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외방에 定配되어 있는 이들이 서울 안에 머물 수 있는 말미를 제공한 해당 지방관을 파출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연월일영조 7년 1731년 04월16일(음)
司啓辭, 凡干遠地定配罪人, 自各其官, 每朔望點考後報巡營者, 意有等在, 而近來外方, 不知法意, 或私自給由, 使罪人, 留連京裏者, 比比有之, 固已寒心矣, 全羅道海南定配罪人成琢, 罪關戊申逆變, 則尤不宜輕許給由, 任意上京, 而近聞受由上來, 久在城中, 事極駭然, 成琢分付刑曹, 今方捉囚, 不日內督令還配, 當該地方官, 爲先罷黜後拿問處之, 此後定配罪人, 勿許法外給由之意, 申飭諸道何如, 答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