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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초안)」(헌법기초위원회 3독회 심의안, 1948.6.18)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18일
第一章 總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五條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의 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祉}의 向上을 爲하야 此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六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七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八條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않는}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않는다、그리고}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않는다
第九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享有한}다、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면} 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과{및}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않는}다、逮捕、拘禁、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但{그러나}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又}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때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야}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前項의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十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에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않는다}
第十一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않는다}
第十二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않는다}
第十四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 藝{美}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十五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祉}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行한다
第十六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七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을}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保 障된다
第十九條 老齢、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政府가 이를 保護한다}
第二十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此를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二十一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한 法{裁判}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二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 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였든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五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体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七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않는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祉}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二十八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税의 義務를 진다
第二十九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三十一條 國會는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民議院}議員의 選擧와 參議院의 組織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二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第三十三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三十四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 閉會 中에는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와 國務總理의 任命에 對한 承認을}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三十五條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여 選擧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한 後의 第一 月曜日에 國會는 集會한다
第三十六條 國會는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第三十七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 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國會의 議決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十條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政府의 異議가 없는 限 移送된지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萬一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할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滞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一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四十二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媾和條約、 通商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를 한다
第四十三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頭와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裁判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追訴}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五十人 以上의 連署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서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大法官 五人과 國會에서 選任한 國會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事件의判決은 審判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끄친다 但 此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은 同時에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 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 中 釋放된다
第五十條 國會議員은 國會 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않는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五十二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副統領 모다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器{別히}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二次投票를 한다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全投票의 過半數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兩議院 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五}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느저도 三十日 前에 國會에서 後任者를 大統領 及 副大統領을 選擧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任}된 때에는 卽時 國會兩議院合同會議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第五十七條 大統領은 國會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但 同一한 事由로 因한 解散은 一回에 限한다
第五十八條 戰時 또는 非常事態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五十九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六十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의 講{媾}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
[第六十一條 ___은 必要할 때에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을 ■■한다]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帥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한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을 授與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을 받지 아니한다
第三節 國務院
第六十八條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써 組織된다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國務遂行에 對하여 同意하며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와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免한다{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國會의 承認이 있는 後 國務總理의 提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 될 수 없다
第七十條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으로서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되며] 國務院의 統一을 維持하기 爲하여 國務委員을 統理한다
第七十一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裁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의 決議에 服從하지 않거나 또는 國務院의 統一을 阻害하는 國務委員을 大統領에게 提請하여 罷免할 수 있다
第七十二條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務院의 一般政策에 關하여는 連帶的으로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진다
第七十三條 國會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이 可決된 때에는 國務院이 總辭職하여야 한다 但 七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列外로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記名投票로써 行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를 할 때에는 議員 三十人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七十四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條約案、宣戰媾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三、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命}令案
四、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五、臨時國會의 集會要求와 國會解散에[에] 關한 事項
六、戒嚴案、解嚴案
七、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國務院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大法官、檢察廳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軍司令官、軍參謀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十二、行政 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十三、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三節 行政各部
第七十五條 行政 各部長은 國務委員 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長을 統理{指揮}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않은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七十六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長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院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七十七條 行政各部의 組職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章 法院
第七十八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十九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八十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第八十一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八十二條 法官은 彈劾에 依하는 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三條 大法院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第三項 揷入(保留)
第八十四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司法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八十五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六章 經濟
第八十六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
第八十七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力 및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第八十八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며 그 分配의 方法、所有의 限度、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九條 重要한 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道、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九十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九十一條 第八十七條 乃至 第九十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 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七章 財政
第九十二條 租稅의 種目과 税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三條 國家의 總收人과 總支出은 各會計年度마다 政府가{國務院이} 豫算을{으로} 編成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 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國務院}의 同意 없이는 國務院이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九十四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五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六條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에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院은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第九十七條 國家의 收入 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國務院}은 審計院의 檢査 報告와 함게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責任 解除를 얻어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八條 地方自治體는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內에서 固有의 行政事務와 法律에 依하여 委任된 行政事務를 處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今의 範圍 內에서 自治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九十九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百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修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二個月}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第十章 附則
第百一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百二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않는} 限 그 效力을 가진다
第百三條 (保留)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 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百四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 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 한다
第百五條 이 憲法 施行時에 在職하고{해}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헌법기초위원회는 6월 3일부터 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헌법안을 작성해 갔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이른바 공동안)을 원안으로,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헌법초안(이른바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새로운 헌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회는 3독회 과정을 통해 최종 헌법안을 확정해 나갔다. 이 안은 헌법기초위원회 3독회 심의를 위해 작성된 안이다. 그러니까 2독회까지의 논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3독회 직전의 과정에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가 이승만의 주장에 의해 대통령제로 변경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당시 헌법기초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헌법기초위원회의 2독회 이후 3독회 사이의 과정은 유진오의 회고록과 당시 신문기사, 그리고 유진오의 유족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여 소장되어 있는 헌법초안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은 당시 한민당의 조헌영이 가지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안으로 쓰였던 헌법초안으로, 현재 유진오 가족의 기을 통해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표지의 명칭은 憲法(草案)이고, 표지를 제외한 본문이 24쪽으로 등사되어 있다. 표지의 憲法(草案)이라는 명칭 옆에 “國會憲法起草委員會에서 趙憲泳議員이 가지고 쓰던 草案, 趙芝薰 敎授로부터 借用”이라고 유진오가 써 놓았다. 조지훈 교수는 조헌영 의원의 아들이다. 헌법안에는 당시 조헌영 의원이 연필로 헌법조문 내용을 가감・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어 3독회의 논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憲法(草案)은 총 10장 105조로 되어 있고, 장의 편제는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원(國務院), 제3절 행정각부), 제5장 법원(法院),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財政),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개정, 제10장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장과 절의 용어가 일부 바뀐 것이 있지만 이른바 공동안과 유사하다. 유진오는 그의 회고록에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전문도 토론한 것으로 적고 있지만, 3독회 심의안에서는 전문이 누락되어 있다. 아마도 전문은 본문에 관한 논의가 완료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3독회에서는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헌법안의 고려대 소장본을 살펴보면, 연필로 조문의 문장이나 용어를 수정한 표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필로 조문 전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부가해 놓은 표시가 있다. 조문 전체를 삭제한 경우는 원안 35조(국회 해산과 총선거 규정), 57조(대통령의 국회 해산 규정), 72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규정). 73조(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 규정) 등이고, 조문 전체를 거의 수정한 경우는 원안 69조(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 규정), 70조(국무총리의 국무원 수반 규정) 등이다. 이러한 조문의 삭제나 수정은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문을 새로 추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진오의 회고에 의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자 6월 21일 밤 김성수의 집에서 30명 가량이 모여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바꾸었는데, 김준연이 연필로 개필(改筆)해 넣은 심의용 초안유인물을 들고 유진오에게 앞뒤 의미가 통하는지 물었다. 유진오가 훑어보니 35조, 57조, 72조, 73조 등을 삭제한 것 외에도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과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요하게 한 것을 삭제하고 기타 몇 조문의 문구를 가감수정한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수정된 안이 3독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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