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吏曹正郞 李宗白이 입시하여 대궐과 멀리 떨어져 있는 本曹의 堂郞이 卯時 출근과 朝房 直宿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영조 7년 1731년 01월14일(음)
今正月初十日輪對官引見入侍時, 吏曹正郞李宗白所啓, 臣曹堂上, 將欲草記稟定, 而臣旣登筵, 敢此仰達矣, 本曹事務多有詣闕擧行之事, 而本曹距闕下稍遠, 如開政及省記封進等事, 易致窘急, 故本曹開坐, 例於朝房爲之矣, 本曹堂郞卯仕及直宿朝房擧行之意, 定式施行何如, 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