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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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稷·文廟]
社稷·文廟, 每年春·秋, 本曹·戶·工曹郞官進去奉審, 雜物有頉處, 修改。[증1, 2]
1. 社稷奉審時, 先行望神室禮。
2. 本署以平服出入者, 幷郞官·部將重勘, 入直郞官, 淸齋後奉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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