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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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英祖 9年(1733):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행위
◉ 招引人物入西北
同年, 左捕廳啓曰, “京城人物招引放賣於西北之罪, 論以一律事, 曾有定奪矣. 京居進士宋日瑞, 冒犯罪律, 其在懲礪之道, 不可容貸. 旣是進士, 令攸司依律處斷, 何如?”
傳曰, “以本律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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