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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01일
795B.00/6-152: Telegram

The Charge in Korea (Li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註01

註01
This telegram, upon receipt at the Department of State, was relay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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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
niact

Pusan, June 1, 1952-midnight.


1229. Rptd info CINCUNC, EUSAK Advance DIP 245 by other means. Re Embtel 1228, June 1, 註02
註02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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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td CINCUNC and EUSAK Advance as DIP 244.
There may be other alternatives to UNC martial law which might be tried pending decision and clearance to embark that irrevocable action. I refer to measures touched on in previous messages, steps beyond normal diplomatic approaches but short of UNC intervention.
1. Announcement withhold economic aid (except relief) along lines mentioned Embtel 1216, May 31. 註03
註03
Not printed (795.0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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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vement of Naval vessels to Pusan harbor.
3.Movement UNC troop units to areas near Pusan.
4.Demands.
5.Exploration possibility arranging have ROK Army and Naval units act in much same way as UNC martial law envisaged.

Lightner

註01
This telegram, upon receipt at the Department of State, was relay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註02
Supra.
註03
Not printed (795.00/5-3152).
795B.00/6-152:전문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註01

註01
이 전문은 국무부에 수신된 이후 국방부에도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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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비밀, 긴급검토요망

부산, 1952년 6월 1일 심야.


1229.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제8군 제출 DIP 245 외. 6월 1일자 대사관 전문 1228 註02
註02
앞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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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제8군이 제출한 DIP 244에 관하여.
유엔군 사령부의 계엄령에 대신해서, 고려해볼 만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도해 볼만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앞선 전문들에서 제기했던 적이 있는 수단들을 언급할 것인데, 일반적인 외교적 접근방법은 넘어서는 것이지만 유엔군 사령부의 개입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1. 5월 31일자 대사관 전문 1216 註03
註03
수록하지 않았다.(795.0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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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대로 경제원조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것.
2. 해군함정의 부산항으로의 이동.
3. 유엔군 사령부 부대를 부산인근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4. 요구사항(Demands)
5. 한국 육군과 해군부대를 유엔군이 계엄령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는 것.

라이트너

註01
이 전문은 국무부에 수신된 이후 국방부에도 전달되었다.
註02
앞 전문 참조.
註03
수록하지 않았다.(795.0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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