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증수무원록언해 목록



壓塞口鼻死凡被人以衣服或濕紙로 搭着口鼻死 則腹이 乾脹이니라。○被人以物로 壓塞口鼻야 出氣不得야 命絶死者 眼開睛突고 口鼻內에 流出淸血水고 滿面血癊赤黑色이오 糞門이 突出고 及便溺ㅣ 汚壞衣服이니라。被物壓而死者 其兩手와 外膊이 不拘上下고 兩足後骨과 竝心胸之前에 必俱各有微傷이라사 方是니 蓋悶至睛突〈이〉면 壓之必重이오 身雖不能展動이나 未有倂手足壓定야 不能稍動者ㅣ니 如或倂縛其手足 則亦當驗有無束縛傷痕이니라。 ○屍身이 無痕損고 惟面色에 有靑黯이어나 或一邊이 似腫이면 多是被人以物로 搭口鼻及罨塢殺이니 更看手足에 有無繫縛痕라。舌上에 恐有嚼破痕이며 大小便二處에 恐有踏腫痕이니 若無此類ㅣ어든 方看口內에 有無涎唾며 喉間이 腫與不腫라。如有涎及腫이면 恐患纏喉風死ㅣ니 宜詳이니라。或有將人飮醉고 厚其氈褥야 挾令橫臥고 俟其睡熟然後에 將氈褥야 捲而束之倒立야 片時卽死者 幷無口眼血出고 雖或微有ㅣ나 淨洗면 卽無而酒氣倍爲薰蒸이니라。○凡脹在兩肋及心胸之前야 按之堅實고 擊之無聲者 卽此是也ㅣ라。若檢骨 則傷在頂心及兩足心骨이니라。
口구鼻비 눌으고 막아 죽은 거시라。믈읫 사의게 衣의服복이나 或혹 저즌 죠로 口구鼻비 막히여 죽어시면  乾간脹턍먹은 것 업시 부름이라。니라。○사의게 物물노 口구鼻비 눌너 막히여 긔운을 내디 못야 命명絶졀야 죽은 者쟈 눈이 열니이고 망울이 나오고 口구鼻비 안 은 핏물이 흘너 나오고 ᄎᆡ 득이 피 텨 赤젹黑흑色이오 糞분門문이 나오고 밋 오좀이 衣의服복을 더러엿니라。타물로 디즐너 죽임을 닙은 者쟈 그 두 손과 外외膊뱍이 上샹下하 혜디 말고 두 발 뒷 뼈와 다 가슴 앏 반시 다 각각 져기 傷샹홈이 이셔사 보야로 이니 대개 민홈이 눈망울이 나기예 니러시면 디즐니미 반시 무거아 엿고 몸을 비록 能능히 펴 움즉이디 못나 손과 발을 아오로 디즐너 定뎡야 能능히 잠간도 움즉이디 못 者쟈ㅣ 잇디 아니니 만일 或혹 그 손과 발을 아오로 여시면  맛당히 묵거 야 傷샹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띠니라。 ○屍시身신이 痕흔損손이 업고 오직 빗 靑쳥黯암이 잇거나 或혹 一일邊변이 부운 면 만히 이 ㅢ〔의〕게 物물로 口구鼻비 막거나 밋 罨엄塢오罨엄은 덥고 塢오 막단 이니 너르고 큰 物물로 온몸을 다 덥히〔허〕 죽이단 말이라。야 죽이인 기〔거〕시니 다시 손과 발에 엿던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혀 우희 저컨대 너흐러 으처딘 흔젹이 이시며 大대小쇼便변 두 곳에 저컨대 드듸여 부은 흔젹이 이시리니 만일 이 類류ㅣ 업거든 보야흐로 입안 춤이 이시며 업슴과 喉후間간이 부으며 붓디 아녀심을 보라。만일 춤과 부음이 이시면 저컨대 纏뎐喉후風풍목구무 속이 람으로 부은 병이라。을 알하 죽은 거시니 맛당히 셰히 띠니라。或혹 사을 가저 술먹여 醉케 고 그 이나 요 둣거이 야 다가 여곰 르누이고 그 이 닉기 기린 然연後후에 과 요 가져 라 뭇거 것구루 셰워 片편時시 卽즉死 者쟈 다 口구眼안에 피 나미 업고 비록 或혹 져기 이시나 가시야 시스면 즉시 업스되 酒쥬氣기 倍히 薰훈蒸증니라。○믈읫 脹턍홈이 兩냥肋륵과 밋 心심胸흉 앏 이셔 눌음애 구더 實실고 텨셔 소 업슨 者쟈 곳 이 올흔디라 만일 뼈 檢검면 샹쳬 頂뎡心심과 밋 두 발 쟝심 뼈에 잇이。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