월10일(음)
司啓辭, 三南月課鳥銃價米, 軍器寺及各軍門參酌復舊上下事, 有自備局相議, 定式草記更稟之敎矣, 依筵中所陳, 每年三南中, 以一道價米, 分排上下事, 旣已議定, 今年則以嶺南價米, 爲先出給, 明年則湖南, 再明年則湖西, 次次輪回, 周而復始, 而五軍門恒式分排中, 各除三分之一, 移送於軍器寺元定價米之外, 以爲依頃年定奪千步銃造送之地宜當, 以此分付何如, 答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