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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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殺子·兄殺弟罪, 止杖徒, 制法本意, 而乙卯受敎。定爲一罪者, 蓋出於欲懲其惡, 非爲償其子之命也。從今以後, 一依法文施行。如有情節痛惡, 不可不別樣處斷者, 則攸司之臣, 隨時稟定。康熙甲子承傳。

※ 『承政院日記』 영조 15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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