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還上를 10석 이상 받지 못한 守令은 解由를 발급해 주지 않는 법은 폐단이 있으므로 越等의 방법만 시행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영조 9년 1733년 09월05일(음)
司啓辭, 因戶曹判書金在魯所達, 畿內還上, 十石以上未捧守令, 解由拘礙一款, 令廟堂稟處事命下矣, 當初御史, 爲慮畿內餉穀之專歸逋欠, 有此改法嚴飭之請, 而本司覆啓, 以常年則十石以上未捧, 解由拘礙爲言者, 蓋爲其殺歲, 則或停捧或減捧, 自在勿拘之中故也, 今以辛亥一年言之, 年事則大殺, 而新還無停退之令, 故以常年例拘礙, 未免相左, 京畿外七道, 姑未一體頒令, 似涉不均, 此法終有過重窒礙之弊, 自今還上未收, 依前勿拘解由, 只施越等之法何如, 答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