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左議政 李畬가 입시하여 倭館에 闌入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숙종 29년 1703년 12월15일(음)
今十二月十三日三覆入侍時, 左議政李所啓, 倭館闌入者, 曾無定律, 故今番則雖不以一罪論斷, 自今不可不立法, 定以一罪, 以嚴出入之防矣, 上曰, 此則然矣, 今後以一罪定法, 申飭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