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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곡수집법 (남조선과도정부법률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27일
第一條 本 法은 政府가 國民 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게 配給하기 爲하여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一、地主
但、小作農家는 地主를 代理하여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 할 義務가 있음
二、米穀 耕作 面積 三段步를 超過 한 自作農家
三、米穀 耕作 面積 五段步를 超過 한 小作農家 但、自作 兼 小作農家에게는 前號 及 本 號의 比率(五分之三)에 依하여 그 小作 面積을 換算 決定함
四、前 第二、三 兩號에 規定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서 自家用 食糧、種子를 除外하고 餘裕 數量이 있는 農家
五、新韓公社
自作 兼 小作農家 及 小作農家는 米穀 耕作 面積의 多寡에 不拘하고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하여야 함
地主는 當該 土地 所在 邑、面長(市長、府尹)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 收穫量 及 小作料 數量을 報告 할 義務가 있음
約定 小作料 數量이 米穀 收穫量의 三分之一에 未達할 때에는 그 差額을 小作人이 直接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新韓公社는 他 地主와 同一하게 取扱함
新韓公社 小作人의 出荷量은 該 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出荷量과 均衡하여야 함
第三條 農家에 對한 米穀 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市長、府尹)이 邑、面(市、府) 及 各 里(町、洞) 米穀收集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듯고 此를 行함
第四條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地主、自作農、小作農 及 大農場의 代表者、篤農家、地方 事情 精通者로써 이를 組織하며 定員은 邑、面(市、府)에서는 十五人 以內、里(町、洞)에서는 十人 以內로 함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左의 事項에 關하여 邑、面長(市長、府尹) 又는 區長(町、洞會長)을 補佐하며 또는 諮問에 應함
一、米穀收穫量의 調査
二、各 農家所要食糧 及 農糧의 査定
三、米穀割當量의 査定
四、其他 米穀收集上 必要한 事項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米穀收集에 關하야 邑、面長(市長、府尹) 又는 區長(町、洞會長)이 決定한 事項 又는 處分에 不當한 點이 있다고 思惟 할 때에는 各 里(町、洞)委員會는 邑、面長(市長、府尹)에게 各邑、面 委員會는 郡守、島司에게 그 事項을 仔細히 表示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음
郡守、島司 又는 邑、面長(市長 府尹)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었을 때에는 十日 以內에 可否를 決定 通知하여야 함
第五條 米穀收集이 全部 完了하였을 때 又는 政府가 收集 中止 宣言하였을 때에는 出荷 義務를 完了한 農家는 米穀을 自由 販賣 又는 自由 輸送할 수 있음
第六條 米穀收集 價格은 一般物價 水準과 米穀生産質 等을 參酌하여 此를 定함
出荷 義務 完了 農家에 對하여서는 可能한 最大 限度의 奬勵 物資를 配給함
第七條 米穀出荷를 回避할 目的으로 이를 隱匿한 者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回避한 者는 該 米穀을 沒收하고 六個月 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八條 米穀收集 期間 中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該 米穀을 沒收하고 收集 期間 前後를 不問하고 暴利를 目的으로 米穀을 買占 又는 賣惜하는 者는 該 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九條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收穫量 調査를 拒否 又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 宣傳 又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 意識을 迷惑케 한 者는 三個月 以上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條 公務員이 故意 又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不當한 米穀收集量의 割當 其他 本 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一條 本 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細則은 行政令으로써 此를 定함
1947년 9월 27일 제정된 군정법령 제6호, ‘미곡 수집법’은 “정부가 국민 식량을 확보하고 비농가에게 배급하기 위하여 미곡을 수집함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제2조에서는 미곡을 정부에 출하할 의무가 있는 주체를 분류했는데 ① 지주 (단, 소작농가는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료를 정부에 출하할 의무가 있음), ② 미곡 경작 면적 3단보를 초과한 자작 농가, ③ 미곡 경작 면적 5단보를 초과 한 소작농가. 단, 자작 겸 소작농가에게는 전호 및 본 호의 비율(5分之 3)에 의하여 그 소작 면적을 환산 결정함. ④ 제 2, 3 양호에 규정한 표준 이하의 면적을 경작하는 자로서 자가용 식량, 종자를 제외하고 여유 수량이 있는 농가, ⑤ 신한공사 등이 그 대상이었다.
농가에 대한 미곡 수집량의 할당은 읍, 면장이 읍, 면 및 각 리 미곡수집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행하도록 했다. 미곡수집대책위원회는 지주, 자작농, 소작농 급 대농장의 대표자, 독농가, 지방 사정 정통자로 이를 조직하며 정원은 읍, 면에서는 15인 이내, 리에서는 10인 이내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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