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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01일
795B.00/6-152: Telegram

The Chargé in Korea (Li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註01

註01
This telegram was relay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upon receipt at the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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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
niact

Pusan, June 1, 1952-11 p.m.


1228. Rptd info CINCUNC, EUSAK Advance DIP 244 by other means. Deptel 894, May 30 註02
註02
Ante,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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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late May 31 stresses importance exhausting every effort find compromise formula before imposing martial law and asks five questions to help consideration of problem.
I met morning June 1 with Plimsoll(UNCURK chairman for June) and Major Gen Herren (Gen Van Fleet’s rep here) to discuss reply and fol represents joint views unless otherwise specified.
1. Agree Gen Clark’s estimate contained his CX 69393 註03
註03
Dated May 31,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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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artial law should not be imposed until combat operations or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Korea is adversely affected which in turn adversely affects military operations.
Fol are my additional comments this question: foregoing conditions subject wide degree interpretation as to when one or both of these conditions exists. I recognize must not take precipitate action of kind to jeopardize the military situation but trust this vital consideration plus need to get concurrence other govts won’t cause dangerous delay. Time now being used by Rhee to continue arrests (he has started on non Assembly groups), to bring in police reinforcements and to prepare his case for Communist conspiracy. Further dangers in time factor are: that internal troubles here may influence Red decision renew offensive, in which case we might be forced come to some kind agreement leaving Rhee in control, and that Commies can be expected make most of situation and step up subversive activities in ROK. These are main considerations that have influenced me to advocate speedy action as seems clear less costly take action now than later.
2. Plimsoll believes that if situation deteriorates to extent US Govt and UNC feel that military operations are affected, commission would recommend imposition of martial law by UNC.
3. Regarding effects of martial law in ROK circles, we feel that Rhee has capability, if unrestrained, of creating internal disturbances through his nation-wide organization. His reaction to M/L lifted no reason to believe Rhee would cease to defy National Assembly, etc. However, if UNC imposed M/L his actions would depend largely on scope permitted him (see first sentence this para).
4. As for political consequences, feel that moment new pres takes over, public would accept him: educated groups would welcome change; passive masses would cause no trouble and soon accept situation. In absence extreme pressure from UNC or martial law under UNC, considered probable Rhee would attempt nullify election new pres and continue in office. Under present harassment and intimidation possibilities National Assembly continuing to function diminishing daily.
5. Regarding procedures, scope and methods putting M/L in effect, believe M/L shld be accompanied by maximum publicity in Korea and throughout world a proclamation giving reasons for and objectives of such action. Objectives presumably shld include fact M/L limited to Pusan for period necessary to restore processes of constitutional govt.
Before imposing M/L believe UNCURK (after decision by US and other govts) shld request Unified Comman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if necessary use of force, to enable election of pres to be held freely and in accordance ROK constitution. This wld be followed at once by Unified Command directive to UNC. Action by UNC shld then be swift and decisive to minimize hostile reaction.
Immediate tasks might include:
1. Demand full cooperation of Rhee and Cabinet and exercise necessary surveillance to insure compliance. In case of refusal to cooperate take pres into protective custody.
2. Take over ROK police and military establishments Pusan.
3. Protect assemblymen and families, insure freedom of National Assembly to meet and effect release of those detained or arrested.
4. Issue directives to Information Media.
5. Provide fullest possible publicity as to reasons for action, including appropriate notification to provincial authorities.

Lightner

註01
This telegram was relay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upon receipt at the Department of State.
註02
Ante, p. 269.
註03
Dated May 31, p. 274.
795B.00/6-152:전문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註01

註01
이 전문은 국무부에 접수된 이후 국방부에도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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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비밀, 긴급검토요망

부산, 1952년 6월 1일, 오후 11시


1228. 유엔군 최고사령관 정보보고, 제8군 제출 DIP 244 외. 5월 30일자 국무부 전문 894 註02
註02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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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월 31일 늦게 수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계엄령을 부과하기 이전에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다섯 개의 질의에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6월 1일 오전 플림솔(Plimsoll)(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의장), 헤렌(Herren) 소장(밴플리트의 현지 대리인)과 만나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 토의를 나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래는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 클라크 장군의 전문 CX 69393 註03
註03
5월 31일자.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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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듯 계엄령은 한국에서의 전투임무 혹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그로 인해서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평가에 공감한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추가적 코멘트이다 : 앞서 언급한 조건들 중 한가지 혹은 둘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군사적 상황을 위협할 조급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같은 중대한 고려사항에 덧붙여 다른 나라 정부들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사태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이승만에 의해 체포하고(국회 외부의 세력에 대한 체포를 먼저 시작했다), 경찰병력을 증강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를 꾸며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시간이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안 이유는 : 국내의 혼란이 적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을 결정하는 데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이승만이 계속해서 통제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책을 강구케 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내의 전복활동을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사항들 때문에 나는 보다 재빠른 조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그런 조치를 적용할 때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것이다.
2. 플림솔은 사태가 악화되어 미국정부와 유엔사령부가 군사작전의 도입까지 고려하게 되면, 위원회는 유엔사령부에 의한 계엄령의 선포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대한민국 내부에 미칠 계엄령의 효과에 관해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승만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의 전국적 조직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혼란을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다. 계엄령 해제에 대한 이승만의 대응과 관련해보면 그가 국회에 대한 무시를 그만들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계엄령을 실시하면 그의 대응은 아마도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볼 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4. 정치적 영향으로 보자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대중들은 아마 그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식층들은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수동적인 대중들이 혼란을 몰고오지는 않을 것이고, 금새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의 단호한 압력이나 유엔군에 의한 계엄령이 없다면, 이승만은 아마도 선거와 새로운 대통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위협과 괴롭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한 국회는 매일매일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5. 계엄령 선포의 절차, 범위, 방법 등과 관련해서 보면, 계엄령은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홍보되어야 하며 이같은 조치의 목표에 대해서 각국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같은 목표에는 합헌정부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부산지역에 국한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부흥위원회(미국 및 다른 국가 정부들의 결정 이후)는 통일사령부에게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시 통일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행동은 신속하고 결단력있게 진행해서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긴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승만과 내각의 완전한 협조를 요청하고 순순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감시를 진행한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을 보호-감금(protective custody)한다.
2. 부산지역의 한국 경찰 및 군대 지휘부를 확보한다.
3. 국회의원과 가족을 보호하고 국회의 활동자유를 보증한다. 아울러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언론미디어에 대한 지령을 공포한다.
5. 우리측 행동을 최대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의 책임자들에게 보내는 적절한 통지문도 포함된다.

라이트너

註01
이 전문은 국무부에 접수된 이후 국방부에도 전달되었다.
註02
269쪽.
註03
5월 31일자.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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