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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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物]
陵·殿祭物, 典祀官看品, 熟設後, 獻官受香追進, 亦爲親審。
① 祭物未精潔者, 陵·殿官員及典祀官, 依一坐全缺律論。[증]
犧牲宰殺祭物熟設時, 典祀官·陵殿官員, 眼同看檢, 若有偸竊不潔之事, 犯者, 草記刑推定配。膰肉私賣者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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